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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방미규탄 백악관 앞 긴급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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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방미규탄 백악관 앞 긴급시위

익명 (미확인) | 토, 2016/04/02- 17:12
박근혜 방미규탄 백악관 앞 긴급시위 – 박근혜 정권 민생 파탄내고 민주주의 기초 파괴해 –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 편집부 3월 31일 오후 1시 백악관 앞에서 진보적 성향의 재미동포들이 모여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위해 워싱턴DC에 와 있는 박근혜를 대상으로 ‘종미독재 대통령 박근혜 방미규탄 재미동포 긴급시위’ (Emergency Rally of Korean Americans who Denounce the 2016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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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이번 박근혜 게이트 사건은 거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모든 국민이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폐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박근혜는 버티기로 재벌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못하는 뭇 생명과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기업에 무한한 특혜를 주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고, 우리나라의 생명줄 4대강을 토막 내고 죽어가는 방을 방치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재벌과 핵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패한 정경유착이 어떻게 한국의 환경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밝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부패한 정권과 재벌 때문에, 죽음의 콘크리트와 핵에 포위된 우리나라를 자연과 생명이 숨쉬는 나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1월 25일(수) 13:00~16:00 ■ 장소 W스테이지 서소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N빌딩(하나생명 2층)) ■ 프로그램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제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사례발표 1.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 2.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 오일 생태보전팀 팀장 3.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원전: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 4.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정경유착- 강찬호 가피모 대표 5.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 - 좌  장 :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1. 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 2.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3.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4.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5.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 - 종합토론   신청하기 (아래 신청란이 보이지 않을시 -- https://goo.gl/forms/Wwvq8BGA6zJxa5962)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박근혜퇴진TF 신재은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이연규 활동가 02-735-7067 / [email protected]
월, 2017/0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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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삼성의 이름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삼성의 주장,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
중간금융지주회사, 원샷법, 금산분리 등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했던 사안 모두 삼성의 간절한 소원 사항이었음이 드러나
미래전략실이 진정으로 해체되었다면 계열사들은 이재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및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3/9)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삼성의 반박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https://goo.gl/qXJxcW).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그 누군가가 삼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언론에 흘리고 있는 반론이 팩트에 기반을 둔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크게 개탄한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지배와 위법행위를 수발하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지금, 도대체 누가 아직도 계열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의 이익을 앞세우며, 삼성의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맹목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각 계열회사가 무작정 총수를 옹호하려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계열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인지를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경영권 승계라는 일신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이재용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소위 ‘삼성’의 입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위법도 없고 오직 청와대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보도된 사실과 외부로 공표된 특검의 수사결과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통한 비정상적 지원,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식수 축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변칙 상장을 위한 규정 개정 등 경영권 승계의 각 단계마다 정권과의 결탁을 통해 변칙과 위법을 일삼았다. 

 

이 부회장의 위법행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각 계열회사들이 이런 분명한 팩트를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총수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행위가 계열사 돈을 횡령한 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횡령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함이 없이 그런 행위를 억지 논리로 옹호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삼성이 그동안 유포했던 각종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논리가 삼성의 소원 수리를 위해 교묘하게 포장된  것에 불과했음이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미 언론에 회자된 중간금융지주회사 추진은 그 대표적 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에 이미 중간지주회사 도입 법안(김상민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공정위가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https://goo.gl/LfJt1k)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1994)은 2016. 5. 29.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법안 형태로도 상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랬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2016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연내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https://goo.gl/99tc11)고 발표했고, 심지어 올해에도 주요 정책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던 것이다(https://goo.gl/a4wTjV).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삼성의 왜곡이 어찌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

   

