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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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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3:44

 

 <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모바일단말기수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합계

경기

3,205

2,148,592

5,446,182

7,594,774

서울

5,044

2,464,759

4,293,800

6,758,559

인천

1,280

1,616,825

3,316,192

4,933,017

부산

1,740

1,207,249

1,209,113

2,416,362

경남

1,542

611,827

559,961

1,171,788

대구

1,066

607,219

459,268

1,066,487

전남

1,258

419,078

610,956

1,030,034

강원

961

427,197

577,995

1,005,192

대전

520

303,075

701,404

1,004,479

충북

766

322,843

606,804

929,647

충남

980

337,459

376,594

714,053

광주

687

332,859

363,362

696,221

경북

1,360

281,669

305,894

587,563

전북

1,137

197,114

343,021

540,135

울산

442

250,558

263,757

514,315

제주

292

45,755

43,352

89,107

합계

22,280

11,574,078

19,477,655

31,051,733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배자조회 건수는 약 1157만 건으로 전체 인구의 22.5% (2015.1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의해 일어난 차량조회는 약 1947만 건으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012만 대 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조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직접 조회 뿐 아니라 설치된 CCtv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관련기사: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4) 지난 20158월에 들어서야 경찰청 훈령(780)으로 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원 및 차량조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며 부산, 경남, 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신원조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수배자 건수를 청구, 수배자건수 대비 수배자조회 건수의 통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명수배 건수(2015)

수배자조회

수배건수 대비 조회

전남

139

419,078

3015

부산

743

1,207,249

1625

충북

206

322,843

1567

인천

1,236

1,616,825

1308

강원

414

427,197

1032

대구

707

607,219

859

서울

4,318

2,464,759

571

울산

502

250,558

499

경남

1,303

611,827

470

전북

444

197,114

444

광주

762

332,859

437

충남

887

337,459

380

경북

763

281,669

369

대전

1,007

303,075

301

경기

7,167

2,148,592

300

제주

242

45,755

189

합계

20,840

11,574,078

555

 

 

 

수배건수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배자 대비 약 3015배의 시민을 조회한 전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1625), 3위는 충북(1567), 4위는 인천(1308)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배자의 300배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수배자의 555배에 달하는 1150만명의 시민이 수배자 조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는 어떨까요.

 

 

순위

지역

수배자조회

인구

인구 대비 조회

1

인천

1,616,825

2,925,815

55.3%

2

부산

1,207,249

3,513,777

34.4%

3

강원

427,197

1,549,507

27.6%

4

서울

2,464,759

10,022,181

24.6%

5

대구

607,219

2,487,829

24.4%

6

전남

419,078

1,908,996

22.0%

7

울산

250,558

1,173,534

21.4%

8

광주

332,859

1,472,199

22.6%

9

충북

322,843

1,583,952

20.4%

10

대전

303,075

1,518,775

20.0%

11

경남

611,827

3,364,702

18.2%

12

경기

2,148,592

12,522,606

17.2%

13

충남

337,459

2,288,533

14.7%

14

전북

197,114

1,869,711

10.5%

15

경북

281,669

2,702,826

10.4%

16

제주

45,755

624,395

7.3%

전국

11,574,078

51,529,338

22.5%

 

 

*인구 통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12월 기준)

 

 

인구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55.3%를 기록한 인천으로, 인천시민 100명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부산(34.4%), 3위는 강원(27.6%), 4위는 서울(24.6%)이며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한 같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몇몇 경찰청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외형 등으로 수배자 검문을 하는 것 역시 신원조회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패삼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5%를 잠재적 수배자로 만드는 마구잡이식 조회,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인권침해적인 행태. ‘유능한 경찰이라는 선언이 참으로 무색할 따름입니다.

 

 

006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정문 (경찰청 훈령 제780호, 2015. 10. 29).hwp

 

수배조회 청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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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 

1. 청와대 직원과 통화하려면 대표전화에 회신 요청하는 음성 녹음을 남기고 청와대의 회신 전화를  기다려야 함.

