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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지역

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3:44

 

 <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모바일단말기수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합계

경기

3,205

2,148,592

5,446,182

7,594,774

서울

5,044

2,464,759

4,293,800

6,758,559

인천

1,280

1,616,825

3,316,192

4,933,017

부산

1,740

1,207,249

1,209,113

2,416,362

경남

1,542

611,827

559,961

1,171,788

대구

1,066

607,219

459,268

1,066,487

전남

1,258

419,078

610,956

1,030,034

강원

961

427,197

577,995

1,005,192

대전

520

303,075

701,404

1,004,479

충북

766

322,843

606,804

929,647

충남

980

337,459

376,594

714,053

광주

687

332,859

363,362

696,221

경북

1,360

281,669

305,894

587,563

전북

1,137

197,114

343,021

540,135

울산

442

250,558

263,757

514,315

제주

292

45,755

43,352

89,107

합계

22,280

11,574,078

19,477,655

31,051,733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배자조회 건수는 약 1157만 건으로 전체 인구의 22.5% (2015.1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의해 일어난 차량조회는 약 1947만 건으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012만 대 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조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직접 조회 뿐 아니라 설치된 CCtv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관련기사: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4) 지난 20158월에 들어서야 경찰청 훈령(780)으로 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원 및 차량조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며 부산, 경남, 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신원조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수배자 건수를 청구, 수배자건수 대비 수배자조회 건수의 통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명수배 건수(2015)

수배자조회

수배건수 대비 조회

전남

139

419,078

3015

부산

743

1,207,249

1625

충북

206

322,843

1567

인천

1,236

1,616,825

1308

강원

414

427,197

1032

대구

707

607,219

859

서울

4,318

2,464,759

571

울산

502

250,558

499

경남

1,303

611,827

470

전북

444

197,114

444

광주

762

332,859

437

충남

887

337,459

380

경북

763

281,669

369

대전

1,007

303,075

301

경기

7,167

2,148,592

300

제주

242

45,755

189

합계

20,840

11,574,078

555

 

 

 

수배건수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배자 대비 약 3015배의 시민을 조회한 전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1625), 3위는 충북(1567), 4위는 인천(1308)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배자의 300배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수배자의 555배에 달하는 1150만명의 시민이 수배자 조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는 어떨까요.

 

 

순위

지역

수배자조회

인구

인구 대비 조회

1

인천

1,616,825

2,925,815

55.3%

2

부산

1,207,249

3,513,777

34.4%

3

강원

427,197

1,549,507

27.6%

4

서울

2,464,759

10,022,181

24.6%

5

대구

607,219

2,487,829

24.4%

6

전남

419,078

1,908,996

22.0%

7

울산

250,558

1,173,534

21.4%

8

광주

332,859

1,472,199

22.6%

9

충북

322,843

1,583,952

20.4%

10

대전

303,075

1,518,775

20.0%

11

경남

611,827

3,364,702

18.2%

12

경기

2,148,592

12,522,606

17.2%

13

충남

337,459

2,288,533

14.7%

14

전북

197,114

1,869,711

10.5%

15

경북

281,669

2,702,826

10.4%

16

제주

45,755

624,395

7.3%

전국

11,574,078

51,529,338

22.5%

 

 

*인구 통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12월 기준)

 

 

인구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55.3%를 기록한 인천으로, 인천시민 100명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부산(34.4%), 3위는 강원(27.6%), 4위는 서울(24.6%)이며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한 같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몇몇 경찰청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외형 등으로 수배자 검문을 하는 것 역시 신원조회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패삼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5%를 잠재적 수배자로 만드는 마구잡이식 조회,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인권침해적인 행태. ‘유능한 경찰이라는 선언이 참으로 무색할 따름입니다.

 

 

006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정문 (경찰청 훈령 제780호, 2015. 10. 29).hwp

 

수배조회 청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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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니 게시되어 있음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되야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와 처분 현황은 그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gs.go.kr)’ 두 부처의 사이트 모두에서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1) ‘보안상의 문제로 익스플로러 6.0 이상의 브라우저만 지원하고 있어 크롬 등의 타 브라우저에서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2)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안프로그램 다운 및 실행 오류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밖에 모르는 바보..!

 

많은 정부사이트들이 단순한 정보열람에도 보안프로그램 패키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복잡한 절차와 잦은 오류로 인해 열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산지 위반사항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난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열람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는 또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 및 현황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 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 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는 성범죄자 알림e’ 인데요,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먼저 5가지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2)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전화번호인증, 주민번호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거쳐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위 법률에서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근거 이외에 열람자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 안 함을 누르면 보지 못하리.

