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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5] 대의제 보완할 국민 청원권 실질화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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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5] 대의제 보완할 국민 청원권 실질화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토, 2016/04/02- 13:37

이렇게 좋은 '청원권', 제대로 행사하려면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5] 대의제 보완할 국민 청원권 실질화해야

16.04.02 15:35l최종 업데이트 16.04.02 15:35l 글: 한상희(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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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대의제는 분명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 의원들의 행동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불과 300명의 의원이 5천만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효자동 1번지의 구중궁궐에 갇혀 지내는 대통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청원권은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청원권은 그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우리의 의사나 요구를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투입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청원권은 '국민의 대표'라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놓치는, 구체적인 정치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시민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헌법 제26조가 모든 국민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나, 미국 백악관의 청원게시판 명칭이 미국헌법전문에 나오는 '우리 인민들(We the People)'인 것은 이 때문이다. 

19대 국회, 청원 226건 중 의결 반영은 고작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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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의원들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외 10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회만 보아도 그렇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226건에 이르지만 의결에 반영된 것은 오직 8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런 저런 무관심 속에서 그냥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사실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도 있어야 하며, 문서로 작성해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힘든 작업도 거쳐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청원 역시 마찬가지다. 온라인 청원 등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어렵사리 청원을 하게 되면 그냥 담당기관에 이첩했다거나 혹은 검토해 보았더니 별 이유 없더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온다. 

청원이라고 해봐야 뭔가 속 시원한,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만 더 답답해지고 안 하니만 못한 상황만 거듭되는 것이 우리의 청원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원법이나 청원에 관련된 국회법, 지방자치법은 우리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국회나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 이내에 150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확보한 청원은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게 공시하고, 1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의 의무를 지운다. 실제 미국은 국민의 청원에 국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미국도 이렇게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거기에 반해 우리 헌법은 애초부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원법은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청원 제도는 형식뿐 그 실체는 미진하기 짝이 없다. 국민과 국가 사이의 소통을 위한 제도로 보기에는 너무도 모자라는 불통의 현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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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모임인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약 6만 2000명의 이름이 담긴 청원서를 들고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4.16가족협의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 소중한  


청원권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몇 가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자.

첫째, 집단적 청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현재 청원제도는 개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지지서명을 받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청원안을 제출하는 순간 더 이상의 시민정치는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이 그러하듯, 같은 의견을 가진 지지자들을 모아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문고와 같은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50명이나 100명 정도의 지지서명을 받아 제출된 청원안은 별도의 토론방을 만들어 찬반의 의견을 교환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일정한 숫자 이상의 지지를 모은 청원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청원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이 국가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자 주권자로서 자기 지배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청원안 제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원자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청원 제도에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안에 대해서는 주무기관(국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청원인 대표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백악관의 예에 비추어 인구가 미국의 1/6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에는 1만 5천 명 내지 2만 명 정도면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청원권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는 국회 청원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청원 절차를 대폭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는 행정부와 달리 국회는 그 절차가 복잡하다.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서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해야 한다. 

명분은 무분별한 청원의 폭주를 막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정책 참여 의지를 이렇게 폄훼할 이유는 없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일단은 손쉽게 청원하고, 손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연후에 내용 여하나 경중에 따라 각하하거나 본격심의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① 온라인 청원을 가능하도록 하되, ②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청원이 제기된 때에는 국회가 반드시 그 청원안을 심사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혹은 정당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예컨대 1천 명) 이상의 국민서명으로 이루어진 청원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제해야 한다. 청원심사기한(현재 90일) 내에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날 이후에 처음 열리는 소관 상임위 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형태로 미약하게 구성되어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의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처리해 내는 것도 절실하다. 

거듭 말하지만, 청원권을 개개인이 내뱉는 불평·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불평불만 자체가 민주주의의 요체를 이루는 주권자의 명령임을 각성한 결과가 바로 이 청원권이다. 

