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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방미규탄 백악관 앞 긴급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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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방미규탄 백악관 앞 긴급시위

익명 (미확인) | 토, 2016/04/02- 17:12
박근혜 방미규탄 백악관 앞 긴급시위 – 박근혜 정권 민생 파탄내고 민주주의 기초 파괴해 –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 편집부 3월 31일 오후 1시 백악관 앞에서 진보적 성향의 재미동포들이 모여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위해 워싱턴DC에 와 있는 박근혜를 대상으로 ‘종미독재 대통령 박근혜 방미규탄 재미동포 긴급시위’ (Emergency Rally of Korean Americans who Denounce the 2016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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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는 컸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의 허상을 보고 투표했다. 왜 야당과 언론은 박근혜 후보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 2012년 대선 두 차례 씩이나 후보자 검증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형법 등의 명예훼손 법제가 공직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최순실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를 이슈화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보고서와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수사 자료, 1990년대 박근령, 박지만 등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우리 언니를 최태민으로부터 구해주세요”라며 보낸 편지 등을 언론에 제공했는데 언론들은 거의 싣지 않았다.

2007년 6월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해호 목사가 “박근혜는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자신의 재단조차도 소신껏 꾸리지 못하고 농락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기는커녕 김 목사에 대해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지나갈 수 있었다. 최태민의 의붓아들(최순실의 의붓오빠)인 조순제 씨가 경선 막바지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언론에선 단신으로도 처리하지 않았다. 조순제 녹취록이 최근에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박근혜 검증을 지휘했던 정두언 전 의원은 경선을 앞둔 2007년 8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낱낱이 드러내면, 박근혜 대표를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밥도 못 먹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은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회피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의 허상을 보고 투표하게끔 하는 데 일조했다.

왜 언론들은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최순실 관련 의혹 제기를 외면했을까? 왜 정두언 전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왜 문재인, 안철수 캠프는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을 회피했을까?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이 이러한 의혹 제기와 언론의 보도까지도 가로막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해호 목사와 김 목사의 기자회견문 작성을 도와준 임현규 당시 이명박 캠프 정책특보는 최순실의 고소에 따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육영재단 부정축재 등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2008년 대선 직후 숨진 조순제 씨의 경우는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태민-최순실 비리에 대해 운만 띄우고 구체적인 의혹 제기를 회피한 정두언 전 의원과 달리 2007년 대선 본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함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PD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정윤회 문건 등을 보도한 국내언론과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문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특파원까지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니,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무도 의혹 제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언론도 의혹에 대한 보도를 외면하거나 지극히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명예훼손 법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까지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후보자 모욕죄)와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명예훼손죄)는 자유로운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 후보자 비방죄는 OECD 국가중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법이며,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선거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한국은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권고하는 UN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추세를 정면으로 역행, 명예훼손과 모욕죄 기소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검찰은 선거사범 단속에 있어 민주화 초기 성행했던 금품 향응제공 등 매표 행위가 줄어들자 소위 ‘흑색선전’을 뿌리뽑는다는 명분 하에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단속에 집중해 왔다.

‘표1′을 보면, 제15대 (1996)부터 제17대 (2004)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소위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사범 중 15% 미만을 차지했으나, 제18대(2008)에는 20.1%, 제19대(2012)에는 25.3%, 제20대(2016)에는 35.5%에 이르러 금품향응(20.7%)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2′를 보면, 2002년 이전에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은 인원수가 많지 않았으나 2004년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특히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원래 ‘흑색선전’이란 군사작전 등에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교란하기 위해 비밀리에 행하는 허위정보 선전을 일컫는데, 한국의 검찰은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를 모두 흑색선전으로 치부하고 있다. 한국 검찰의 선거법 집행은 서구 선진민주국가들은 물론 이웃 나라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를 보인다 (‘표3′ 참조).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선거시 매표 행위 단속에 집중하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기소인원수는 일본은 0.1%, 대만은 3.4%에 불과하다. 물론 이 나라들에는 후보자 비방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1. 국회의원 총선거별 선거사범 종류별 추이, (1996~2016년)
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 (각년도)

 

표2.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법원 판결수, (1995~2015년)
각 년도는 판결시가 아닌 해당 선거가 실시된 해를 가리킴.

