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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이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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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이찬진 변호사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1:35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주인공인 국민들이 빛을 발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좋은 사회를 지탱하는 조연들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온 국민을 눈물짓게 하고 때론 가슴 뜨겁게 했던 업적 뒤에는 항상 주인공이 빛을 발하길 원하는 명품 조연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여기 스스로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며 영원한 조연으로 남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찬진 변호사이다.
밥 한 끼를 인연으로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지금껏 함께 활동한 그는 지난 세월 스스로 조연이란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주인공은 사회복지부문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간사들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국민들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위원장인 그에 대한 간사들의 평은 권위적이거나 독선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여태 참여연대 사회복지 부문이 일군 훌륭한 성과 뒤에는 이러한 명품 위원장이 존재했다. 자신이 마음에 그린 주인공은 자신이 아닌 운동을 하는 당사자라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은 그를 만나보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남기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자.

 

참여연대 조직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94년 박원순 변호사와 밥을 먹으러 나갔더니 조흥식, 이영환, 윤찬영, 김연명 교수가 있었고, 박원순 변호사로부터 복지정책운동을 하는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들과 식사를 한 다음날인가 참여연대 창립총회가 있었고 밥 한 끼 회동으로 20년 넘게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인연을 맺기 전에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나?

95년도부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내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94년에는 위원회가 없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까지 여성의 전화에서 신혜수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삶에 부침이 좀 있다. 빈곤 등 여러 사회적 모순을 경험해서 한번도 복지가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은 것도 복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영향이 큰 것 같다.

 

참여연대 내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위원회는 참여연대 창립 때부터 있던 부서다. 처음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있다가 1-2개월도 안돼서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부서가 따로 만들어졌다. 참여연대 창립 초기부터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많이 참여했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복지는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 즉 임상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참여연대에 합류했던 교수들은 정책을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당시 비주류, 임상중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다(웃음). 교수들은 National minimum(내셔날미니엄)과 같은 정책, 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변호사로서 입법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주었다. 역할분담은 이렇게 교수와 변호사의 TF형태로 이뤄졌는데, 사회복지위원회뿐 아니라 참여연대 부서 모두 실행위원들이 교수와 변호사의 TF형태로 형성되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정권이 4번 바뀌었다. 복지정책의 변화와 참여연대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김영삼 정부 만 2년, 참여연대가 창립되었다. 이후 10년 동안은 제도화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등의 복지 관련 법률 개정 운동을 했다. 당시 노령수당은 수당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생활보호법 상 급여에 대한 부가급여로 제도화 되어 있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던 노령수당을 실제로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높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침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문제제기하고 결국은 승소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개정 운동을 통해 최저생계비 개념을 법제화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운동을 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래서 연금가입자 시민을 원고로 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상의 상대적인 금리차로 인한 손해의 발생,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의사결정참여권 배제로 인한 권리 침해 등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급법 의무예탁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했다. 결국은 98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참여연대는 김영삼 말기에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부분에 성과를 이루었고, 생활보장법 시스템이 보장에서 권리성 급여로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9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이끌었다. 그뿐 아니라 건보통합 등 김대중 정권 땐 사회보장제도의 꽃이 피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반면 노무현 정권 때는 제도화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다. 정권이 제도화된 이슈들을 섭렵했고, 정책운동을 하던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FTA에 맞서 보건복지 이슈를 가지고 많이 싸웠었다. 특히 노바티스, 글리백 등 제약특허권 문제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맞섰다.
이명박 정권 때는 공세로부터 수세로 전환했고 담론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다. 당시 사회복지실행위원들이 복지계 중진 이상이 되다보니 미세한 입장차도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점검하기로 하고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을 대중운동으로 연결시켜보고자 노력했다. 그때부터 2년 정도 논의하고 분야별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2012년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만들었는데,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3년을 돌아보면 어떠한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딴소리를 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도 존재함을 남기는 것 자체가 참여연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적하고, 떠들고, 문제제기하면서 흔적을 남기는 역할을 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당장은 성과가 없어 보이고,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나중에 시대가 변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믿는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있나?