2. 하지만 언제 어떤 기준으로 회신 or 미회신 하는지는 알 수 없어 무작정 청와대 전화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3.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결과 청와대는 월평균 3,063건(2016년 기준)의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회신 일자를 비롯해 아무런 회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책임감이 낮아지고 미회신 건이 생길 수밖에 없음.



청와대 직원과 전화 통화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의문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 기안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직원과 직접 통화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요. 2011년에는 관련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한 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 청와대에 민원접수하려고 전화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청와대의 전화 응대 문제는 한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비밀과 불통의 정치로 전 대통령이 떠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과 불통의 청와대인 모습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와대에 음성녹음 남기면 언제 전화를 준다는 걸까?? (3개월째 기다리는 중) - 관련 이미지.

기약없는 청와대 전화 회신 시스템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알아보기 이전에 청와대 직원과의 전화 연결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와대는 국정원과 같은 보안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상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어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청와대는 대표 전화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표전화(02-730-5800)로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직원과 통화하려면 5번을 누른 뒤 발신자의 이름과 문의사항을 음성녹음한 후 전화받을 번호를 남깁니다. 그러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녹음된 음성이 나오는데, 그 뒤 발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화를 끊고 청와대에서 녹음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어떤방식 (전화 or 문자메세지)으로 연락을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청와대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을 초조하게 만드는 정부의 일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청와대, 월평균 3,063건의 직원 안내 요구 전화 받지만 회신 여부 관리 안돼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회신이 간혹(자주?-_-;;)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의 경우 어떤 때에는 답이 오고, 어떤 때에는 답이 오지 않는데요.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본 결과 ‘관련 시스템’이 부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청와대 대표 전화로 걸려온 전화 중 청와대 직원 안내를 위해 음성과 전화번호를 남긴 전화의

1. 월별 총 건 수, 2. 건별 녹음 일자와 일시, 3. 청와대의 건별 회신 여부, 4. 미회신 건에 대해 회신하지 못한 사유, 5.녹음된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회신 일자와 일시,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 (전화, 문자메시지 등)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보내온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1. 월별 총 건 수’와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 정보만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부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월별 총 건 수'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는 '음성녹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2016.1.1. ~ 12.31 직원안내 전화 월별 총 건수

 구분

 전화건수

 구분

 전화건수

 1

 2,320

 7

 3,059

 2월

 2,134

 8

 3,118

 3

 2,805

 9

 3,208

 4

 3,079

 10

 2,916

 5

 3,214

 11

 4,457

 6

 3,014

 12

 3,439

 합계

 36,763


즉, 청와대는 꾸준히 전화 회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왔고, 작년 한 해만해도 월평균 3,063건의 직원 안내 전화 요청을 꾸준히 받아 왔지만, 적절한 전화 회신 체계는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청와대에 직원 연결을 위해 음성 녹음을 남겨도 자신의 녹음 건이 아직 미확인 중인지, 처리 중인지, 이미 회신 불가 건으로 처리된 것인지, 회신 불가 사유는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만, “청와대는 직원 연결 요청 전화에 회신한 전화가 한 통도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해도 청와대는 제시할 수 있는 답변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청와대에 걸려온 전화 녹음에 대한 회신 및 처리 사항에 대해 기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지금의 폐쇄적인 전화응대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개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왜 시스템 개선이 없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걸려온 전화에 대한 회신 및 처리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는 문제는 그동안 청와대의 폐쇄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운영된 청와대 행정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화 처리 기록 시스템의 부재는 청와대 직원들이 제대로 전화 회신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역시 부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인도 제대로 안되는 일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 와중에 어떤 전화는 회신이 누락이 되는 것 아닐까요?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처리 담당 기안자 담당 정보 청와대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면 정보공개청구 담당 기안자 이름 역시 김OO이라고 적진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방만한 행태는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시민의 적극적 목소리를 묵살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이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와도 연관이 깊은 중요한 문제이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시민은 청와대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하고, 어떤 시민은 통화할 수 없는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민주 사회의 주체인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 기구에 불과한 청와대가 선별하여 답변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로운 청와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제도 제대로 갖출까