 

표3. 한국, 일본, 대만의 선거사범 인원수 종류별 비교
일본: 중의원 선거 (1996~2012년) 선거사범 대만: 2003~2012년 각급 선거의 선거법 위반 1심 피고인수 한국: 국회의원 선거 (1996~2016년) 선거사범; 허위사실공표에 후보자 비방 포함.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기소 인원수의 증가는 그 자체로 공직자나 힘있는 사람들의 비리의혹 제기와 공직후 보자의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의 검찰이 이러한 법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들에 대해 국내에서는 물론 UN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UN 인권위원회, 국경없는 기자들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 <PD 수첩>, <산케이 신문> 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으며, 프리덤하우스가 언론 자유 평가에서 한국을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취해왔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없었다. 이에 필자들은 사단법인 오픈넷의 협조를 받아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들의 판결문을 수집하여 전수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야간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심한 편향성이 드러났다(표4 참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16건 모두 보수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경우였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90.3%가,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 80.3%가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하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였다.

‘표4′. 선거별, 피해 후보자 정당별 비방 및 허위사실 판결수 (1995~2005년)

 

‘표5′는 2002년에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를 공격한 사람들(13명)이 야당의 이회창 후보를 공격한 사람들(4명)보다 더 많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야당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경선 후보를 공격한 이들(230명)이 여당의 정동영 후보와 경선후보들을 공격한 이들(39명)보다 훨씬 더 많이 기소되었음을 보여준다.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인원수(154명)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인원수(2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결국 검찰은 항상 대통령 당선자를 공격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노무현 후보를 공격해서 기소된 사람들의 경우 13명중 7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아 이회창 후보 공격으로 기소된 이들의 유죄율(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죄율(54.9%)을 보였는데, 이는 검찰의 무분별 기소에 대해 법원이 약간의 견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경우에는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를 공격한 사례들간에 유죄율에 차이가 없어 검찰의 기소편향이 법원에 의해 전혀 교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한 인원수가 급증했는데, 그 대부분이 대통령 당선자를 비판한 경우였고, 검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교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5. 2002, 2007, 2012년 대통령 선거시 여당 후보 및 야당 후보 공격으로 재판받은 수와 유죄판결 수
2002년과 2012년에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2007년에는 야당 후보가 당선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의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기소가 급증해왔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법집행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되어 온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김해호 목사나 정봉주 전 의원처럼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을 제기하고서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 현실, <PD수첩> 경우처럼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억압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고 입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나라일수록 부패 수준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후보자 비방죄는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도 폐지하거나, 그 적용 대상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며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면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이에 따라 선거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공격을 당한 후보자는 즉각적으로 반론을 펼 수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간의 공방에서 제시되는 증거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며 정치검찰이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 없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공개적인 의혹 제기가 아닌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비밀리에 하는 흑색선전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죄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허위사실 선전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선거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도 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시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헌재가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각 정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헌재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각 당의 경선과 본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이번에도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못해 믿고 뽑았던 대통령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국회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과 명예훼손 법제를 시급히 뜯어고쳐야 한다.

 

* 위 글은 프레시안에 기고했습니다. (2016.12.19.)

월, 2016/12/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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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P통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시위 타전 –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에 공단 재개 촉구하는 시위 벌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 정권의 갑작스런 중단 결정에 반발해 16일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 AP통신은 입주기업들의 시위 소식을 현장에서 타전했고, 이를 미 야후 사진에서 보도했다. 한국 언론들이 총선 보도에 올인하다시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AP통신 기사이다. ...
일, 2016/03/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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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사상 최대 규모의 탄핵반대 집회가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주최측이 주장하는대로 5백만 명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음을 어림짐작으로도 알 수 있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신도 수만 20만 명에 이르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집회에 동원한 현장을 포착했다.

