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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9일 7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6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10명의 증인을 위증혐의로 고발했고, 35명의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뉴스타파는 이들 35명의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전수 입수해 증인들이 어떤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는지를 분석했다.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무단 불출석 7명
청문회 불출석 증인 중 국조특위에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은 7명이다.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은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도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정유라 부정입학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 했다.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같은 날 열린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명령 받았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고 전 이사는 3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증언으로 위증 논란이 있어 5차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선정됐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각각 두 차례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정농단의 핵심증거인 ‘최순실의 태블릿 피씨’의 실제 개통자로 알려진 인물로 12월 15일 4차 청문회와 1월 9일 7차 청문회에 증인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최순실의 금융계 인사개입 등의 이유로 12월 7일 2차 청문회와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암투병,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17명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16명으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최순득 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송주 대통령미용사, 정매주 대통령분장사,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씨였다.
이들 중 최순실 씨는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공황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서도 최 씨는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져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2월 26일 열린 구치소 청문회장에서 최순실 씨를 만난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 씨의 상태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는 자신의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지난 1월 1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녹내장 수술 후유증 등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악화를 이유로 7차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진단서까지 첨부하며 정신과 치료 중이며, 한 달간 감기에 걸렸다는 점과 목의 통증으로 약에 의존하고 있고 우울증까지 걸렸다며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도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이유로 지난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 14일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학장의 죄질이 무겁고 수감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지원의 중간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도 후두암 재수술을 이유로 모두 세차례, 1차, 5차, 7차 청문회에 불출석 했다. 특히, 박 전 감독은 출석이 예정된 1차 청문회 하루 전인 12월 5일, 후두암 재수술을 실시해야 하고 이후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특위는 박 전 감독에게 그로부터 2주 후인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재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 전 감독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와 수술 후유증으로 3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 1월 9일 열린 7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박 전 감독은 사유서를 통해 수술부위 염증이 재발했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받아 불출석 10명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출석해 증언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든 증인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증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로 분류돼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 중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극심한 고초를 겪은 인물들이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교수는 12월 15일 열린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자신에 대해 수사의뢰된 상황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류 전 교수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정유라에게 이화여대 학사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3일 새벽 구속됐다.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3차례 국회 청문회에는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는 1월 5일과 12일 각각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현직 청와대 행정관으로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이 동일해 청문위원들로부터 청와대의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대통령 핵심 보좌 세력으로 알려져있지만,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외에도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유치원 상담, 승마 레슨 때문에 출석 불가? 각양각색 불출석 사유
이들 외에도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는 12월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베트남 대사 임명에 대해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증언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운영 중인 베트남 유치원의 학부모 미팅이 잡혀있고 일정 변경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했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재홍 씨는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예정된 승마 레슨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 실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라며 서울과 거리가 멀어 왕복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도 사유서에 덧붙였다.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도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해 발언할 경우 취재정보가 유출돼 언론 자유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가 고발됐다. K스포츠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정동구 전 이사장도 재단 설립과 자금 출연 배경에 대해 12월 15일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예정되어있던 아프리카 우간다 출장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위는 정 전 이사장도 고발했다.
이 외 조여옥 전 대통령실 간호장교와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도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조특위는 이들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물론 억울한 증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국회를 모욕한 사람은 고발을 하자는 취지로 고발을 의결한 것”이라며 “추후 청문회 제도 개선을 통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국회의 국정조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입수한 35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모두 입수해 이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와 불출석한 사유를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재 : 송원근, 이유정, 박중석
영상 : 김기철, 김수영
개발 : 김슬
디자인 : 하난희

2015 건축사자격 시험장에서 생긴 일
지난 9월 5일 토요일,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전국 15개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응시생 숫자는 5천 9백여 명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점심시간 제외) 동안 세 과목(과목당 3시간)에 대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교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교시 시작 30분 가량이 지난 뒤, 광주지역 시험장의 한 응시자가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 경우에 답안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험생의 이의를 접수한 국토부는 모처에 모여있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출제위원들은 1교시에 출제된 2개 문항 모두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문을 만들어 9시 50분쯤 국토부로 통보합니다. 국토부가 이 추가 지문을 전국 15개 시험장에 긴급 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경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 지문이 다시 수험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3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교시 시험 시작 후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추가 된 겁니다. 이러자 수험생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감독관님께서 지문 변경 사항이라면서 칠판에 뭘 적더라구요.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됐어요. 감독관님한테 재차 물었는데도 감독관님은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면서 본부 전달사항이라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상태로는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여쭤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 수험생 윤모씨
수험생들에 따르면 이 추가 지문을 전달하는 방식도 시험장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감독관이 칠판에 적어준 시험장도 있고, 인쇄한 문서로 나눠준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선 감독관이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달 방식에 따라 수험생들이 인지한 시각도 10~20분씩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도중 한 수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공지된 추가 지문
출제 오류 문항들,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심각했나
문제에 대체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대지계획’ 시간에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풉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는 ‘배치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조건을 지키면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영역을 구하는 ‘대지분석 및 주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직접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험생들에겐 가상의 상황이 주어지고 건축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대지 위에 건축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에게는 건축계획을 건축주가 제시한 건축조건(시험지 왼쪽)과 실제 대지를 측량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축적으로 축소된 대지가 답안지(시험지 오른쪽)로 주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이 답안지에 조건대로 건물을 배치하는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건축관계법을 위반해선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지키면서 수험생들은 축적자와 T자, 컴퍼스 등의 건축 제도 도구와 연필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도중 새로운 답안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는 도중에 도면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모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1교시 시험의 두 문항 모두 주어진 답안지, 즉 대지 면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적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수험생들은 실제로 건축 설계에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 0.1mm의 오차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데, 이날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은 가로, 세로로 대략 1mm 이상이 부족했던 겁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도로를 내고, 건물 간 거리를 두어 설계 도면을 그리기엔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았다는 겁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1교시 2개 문항의 모범답안과 실제 답안지의 크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답안지의 너비입니다. 오른쪽과 아래쪽 경계선을 모범답안과 일치시키고 보니 위쪽과 왼쪽으로 대략 1mm 이상이 좁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실제 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붉은색)과 모범답안의 대지면적(노란색) 비교. 실제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이 모범답안의 면적보다 작다.
