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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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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09:44

[정리뉴스] 유성기업·현대차의 '노조파괴', 잇따른 정신질환 산재로 이어져 (경향신문)

■ 주간연속 2교대제 둘러싼 노사 대립이 파업·직장폐쇄로 이어져

■ ‘노조 파괴 시나리오’ 공모한 유성기업·현대차

■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잇따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산재 인정 잇따라

■ “정신질환과 노사갈등은 무관하다”는 유성기업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2.khan.co.kr/2016040415415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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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 즉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신질환자라면 사회 안전을 위해 격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떤 폐해를 양산해왔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 위반!
-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이 기고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 대명천지에 강제입원이라뇨?
 
2013년 ‘그것이 알고싶다’는 거액의 이혼소송 중 전 남편 측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올 봄 개봉된 ‘날, 보러와요’라는 영화도 누군가에 의하여 대낮에 도심한복판에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뒤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불법 아니냐고요? 1995년에 정신보건법에 도입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2016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합법이라고 해도, 이렇게 끔찍한 일은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약 만 여 건(해당 기간 전체 진정사건 중 18.5%)이었고,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에 따르면 국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총 80,462명 중 무려 73.1%가 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강제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뜻합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남편과 아내는 떨어져 살더라도 부양의무자입니다. 삼촌, 외숙모, 시누이, 처형도 같이 살고 있다면 모두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살고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강제 입원, 침해되는 기본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 밖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약물을 투여받고, 격리방(감금방)이라는 곳에서 제압복(체포복)이나 테이프에 몇 시간 꽁꽁 묶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원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자의(自意)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신보건법에는 ⓵ 보호의무자 2인(또는 1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소견이 있을 때 행하는 입원제도(제24조), ⓶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보호신청을 받고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행하는 입원제도(제25조), ③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입원제도(제26조), 이렇게 총 3개의 자의 불문 입원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수용시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에,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정신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2014년 정신장애인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에 의하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면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 안에서, 피고용자인 전문의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 ⓵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9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음에도,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위 조항이 위헌이 될 경우, 지금 이 제도를 근거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입원근거가 없어지는 법적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요. 


■ 결정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들

 

헌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면, 일단 6개월 입원될 수 있고, 이후 법이 정한 갱신절차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입원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4가지 정도의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잃은 위헌적인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 입원 형태가 실제로는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임에도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점, ㉡ 현실에서 재산 탈취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간의 이해충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점, ㉢ 다른 입원제도에 비하여 입원 기간이 너무 길어 격리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 ㉣ 아무런 사전 보호절차 없이 일단 인신 구속을 하고, 입원 후에야 사후통지를 하는 등 절차적 합법성이 매우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인격권, 정신질환자의 법적 능력 관련 평등권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결정’은 사적인 사안에 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원은 많은 침습행위가 예정된 의료행위이죠. 그런데 이 제도는 입원하는 사람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배제함으로서 자기결정권 실현을 가로 막았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비장애인인 보호의무자 및 의학전문가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능력을 배제하고 강제입원 시키는 방식으로 평등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언급도 이 결정문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정신질환자’라는 명확하지 않은 법적 개념과 ‘전문의의 재량’이라는 모호함이 맞물려 벌어지던 비극적인 강제 입원을 막는 큰 걸음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만으로 크게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혹자들은 이 결정이 강제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자의를 불문하는 나머지 2개(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입원제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나머지 제도들도 지난 5월 전부개정 된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 따라 차차 정비되어야 하겠지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사회의 막연한 혐오가 없어지고, 정신보건을 사회방위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낡은 시각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6/10/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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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급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2016.04.28 17:50:08
[기고]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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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백악관에서 성명이 발표 됩니다. 4월 28일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리는 추모 성명에는 유독 새겨들을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있고,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자랑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가정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며 우리의 가족이 먹을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고층빌딩을 세우고, 상품을 시장에 수송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냅니다. 아울러,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사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쉴 새 없이 고층 빌딩을 쌓아올리고, 수많은 가전제품과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그런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우리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계약의 숨겨진 의무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노동자에게 성실하게 노동할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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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스스로 잘못 여부를 따지면서 주눅이 듭니다. 혹시 병원에 다니게 되어 보상을 받고 싶어도 회사에 누가 될까봐 산재보험 신청을 꺼립니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회유를 합니다. 

"그냥 공상(회사가 치료비를 내는 방식) 처리 해줄게." 

산재보험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을 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고나 질병은 산재 통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산재보험 통계는 마치 한국이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숨겨진 사고와 질병들은 더 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죽음이죠. 하루에 5~6명이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번 4월도 그랬습니다. 