# 3월 1일 아침 10시, 안양 은혜와진리교회 앞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예정된 지난 1일 아침, 오전 예배를 앞두고 은혜와진리교회 대성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자 예배가 시작됐다.  여느 교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예배가 끝나기 10여 분 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가 이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구국기도회와 탄핵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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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

“삼일절 기념 또 애국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시는 분들은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은총의 메세지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

# 오전 11시 반, 즐비하게 늘어선 버스들

은혜와진리교회는 교인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배당 안팎에는 3.1절에 열리는 탄핵반대집회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었고, 교회 사무처에서는 신도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는 20여 대의 전세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 집회 현장으로 신도들을 실어나를 버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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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진리교회 앞에 늘어서있는 전세버스들

천여 명의 신도가 20여 대의 전세 버스에 나눠탔다. 취재진은 은혜와진리교회 신도들과 함께 직접 이 버스에 올라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전세 버스 대절과 간식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교회 부담이었던 모양이다. 탑승자들은 일체의 돈을 내지 않았다.

차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60~70대 여성들이었다. 교회측은 젊은 신도들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래 낮 시간에 예정된 청년부 예배도 취소했지만, 30대 이하의 젊은 신도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버스에 탄 한 60대 여성은 “원래 우리 목사님이 시국 설교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진짜 나라가 어려워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하신다”면서 “이분(목사님)이 떳떳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회에 안 나갈 수 없었다”고 집회 참여 동기를 밝혔다.

# 오후 1시, 3.1절 구국기도회의 태극기 물결

버스에서 내린 신도들은 줄지어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3.1절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름은 ‘기도회’지만, 탄핵기각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와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 역시 뒤이어 열린 탄핵반대집회에 합류했다. 기도회가 사실상 탄핵반대 사전집회로 활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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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회에는 은혜와진리교회 신도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신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 조용목 목사의 ‘선동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는 이미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탄핵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1월 22일 예배 때는 “애국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외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며 신도들을 독려했고, 1월 29일 예배 때는 특검 수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기정사실로 확인된 내용조차 부인하면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젊은 신도들은 조 목사의 극우적인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보수일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보수가 맞다, 보수는 틀린게 없다, 박근혜 게이트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정농단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한 상황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 김가람(가명) / 은혜와진리교회 신도

보도가 다 거짓이고 탄핵을 탄핵한다는 김평우 변호사를 옹호하는 발언, 변희재를 옹호하는 발언, 그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시간에 많이 나갔어요. 항의하는 뜻에서 소리도 지르고…

– 양상돈(가명) / 은혜와진리교회 신도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회 측에 신도 동원이 올바른 행동인지 묻자 교회측은 처음에는 탄핵반대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까지 한 사실을 알리자 더 이상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취재진이 그런 촬영을 할 거였다면 교회측의 허락을 받고 해야 했다며 취재진의 신원을 따져 묻기도 했다.   

# 제왕적 목사의 극우주의. . .  젊은 층 이탈로 조금씩 흔들려

3.1절 탄핵반대집회에 대거 교인들을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된 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은혜와진리교회 두 곳이다. 이 교회들은 각각 조용기, 조용목 두 형제 목사가 이끌어왔는데 두 교회 모두 신도 수 수십만 명 규모의 초대형 교회들이다. 한국 기독교를 20여 년간 연구해온 김진호 씨는, 최근에는 교회의 돈줄이 되는 젊은 신도들이 목사들의 극우적 선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사가 수십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온 일부 대형교회들의 경우, 장노년층 신도들을 중심으로 목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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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90년대 이후의 신도들은 대부분 학력도 높고 자존성도 높고 종교적으로도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비교 검토하고 목사 설교를 비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겉으로는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노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교인 동원이 가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주로 90년대 이전에 목사의 권력이 형성돼서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동원의 주체들인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담임목사가 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예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경우 그 돈들이 기독교계 극우 단체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들에게서 이상한 신문도 만들어지고, 이상한 동원도 이뤄지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대한 집회에 공공연히 나서는 목사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가보면 십자가도 큰 게 있고 왠지 기독교 집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대한 시내 집회가 만들어지곤 하는 거죠.

– 김진호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 2017/03/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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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애틀랜틱,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 – 북한이 힘의 논리를 믿는 한 트럼프의 강경책은 역효과 낼 것 – 문 대통령, 핵-군사훈련 상호 동결이 평화협정의 시작이라 생각 – 트럼프 행정부, 상호 동결안 동의 못하는 건 북한 못 믿기 때문 – 한, 중 주도권 인정하고 북한 입장 고려한 핵 외교 펼쳐야 미국의 저명한 매체 디 애틀랜틱이 북한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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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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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목, 2015/12/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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