청원권은 우리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계에 이른 대의제를 보완하여 대표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20대 총선은 청원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기지배의 이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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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입니다. 벚꽃은 만개했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올봄의 가장 큰 행사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 일할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은 마음에 꼭 드는 국회의원 후보를 찾으셨나요? 출마한 후보들이 흡족하지 않아서 투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할까요? 좋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3월의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경희대 학생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인 신입생 시민교육 강의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노란테이블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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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은 아직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르는지라 서먹해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에 이름표를 붙이고 ‘나의 투표 이야기’로 자기소개를 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었다며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는 기대와 설렘을 밝힌 학생도 있었고,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어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어색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투표해본 적도 없고, 중국은 선거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르지만, 선거법도 있고 단위에 따라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유학생들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혹은 투표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중국의 정치체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만 스무 살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 학생들은 당황하면서도, 우리의 선거제도와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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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기 위해 진행한 모의투표 시간에는 많은 학생이 공보물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며 가상 후보들의 경력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후보가 공약을 잘 지킬 것 같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며 그 안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노란테이블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투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을 겁니다. 학생들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씩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시간에는 종종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기준을 선택한 친구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 특유의 재치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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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희망제작소가 만든 두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입니다. 첫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시민 300명과 함께하는 첫 노란테이블이 열렸고,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고 작은 노란테이블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이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을 약속해주셨습니다

· 관련 보도: “잊지 않겠습니다” 300명이 참여한 ‘노란테이블’

세월호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좋은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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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만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투표의 설렘을 이야기한 청년들의 희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앞으로 4년, 내가 투표한 후보가 정말 괜찮은 대표였는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시민이 원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맞는지 지켜보고 계속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과 토론은 좋은 정치를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몰라도, 토론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 가이드북과 툴킷을 만들어두었으니까요. 집, 학교, 카페, 도서관 등에서 좋은 정치를 바라는 분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 황현숙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툴킷 PDF파일 내려받기

월, 2016/04/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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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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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주제 [숨은 '민주주의' 찾기] 2회 - 51:49를 넘어서

 

숨은 '민주주의' 찾기 두번째 시간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숨은 '민주주의' 찾기 두번째 시간은 이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시스템적 대안으로서 3권 분립의 중요성과 '정당 정치'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하지만, 4.13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 거대 양당은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투표로 지지의사를 표하는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공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일까요? 아니면 모든 지지자들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정당으로부터의 시민 이탈 현상과 정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실험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선거 만능주의'를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당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225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Eok9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exXckj-Hxcg

 

이번회에 소개된 인물과 책

 

 

 

 

목, 2016/03/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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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28일(월)까지 100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2명,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13명, 무소속 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부산 8명, 인천 7명, 광주 7명, 경남 7명 등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12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갑(이상현),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7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을(허영, 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 경기(24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갑(이우현), 용인시병(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3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 대전(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2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5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5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북구(박창호)

– 부산(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3명)
동구(안효대),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3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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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화 올라' 2년마다 떠는 세입자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3] 주택소유가 불가능해진 사회, 거주권을 지키는 방법

16.03.14 05:27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7l 글: 이강훈(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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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 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인천의 한 세입자가 한 단체에 상담을 한 사례다. 약 8년 전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계약해 거주하면서 보증금 인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지역의 보증금 시세가 2억 3천만 원이라면서 이를 환산해 월세 5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이 셋을 둔 50대 세입자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털어놨다.

또 다른 사례는 노원구 상계동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었다. 8년 전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고 4년 전 대출 등으로 3천만 원을 올려줘 보증금이 9천만 원이 되었다고 한다. 4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집주인에게 전화가 올까봐 몹시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2년마다 집주인이 별 말 하지 않고 지나가길 바라는 세입자들의 심정은 다들 비슷할 것이다.

언제까지 집을 찾아 헤매야 할까

가계 주거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연 2%도 되지 않는데 위 사례만 해도 1년에 10%가 훨씬 넘는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를 보면 의하면 전세가 폭등세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도표 참고)



또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 출산,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지려는 꿈을 포기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주택 임대차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임대차의 갱신 보장과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주택 가격 앙등(물건 값이 뛰어오름)으로 이제 주택 임대차는 무주택자가 주택 소유자가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임시 과정이 아니라 많은 무주택 가구들의 영구적인 거주 방식이 됐다. 

언제까지 집 없는 세입자들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찾아 헤매게 할 것인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머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한다. 즉,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어야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대등한 위치에게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가격 협상이 타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임대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료의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주택의 위치와 연한, 상태와 설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임대료 기준인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또 물가상승률 등에 적절히 연동된 임대료 상승 상한선도 시급히 필요하다.

방법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다만 이행하지 않았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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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1월 청년예술활동가 홍승희가 국회 앞에 설치한 종이박스집. 홍씨는 청년 주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종이집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 홍승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제안해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줄곧 외면해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공약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전월세 대란이 벌어지자 2015년 국회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세입자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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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월, 2016/03/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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