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새누리 비례후보 조명희, 공무원법 위반 의혹

지역

새누리 비례후보 조명희, 공무원법 위반 의혹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9:41

‘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언론, 특히 방송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는 아래 기사보다는 위 동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린다.

1. 남북한 언론, ‘이란성 쌍둥이’ – 방송

KBS 9시뉴스는 8월 24일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원 입대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중앙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082602_01

실제 조선중앙TV를 보면 북한 청년들이 남한과의 전쟁에 떨쳐 나가겠다고 인터뷰를 하는 화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2015082602_02

KBS 9시뉴스는 같은 날 뉴스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군인들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이 인터뷰 화면은 국방부가 찍어서 제공한 것이다.

2015082602_03

남북 대치 국면에서 북 정권의 선전선동 매체인 조선중앙TV와 우리 방송들의 보도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5082602_04

2. 남북한 언론, ‘이란성 쌍둥이’ – 신문

남북 간 포격이 발생한 다음날인 8월 21일.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박근혜 대통령이 NSC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사진은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다.

2015082602_05

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1면에 실었다.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고, 언론은 그 연출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았다.

2015082602_06

3. 전쟁 분위기 고조

남과 북의 언론들은 각자 자신들의 화력과 단결력을 과시하며 전쟁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전쟁을 불사하는 자세로 무력 보복과 응징을 주문하는 모습도 남과 북 언론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15082602_07

2015082602_08

4. 전쟁 가능성에 신이 난 언론들

TV조선 뉴스에서는 앵커와 패널로 등장한 월간조선 편집장이 “아직도 권총을 잘 쏜다”며 “요즘 애들이 다들 군대에 가려고 한다”고 시종일관 웃으며 장난을 쳤다.

2015082602_09

채널A 뉴스에서는 대북 선전 방송에서 아이유와 소녀시대 등 K팝이 뜨고 있다는 황당한 보도를 전했다.

2015082602_11

5. 의혹 제기는 원천 차단

목함 지뢰를 실제로 북한이 설치했는지, 북이 먼저 발사했다고 하는 포탄은 실제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등 상식적인 의문과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대다수 언론은 다루지 않았다.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삼았다.

2015082602_12

6. 전쟁 부추겨 한몫 챙긴 종편

지뢰폭발이 발표된 8월 10일부터 남북 합의 직전인 8월 24일까지 TV조선의 메인뉴스와 JTBC메인뉴스를 분석해본 결과 이번 남북 대치 관련 뉴스는 TV조선이 173꼭지, 반면 JTBC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꼭지였다.

2015082602_13

물량 공세를 펴며 대북 강경 대응을 앞세운 TV조선은 남북 대치가 한창이던 8월 22일 4개 종편 중 최초로 일일 평균 시청률 3%를 넘겼다.

2015082602_14

7. 우리가 언제? 하루 아침에 돌변한 언론들

남북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자 그동안 ‘전쟁 불사’를 외치던 언론들은 돌변했다. 북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해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승리했다고 칭송했다.

2015082602_15

연평해전 당시 북의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를 한심하다고 비난했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다.

2015082602_16

수, 2015/08/26- 20:24
346
0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국민주권 말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장소 : 8월 29일(월)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와 2차 소환 대상자들은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에서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표적 수사와 무더기 소환 조사의 부당함을 밝히고, 소환대상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6총선넷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7월 1차 수사대상인 2016총선넷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갑자기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5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 총선대응 관련자 3인에게도 별도로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5인의 유권자단체 대표자·실무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또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은 법적 절차에 따르기 위해 경찰 출두에는 응하지만,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과잉․표적 수사에 항의하고,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경찰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신문과 유권자운동의 정당함과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최후 진술 외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2016총선넷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2016총선넷 공동변호인단 조형수 변호사, 2016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 2차 소환 대상자들이 참여합니다.

