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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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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5:27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 포함 최소 14인 이상 고발 또는 소환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 ‘구멍 뚫린 피켓’퍼포먼스 흥행이 문제라서 고발?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당장 철회돼야!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찰도 큰 문제

피고발인 모임 및 반박 기자회견 : 4.25(월) 14:00 참여연대 2층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총선넷의 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2016총선넷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 것(현재까지 총 2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할 것(총 9인), 그리고 경찰이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총 3인)에 대한 반박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별첨 명단 참조]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유권자 설문 이벤트임), ‘낙선투어’ 기자회견의 경우 ‘후보자 이름, 정당 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이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선관위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김석기 후보는 선거 이전에 용산 참사의 명백한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총선 후보자로 나섰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수 차례 우롱한 이로서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9명이나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즉시 고발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큰 문제입니다. 경찰은 선관위마저도 문제 삼지 않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항의 활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반환경 후보 비판 활동을 꼬투리 잡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3인 이상에 대해 소환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황당한 고발 조치에 대해, 또 경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진행하고, 선거법과 선관위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단호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2016.4.25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4인 이상)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고발과 관련한 선관위 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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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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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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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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