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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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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4:44

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명 15명 42명 11명 11명 15명 24명
전체후보자 303명 83명 72명 48명 12명 17명 71명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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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해외 무기수입은 전 세계 10위권으로 지난해 수입액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함. 한편 개인 장비에서부터 고가의 첨단무기 도입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군 주도하에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 한국형 무기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결과임. 최근 잇따른 군수비리로 방사청의 권한남용 및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타당성 없는 무기 획득 사업의 재검토도 필요함.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경우,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개발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데도 청와대는 사업 강행을 지시했음.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도입하는 F-35의 경우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향후 비용 증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무기국산화 정책이 기술개발 효과를 높이기보다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 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에 치중토록 하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생산을 허용‧장려하고 있으며, 확산탄을 한국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로 배치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어 분쟁지역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확산탄 사용과 수입을 반대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 금지와 관련 협정 가입

- 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기보다 무기의 살상력과 분쟁 유발 가능성에 주목하여 무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거나 무기수출 목표를 극대화하는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폐기해야 함.

- 분쟁지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확산탄, 최루탄 생산기업을 포함, 대규모 살상무기나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부의 투자나 지원을 배제해야 함. 이와 동시에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국방부 독점 해체와 민관합동 검증

- 방위사업 비리는 무기 도입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시작됨. 소요 제기부터 타당성 검토, 개발 혹은 구입, 시험평가, 운용 및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군과 그 관계자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 국방 획득 과정의 문민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과 같은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증해야 함.

-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예산당국과 민간 전문인력이 전력소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F-35, KF-X 등 주요 무기도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전면 재조사

- 국회는 KF-X 사업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증할 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개발 예산은 집행을 중지해야 함.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 도입 사업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함. 또한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숨기는 등 전투기 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직무 유기에 대해 정책 최고 결정자를 비롯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함.


④ 방위산업(국산장비개발) 산업에 대한 비경제적 특혜 폐지

-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의 기술개발 효과는 미미함. 방위산업체들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전문화 계열화’ 정책의 폐해도 심각함. 무기국산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비리 연루 개인과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⑤ 방위산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비밀해제와 공개

-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 방위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 등을 군사기밀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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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고,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1년 이래 6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병의 평가체계나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으로 요건 엄격히 제한

-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파병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해야 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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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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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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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중국을 봉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고, 사드 배치 등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이 기정사실화됨. 이에 따라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와 동북아 군비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 한·미가 새롭게 수립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계획으로,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임. 게다가 미국의 핵전력까지 동원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는 물론 역내 군사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드 배치 및 MD 참여 중단

- 사드는 한반도에는 효용이 없는 무기체계이며 동북아의 군비경쟁만 가중시킬 것임. 국회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함.
- 국회는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따라 한미 양국군의 지역적, 세계적 역할을 확대하는 MD 참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해양안보파트너십 참여 중단을 요구해야 함.
 

②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 선제공격을 전면화하는 작전계획 수립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함. 과거 한·미 양국이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을 이루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함.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연합군사훈련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촉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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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정책과제 중 'ODA' 과제 발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전체 52개 과제 보러가기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ODA분야' 정책과제 목록

 

Ⅱ.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①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②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체계 및 계획 수립
 ③ 내실 있는 ODA 정보 생산 및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
 ④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⑤ ODA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수, 2016/03/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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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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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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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5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1 환경연합 활동가들 "요런 후보 피하시고 ~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해주세요"ⓒ환경연합[/caption]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 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6968" align="alignleft" width="355"]0309 환경운동연합_낙선운동지도_outlined_cs-01 <인포그래픽_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환경운동연합 >[/caption]   20160309-환경연합총선특위-기자회견자료집-총선특위 보도자료008                          

-. 지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인 이노근 예비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예비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낙천 인사 명단에 포함 됐다. 허남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는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010. 12. 머니투데이)”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사 기장군)는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거의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선정근거자료 근거

  1. [보도자료]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27명 선정 보도자료집_20160309
  2. [자료1] 19대 국회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보도자료 자료집_20160303             2-1)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발언록 (http://kfem.or.kr/?p=156264)
  3. [자료2]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자료_20110919
  4. [자료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 보도자료_20120207               4-1)  찬핵 정치인 발언록_20120207

5. [인포그래픽 다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    

수, 2016/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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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함께보기]

[보도자료] 집권여당은 4년 전 유권자와의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참여연대)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뉴스타파)

 

