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고효율’로 짓더라도 지구온난화 2도 초과


160704 민선 6기 2년 청주시장 공약 예산 분석.hwp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민선 6기 2년 청주시장 공약 분석
- 사업비·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나머진 무슨 돈으로?
- 서민생활, 사회적 약자 위한 공약보단 SOC 사업에 치중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민선 6기 이승훈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행 시민평가결과(2016. 6. 23)와 공약사업 실천계획(2014. 10.)을 비교·분석하였다.
ㅇ 시민평가위원회는 경제농산, 복지문화, 도시행정, 건설교통 4개 분과 124개 사업 중 완료 43개, 진행중 70개, 미착수·부진 11개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이 결과만으론 청주시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당초 실천계획과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 사업비·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의미
ㅇ 총사업비가 6,226억 원 증가하는 등 대다수 공약이 당초 계획서에서 변경되었다. 사업비·사업기간 변경 내역은 열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았으며, 대략 80% 이상 크고 작은 변경이 있었다. 사실상 공약개수 124개를 제외한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
ㅇ 사업비 증가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분야별 사업비에선 경제농산 분야가 8,303억 원 늘어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재원별 사업비에선 ‘민자 등’ 사업비가 6,235억 원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시비’ 비중은 줄고, ‘민자 등’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어쩔 수 없는 변경은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사업기간·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점은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당초계획, 현재 공약 예산 비교 (이하 표의 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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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획(A) 2014. 10 |
현재(B) 2016. 6 |
변경 금액 (B-A) |
당초계획 대비 변경 비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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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3,519,543 |
4,142,100 |
622,557 |
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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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
경제농산 |
689,211 |
1,519,500 |
830,289 |
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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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
974,873 |
905,800 |
- 69,073 |
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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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
459,560 |
374,000 |
- 85,560 |
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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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
1,395,899 |
1,342,800 |
- 53,099 |
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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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별 |
국비 |
1,543,379 |
1,544,700 |
1,321 |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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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
514,765 |
548,000 |
33,235 |
1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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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
1,098,338 |
1,062,800 |
- 35,538 |
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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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등 |
363,061 |
986,600 |
623,539 |
1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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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투자 |
604,008 |
605,100 |
1,092 |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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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
1,319,700 |
1,588,300 |
268,600 |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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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후 |
1,595,835 |
1,948,700 |
352,865 |
122.1% |
▶ 청주 1·2산단을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 민자 사업비가 1,850억원에서 4,37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 사업비가 2,800억원에서 6,18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대규모 민자사업비 투입에 따라 향후 참여업체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미원면-청남대-옥화9경 관광벨트 조성 추진 : “청남대와 옥화9경의 거리가 30km 이상으로 연계가 지난”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늘었다.
2. 예산이 특정 분야·사업에 편중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ㅇ 전체 124개 공약 중 상위 몇 개의 공약에 총 사업비 또는 시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총사업비 상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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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총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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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우회도로(휴암~오동, 구성~효촌) 조기 완공 추진 |
794,587 |
|
1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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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04 (23.4%) |
|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
207,000 |
241,500 |
241,500 |
|
690,000 (17.3%) |
|
청주 1·2산단을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
106,600 |
36,900 |
36,900 |
437,900 |
618,300 (15.5%) |
-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56.1%이며, 상위 5개 사업이 66.4%, 상위 10개 사업이 80.9%이다. 나머지 114개 공약은 20%도 안 되는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뜻이다.
■ 시비(市費) 상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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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총 사업비 |
|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
207,000 |
241,500 |
241,500 (22.7%) |
|
6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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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우회도로(휴암~오동, 구성~효촌) 조기 완공 추진 |
794,587 |
|
141,117 (13.2%) |
|
935,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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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
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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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7 (5.8%) |
16,600 |
83,300 |
-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공약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전체 시비 중에서 41.6%를 차지하며, 상위 5개로 확대하면 52.2%, 상위 10개로 확대하면 70%이다.
▶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 시비가 454억원에서 61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사업비가 620억원에서 83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며,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ㅇ ‘경제농산’ 분야 사업은 34개이며, 사업비는 1조 5,195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6.7%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중 농업 관련 공약만 따로 떼어보면 공약 개수는 11개로 꽤 많은 편이지만, 사업비는 461억 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ㅇ 농업 관련 공약 중 사업비가 큰 공약으로는 ‘축사악취 해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 161억원, ‘오근장동 용배수로 시설설치’ 131억원, ‘로컬푸드(직매장) 시스템 강화’ 61억원 등이 있다.
