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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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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8- 18:05

참여연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영상황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사업재편계획 심의·검토·승인 “기한 연장”하여 부실심사 방지해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개”해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18),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93호]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2. 주요 내용

○ 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 “사업재편”의 정의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활동에 부합하도록 제2조제2항제2호의 “제품 등의 생산․판매․제공을 상당정도 효율화하는 활동”에서 ‘효율화’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확장해석의 가능성이 크므로 제2호는 생략해야 함. 

 

○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 “과잉공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영 상황의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해야 함을 명기하여, 특정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는 당해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양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의 적용범위를 해당 업종의 전반적인 과잉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함. 

 

○ 적용범위(안 제4조)
-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예외사유를 처리함에 있어 더 효과적이어야 하고 ▶주무부처의 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적용조건과 협의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함.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수행 시 기초조사의 핵심인 공급과잉 현황 파악을 위해 먼저 “국내외 관련 시장의 획정”을 의무화하고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공급과잉”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 사업재편계획의 협의․검토․심의 등은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촉박한 기한에 따른 부실심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5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6항의 입법취지를 임의로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사업재편계획의 심의․검토․승인의 기한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함.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표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사업재편계획중 당사자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 전부를 요청에 의해 공개하도록 수정해야 함. 

 

○ 자료제출(안 제13조)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실적 및 관련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시한은 60일 이내로 완화하도록 함.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 승인 취소 사유 중 중대한 위법 행위의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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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언론의 보도기사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큐레이션, 링크, 검색하는 서비스나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상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입니다.

첨부.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PDF)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989)

반 대 의 견 서

2016. 11. 사단법인 오픈넷

 

1. 개괄적 검토의견 :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중재를 언론이 아닌 개인이나 매체에게까지 강요

- 언론기관이 강제적 중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언론중재법은 언론기능의 ‘중대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 즉, 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들에 대하여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사의 언론보도 기사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 정보통신망상의 일반인의 댓글까지 또는 검색결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본 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 정보통신망상의 인격권 침해 구제는 기존의 다른 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등)로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2. 큐레이션이나 SNS 링크 등 ‘유사뉴스서비스’를 본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2조제1호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안 제33조의6),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역시 본 법에 따르도록 (안 제33조의7)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로 뉴스큐레이션서비스나, SNS에 의한 뉴스서비스 등이 기존 법의 ‘언론’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신생 매체에 대한 규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본 법에 따른 피해구제는 현행 제도대로 언론사의 기사 원문 자체에 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이미 발행된 기사를 단순히 유통(큐레이션 혹은 링크)할 뿐 기사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서비스를 상대로 원 기사에 대해 강제중재를 강요하고 처분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큐레이션이나 링크 수정은 원(기사 생산) 언론사와 유통사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독자 역시 문제 기사에 대한 최종적인 접근은 정정보도 등이 게재된 기사 원문일 것이므로 피해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시사 블로거’ 등 일반인의 표현물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

 

3. 검색 배제 및 댓글 링크 삭제 청구권 신설 부분  - 제2의 방심위 만들기?

-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ㆍ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 그러나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기사에 대한 ‘댓글’은 기사와는 전혀 다른 일반인의 새로운 별개의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사와 일괄적으로 삭제 등 처분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

- 언론 기사가 아닌 정보통신망상의 일반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로 행해지고 있음. 또한 언론중재제도로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기사 자체에 대한 중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사실이 ‘허위’라거나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내용이라는 최종의 유권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님에도, 이러한 결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 상의 여론, 정보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삭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임.

 

4. 기사삭제청구권 등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부분

-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침해배제청구의 요건·기준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 법률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내용도 인격권 침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

- ‘거짓’과 ‘진실’은 역사적인 개념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분류됨. 그러나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는 사회의 감시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에도 당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임. 같은 맥락에서 글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화자를 제재하도록 했던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미 위헌판정 받은 바 있음. 또한 이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을 심대하게 해함.