청와대의 폐쇄적인 전화 응대 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한 기사가 나온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불통의 아이콘답게 전혀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는데요. 과연 5월 9일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민들과 청와대가 문턱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정보공개청구인과 담당 기안자 및 결재자와는 바로 통화할 수 있어야 정부 3.0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청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넘나 투명한 정부라서 비공개 관련 문의도 없으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정보 원문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4/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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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난 2016년 12월 15일과 16일 부산과 울산에서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12월 15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었는데요, 이 날 강연 내용을 앞으로 2회 정도 더 걸쳐서 이화동 광장과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핵발전소의 안전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연은 '일본 피폭노동자를 생각하는 네트워크'의 나스비(활동명) 활동가가 강연자로 초청돼 진행됐습니다. 나스비씨는 강연을 통해 일본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피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핵발전소의 구조와 노동 이미지▲ 핵발전소의 구조와 노동 핵발전소는 홍보를 위해 비교적 안전한 노동을 하는 중앙제어실의 사진을 주로 배포한다. 하지만 원자로 격납용기나 발전용 터빈 근처 등의 장소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여러 겹의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피폭 노동을 한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이다. (출처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2016.12.15))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회사들은 중앙제어실처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곳 위주로 홍보 사진을 배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보 사진 때문에 핵발전소 중 중앙제어실 이외의 공간은 전부 기계화돼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큰 사고가 없는 한 안전한 일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작동시에도 피폭(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됨) 노동이 필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폭노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처럼 큰 사고라도 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폭노동은 더욱 불가피합니다. 

피폭노동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제로 전력회사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중앙제어실과 같은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처럼 터빈실과 같은 곳에서 제염작업(오염된 방사능 물질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이들은 주로 전력회사의 하청 또는 중층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즉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은 핵발전소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피폭노동의 현장에 있습니다. 

원전 피폭 노동자의 실상을 그린 삽화▲ 1980년 일본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 노조 기관지에 실린 삽화 1980년 일본 최초의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 노조 기관지에 실린 그림. 맨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자로 아래에서 오염된 물질을 걸레로 닦는 제염작업을 하고 있다.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이들은 연평균 피폭량 20mSv(20밀리 시버트)를 감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0.1%씩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수습 작업에 하루 약 7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이 1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이 중 7명은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노동자의 경우 연평균 피폭량은 20mSv보다 높습니다. 

아래 핵발전소 노동자들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피폭량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연도를, 세로축은 총 피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축의 어두운 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며, 그래프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회색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입니다. 