ㅇ 청주-청원 통합으로 농업 관련 정책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사업비만 놓고 보면 그런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미원면) :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로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의 맹점
1개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추진도 불투명
ㅇ ‘복지문화’ 분야 사업은 29개이며, 사업비는 9,05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1.9%이다.
ㅇ 문제는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하나의 사업비가 6,900억원이며, 전체 사업비에서 17.3%를 차지한다. 이 사업을 제외하면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는 9,058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ㅇ 특정 사업 하나로 인해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효과를 보이며, 이 분야에는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 건립 비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 2025년 완료로 민선 6기를 넘어 민선 7기에도 끝나지 않는 사업이며, 현재로선 계획대로 추진될 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임기 중 사업비는 1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불과하다.
▶ 예술의전당 광장 주차장 잔디공원화 : 시예산 160억원을 들여 예술의전당 일원을 잔디공원으로 만들어 문화·예술·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5. 사회적 약자/서민생활 관련 공약 부실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
■ 사회적 약자/서민생활/안전 관련 공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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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청년) |
노인 |
서민경제 |
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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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
0 |
3 |
2 |
3 |
3 |
6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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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기준 |
금액 |
0 |
39,450 |
4,414 |
6,653 |
12,042 |
49,959 |
61,418 |
|
비율 |
0 |
1.0% |
0.1% |
0.2% |
0.3% |
1.2% |
1.5% | |
ㅇ 저소득층을 위한 공약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ㅇ 장애인, 여성, 청소년(청년) 관련 공약이 매우 적다.
▶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원 : 시 예산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관련 협회가 당초 건물을 기부체납하기로 하였으나 사권 설정으로 불가능하였고, 2016년 본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 ‘여성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및 강화’(28억원) 이외에 여성 관련 공약은 뚜렷하게 없다. 이 공약의 내용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설치’(1개소 => 2개소)이다.
▶ 어린이·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국비, 시비가 대폭 줄어 총사업비가 당초 91억에서 35억으로 감소했다.
ㅇ 노인 관련 공약의 비중도 경로당 신축, 복지관 건립이 대다수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다.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건립 추진(97억원) : ‘진행중’으로 되어 있지만, 투자재원(국비, 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서민경제를 위한 공약은 대부분 전통시장/성안길 시설현대화 및 행사지원 사업이다.
▶ ‘전통시장 시설안전 보수비 예산반영’이 401억원, ‘성안길 현대화시설 지원 및 CCTV 확대 설치’가 88억원으로 사업비 상당수를 점하고 있다.
▶ 남이, 현도 가구·패션단지 활성화 : 현재 마을주민과 가구마을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며, 사업비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다.
ㅇ 안전 관련 공약은 개수나 사업비 모두 높으나,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비중이 크며 그나마도 추진이 불투명하다. 그 외에는 CCTV 확대, 유해화학물질 감독 강화 등이 있다.
▶ 재난안전체험관 설치(360억원) :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나 통과가 불투명하고, 만약 통과되어도 사업이 장기화되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된다. 충북소방본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좌우될 예정이다.
ㅇ 그 외 관광 관련 공약이 적으며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행궁 조성)’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 정책이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행궁 조성) : ‘진행중’으로 평가되었지만, 당초 계획에서 국비가 200억원이었는데 5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전체 사업비가 4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줄었다.
▶ 청주국제공항을 본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유치 : 청주국제공항 및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계 항공사는 국토부 내부방침상 불허 입장이고, 국내 항공사는 투자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한국: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5년 선고, 평화 시위 위축시켜
발신일자: 2016년 7월 4일
문서번호: 2016-보도-010
담 당: 전략캠페인팀 변정필([email protected], 010-6355-7764)
노동조합 핵심 간부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된 것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다수 시위에 주최자로 역할을 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시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였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평화로이 반대의견을 표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피해자가 한상균이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팡 조사관은 이어 “이번 선고는 앞으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어떤 경우에도 주최자에게 다른 이들이 평화적 시위를 방해한 행동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면서 8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이같은 위법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의 일탈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개최된 반정부집회인 “민중총궐기대회”에는 수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집회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경찰은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에 물대포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물대포 사용으로 시위대 중에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수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날카로운 죽창으로 무장하기도 했다.
평화적 집회는 일부 개인의 폭력 행위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그 평화적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행동할 경우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해당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
2015년 12월, 경찰은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서울 중심부 한 사찰에서 25일간 은신한 뒤 자진 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했다. 한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및 구금은 한 위원장뿐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부, 조합원, 그 외 시위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명 이상이 집회참가를 이유로 경찰에 소환됐으며 이 중 13명은 집회참가를 이유로 징역 8월에서 18월을 선고받았다.