 

 실명인증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기기나 브라우저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까지 수많은 오류를 마주하곤 하는데요, 특히 아이핀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은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로 인한 오류가 잦아 링크된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부모와의 동행 하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시 대처법에 대해 홈페이지 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주민번호 인증 등 비교적 쉬운 인증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부사이트들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 오류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열람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인증서 및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정보들에 있어, 왜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명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역시 비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악용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당장 그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 없어!”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악용의 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정말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만큼 우려할만한 것인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표정보공개 현황,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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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북 경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석기 예비후보가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일부 기관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구체적 증빙이 어려운 현금집행을 주로 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과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은 먼저 한국공항공사 사장 시절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으로 서울경찰청장직을 물러난 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2013년 10월 ~ 2015년 12월까지 2년 3개월동안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는데요. 그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14건, 18,942,220원입니다. 


보통의 공공기관 기관장에 비해 업무추진비 사용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석기 전 사장의 경우 업추비 집행에 뚜렷한 특징이 보이는데요. 내역에 “국회”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석기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중 집행대상자에 “국회”라고 명기 된 내용만 살펴보면 총 54건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의 47%에 달합니다. 

특히 국회 관계자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경조사비 집행의 73%가 국회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일 정도입니다. 

이 중 4건은 홈페이지 공시 상으로는 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내역에는 국회 출판기념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조사 뿐만 아니라 현직의원들의 출판기념회까지 챙긴 것입니다. 


<김석기 전 공항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국회 관련 지출내역>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

집행금액()

2013-11-13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13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1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1-27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29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2-1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5

유관기관 직원 부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7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4-01-25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2-04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2-11

유관기관 직원 가족 부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3-01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3-01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3-29

유관기관 직원 가족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4-1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4-1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1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1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2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25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6-19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89-6363

국회 업무관계자

카드

10

414,550

2014-06-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7-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7-10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백리향()789-6363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12

476,900

2014-08-1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8-18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783-7050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8

480,000

2014-10-2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0-23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2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2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최수사

()566-2525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0

494,000

2014-11-3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30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예담

()365-6884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5

754,000

2015-02-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2-2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3-1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3-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4-1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6-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6-2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7-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9-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9-1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1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17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3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2-1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2-15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경조사비 지출 이외에 사용한 현안간담회, 자문회의 등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급 호텔 식당을 많이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팔래스호텔, 콘래드호텔, 코리아나호텔의 일식집인 사까에, 63빌딩의 백리향  등이 그렇습니다. 


고급식당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한번에 사용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47회 사용에 15,592,220원을 사용했습니다. 

인원이 표기되어있는 내역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인당 약 4만원을 사용한 셈입니다. 



<김석기 전 공항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중 40만원 이상 집행 내역>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

집행금액()

2014-03-19

공항활성화 관련 자문위원과의 만찬

63-백리향

(02-789-6363)

업무관계자

카드

7

436,500

2014-05-07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최수사

(566-2526)

경영자총연합회

카드

10

455,000

2014-06-19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89-6363

국회 업무관계자

카드

10

414,550

2014-07-10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백리향()789-6363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12

476,900

2014-08-18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783-7050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8

480,000

2014-10-31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더블유에스개발

()02-532-5000

언론사-업무담당자

카드

8

487,000

2014-11-06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우도일식

()722-2273

언론홍보관련 관계자

카드

10

495,000

2014-11-2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최수사

()566-2525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0

494,000

2014-11-30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예담

()365-6884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5

754,000

2015-01-09

공항운영 홍보사항 협조

한미리

(569-7165)

공항홍보관련언론사

카드

10

430,000

2015-01-15

공항업무 현안사항 협조

어도

()548-7768

자문위원및언론사

카드

20

864,600

2015-04-14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백리향

(789-6363)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66,200

2015-04-1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더블유에스개발

()532-5000

공항홍보관련 언론사

카드

15

475,000

2015-05-19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63-슈치쿠

()789-6363

공항홍보관련 언론사

카드

15

469,000

2015-06-1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63-백리향

()789-6363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5

472,500

2015-07-05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이즈미

()545-7171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85,000

2015-08-24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복있는집

()02-581-2261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69,000

2015-11-05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사까에

()02-2171-7832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45,000

2015-11-19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사까에

()02-2171-7832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34,930 


한 번 사용하는 데 40만원 이상씩 집행한 내역도 상당수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집행지침상 50만원 이상의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49만원 정도에서만 집행하는 방식은 예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서도 많이 보던 방식이네요. 역시 많이들 이런 식으로 하나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로 고급식당에 드나드는 일이야 예삿일이 아니라 이젠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처럼 업무추진비로 국회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과 기관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엉뚱하게 국회에만 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일부 단체장들에 의해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집행이고 예산낭비입니다. 



