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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투자운용 방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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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투자운용 방침 규탄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4:45

건강보험 흑자 투자운용 방침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3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SW20160331_기자회견_건보흑자투자방침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애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무처장)
             이판규(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도 권한 남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 같은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했다.


따라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에 즉각 쓰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이다.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아예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을 존중하라.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우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때문에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였음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다.


이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자산운영을 해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천박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막대한 흑자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 식 발상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법률을 어겨가며 투자계획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반(反)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들러리나 설 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앞서 밝힌 황당한 계획 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스스로 가입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하고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기재부의 요구에 제대로 반대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의료비 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 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의체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도 강행하려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이번에 보인 행태를 볼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취급을 받고,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지는 명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엉망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란 우리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보았듯이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발 건강보험 투자운영에 반대하며, 이를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로 돈벌이를 하거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민 의료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

 

2016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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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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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발송 

규제프리존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의 유사성, 연관성 지적하고, ‘재벌특혜 여부’ 질의

경상북도: 삼성의 의료산업, 강원도: 네이버와 빅데이터, 전라남도: LG, GS와 화학/에너지산업 등의 사례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경과 등을 확인하고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성 법안이자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환경, 교육, 의료, 개인정보 등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보호장치 훼손해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2017.2.7.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과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묻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규제프리존법은 ▲ 안정성 입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으로 포장된 ‘재벌특혜법안’으로 지목받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7.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의원 등 125인, 의안번호: 2000026, 이하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에 따른 대기업 특혜」 우려”라는 의견에 대해 “규제특례는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와 관계없이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주요 지역전략산업인 신산업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분야로, 규제완화는 이들 기업의 투자 촉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실제 준비 중인 사업계획을 확인한 결과,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재벌대기업의 기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혹은 지원으로 추정되는 세부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마련한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 ▲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게이트와 이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결과물 인지,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인지 ▲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준비 중인 사업계획과 경과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설명을 요구함.

 

2. 주요 내용

 

(1)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담당할 ‘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② ‘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임. 

따라서, 재벌대기업이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추진단’에 참여한 재벌대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 재벌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 역시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로 지목하는 해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함.

 

(2) 재벌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구상·추진 중인 실제 사례와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할 여지 다분함.

경상북도와 삼성의 의료산업, 강원도와 네이버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전라남도와 LG 혹은 GS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의 유사성, 연관성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음. 

 

1) 경상북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 융합형 신사업 발굴 ▲ 문화·농업 사업화 추진 등의 과제를 ‘삼성’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함. 구체적으로는 ▲ 삼성 등이 의료기기, 로봇, 영상진단, 금형, 센서, 탄소소재, 3D 콘텐츠 등과 같은 7대 유망분야 관련 신사업을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 경상북도와 삼성이 총 2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총 100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스마트기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정 (안)>(2016.6.) (출처: https://goo.gl/XO6c4g)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 스마트융합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 원격의료 대상 확대 ▲ 스마트전장 IP주소 정보수집 사전동의 제도 개선(예외조항 신설) 등과 같은 규제폐지 내지는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2) 강원도

강원도의 경우, 네이버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출처: http://cei.go.kr/policy/41/detail)는 “혁신센터·전담기업인 네이버‧강원도가 협업하여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방향 하에 “빅데이터 포털 구축 로드맵에 따라 연내 민관 공공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을 마련함. 아래 <표1>와 같은 내용의 민관 공공데이터를 네이버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표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중 네이버에 제공하는 민관 공공데이터 관련 내용

지자체/국토부: 실시간 교통정보-버스도착 정보/지도 정보 등

문화부/행자부: 기관정보/관광지 정보 등 토탈 POI 정보

통계청: 통합 형태의 실시간 가격정보-부동산 및 물가정보

기상청/환경부: 통합된 형태의 환경 정보 : 날씨 및 환경

행자부/국토부/산자부: 실시간 상업 지구 변경 정보 : 상점 매출 정보

국세청: 산업별 세금 정보 등

심평원: 의료정보 : 지역별 진단 및 동향 정보

한전/환경부/Kwater: 공공 인프라 사용 데이터 : 전기/상수도 사용 데이터

 

※주요 민간데이터의 경우, 혁신센터 참여 기업(15개)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스트 확보

▪ 롯데․현대카드 금융거래 정보 – 현재 상품 요청 리스트 및 거래 건수

▪ SKT․KT․LGT Call Log 정보 – 최근 1년간 콜 발생 건수(위치 포함), 사용자 위치 통계(지역별 사용자 수)

▪ 카카오 택시 사용 정보 – 지역 별 사용자 호출 건수 및 연결 시간

▪ 삼성 Home IoT 센서 데이터 – 수집 정보

 

출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5.8.31.

 

강원발전연구원은 <규제프리존정책과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2016.9.9. 정책메모 2016-50호)에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원격의료 등 ‘스마트 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하여 총 1,528.7억 원, 평균 66.5억 원 수준의 민간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전라남도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 일자 보도자료 <강원‧충남․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박차>에 따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① 농수산 벤처 창업 및 웰빙관광 산업 육성 ② 친환경 바이오화학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 과정에서 GS의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임.