97년 국민연금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위헌을 다툰 헌법소송이 기억에 남는다.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경제부처의 의도대로 가져다 쓰는 식으로 재정자금화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8:1로 지긴 했지만 이슈화가 되어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가 폐지되었다.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이 중요하며 기금을 함부로 재정자금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기획소송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고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법률이 폐지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판사, 헌법재판관들과 같은 공무원들도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을 보면, 내가 나중에 받을 공무원연금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것이 사회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역설적이지만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공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사자 중심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꿈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충실한 대중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방법론이 복지국가 운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나라 복지는 어떻게 될까?

저출산 국면에 접어든 이상 어쩔 수 없이 인구정책 부분이 주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이다. 차기 정권이 다뤄야 할 핵심 사안이며, 한 생명이 태어나 살만한 사회를 약속할 수 있는 사회는 만들기 위해 1차 분배, 2차 분배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차세대가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인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은 있겠지만 재정전망이 붕괴될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운동 지형이 악화될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급해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껏 엘리트 중심으로 이뤄졌던 복지운동 앞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악화된 운동 지형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것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개인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운동의 카타르시스가 있었다.

 

기억에 남는 간사가 있다면?

미안한 간사들은 있다. 조직차원에서 순환보직 등의 이유로 타의적으로 위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간사들이나, 휴직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사회복지위원회로 올 수 없어 타부서로 가게 된 간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연수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모든 운동이나 모든 사업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기능적 결합을 많이 했었다. 앞으로 기능적이기 보다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멤버십을 가진 끈끈한 공동체와 같은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장을 그만둔 후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

헌신을 하거나, 올인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웃음). 법의 영역에 있다 보면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참여연대에서 나름 공익적인 부분들에 속해 활동하면서 정화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즐거웠다.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도 나는 언제나 운동하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보조하는 보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조연이고 싶다.

이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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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는 무슨죄가 있나’라는 자극적인 오보가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인상 = 보험료인상 = 미래세대부담’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프레임에 기댄 이와 같은 오보는 세대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편파적인 세대갈등을 부추길뿐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은 공적연금급여를 무조건 낭비로만 보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적연금급여는 국민경제로 다시 회수됨으로써 미래의 선순환경제 구축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이 주장하는 세대간 불공평성 주장 역시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편협한 주장입니다. 미래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공적연금이 튼튼하게 지속되어야만 내수가 유지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인상이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 내고 급여는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이 발휘할 내수진작효과를 더 적게 누릴 것이고 국민경제의 선순환효과도 적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부담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미래에나 지금이나 마치 세대라는 것이 모두 동질적이어서 한 세대가 비용과 혜택을 다같이 부담하거나 누리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앞세워 세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입기간 연장이나 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급여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한사코 반대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정기준으로서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와 특정 법정기준 내에서 개별 가입자가 가입기간 등을 늘려 급여수준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말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연금의 법정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안정론이 아니라 국민연금약화론이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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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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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다.


첫째,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민간병원을 살찌울 뿐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수가 인상은 지난 기간 수차례 실패가 입증된 낡은 오답이다. 2009년에도 흉부외과 수가를 2배 인상해준 적 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가산수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응급, 소아 등 다른 과목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중증도 낮고 회전율이 높으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창출이 용이한 진료과를 선호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추구 경향이 그대로인 한 수가를 올려도 또다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가 인상은 환자 진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며 민간병원 수익만 올려줄 것이다. 정부가 더구나 그 재정은 환자의 보장성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하므로, 이는 여러모로 환자들 의료비를 높여 병원 수익만 높여주는 정책일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돈이 없어 필수과를 기피·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성이 더 높은 과에 집중하느라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최소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도 수가인상이 아니라 그 지역 의료인프라와 인력의 공공적 확충이다. 이처럼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의 정책은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공정책’도 아니다. 정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지불제도는 그대로 두고 더 높은 행위별 수가를 책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시장주의 정책에 ‘공공’ 포장지를 씌워선 안 된다.