지난 4월 11일 45세의 노동자가 컨테이너 스툴과 고소차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37세의 노동자가 굴착기 엔진덮개와 붐대 사이에 협착돼 사망합니다. 4월 19일 54세의 노동자가 지게차 앞바퀴에 깔려 사망합니다. 모두 한 회사입니다. 올해 3월과 2월에도 사망사고가 1건씩 있어 올해 총 5명의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에 빛납니다. 아무리 그런 '노동안전 후진국'이래도 이건 심하지 않나요? 위의 5명이 사망한 기업, 현대중공업은 2015년 3명, 2014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죽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가 약간씩 줄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OECD 1등 국가죠. 10년 전에 비해 경제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져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뽑지 않고 그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원청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위험 작업을 하청노동자는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고, 외주화된 위험은 하청노동자의 사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현대중공업도, 전체 노동자의 60%가 하청업체 소속이며 올해 사망한 5명의 노동자 중에 3명이 하청소속입니다.

치명적인 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노동자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사고가 빈발하는 사업장은 하청을 금지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업(대부분은 원청)에서 예방에 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경영을 하겠다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협력사 안전요원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회장을 포함하여 임직원 4000명이 모여 '안전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물론 올해도 비슷한 걸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올해 오히려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재와 같은 원·하청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설 <성채>의 주인공 앤드루 맨슨은 장티푸스의 원인을 하수도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하수도를 폭파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하수구가 건설되면서 그 마을의 장티푸스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면 기존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즈음에서 다시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를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원·하청 구조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면 정부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업안전책임을 강화시키고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972명이고,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736개입니다. 하루 1개의 회사만 감독한대도 4년이 넘어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 불시점검, 내부고발(신고자 철저한 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은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기업에 중한 책임을 물립니다. 실제 그 법이 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에서 노동자 10명이 죽을 때, 이 법이 있는 영국에선 1명의 노동자가 죽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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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2014년 4월에도 노동자가 연달아 3명이 죽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를 고발했죠. 그 뒤에도 사망이 이어져, 그 해에만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고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무죄, 현대중공업 기업 벌금 1500만 원. 이정도 처벌이면 하루에 몇 억씩 버는 기업에서 위험을 제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청 구조도 바꿀 수 없고, 노동부 기업 감독 활동도 늘릴 수 없고, 기업의 보상책임도 강화할 수 없다면, 차라리 노동자에게 다 맡기면 어떨까요. 노동자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먼저 중‧고등학교 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요과목으로 채택해 공부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에 미리 참가해보는 실습을 하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알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취직하면 '유니언숍'에 의해 100%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대안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1970년 전태일이 분신하자, 그의 친구가 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공장으로 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건 개선에 헌신했습니다. 1988년 열다섯 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자 우리 사회의 전문가, 노동운동이 연대하여 노동자건강권 운동을 펼쳤습니다. 원진레이온이라는 섬유회사의 대규모 직업병의 비극(반드시 한번 검색해 보시길)을 거치며 원진전문병원이 건립됐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도입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싸움을 시작으로 하는 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노동자와 직업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투쟁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아직도 1년에 2000명이 일을 하다가 죽는 대한민국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를 떠올려 봅니다. 세월호 사건 2년, 일터 안에서 밖으로 뻗어가는 위험에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을 봅니다. 그 큰 사건의 진실조차 오리무중인 여기에서, 사회를 구하려는 방법, 노동자를 구하려는 방법, 우리를 구하려는 방법, 당신은 무어라 생각하시나요?

월, 2016/05/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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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서도 어이없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프레스 금형틀 사이에 끼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이어 울산 북구 소재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도 26일 노동자 1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측과 노조는 금형틀이 크레인에 실려 이동하기 전에 무게중심(균형)이 잘 맞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형틀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는 공간으로 작업자가 진입했던 것이 사고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61544001…

수, 2016/04/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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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마지막 글로, 새누리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TV에 나오는 보험광고처럼 빠르게 읽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이 글은 빠르게 읽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읽어야 한다. 옆에 친구가 있다면 빠르게 읽어달라고 해보시라. 오늘은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마지막 5초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광고의 마지막 5초 남짓하게, 그 찰나의 순간에 나의 고막을 스쳐 가는 바로 그 소리에 묻혀 있다.

 

소위, 9.15 노사정 합의문 이후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노동시간, 실업급여 관련 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새누리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산재법’,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8)도 마찬가지다.

 

내가 출퇴근하다 다쳤는데, 이 경우에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광고 마지막처럼 빠르게 읽어야 한다.

 

1.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아래와 같이 ‘출퇴근 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동안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 말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로 봐야 하는지 5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참고 기사: 근로기준법: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송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하다 다친 노동자가 소송 없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물론, 법에서 명시한 출퇴근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새누리당 산재법이 신설한 다른 조항을 빠르게 읽어보자.

 

2. 사보험을 산재보험보다 먼저 적용하라

 

새누리당 산재법: 자동차보험 관련

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 적용)

출퇴근 재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문자 그대로다. 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산재보험 말고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먼저 받으라고 한다. 산재보험료를 100%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국가가 만든 제도인 산재보험과 고작 사보험 간의 우선 적용을 설정할 것이라면 왜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가의 책임과 사보험을 엮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해가 어려우니 새누리당 산재법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가져왔다. 빠르게 읽어보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 대개 이런 부분은 보험광고에서 굉장히 천천히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더 빠르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아랫부분이다. 역시, 신설된 부분이다.