특히 기관장들이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외부 경조사비와 축조화환등이 금액의 많고적음과 상관 없이 정치로비 목적으로 쓰인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석기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 이를 증명하려는 듯이 집중적으로 국회에만 많이 사용했네요. 이것이 부디 로비용이나 개인친분에 의한 집행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아참! 김석기 예비후보는 현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했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의 공항공사 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_공항공사 사장 업무추진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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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6:23
410
0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월, 2015/06/29- 10:10
406
0

대통령경호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이 "없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경호실의 정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건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배경>

-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 참사 전후로 각 기관이 생산한 정보목록)

- 1심에서 대통령서면보고내용은 비공개지만 정보목록은 공개하라고 판결

- 2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을 법무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일단 정보목록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면 되는 성질의 것이죠. 대통령경호실에서 전자문서를 생산하든, 종이기록을 등록하든, 업무관리시스템 상에 문서를 등록하면 정보목록은 굳이 따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정보목록이 진짜로 없다고 한다면 경호실이 아예 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냐는 의혹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하는 정보목록에 비공개문서는 제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서를 생산할 때 전부 다 비공개문서로 만든다. 그러니 공개할 정보목록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경호실은 정보은폐와 무조건적 비밀주의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뿐이죠. 그런데, 모든 정보들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다니. 이는 명백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정보공개법 8조 1항에 따라 정보목록에서 비공개 정보들을 제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밀을 담고 있는 정보들의 노출을 막고자 정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정보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에는 비공개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문서 100%를 비공개로 생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임의조항을 근거로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체 어떤 문서들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걸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경호실이 생산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을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4월 16일에 생산된 기록물 중 일반기록물(대통령기록은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일반기록물로 나뉩니다.)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연번

기관명

생산부서명

기록철명

기록건명

생산일자

공개여부

기록물형태

1

대통령경호실

감사12

성희롱상담 및 양성평등정책

2014년도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전문강사 초빙교육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2

검식담당관실

장비

2014년도 검식부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

검식부 위생가운 구매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4

검식부

식재료검사

2014년도 제2차 검식부 일반수용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5

경비계획관실

경내 출입 안전조치 업무

청와대 방문출입증 및 차량출입증 일제갱신관련 물품 등 계약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6

관람업무

2014.4.22~4.26 경내관람 전체명단 통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7

우편물 검색 및 처리

우편물 안전검사 결과보고(2014.4.16)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9

2014416() 택배검색결과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8

청사방문자 안전조치

청사데스크 근무일지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0

경비본부

2014 결재문서

시화문, 연풍문 안내실 운용시간 연장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1

경내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참고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2

경호3

행정업무처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3

경호계획관실

경호계획관실 서무행정(예산, 행정, 장비 등)

총기 및 탄약의뢰(교육훈련용)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4

경호작전(작전, 행정, 장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6

공보관실

기타 서무업무

공보관실 41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7

교육부

행정업무(교육기획부)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사격대회 준비)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8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체력단련 용품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9

사이버보안과

시스템 보안 운용 및 통제

전산장비(PC,노트북,프린터) 구매의뢰(사이버안전-7)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0

시설관리부

물품취득관리

운용소모품 및 피복비 집행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1

방충약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2

시설물 유지 보수

경호종합훈련장 훈련시설 보강공사 계획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3

신원과

신원조사

전산 신원조회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4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5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6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7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8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9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0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1

안전본부

교육/행정 2014

[검측부 지원 관계기관 인원교체에 따른] 공로패 수여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32

의무실

일반행정

전역자(군의관)에 대한 경호실장 수시 표창 건의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3

20144월 의무실 업무추진비 사용(1) 결과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4

인사부

단기,중기,장기교육/인사교류

국외단기(FBI 내셔널 아카데미) 교육비 지급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일단 문서 수량이 37건으로 매우 적은데요. 당시 문서들 중에 비밀기록이거나, 대통령지정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량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문서를 조금밖에 만들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들 중에 ‘공개’로 되어있는 문서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정보를 100% 비공개로 생산한다기에 의아해서 대통령경호실에 확인해보니, 이것은 올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왜 비공개문서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서들이 보이는데요. 방충약을 구입하고,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문서를 왜 비공개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새정부의 정책구상을 밝히며 경호실을 없애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경호실의 정보공개는 얼마나 변화할지(기관이 유지가 된다면요;;)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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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9:02
403
0



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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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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