- 그러한 이유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삭제’, ‘수정’의 방식이 아니라, 원 기사 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는 보완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도를 조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임. 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법은 이러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 정신에 위배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법안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1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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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공약 내놔도 귀 닫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 넘겨라

2017년 4월 13일 --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8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포스파워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약속했다. 앞서 2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앞 다투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였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면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연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비판과 규탄을 이어왔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심에 역행해 무리하게 석탄발전소 승인을 서두르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대기업 사업자의 이윤 추구 보호에만 열을 올린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채 공정성을 잃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승인할 책임과 자격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추진에 대한 전면 보류를 선언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모든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겨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실시계획 의결 이후 열흘 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국민 위에 있으려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목, 2017/04/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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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화, 2016/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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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경련해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목, 2017/02/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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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급자의 주머니를 짜내는 시행령 개정안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법 개악을 멈춰라!

 

정부는 지난 7월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 ‘맞춤형 개별급여’를 요란하게 시행했지만 76만명의 신규수급자를 늘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별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꼼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는 EITC와 자활근로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의료, 주거급여가 박탈될 위기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EITC는 자활장려금과 통합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억지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수급신청자의 5년간 처분재산을 조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관리를 취지로 하는 듯 보이나 실제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가 더 큽니다. 현재 시행령안대로 진행될 경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 내역을 일정 기준을 제외하고는 ‘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지원의 긴급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다는 것에 역행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탈빈곤을 위해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탈빈곤을 위한 계단’을 만들겠다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도 상반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자활장려금도 받을 수 없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의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저임금에 불과한 자활사업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빈곤층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탈빈곤이 아니라 탈수급만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정 내용에 반대하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자활소득 공제 폐지와 자활장려금 EITC통합에 관해 (제5조의2제9호 변경)

- 제5조의2 제9호는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를 제외해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급여를 제외한 기타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자활참여 의욕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었다.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폐지하고 EITC로 통합하는데, EITC와 자활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공제는 제도의 취지와 결과가 아예 다른 것으로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 우선 자활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공제가 사라지면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급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탈빈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정 반대되는 조지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5에 따르면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총급여액등 x 70/600으로 산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인 경우 매달 30%가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이 산정되는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연 70만원만이 공제될 뿐만 아니라, 매달이 아닌 연 1회 산정되는 결과, 근로장려금이 공제되는 달을 제외한 달은 자활사업참가소득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받아왔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두 번째로 EITC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부양가족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체를 흡수할 수 없다. 자활장려금이 전면 폐지될 경우 자활사업이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과 유인요인이 해체될 것이다.

- 근로장려금이 기존 자활장려금보다 적을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의욕이 저하되고, 복지사업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활참여 대상자들이 주거와 의료급여 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면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 신규 수급신청자에 대한 5년간 처분재산 조회에 관해 (제5조의3제1항에 제4호 신설)

- 제5조의3제1항에 제4호는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및 처분한 재산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신규 수급신청자에 대해서도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재산 명의변경 후 수급신청을 하는 부정수급자를 제외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규정 내용은 실제 부정수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또는 과거에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기초수급과 무관하게 재산처분 후 가세가 기울어 재산이나 소득이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신청을 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임이 예견된다.

- 부정수급 여부는 행정청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항으로, 과거에 재산이 있었으나 수급신청 당시 재산이나 소득이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신청자에게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가난에 빠진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에 현격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 현재 가난한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지원의 긴급성, 위급성과도 충돌한다.

- 또한 부양의무자에게 처분한 재산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바 중복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며

- 2015년 개정 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입증책임을 수급자에게 지워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과 같이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다.

- 빈곤은 개인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수급신청자에게 처분재산에 대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 150%),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전체를 입증하라는 것은 과도하며, 급격히 빈곤에 빠진 이들을 도울 수 없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락시킬 것이다.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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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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