 

3. 노동자 ‘중과실’ = 보험금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 노동자 과실

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새누리당 신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한 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누구 잘못인지 따질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노동자의 중과실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어차피 자해나 고의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말이다.

 

새누리당 산재법 핵심 요약 

 

끝이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이게 새누리당 산재법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처리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는 아마 새누리당 산재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사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다른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하면, 아니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새누리당 산재법은 그 자체로도 깜짝 놀랄 법안이다.

 

관전 포인트: 산재보험보다 사보험 시장 걱정? 

 

관전 포인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대를 얻기 위해 함께 들고 나온 법안이 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안인가에 있다.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 증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회사 규모가 클수록 산재보험료 부담도 많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마다, 정책마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광고하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청년을 욱여넣기도 어렵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일단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청년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장님에게 손해가 크고 청년으로 포장하기도 어려운 법안이라 단일한 프레임에 넣기도 어렵다. 왜 이런 법안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과 함께 들고 나왔을지를 한 번쯤 궁금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뭉개고 있다. 이 산재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산업재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추진했거나 추진하는 법안은 크게 나누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재보험(의 확대)보다는 사보험 시장(의 축소)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간에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다만,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문제 말고는 대통령의 공약을 포함해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명분도, 계획도,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해마다 약 2천 명씩 산재로 목숨 잃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1년에 약 2,000명꼴이다.  한국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 OECD 상위권인데 산업재해는 그중에 단연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알려진’ 수준에서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생명을 잃었다. 노동자가 다쳤는데 회사는 도착한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많은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은폐되고 있다.

 

회사가 감추기 어려운 산업재해도 있다. 사건의 규모가 크면, 숨기기 어렵다. 큰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큰 규모의 산업재해 같은 경우 ‘F=ma’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사고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기업 공장의 외주 작업장에서 부실한 안전시설과 관리 등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청업체는 규모도 작고 돈도 없으니 소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어렵다. 회사가 돈이 없으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상할 수도 없다.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안전한 원청(대기업) vs. 위험한 하청(중소기업) 

 

원청기업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근로계약 맺은 바 없으니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어도 우리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며 나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 보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에 가깝다. 대기업인 원청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원청기업은 안전한 회사가 된다. 산업재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회사는 산재보험료도 적게 낸다. 안전한 회사하면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저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이다.

 

두 얼굴의 삼성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산재보험료 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재해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회사보다 낮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자부심은 자부심이고,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16년이 말 그대로 내일모레이다. 최초 문제 제기가 2007년 즈음이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10년이 가까워져 온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만 362명(2015. 9. 2. 현재)이다. 병을 얻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다. 반올림은 오늘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 추운 날에, 80일을 넘기고 있다.

 

불공정한 게임의 룰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 일하다가 병을 얻은 노동자는 자신의 병과 자신이 수행한 작업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노동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장님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성정이 개차반이여서, 아니면 사장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행법이 그렇다. 다친 노동자는 아프고, 치료도 해야 하고 이와 중에 생계를 위해 돈도 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없으면 기댈 곳이 없는데 내 병의 원인을 내가 밝혀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와 회사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알 권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장, 알고 보니 헉!’인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공장이나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조심이라도 할 것 아닌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권리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옆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엔 손해 집중 vs. 정규직엔 제한적 혜택  

 

그런데 이와 중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법안처리는 온데간데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를 주된 골자로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손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고, 그나마 있는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물론, 그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고용보험법을 고치고자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근속기간이 길고 고용보험료도 장기간 납부한 정규직 노동자라면 새누리당의 실업급여 안이 나쁘지 않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어떤 노동자의 경우, ‘짤리면’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돈을 30일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누리당 산재법도 그렇다.

 

만약에 당신이 일정하게 출퇴근한다면, 그런데 출퇴근길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당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만큼을 빼고 나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출퇴근만 한다면 말이다. 혜택을 받긴 하는데, 온전히 보장된다고 말하긴 어렵다.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서 생색은 내는데, 노동자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한다.

 

비정규직 늘리기 ‘올인’  + 혜택은 정규직에 ‘몰빵’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준비 중이다. 이것은 역사교과서와 같아서 고용노동부가 ‘하면 하는 것’이다. 법은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중간에서 틀어쥐고 흔들면 상황이 꼬인다. 기억하자, 고용노동부의 우주에서는 ‘1주일이 5일’이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기성 노동조합을 귀족노조라고 욕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라는 노-노 갈등 프레임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이란 범주를 넘어 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의 민낯이다. 혹시라도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아래 열거한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 도보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단계적 시행이 “옛날 옛적 머나먼 은하계에서”(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저 당신이 스타워즈를 본 탓이다.

 

 

월, 2016/01/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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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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