팡 조사관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은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 한국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나 키아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6년 1월 방한에 따른 보고서에서 시위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 특정 형사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끝.
160704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hwp
<전국 경실련 공동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일은 지난 6월 28일 열린 7차 회의까지였다. 하지만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수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월급병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결과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 시급 6030원 동결과 1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만 제시한 채 오늘(4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노동가치가 되어야 함은 물론, 기본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극단적 안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협의 하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저임금노동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인상요구를 수용하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업종별차등지급을 주장한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지급은 투표로 부결되었지만,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7년 째 이어져 오고 있어,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소득불평등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은 하청업체와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여 철저히 비용절감을 해온 경영계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동결주장을 한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감은 물론, 소득 불평등 해소에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러한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소비기반층을 붕괴시켜 스스로의 성장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라.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어, 보수적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되어 왔다. 공익위원들은 대다수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노·사 위원의 극단적 대립이 이어질 경우, 친 정부적인 공익위원의 보수적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권에서도 공약을 했듯이 수년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다수의 국민들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정부와 사용자위원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 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실현되면 법정 월 환산액은 209만원이 되어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수년 내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해야 한다. 13% 인상액 784원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합친 것보다 낮은 금액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기반 층인 서민층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 교육비 등 생계비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인상 시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 하자는 요구가 어느 때 보다 크게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또한 총선에서 공약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나쁜 선례를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근로자위원들도 이 점을 잊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야 한다.
이제 시급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희망이 아니라, 수년 내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해외의 인상 시사점을 참고하고,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소 13% 이상 인상 결정을 조속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별첨 자료] 세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인상흐름과 시사점
=> 첨부파일 참조
지방 간 분열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 철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을 제시하라
행정자치부가 어제(4일) 시·군 조정교부금의 우선배분 특례를 없애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향후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땜질식 처방’으로 지방 간 분열을 조장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 지방재정 개편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반영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일견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정력이 좋은 대도시의 재원으로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부족재원을 메우는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재정 부족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3%인 수준에서 부족재원의 문제를 지자체간의 조정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국고는 열지 않은 채 지방끼리 뺏고 뺏기는 조삼모사식 방식으로는 결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은 결국 중앙과 지방 모두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자체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호도(糊塗)해서도 안 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 지방과 지방 간 편가르기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전체 지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마땅히 불이익을 보는 지방정부의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은 무시한 채, 불교부단체와 나머지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불교부단체 중 몇 개 지역을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하겠다고 회유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인 확대,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일방적인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재원 감소 등이 근본 원인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제도의 근간을 바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45.1%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다. 그나마 올해 증가하였다지만 46.6%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려한다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해 극심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비세의 비율 확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대폭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전 지자체가 환영하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한다.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사전 차벽 설치, 물대포 운용도 적법했다고 판결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내렸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정부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수많은 시민들을 응급처치를 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심지어 의료진이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민생파괴, 민주주의파괴 정책들이었다. 쉬운해고·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추진, 쌀값폭락 농업파괴, 빈곤 심화, 교과서 국정화, 생태 파괴, 공안 탄압 등 다 열거조차 어렵다. 이 날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로 모인 것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할 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 싸운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둘째, 정부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집회시위 탄압이 유죄다.
보건의료인들은 집회 당일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국가폭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집회 참가자 중 우리가 직접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었고 경미한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었다. 119에 실려 간 환자만 36명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그 이후 23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사경에 놓여있다. 정부는 스스로 자행한 끔찍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거꾸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한 시민들의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충돌은 경찰이 세운 사전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등 과잉진압이 만들어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최근엔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던 총선에 대한 보복으로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권에 대한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박근혜정부의 유신회귀 본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다. 박근혜정권이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계속해서 구조조정·민영화 등 반민생 정책을 펼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삶이 파괴되고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상균위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폭력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부당한 정권에 대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끝)

2016년 7월 5일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논평_0705_신고리3호기 시운전 가동중단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6월에 1,362명이 신고 했고 이 중 사망자는 238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고분 400명이 추가되면 4천명을 넘어선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7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정부피해신고 현황 공개 및 피해자찾기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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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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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기자회견 자료] 7월4일, 가습기살균제 사망701명

2016년 7월 3일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 별첨자료 : 의견서 |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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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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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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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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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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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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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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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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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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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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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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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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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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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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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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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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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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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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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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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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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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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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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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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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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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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TF 황성현 010-2010-9937, [email protected])

2016년 6월 28일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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