원샷법을 둘러싼 논란 역시 삼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원샷법이 자칫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합병과 관련한 특례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누누이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83434)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이 법은 삼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 법이 없으면 조선업 등 공급과잉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며 야당을 압박하여 입법을 관철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원샷법이 발의된 다음날인 2015. 7. 10. 전경련 주최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한 안종범 수석에게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주문했고 이에 대해 안종범 수석은 “국회에서 조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https://goo.gl/cLR7EJ)이다. 한 나라의 정책이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임을 개탄할 뿐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형사 재판은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대기업이 전근대적인 제왕적 지배구조를 탈피하고,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첫걸음이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은 거래를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이 땅에 다시는 이 부회장과 같은 불행한 경영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삼성 각 계열사의 각성이 중요하다. 더 이상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은 이 부회장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을 맹목적으로 떠받들어야 할 제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범법자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각성과 당연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수, 2017/03/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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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으로 망신당한 박근혜 -« 성적쾌락을 연장시켜주는 약 364정 구입 » -아프리카 순방 앞두고 고산병 예방 차원 변명 -피부미용, 전립선비대 의료제도 … 이미지 실추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청와대의 비아그라 대량 구입 의혹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파장을 의식해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의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24일자 인터넷판에 « 한국 : ...
토, 2016/11/2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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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 1.5 만든 후보 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가 만들었다

영화 <더 플랜>, K값 1.5와 R제곱 0.98을 근거로 개표 조작 의혹 제기해

<더 플랜>은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투표지 분류기가 성공적으로 분류한 ‘분류표’에서의 각 후보 득표율이 분류를 보류한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 부정 개표의 핵심적인 정황증거로 제시됐다. 이른바 전국 251개 선거구에서 구한 ‘K값’의 평균이 1.5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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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의 분자는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 득표 비율이고, 분모는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 비율이다. 즉, K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미분류표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졌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18대 대선 당시 전국 251개 개표구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더플랜>은 이러한 규칙성을 사람이 개입한 인위적인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더플랜>은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 차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어떠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방법이다. <더플랜>이 보여준 단순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은 K값의 분자인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 독립변인은 K값의 분모인 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다.

[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 [ 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X 1.5

이 회귀모형에 따르면 분류표에서의 득표비에 1.5를 곱하면 미분류표에서의 득표비를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이 0.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 플랜>은 이 수치가 사람이 개입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후보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로 상당부분 설명돼

K값은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을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로 나눈 값과 사실상 같은 값이다. 예를 들어, 두 후보의 미분류율이 같다면,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율비가 미분류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K값은 1이 된다. 박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K값은 1보다 커지고, 문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반대로 K값이 1보다 작아진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 3.67%를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 2.67%로 나누면 1.38이 나온다. 이 값은 전국 단위에서 K값을 계산한 결과인 1.39와 거의 같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 경기대 경영학과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후보의 미분류율 차이(박 후보 미분류율 – 문 후보 미분류율)가 선거구의 지지성향(박근혜 득표율/문재인 득표율)과 투표자 연령대(투표자 중 특정 연령대의 점유율)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정 연령대 투표자의 점유율 데이터는 선관위에서 전체 투표자 10%에 대해서 표본조사하는 18대 대선 투표율 분석 자료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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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율이 높은 곳에서는 미분류율의 차이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미분류율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미분류율을 포함했다. 독립변인인 지지성향과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은 미분류율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T검정의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투표자 중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두 후보 간 미분류율 차가 커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20~30대 투표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미분류율 차가 작아지는 관계도 확인됐다. 그러나 20~30대 비율은 60대 이상 비율과 -0.9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사실상 같은 변수(다중공선성 존재)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40대 비율이나 50대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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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율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제안한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분석 결과 “보수가 미분류율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가설이 꽤 설명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19대 대선에서도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계학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는 “한 지역에서 60대의 투표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박근혜의 미분류율이 문재인의 미분류율보다 더 많이 커진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더플랜> 측이 내놓은 R제곱 값 0.98에 대해 통계학자들은 그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더플랜>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과 종속변인(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보승 교수는 이 경우에는 R제곱이 높다고 해도 단순히 두 변인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유성 교수도 <더플랜>이 회귀분석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데이터인데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개

뉴스타파는 분석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분석에 사용된 18대 대선 데이터와 19대 대선 데이터를 공개한다. 아래 링크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 18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 회귀분석 데이터
– 19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확인

금, 2017/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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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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