실제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총 피폭량의 96%에서 97%가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들이 당한 피폭량 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발전소 내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총 피폭량 비교 그래프 ▲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총피폭량 비교 그래프 아래 축의 어두운 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며, 그래프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회색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다. 강연자 나스비씨는 실제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총 피폭량의 96%에서 97%가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들이 당한 피폭량 이라고 한다. (원 출처 : 『원자력 시민 연감 2010』)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피폭은 더 많이 당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이렇듯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 열악한 곳에서 피할 수 없는 피폭을 감수하며 일합니다.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훨씬 적게 받습니다. 일례로 현재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피폭노동자는 암에 걸릴 수 있는 노동이란 것을 전제하고도 일급으로 1만4000엔에서 1만9000엔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물가와 일본 건설 노동의 임금을 고려하면 절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업체들에게 임금을 착복당합니다. 노동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4시간이나 피폭노동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게다가 핵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손해배상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까지 그동안 핵발전소에서 일한 사람은 50만 명 이상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은 겨우 13명에 불과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는 2015년 10월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산업재해를 인정받더라도 노동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일례로 나가오 미츠아키(長尾光明)씨는 1977년 10월부터 1982년 1월까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와 하마오카 핵발전소에서 일하고 70mSv의 피폭량에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아 2004년 1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나가오씨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하여 2009년 도쿄 전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겨우 900명의 안전만 검사할 뿐 
2011년 3월 11일 이후 2011년 12월 16일까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긴급작업'이라는 수습 작업 기간이었습니다. '긴급작업' 기간에는 연간 피폭량의 한계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최대 50mSv에서 최대 100mSv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반경 20km 권 내의 긴급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연간 피폭량으로  250mSv까지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250mSv 이면 임파구의 일시적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긴급작업' 기간에 일한 사람의 수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국가가 피폭노동과 관련된 건강 진단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900명 정도뿐이며 이들 대부분은 2011년의 '긴급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50mSv 이상 피폭된 사람에게는 백내장 검사, 100mSv 이상 피폭된 사람에게는 암검사를 그나마 실시하고 있었지만 50mSv 미만의 피폭노동자들은 이후 직장 건강검진으로 충분하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피폭노동,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 
나스비씨의 위 강연 내용처럼, 핵발전소는 매일 많은 노동자의 피폭노동을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이들에겐 지진과 사고가 없더라도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고시 핵발전소는 더욱 위협적입니다. 나스비씨는 전 세계 핵발전소 보유국 중 어느 나라도 후쿠시마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핵발전소 사고에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갖춘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 사고시 지역 주민의 안전 피해는 물론, 수습 과정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피폭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비씨의 강연 내용을 연재하며
원전 밀집도 1위의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는 경주에서 진도 5가 넘는 강진이 있었고 저는 당시 많이 놀랐었습니다. 경주는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후쿠시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2011년 3월 11일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나스비씨의 강연도 2011년의 기억을 바탕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핵발전소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은 후쿠시마처럼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력으로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에서 멈춰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비씨의 강연을 듣고 핵발전소는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홍보하는 영상 속의 안전한 노동자는 극히 일부이고, 많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피폭노동에 처해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발전소는 이미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의 강연으로 핵발전소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해법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나누다보면 불안함은 줄고, 대책은 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글을 씁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나스비님의 강연을 정리하여 연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탈핵으로 가는 길 위에 놓이길 희망해봅니다.


이번 강연회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던 강언주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탈핵 운동에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연대 활동들이 탈핵으로 가는 길 위에 함께 놓이길 희망합니다.


<강연정보>

  • 강연 제목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 공동주최 : 동부밸트,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환경운동연합

  • 지원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해당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웹 링크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741&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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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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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이 현 시점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판단하여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희의장은 어떤 이유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수장으로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면서까지 비의회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화, 2016/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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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종합정부청사 앞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수정(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국내의료체계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즉각 전면 공개하라!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에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개요, 사업효과 등을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제주영리병원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통해 5월 19일 사업계획 제출을 자진 철회하였다.

 

그 후 녹지그룹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6월 11일, 법인명만 바꾼 채 제주도에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였지만 제주도와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불만이 비등하던 정국에 국민 반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계획 제출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제주도 의회, 제주도 언론기자 등이 사업계획 철회 후 수 차례 사업계획서 재 접수 여부를 제주도에 문의하였으나 제주도는 접수된 적 없다며 발뺌했지만, 7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가 ‘제주영리병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야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다시 제출됐음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와 의료법 규제의 허점, 무분별한 중국자본 투자, 영리병원의 전국화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 뿐 여전히 모호하다.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업비밀’과 ‘제3자(사업주)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해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중국 싼얼병원을 허용하려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이를 철회해 톡톡히 망신당한 바가 있다. 그나마 싼얼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기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그 실체를 밝혀 싼얼병원으로 인한 낭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한편 ‘영업비밀’을 핑계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만이 존립목적인 ‘영리 기업’일 뿐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드러낸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영리병원의 도입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 전체의 상업화 물꼬가 되고 나아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제주영리병원은 2년 동안 건축 등 개설준비를 마치고 제주도에 개설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각종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개설된다.

 

보수언론들은 제주영리병원 승인 발표가 나자마자 외국계 영리병원과 역차별은 안된다며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고, 의료영리화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법을 끊어내고 이제는 국내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도정은 47병상 밖에 되지않는 제주영리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였지만, 부동산 투기기업 중국녹지그룹이 시작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국내의료체계를 강력히 뒤흔들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관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한다.


2015. 12. 2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월, 2015/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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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란 원래 없다!’ 라는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뜯어 고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씨만큼 어둡고 얼어붙은 시대에 함께 작은 구멍을 만들 동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1/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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