 

 

[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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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수, 2016/03/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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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공천부적격자 9명 명단 공문 전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은 공천부적격자를 공천하지 마세요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총 9인) 및 공천배제 요청 공문 전달
2016. 3. 15(화) 11시 2차 낙천촉구 명단 발표후 2차 전달 예정

 

전국의 33개의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어제(3/7) 새누리당(김무성 당대표, 이한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공문을 보내(3/8일은 빠른 등기로 또다시 접수), 지난 3월 3일 선정 발표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전달하고, 공천부적격자를 반드시 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양당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발표한 낙천 또는 심판촉구 명단과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인물을 공천부적격자로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최악의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에 포함된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등 9인을 공천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이 진정한 공당(公黨)이고, 또 공천(公薦) 과정이 역시 진정한 공적(公的) 과정이라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적인 비판과 진정어린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2016총선넷은 이번 주 중에는 그동안 전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공천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월 15일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낙천운동 및 낙선운동 벌일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꼭 채택되어야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유권자 캠페인도 병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수, 2016/03/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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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 뉴스>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190838, 1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

19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2008) 13.71%, 19(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 교육 분야 102,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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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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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한국 선수 없는 경기를 보면서도 물었다. “우리 편이 이기나, 지나?” 미국 선수가 이기는지, 지는지 묻는 말씀이셨다. 따지지 않고, 미국 편은 우리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단순 공식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다. 할머니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드 우리 집 앞에 배치해라.” 주장하는 분들 이야기도 아니다. 네 편, 내 편, 우리 편, 아닌 편… 이른바 진영이라 한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쪼개진 지 오래다.


밀양 할매의 필리버스터는?


선거 끝나면 보시라. 빨강과 파랑이 동과 서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그뿐인가, 서울 아닌 지역과 서울. 강남과 강북… 자꾸 쪼개지지, 통합되지 않는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이리저리 분열 중이다. 그래서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합치려는 욕망은 도드라진다. 통합의 욕망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 나누기로 창궐한다. 정치의 계절이 되니 더 그렇다.


지난번 총선 때 야당, 여당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공평히 했다. 욕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먹었다.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전과도 얻었다. 야당 출신 수원시장 정책에 반대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다. 어머낫!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도 들었다. 우리 편끼리 왜 그러냐는 질문도 받는다. 질문받을 때마다 나는 누구 편이던가, 아리송해진다. 은수미가 있다 한들, 김현종이 있는 더민주(더불어민주당)와 같은 편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 박근혜가 미우면, 모두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이란 건, 있어야 하나?


내 SNS 타임라인 다수 정당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최근 발족한 민중정치연합, 더민주 정도 된다. 새누리당은 아예 없는 당이다. 작은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편저편 가리며 싸운다. 문재인을 욕하면 ‘안빠’가 되고, 안철수를 욕하면 ‘문빠’가 된다. 논쟁은 사라지고, 누구 편인지 단정만 남는다. 숙명적으로 인간은 모두 다르다. 단 한 명도 같지 않은 완벽한 타인들이 어울려 산다. 한 카테고리로 분류될 리 만무하다. 공통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가 된다. 공통의 입장만을 강변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테러방지법 저지 해시태그가 온라인을 강타한 한 주였다. 필리버스터가 순위에 올랐다. 그런 닮음을 확인하는 것은 좋다. 다음은 차이 있는 이야기가 쏟아져야 한다. 몇 명 영웅 되는 것이 결론일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쟁점이 민주주의였으면 좋겠다.


왜 국회에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가, 밀양에서 할매들이 송전탑 막자며 밤새 노래하던 목소리는 국회 담장 안 10시간보다 짧았을까? 테러방지법 저지에 앞장선 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라던데, 더민주는 왜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해줬을까? 정치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어쩌고 하며 야당이 합의 국면에 들어가고 나서, 그럴 줄 알았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인가 묻는 질문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논의하자면 분열이라 치부하고 ‘통 크게 단결하자’ 하시는데 그런 분들치고, 자기 패 양보하는 사람 못 봤다.


단절로 열리는 세상


우리 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은 손녀는 반미 투사가 되어 할머니와 단절했다. 대가는 혹독했으나 그렇게 만난 세상이 참 좋았다. 좁은 우물 밖은 위험하지만 넓었다. 편먹기 국내용 문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물론 아주아주 재미도 없다.


2016.3.5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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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먹기의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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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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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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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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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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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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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

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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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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