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시옹, 정부 검열로 한국 문화예술계 위축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월 2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 후보 가운데 자신이 유일한 경제 전문가라고 내세우며 “경제 위기를 막아내는 대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유승민, 경제 살리기와 재벌대기업 개혁 강조
유 의원은 이날 “재벌 주도의 성장 시대는 끝났다”며 “혁신 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실패한 부실 재벌들은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권력기관 개혁도 제안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벌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이라며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은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복지, 노동, 교육 등 분야에서도 개혁안을 내놨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를 위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엄마, 아빠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을 할 것”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법개정안을 포함하여 과감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 의원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다. “사드 배치, 킬체인을 포함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하겠다”며 사드배치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또 “대화와 협상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며 북한과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유승민 의원이 내놓은 6쪽 짜리 대선 출마 선언문에는 과거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참회의 문구는 보이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론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엄격하게 할 말 다 했고 그 결과 박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면서 책임론에서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비서실장할 때 “최순실이 농단을 하는 줄 알았으면 그때 바로 잡아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을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지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새누리당으로 복당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
남경필, 정치 세대교체 이루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이에 앞서 1월 2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19대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남경필 지사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 새로운 혁신형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에서 29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난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5만 4,000개는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경기도정을 통해 이미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지사는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기본근로 보장’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50대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 지사는 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듯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부패한 특권세력에 의한 국정농단만 생길 뿐”이라며 “철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연정’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지난 1998년 부친인 고(故) 남평우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팔달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5선을 지냈다. 2014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농단 공모와 친박계 지도부의 사퇴 거부를 비판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원순 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이유정, 송원근
촬영 :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정지성
‘일본경제신문’ 아베 정권 지지율 계속 하락, 30%대 최저 기록 – 가케 학원 특례의혹과 측근의 실언 영향 – 8월 개각, 국면전환과 지지율 상승 미지수 – 신주쿠 등 7곳 에서 아베 퇴진 집회 열려 지난 주말 각 언론사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의 친구가 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특례의혹이나 이나다 아케미 방위성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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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3.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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