1mm 정도의 오차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계획’ 문제는 실제 대지를 1/600로 축소시킨 도면이기 때문에 1mm 차이는 실제 건축에서 60cm 차이입니다. 민법상 건물은 경계에서 50cm 간격을 두고 건축해야 합니다(민법 242조). 따라서 실제로 60cm가 모자란다면 최소한 법에서 정한 간격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건축 설계에서는 1mm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됩니다.
그 때문인지 이 정도의 오차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수험생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1mm 안팎의 오류로서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고, 수험생들은 직접 확인해보니 문제지에 제시된 면적이 가로, 세로로 최소 1.6mm 이상 좁았다며 이는 실제 건축에서는 1m나 되는 오차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는 1mm가 됐든, 1.6mm가 됐든 건축 설계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영점 몇 밀리미터가 왔다갔다 해요.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고 건축을 시작해요. 2층까지 올렸는데, 가만 있어보자. 측량을 해보니까 넘어간거야. 그럼 어떻게해요. 건물 잘라내야 해요. 건축사가 그땐 진짜 중국으로 도망가는거예요.
– 건축사 자격시험 경력 16년 강사
앞서 설명한 대로 시험 당일 이런 오류를 발견한 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따라 출제본부는 추가 지문을 각 시험장으로 전달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전달된 추가 지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문항 1에 대해선 “문제지에 있는 치수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공원 쪽으로 너비를 늘려 작성할 것”, 문항 2에 대해선 “우측 하단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하여 주어진 치수에 따라 대지경계선과 수목의 위치를 변경하여 도면을 작성할 것”이었습니다(사진1 참조). 결국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으니 면적을 넓혀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어야 하는 1교시 시험에서 이 추가 지문이 1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에야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수험생들,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도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겠다고 여긴 수험생들 다수가 이미 둘 중 한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6년간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강의를 해온 한 강사는 “최초 제시된 조건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건물 사이즈를 줄인 수험생도 있고, 건물을 조금 틀어버린 수험생도 있고, 주어진 조건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마쳐가는 시점에서 오류 수정을 전달하는 것은 다시 그 문제를 새로 해석하고 새로 풀이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지분석/주차 문제 오류는 배치문제의 오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해서 대지분석/주차문제를 먼저 풀이한 응시자들은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푼다면 배치문제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넘기고 배치문제를 푼다면 그 문제는 오답이 되어버리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익명의 수험생
이런 상황마저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취재 결과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설계 조건에 따라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건물 배치 계획을 세운 뒤 축적자와 T자, 연필 등을 사용해 답안지에 설계도면을 그려 나갑니다. 수험생에 따라 주어진 답안지의 윗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아래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본부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전달한 추가 지문대로 답안지의 오류를 수정한다면 1번과 2번 문항 모두 부족한 답안지 대지 면적을 ‘위쪽으로’ 각각 1mm 이상 늘려놓고 설계도면을 그리라는 뜻이 됩니다(1번은 위쪽과 오른쪽으로, 2번은 위쪽과 왼쪽으로 늘림). 그렇다면 처음부터 답안지의 아래쪽부터 도면을 그려 채워가고 있던 수험생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윗쪽부터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던 수험생들은 그때까지 그렸던 것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안지를 새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건물을 막 배치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부터 배치를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다행인데, 위에서부터 그려 내려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답이 없는거거든요. 그렇다고 건물 다 지우고 다시 위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 수험생 오모씨
수험생들 “불공정 시험” 민원 속출… 국토부 “대책 논의 중”
국토부는 출제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애초에 캐드(CAD)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답안지를 PDF 파일로 변환해 인쇄하는 과정에서 축적과 비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실책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데다 사후 대책마저도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오는 11월 6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토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번 시험 출제위원 일부와 제3의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 오차는 미세한 거라서 실제로 답안 작성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계셔서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판가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 국토부 관계자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 수천 명의 청년들이 1년에 단 한번 뿐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과 땀을 투자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공평한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이 해당 지자체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실태가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와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사이(2015-2016) 지자체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의 상승률(6.8%, 공시지가 기준)이 일반적인 지가상승률(2.4%, 한국감정원 기준)보다 3배 가량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의 조사결과 군수와 시장 4명 중 1명(40명)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땅부자’였다. 또 132명의 시장, 군수(총 165명)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 건수는 총 951개. 구조적으로 지자체의 개발사업 이익이 지자체장 개인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 지난 6년 간 보유 부동산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지자체장 명단
실제 많은 지자체장들이 임기 동안 부동산 가치 상승의 수혜를 누렸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경우 지난 6년 사이 하남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무려 17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경우 거제시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6년사이 4배 이상(364.5%) 뛰기도 했다. 지난 6년 간(2010-2016)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지자체장 상위 10명의 부동산 평가액 상승률은 평균 65.5%에 이르렀다.