 

※ '2016총선넷 수사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와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는 첨부한 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 경찰의 무더기 소환과 출두에 대한 2차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검경은 수사를 확대해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명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8월 5일 3명, 8월 11일 12명, 추가로 확인된 3명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선관위의 고발 취지와 달리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 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8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겁주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더기 소환조사는 검찰과 경찰의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 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016총선넷의 활동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헌법상 참정권에 근거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법원에서도 낙선 명단의 선정과 발표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정한 바 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24일 2016총선넷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현행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 제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검경의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탄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고 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공직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바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08.29.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2016총선넷 활동 관련 2차 소환 대상자 일동

월, 2016/08/29- 13:38
346
0
입법부와 협력하지 않는 대통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여느 때처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닌,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제1시민’ 혹은 ‘시민 중의 시민’을 뽑는 선거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된다. 승자가 누릴 기쁨의 시간은 짧을 것이다. ‘시민 속’을 누비며 경합해야 했던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마치자마자, 하루아침에 ‘시민 앞’에 우뚝 선 최고 통치자로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선거 후유증을 다독이며 숨을 돌릴 한동안의 여유가 내일의 대통령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수준의 대통령이라면, 일을 빨리 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크고 빠른 성과에 연연하는 조급함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모두를 망가뜨린, 일종의 ‘정치적 질병’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조급증은 이번 대통령만의 특별한 위험은 아닌데, 다만 심리적 압박은 어느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한 대통령일수록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야당이나 반대파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 것을 알리바이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청와대와 주변 참모들은 ‘국민과의 대화’나 ‘대국민 홍보 강화’를 빌미로 여론 정치를 확대하려는 충동을 절제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여야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사태가 신정부에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풍모와 유머, 침착함을 대통령이 잃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상황에서 빠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새 대통령은 앞선 정부에서 임명된 내각과 앞선 대통령의 정책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당 지도부 개편과 내각의 진용을 짜는 일을 서둘러야겠지만, 거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조직법을 손보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일을 하려면 추경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준비도 코앞의 일이다. 보통의 신정부에서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는 일정이니 내실을 기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게 입법부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야당과의 협의 능력이 중요할 텐데, 이는 집권당 지도부의 유능함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에서 제1의 권력기관은 입법부이며, 대통령도 이를 초월할 권력은 갖지 못한다. 통치 행위는 법에 입각해야 하고 그런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에게 시민 주권이 위임되어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다. 입법부를 움직이는 것은 시민의 의사를 나눠서 대표하는 정당들이며, 이 가운데 집권당과 내각이 긴밀히 협력해서 정부를 관장하는 것을 ‘책임 정부’라 부른다. 박근혜 정부일 뿐 새누리당 정부가 아니었던 지난 정부에서 책임 정치가 어떻게 실종되는지를 보았듯이, 신정부 역시 정당의 정부가 아니라 특정 대통령 개인의 정부로 불리면 민주정치의 미래는 없다.

입법부와 싸우는 대통령은 최악이다. 안정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입법부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여야 정치인을 넘나들어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정한 자신감’은 민주적 리더십의 핵심 덕목이다.

혹자는 양당제로의 수렴 효과가 큰 대선에서조차 5당 구도가 유지된 만큼, 신정부하에서 다수 야당의 발언권은 강해질 것이라 말한다. 경제와 외교 등 이런저런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신정부 조기 실패’를 예견된 일처럼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인간의 활동 가운데 정치만큼 독립 변수로서의 측면이 강한 것은 없다. 객관적인 상황이 좋아서 성공하고 상황이 나빠서 실패했다는 인과론이 적어도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정치의 역할에 따라 나쁜 상황에서도 성공하고 좋은 상황인데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훨씬 더 가깝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셰리 버먼 교수가 자신의 책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유명한 ‘정치가 우선한다’는 테제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 수 없다. 주권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창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단연코 정치의 역할이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숙고된 결정’과 ‘합의적 변화’에 있는데, 이는 통치자의 자신감이 침착하고 다정한 리더십으로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ISSUE/2017president/News?gid=84267160&date=20170509&path=#csidx2103e245134d6618c882c45214adee5

화, 2017/05/09- 15:54
346
0

블룸버그, 북한 피난민의 아들에서 남한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 조명 – 문재인, 사드 배치 재검토 원하며 김정은과 만날 용의 있어 – 문재인의 승리는 9년간의 보수정권 시대 종식을 의미 블룸버그는 한국 대선의 유력 후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며, 문 후보의 대북관과 대북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떠난 피난민의 아들인 그가 오는 ...

The post 블룸버그, 북한 피난민의 아들에서 남한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 조명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뉴스프로.

금, 2017/05/05- 19:40
346
0

30년 만에 드러난 미국의 두 얼굴

외교부가 지난 3월 31일자로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문서에는 겉과 속이 다른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부터 귀국 이후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외교문서를 통해 추적했다.