둘째,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정작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공공의료를 양적•질적 확충할 때만 해결 가능하다. 한국에 인구 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도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이유는 90%가 민간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병상 비중과 인구 당 공공병상 수 모두 OECD 꼴찌 수준인데도 국립중앙의료원 신증축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등 공공의료를 짓밟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에 대한 축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공공병원들을 지원해 정상화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크게 늘려야 한다. 단순히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처럼 민간중심으로 양성·배치하는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도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문의 상당수가 배출돼 개업의로 일하고 있고, 10만여 활동의사 중 약 3만 명이 피부·미용·성형에서 일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의사 수 증원을 넘어 배치가 중요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장학생으로 뽑아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규정은 매우 협소하다.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 의료 전체가 보편적 공공성 속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치의 제도를 바탕으로 일차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기본적인 지역의료연계에서부터 돌봄과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일차의료를 시장에 방임해 돌봄과 예방은 부재하고 한편에서는 낭비적 과잉진료를, 한편에서는 중증, 응급질환의 과소공급을 초래해왔다. 소위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가 근본적으로 ‘시장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영리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이런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아산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방임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된 아산병원에서 벌어진 비극을 시장주의로 예방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자기 모순이다. 사실상 고인과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를 거론할 자격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3.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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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시장 중심 민간의료가 의료체계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기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속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업무보고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라고 했는데, 이번 발표가 필수의료 강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스스로도 멋쩍었는지 용어도 “지원대책”으로 슬쩍 바꿨다. 이조차 ‘필수의료’ 확충에는 도움이 안 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이라 여전히 문제지만 말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을 가장한 수가 인상 정책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한다. 그 결과 “의료체계 개선”, “적정 보상”, “인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적정 보상“을 해주는 수가 인상, 즉 의료 공급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에 맞춰져 있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이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돈을 더 줘서 필수의료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전형적인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다. 이런 시장 논리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배해 온 민간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내팽개쳤다. 돈을 더 줬는데도 이들 민간의료기관들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스스로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 다시 수가를 더 준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면 다른 분야와 과목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는 필수가 아니냐’라는 일견 타당한 항의를 하며 격차를 메울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정책수가’는 수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민간의료기관들의 배를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수단이 될 뿐이다.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대상이 대부분 의료 공급자들이라 어쩌면 의견 수렴 과정은 수가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을 숭상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 타당해 보이는 ‘필수의료’ 대책을 제시하지만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들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대책이 평가기준 개선, 평가지표 신설·보강, 협업, 협진, 협력 유도 같은 비강제적 조치들이다. 강제적 조치라고는 시정 명령, 소액 과태료(3백만 원), 지정 취소 따위 것들이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민간의료시스템이 이 정도에 눈이나 깜빡할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의 수익을 보장할 뿐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대책들은 재원 문제는 차치하고 그 자체로도 힘이 없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행위별수가제(의료 행위 횟수마다 수가 지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려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위별수가제에 ‘공공정책수가’ 하나를 더해 준다. 이걸 행위별수가제 보완이라고 했다.

말뿐인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의사 당직제도, 연속근무 개선 같은 전공의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당직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 의료계와 협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정부 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비민주적인 밀실 협의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불과 10여 년 후면 의사 9천6백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면서도,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10여 년 이상이 걸리는 의사 인력 양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필수의료가 가능한가? 정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 인력 양성을 민간의료기관과 개인들의 선의(“한국의 의사상”) 같은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업주들의 원활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전기, 도로, 에너지 같은 사회기반 인프라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책임지고 마련하면서, 사회적 필수서비스를 위한 의료 인력 양성에는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는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은 민간의료기관의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을 강제해서 책임지고 충분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병원에는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을 법으로 정해 강제해야 한다. 95% 민간병원들 자율에 인력 충원을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말하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축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환자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 같다. 찬성할 수 없다. 국고를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투입하는 건 더더욱 찬성할 수 없다. 필수의료 확충에 별 소용 없는 ‘공공정책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느 정부보다 민간 중심(시장 중심)이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대표 브랜드인 ‘필수의료’ 대책조차 민간의료기관 퍼주기다. 그러나 시장은 실패한 지 오래다. 그 증거가 ‘필수의료’ 공백 위기다.

2023년 2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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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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