뉴스타파는 현장 취재를 통해 이들 지자체장들의 부동산 가치가 무슨 요인으로 상승하게 됐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교범 하남시장…매년 3억원씩 오르는 땅값의 비밀은 셀프 개발사업?
이교범 하남시장은 하남시내 교산동 일대에 10,000㎡가 넘는 토지와 창고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보유 부동산 신고액만도 70억 원이 넘는다. 이들 부동산의 가치는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억 원 가량 증가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교산동 일대는 80년대부터 주요 투기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실제 개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가 가시화된 시점은 이 시장이 천현ㆍ교산 친환경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자신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부터. 지난 2011년 하남시는 교산동 일대 120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교산동 일대의 부동산 시세가 꾸준히 오르는 배경에 이 친환경 복합물류단지 사업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황이지만, 하남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산동 한복판에 위치한 이교범 시장의 부동산 역시 이 같은 지역 분위기와 맞물려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자신이 추진한 개발사업이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 시장은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 시장의 부동산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교산동 일대 개발사업은 이시장의 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다.
이현준 예천군수…20년만에 군청 이전, 주민들 다 죽는다는 데 왜?
이현준 예천군수는 군내에 2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6년 사이 이 부동산의 신고액은 10억 원 이상이 올랐다.
이 군수가 보유한 부동산은 예천군 대심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역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대심리 일대에서는 가장 좋은 땅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인근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심리로 군청 신청사 이전이 추진되면서 일대의 부동산 시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 군수는 보류돼있던 신청사 이전을 추진한 당사자다. 예천군은 20년 전 대심리에 신청사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군청을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가 위치한 예천읍의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로 인해 그간 이전 사업이 보류돼 왔다.
예천읍 일대의 상인들은 취재진과 만나 “이 군수가 치적을 위해 빚까지 내가며 청사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구청사를 놔두고 갑자기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군수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부동산 시세만 오른 것이 아니라 예천군 전체의 부동산 시세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규선 연천군수…14년 형제 군수의 수상한 땅 사랑
김규선 연천군수는 연천군내에 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6년 사이 1억 원 이상 신고액이 상승했다. 김 군수는 김규배 전임 연천군수의 동생으로 두 형제의 재임 기간을 합치면 14년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김 군수의 부동산 투자는 연천군의 주요 개발 사업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대북 화해 분위기 속에 연천군 전곡리 일대에 투기 바람이 불었던 2002년, 김 군수는 친인척으로부터 전곡리의 볼링장 부지 지분을 사들였다.

현 정부들어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연천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된 상황. 하지만 김 군수가 땅을 매입한 전곡리 일대는 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작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연천군 관계자는 “경원선 전곡역의 전철화가 완료되면 인근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로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형 김규배 전임군수로부터 사들인 밭 바로 앞에는 전곡읍사무소와 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섰고, 80년대 매입한 장탄리 토지 앞에는 37번 국도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김 군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언급된 땅들은 모두 친인척의 사정으로 인해 사들인 땅”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 군수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부분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발 이익을 노렸다면 이런 상황이 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개발 사업의 수혜가 행정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법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의사 결정이 이해 충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할 때부터 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장 지역 내 부동산 보유 현황 지도’ 공개…’우리 지역 지자체장은?’
뉴스타파는 2016년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만든 ‘전국 지자체장 지역 내 부동산 보유 현황 지도’를 공개한다. 지도에는 131명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939개 토지와 건물의 위치가 표시돼 있다.
아이콘의 색상은 2015년 신고액 대비 얼마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는지를 나타낸다. △500만원 이상 상승했을 시 붉은 색, △100~500만원 상승했을 시 주황색, △100만원 이하 상승했을 시 노란색,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회색으로 표시된다.
조회를 원하는 위치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유 지자체장의 이름, △ 상세주소, △ 현재가액, △ 2015년 신고 대비 증감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데이터 :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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