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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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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3:47

1. 경실련은 4월 1일(금)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19대 국회처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올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다가오는 4.13 20대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 정보공개 차원에서 디딤돌 후보와 걸림돌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 한다.

 

2. 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서민주거안정과 민생회복, 국민통합의 걸림돌 후보자로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김석기(새누리, 경북 경주), 조전혁(새누리, 인천 남동을), 이은재(새누리, 서울 강남병) 등 10명을 선정해 발표 한다.

 

3. 또한 민병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심상정(정의당, 고양 덕양갑), 은수미(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유승민(무소속, 대구 동구을), 진영(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김성식(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등 7명은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정치적 소신과 사회통합을 위한 디딤돌 후보자로 선정했다.

 

4. 경실련의 걸림돌·디딤돌 후보는 신인 후보 보다는 그 책임이 무겁고 검증을 우선해야 할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사회통합성, 정치개혁 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인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다시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그 도덕성과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봤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서순탁 정책·공약검증단장(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했다.

 

6. <경실련>은 이후에도 각 정당 정책·공약 평가 발표(4월 4일), 헛공약·민생외면 공약 발표, 주요 격전지 후보자 검증,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http://vote.ccej.or.kr), 투표참여캠페인 등 일명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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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문

“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비민주적 '공천학살'을 보여준 오만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파동'의 더불어민주당, 새정치와 거리가 먼 '몸싸움과 구태'에 빠진 국민의당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찾을 수 없다. 이번 선거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4·13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매우 중차대한 정치 행사이다. ‘정책 없는 선거’, ‘진흙탕 선거’를 보면 굳이 투표를 해야 할지 유권자들을 고심하게 한다. 그러나 이럴수록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여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불신과 외면으로는 더욱 나쁜 상황만을 초래할 뿐이다. 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 듯 흙수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4·13총선이 되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다.

 

경실련은 오늘 20대 총선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의 경제실정과 정치불신을 야기한 큰 책임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자를 중심으로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자를 발표한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사회통합과 정치개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그 도덕성과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봤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꼭 유념해야 할 후보자를 선정했다. 

 

유권자들은 경실련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고 기억하여 한 표의 행사로 선거혁명을 이뤄주기를 호소한다.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공정한 경제 룰을 개혁하여 나락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더 이상 포플리즘,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특히 지역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것이 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와 심판을 재차 호소한다.  

 

2016년 4월 1일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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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9일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때 참여했던 의원들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15명의 명단 입니다.

훌륭한 분들은 시민들이 기억해 줘야 합니다.
http://cpmadang.org/tags/455

2017년 7월 300mm의 기습적인 폭우로 22년 만에 최악의 수해를 입은 상태에서
충북도의원들 4명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었다.
그 때 4명 중.. 2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http://cpmadang.org/tags/36337

2015년 6월 '메르스 공포'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6월 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북유럽 보건복지 정책 견학을 한다며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 입니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도의원 중 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합니다.
대부분 여당입니다.

관련 기사 : http://m.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7
관련 인물 : http://cpmadang.org/tags/1593

416 정신 및 실천조례 조례안은 416안산시민연대 등이 지난 2017년 3월 10일~7월 3일까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안산시민 8,796명의 이름으로 상정됐으나,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가결 겨우 처리 되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민근 의장을 비롯해 모두 반대했습니다. 유화 국민의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6341

당시 이 조례안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9명 중, 6명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 했습니다.
416 정신 및 실천조례 반대의원 명단 : http://cpmadang.org/tags/42029

화, 2018/06/05- 05:18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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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박준영  

정당 지역구

국민의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  

후보 경력(선정 이유)

-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전) 전남도지사  

후보자 온라인으로 만나기(항의방문, 항의 글을 남겨주세요)

- https://www.facebook.com/joonyung.park.1  

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당선자들과 연대할 생각이 없다”,“4대강은 정치투쟁이고 영산강은 지역현안 사업인데 영산강을 정치논리에 따라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 사업 찬성 주장 (2010. 6.7. 전남도청 기자간담회) 전남도지사 시절, “2004년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해왔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 생각”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 "지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기존 관통도로의 환경 훼손 피해를 줄이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약자의 탐방기회 제공,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찬성으로 국토난개발 앞장섬.
금, 2016/04/01- 17:52
397
0
greife
 

유권자 알권리 시리즈19대 국회의원 부적절 발언 모음

금, 2016/04/01- 09:49
396
0

 

[방송사 관행이 만든 '올드보이'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
"TV 선거 토론회가 남탕? 그게 정치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은 성평등을 위한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풍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방송 토론회 규정은 '올드보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이는 기득권 남성정치를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배제합니다.

기존 정치가 '올드보이'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선거 방송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5월 25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들이 수염을 다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들이 정치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고, 중년 남성이 정치판을 장악했음을 수염으로 빗대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녹색당 서울시당이 함께 준비한 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순서
- 사회: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 발언1: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발언2: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3: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목, 2018/05/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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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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