▲2016년 3월 31일 공개된 30년 경과 외무부 비밀문서

▲2016년 3월 31일 공개된 30년 경과 외무부 비밀문서

귀국 전, “DJ의 귀국을 막아라”

김 전 대통령은 1982년 12월에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 망명길에 나섰다. 귀국 전까지 2년여 동안 한국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 전 대통령의 귀국 움직임이 포착됐고 한국 정부는 귀국하면 재수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서에 따르면 월포위츠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유병현 당시 주미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선 전 귀국이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을 반대했다.

▲1985. 1. 5 주미 한국대사관의 월포위츠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내용 보고 문서

▲1985. 1. 5 주미 한국대사관의 월포위츠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내용 보고 문서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LA의 한 강연에서 1985년 2월 8일에 귀국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귀국이 확실해지자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조건으로 귀국을 총선 후로 연기시키자는 방안이었다.

놀라운 것은 제안 이유였다. 30년만에 공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워커대사는 “김 전 대통령이 제안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공개해 궁지에 몰아넣고, 수락하더라도 정치활동을 계속해서 규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귀국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그의 귀국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1985. 1. 19 김대중에 총선 후 귀국과 사면 제안에 대한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1985. 1. 19 김대중에 총선 후 귀국과 사면 제안에 대한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귀국 의지를 꺾지 않았고 “정치적 보복은 없어야겠지만 살인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로 추정됨)은 예외”라고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귀국 당일, “선동가들이 DJ와 짜고 소동을 일으켰다”

1985년 2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국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지 777일, 2년 2개월 만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안전을 염려한 스물 일곱 명의 미국 인사들이 함께 입국했다. 이 중에는 두 명의 하원의원과 전직 고위 외교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1985. 2. 8 귀국하자마자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된 김대중 전 대통령

▲1985. 2. 8 귀국하자마자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런데 이번에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는 이런 미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미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폭행 사건 발생 후 한미 외교 담당자들이 주고 받은 대화록에 따르면, 워커 대사는 폭행 사건이 “과격 선동가들이 김대중과 짜고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1985. 2. 11 김대중 전 대통령 귀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1985. 2. 11 김대중 전 대통령 귀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미국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이 가져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소 보도에 대한 미국 내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AFKN에 대한 보도 규제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외무부 비밀문서에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당시 외무부 공무원들의 이해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외교문서에 나타난 미국 정부의 속내는 미국의 겉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 김  대  중   귀  국
    출처 : 제23차 외교문서 공개(1985년)
  • 1985. 1. 4.

    외무부 주미대사 –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면담

    “김대중이 재수감되면 미국정부는 의회나 언론으로부터 시달릴 것”

    “김대중의 선거 전 귀국이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것”


  • 1985. 1. 10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 요청 서한

    하버드 대학 총장, 러스키 전 국무장관 등이 포함

  • 1985. 1. 11

    외무부 – 주미대사

    “김대중이 선거 후 귀국한다면 유럽여행을 허가하겠다”

  • 1985. 1. 18

    LA강연에서 귀국을 천명

    “1985년 2월 8일에 귀국하겠다”

  • 1985. 1. 19

    워커 주한미대사의 제안 : 김대중에 귀국연기와 사면 거래를 제안

    “제안을 거부하면 이를 공개해 궁지에 몰아넣자”

    “수락하더라도 정치 활동을 계속 규제하자”

  • 1985. 1. 21

    외무부 내부 회의

    “선거 후 귀국을 추진”

    “귀국하면 재수감, 병원수감, 가택연금하겠다.”

  • 1985. 1. 22

    전두환 대통령 – 워커 주한미대사 면담

    재수감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

  • 1985. 1. 23

    미국 국무성

    “전두환 정권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김대중과 다시 접촉을 시도해보겠다.”


  • 1985. 1. 25

    외무부 장관 – 워커 주한미대사

    미국이 김 전 대통령에 귀국 연기 요청

  • 1985. 1. 26

    김대중의 귀국 확정

    “정치적 보복은 없어야겠지만 직접 살인관련자들은 예외”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충분한 보복”

  • 1985. 1. 28

    관계기관 합동회의

    한국이 미국 측에 AFKN 방송규제 요청

  • 1985. 2. 8

    김대중의 귀국, 그리고 미국인 폭행사건

    “미국이 네 번의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시”

  • 1985. 2. 11

    외무부 장관 – 워커 대사

    “이번 일은 과격 선동가들이 김대중과 짜고 한국 정부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임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

    “미국이 거듭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절”


촬영 :최형석
편집 : 박서영

화, 2016/04/12- 15:25
3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