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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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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0:28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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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면죄부 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가맹점주‧중소상공인들에게 절망 안겨줘 
검찰은 항소심 적극대응, 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갑질‧불공정 용납 말아야 
MP그룹 현 임원진은 회사에 손해 끼친 정 전 회장에게 민사책임 물어라

※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30일(화) 오전 11시 45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1. 지난 1월 23일(화) 법원은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MP그룹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대표적인 갑질‧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아온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갑질‧불공정을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입니다. 

 

2.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는 법원의 노골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계속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아무리 갑질‧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3. 검찰은 어제(1/29) 항소를 한만큼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갑질‧불공정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야 합니다. 

 

4. 한편 MP그룹은 1심에서 정우현 전 회장이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그룹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일부 입증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정 전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MP그룹의 현 임원진이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갑질‧불공정행위에 면죄부 판결을 한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대리점협의회·한국마트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3. 1/24 가맹점협/경제민주화넷 등 논평 <억울한 죽음의 진실 외면한 법원, 가맹사업법 개정이 답이다>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기업인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중단하라!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스터피자 사건의 1심 선고만을 놓고 보면 사법부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선고를 했습니다. 

 

MP그룹과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보복출점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외치던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故 이종윤 회장을 포함한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은‘집행유예’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까?

 

명백한 불공정행위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와 회사 돈 수십 억 원의 횡령행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닙니다.

 

위법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때 갑질문화와 결별하고 불공정의 사슬을 끊어야만‘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본사와 오너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가맹점주·중소상공인·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검찰은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하나, 사법부는 기업인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중단하라!

 

하나, 사법부는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2018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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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감증인 채택 촉구,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국감 출석 촉구,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척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입원했다는 의혹 크고, 새누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 김무성 대표-이인수 커넥션에 여당 의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이인수 방패막이 자임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입장 밝혀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전9:40, 국회 정론관

 

1. 야당 교문위 의원들과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문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합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의 추가 증인 채택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등은 국감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구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국정감사는 사학비리의 실태를 드러내고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 사학비리 인사들이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비호를 받거나 국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올해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등의 반대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로 증인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와의 커넥션 의혹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새누리당이 3년 연속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는 것인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채택 무산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8/28일 전립선 문제를 이유로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지만 질환이 경미하여 간단한 수술을 받고 9/7일 쯤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첫째주 학장‧처실장급 수원대 임원들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병문안을 했지만, 이인수 총장은 건강해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인수 총장은 지난 주중에 일본 방문단 응대를 직접 했다고 하며, 9/14일에는 보직교수 임명식을 위해 정상 출근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급박한 문제가 없는데도 공교롭게 여야 간 증인채택 논의가 한창일 때 국회랑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4.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작년 중국 출장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입원했다는 핑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년 연속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김문기씨의 장남 김성남 상지학원 상임이사는 김문기 씨의 병이 위중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성남 상임이사의 증언은 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일(9/10) 저녁 8시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유은혜 의원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문기 씨가 저녁 7시 20분 쯤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채 외출했다가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2015.9.10. CBS노컷뉴스 “쓰러져 입원했다더니... 상지대 김문기 아들 ‘위증’”bit.ly/1OpsWLC 참조)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입니다. 이인수씨와 김문기씨 뿐만 아니라 역시 심각한 사학비리와 탄압이 횡행하고 있는 수원여대의 사학비리 관계자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현재 상지대 학생들은 9/14(월)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수업거부를 의결하였습니다. 김문기 씨와 김성남 상임이사의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상지대를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추락시킨 학교 행정, 그리고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징계를 남발하는 김문기 씨와 그 측근들을 향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저항인 수업거부를 결의한 것입니다. 학생총회 의사정족수는 재학생의 1/10 출석입니다. 상지대 학생들은 재학생 6900 명 중 1764 명의 학생들이 출석하여 의사 정족수를 넉넉히 넘겼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무기한 수업거부를 의결하였습니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상지대 김문기 씨 등의 사학비리와 전횡,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내내 사학비리를 비호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금도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인지 이인수 총장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집요하게 증인 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역시 사학비리에 사실상 손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박주선의원/도종환의원/배재정의원/유은혜의원/정진후의원/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수, 2015/09/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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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하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개요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 문의 : 추혜선 의원실 (02-784-974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8/09/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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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전달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관장 선임 해야

 

오늘(7/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의견서를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했다. 

 

KoFID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정부 KOICA 기관장 임명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FID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절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기관장 자격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KoFID는 차기 KOICA 기관장 인선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가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한 시민사회제안서는 아래와 같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I. 제안 배경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으로 5명 중 1명에 해당함. 
-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도 예외가 아니었음. 2016년 5월 KOICA 기관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박근혜 정부 비호 하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기관장 인사까지 개입한 것임. 이로 인해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준정부기관인 KOICA는 인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을 선임함. 그러나 지난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현행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차기 KOICA 기관장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할 책임이 있음. 이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와 심사가 필수적임. 


II. 인선 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는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관임직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1인과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성만으로는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 
-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들 중 다수가 현직 정부 관료들이고 정부와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임.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를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 공무원 1인이 KOICA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외교부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의견을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인사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의 추천배수를 3배수 이하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현재 임원 후보 추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인원의 3~5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5배수까지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 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 기관장 자격 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미달할 경우 비추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문성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분야 경력 O년 이상’ 등의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 원조체계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철학, 개발협력 다자기구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준수의지, 정부 부처 및 다자기구, 외부 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민감성,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이 기준 요건이 될 수 있음.  
- 또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배점을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추천사유서와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함. 후보자 이름 등은 비공개로 하고 각 후보가 얻은 평가 점수 또는 찬성의결 및 반대의결 수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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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 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8/0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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