 

<표2>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중 민간투자 관련 내용

 

□ 에너지신산업 : 2건 492억원

○ 에너지 자립섬(LG CNS, 477억원), IoT 융합사업(누리텔레콤, 15억원)

-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거문도(3.0㎿, 조도(1.8㎿)/‘16∼‘18년]

- 대규모 아파트, 공장 등에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나주시 권역)

 

□ 화학소재 : 2건 5,155억원

○ 화학 및 바이오 소재 기반구축[GS칼텍스, ㈜ 바이오소재 등 10개 기업]

- 바이오 부탄올 및 폴리머 연구설비(550억원), 광양청과 바이오패키징협회 4개사 MOA(1,335억원)

-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250억원), 연료전지 발전사업(2,100억원) 등 

 

□ 드론(무인기)산업 : 2건 972억원

○ 제조공장 및 기반구축[(주)소모홀딩스, 유콘시스템(주) 등 12개 업체]

- 인력양성 사업, 무인기 기술개발 조립 생산공장 구축, 기술개발 R&D 연구소 설립 등

 

출처: 전라남도,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p.5.

 

전라남도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LG CNS, GS칼텍스 등 6개의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18개 사업, 1조 959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마련함.

전라남도가 2016.8.10.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보면, 규제프리존법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주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음. 그 중 “전남 에너지 산업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은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의 경우, LG화학과 삼성SDI 등(ESS), 효성과 LS산전 등(모터), LG산전 등(인버터), 그리고 에너지자립섬과 관련해서는 LG CNS 등의 투자유치를 사업계획으로 포함함.

 

○ 이에,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계획·준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지역전략산업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내용과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기업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과와 규제프리존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통과를 전제로, 이미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삼성의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실제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삼성의 지원 전후 경영지표 변화, 경영 혹은 영업 상 최근 10년 동안의 삼성과의 관계 유무 등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네이버에 실제 제공된 민관 공공데이터의 내용과 규모, 해당 정보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 등을 기획제정부에 질의함.

 

※ 질의서 원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화, 2017/02/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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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 유감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로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1/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구성하며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선정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각 위원들이 다양한 가입자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야하는 만큼 공정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켜 운신의 폭을 제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건정심을 구성하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건정심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 내지 자신의 급여 내역서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야 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인지 여부 및 진료 후 받아 보는 본인부담금액(=보장성)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와같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범위와 비용부담 등 거의 모든 사항이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도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1)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차관을 제외하고 총 24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측 지명 몫 8명, 의료계 지명 몫 8명, 공익 지명 8명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되어 보험료와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로 전락되고 있다. 보험료(정부부담 포함)와 의료비 모두를 국민들이 부담함에도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의 범위 및 수가 결정의 지배구조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현재 건정심에서 정부는 재정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보장 억제를 관철시키고 있고, 의료계(공급자)는 수가 인상이라는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 누적된 막대한 흑자에도 건정심은 작년 2016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0.9% 인상했는데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 기준 확대 논의는커녕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정심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국민)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온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여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구성에 있어 가입자의 역할을 축소하여 위원회를 개편한 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며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만이 맞교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건정심의 구성도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국민)의 대표가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개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끝.

 

1) 그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집단 폐`파업과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생하자 공급자의 집단 행동을 달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하여 위원회를 의료계와 정부 중심으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특별법 폐지 후 그 지배구조 상태로 국민건강보험에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정도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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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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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공공의료 예산 삭감, 의료산업계 퍼주기 증액 중단하라!

민생파탄 부패비리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는 퇴진하라!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20161026_기자회견_2017년도보건의료예산안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호(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현정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부 지출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조 4,587억 원(2.6%)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33조 919억 원으로 올해 33조 713억 원(추경)에 비해 고작 199억, 비율로 따지면 0.1% 증가에 그쳤다. 2017년 복지 지출의 증가 대부분은 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기금은 법에 따라 걷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탓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에 돈 쓸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한 마디로 ‘국민 건강 예산 삭감, 의료 영리화 예산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 부담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14% 내외만을 지원해 왔고, 이런 방식으로 누적된 미납액이 약 13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은 이마저 더 깎아 11%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이는 2016년 7조 975억 원보다 2,211억 원 더 적은 수준이다. 법이 정한 20%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이 넘게 모자란 돈이다. 국민에게는 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다. 


공공보건정책 예산도 2016년 추경 대비 11.9%나 삭감됐다. 공공보건정책관리 54.2% 삭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9.5% 삭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12.7% 삭감이 대표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다.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달리, 의료 영리화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었다.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154.4% 증가, 해외환자 유치 지원 94% 증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29.9% 증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4.9% 증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 원 신설 등이 대표적으로 증액되거나 신설된 의료 영리화 지원 예산이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32.7% 삭감)과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29.7% 삭감)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이들은 보건 정책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민간화장품 회사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 배정이자 대표적 혈세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의료 영리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 등은 그 이익이 개별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경향이 강해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나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 의료관광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피부성형 또는 고가의 건강검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나 신약개발 임상실험에 대한 건강보험 기금 지원은 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건강정보까지 유출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국민 건강 예산은 삭감하고, 민간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의료산업계 퍼주기 예산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기업, 관료 또는 개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이뤄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매우 분노스런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규탄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 동안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박근혜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온 병원자본과 의료산업계 배를 불려 줄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최순실과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걷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의료, 의료관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완화 등이 모두 재벌 대기업들의 이권과 연관된 것들이니 말이다. 


마지막 예산안마저 이렇게 짜놓은 것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무시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최순실에게 국정문서를 유출했다고 실토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을 구속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조리 출국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뒤집힌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정상화시키고, 민간 기업 퍼주기,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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