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역

[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01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였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의 설치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검찰권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그 외 범죄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크게 이분화하여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기관의 검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라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를 설정함으로써 검찰은 권한남용과 검사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개혁의 기회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및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한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공수처를 도입하고 땅에 떨어진 사법 불신을 극복하라.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성명] 사법불신 고비처 설치 극복 161114

월, 2016/11/14- 14:03
104
0

[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제공하였다. 대통령과 최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군소리 없이 일사분란하게 거액을 제공한 점과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구체적 대가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벌들이 과연 어쩔 수 없이 위 돈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영은 7~80억 원의 지원을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CJ는 차은택 주도의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한 후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이끌어냈다.

재벌 중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지원했고, 이 돈으로 최순실은 딸인 정유라에게 10억 원 상당의 말을 사주었다. 이러한 지원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삼성은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에 가깝다.

첫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은 유망주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단 한명이다. 둘째,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2,200만 유로(약 280억 원)의 자금은 물론 최순실이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승마협회차원에서의 지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왜 삼성이 최순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진 독일인 공동대표에게 최순실측은 ‘정유라가 한국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셋째, 지난해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은 직접 호텔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사건이 터지자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가 최순실 귀국 직전 최순실 모녀가 머물던 독일로 극비리에 출국하기까지 했다. 넷째, 삼성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공교롭게도 노조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산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고, 경영권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다섯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씨 가족에게 입막음을 위해 단 돈 500만 원을 건넨 삼성이, 이들에 대한 배상에 9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삼성이, 이상과 같이 단시간에 거액의 자금을 전격적으로 지원한 사실까지 보태면, 삼성의 해명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에 가깝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재벌들의 헌납행위는 뇌물죄 성립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우선,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막강하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바, 재벌기업 자금 모금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는 안종범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다이어리를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하다. 또한 기업체의 활동에 대하여 법령상 직·간접적으로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재벌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출연, 지원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정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넘쳐나고 있으므로 대가관계를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여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재벌들의 최순실 모녀에 대한 헌납이 이루어지던 당시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 무마청탁, 재벌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등 각 재벌들의 현안 해결이 절실했던 점과 전경련 주도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으로 화답했던 점을 종합하면, 당장이라도 검찰은 부정한 청탁 존부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더욱이 검찰이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앞으로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한진그룹 임원의 진술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제3자인 진경준 처남이 100억 원 대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기소한 전례에 미루어 보면, 검찰이 사안 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재벌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에 무리가 없다.

오늘 검찰은 삼성에 대한 8년만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헌납에 가담한 다른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여론에 떠밀려 행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다른 재벌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경유착 가담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초기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서 행해진 대대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또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측근 및 재벌들의 뇌물범죄가 언론을 통해 대부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다시 미궁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바이며,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11/08- 16:15
104
0

오늘(4월 14일) 오전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수도를 폭격한 것은 이미 생지옥인 중동에서 전쟁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패권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시리아인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태세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애초 독재자와 이를 타도하려는 혁명이 충돌했던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열강과 주변국들이 개입하면서 몇 곱절 참혹한 지옥으로 변해 왔다.

미국은 30분 정도 미사일을 퍼부은 후 추가 공격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장 트럼프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시리아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응징도 군에 주문했다”고 밝히며 충돌 격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등지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서도록 고무할 공산이 크다. 이스라엘은 역내 영향력을 놓고 이란(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과 충돌 중이고 이 과정에서 시리아를 이미 상습적으로 폭격해 왔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이 “우리 대통령[푸틴]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중동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독재자를 지지하고 전쟁 격화를 주저하지 않기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모든 외국 세력이 시리아에서 손 떼는 것이야말로 시리아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완화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화학무기 사용을 빌미로 한 미국 제국주의의 위선

시리아 정권은 수십만 명을 살육하고 전투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끔찍한 독재 정권이고 타도 대상이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해야 한다는 서방의 말은 완전한 위선이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화학무기 생산자이자, 사용자이자, 확산 주범이다. 베트남전쟁과 이라크 점령 등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거리낌이 없었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과 쿠르드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도록 방조했고, 남한에서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 실험을 자행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시리아 독재자를 비난하는 것도 ‘악어의 눈물’이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UAE·바레인 등 중동 각국이 반정부 시위대를 살인 진압하는 것을 지원했고, 트럼프는 이집트에서 반혁명으로 재집권한 대통령 엘시시와 중동 반(反)혁명의 기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을 치켜세우기 바쁘다. 무엇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식민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후원해 왔다.

미국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독재성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미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중동에 파병된 한국군(동명·아크·청해 부대)은 즉각 철군하라!

문재인 정부는 중동에 파병된 한국의 젊은이들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레바논-이스라엘 접경지대(동명부대), UAE(아크부대), 예멘 수역(청해부대)에서 활동 중인 한국군은 중동 전쟁이 격화하면 참화로 빨려들 수 있다.

중동 패권을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동맹의 더러운 전쟁에 한국 젊은이 수백 명이 피 흘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중동에 파병한 모든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켜야 한다.

 

2018년 4월 14일

노동자연대

토, 2018/04/14- 16:34
104
0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나머지 보기

수, 2015/11/11- 10:14
103
0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가 투쟁,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청와대 홈페이지 의견 게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교사 시국선언 등이다.

관련된 대다수 사안들은 이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내용들이라고 한다. 압수수색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때마침 전교조는 오늘 오전 교육부의 법외노조화 ‘후속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전임자 복귀, 노조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을 가리킨다.) 전교조의 기자회견 직전에 압수수색이 알려졌다.

그래서 전교조는 검찰의 전교조 웹사이트 압수수색이 “법외노조 부당 후속조치를 분쇄하겠다는 전교조의 단호한 투쟁 의지의 예봉을 꺾고 사회적 관심을 돌려보려는 저열한 수법”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또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용해 내부의 적을 단속하고 기업주들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총선 전 우파 결집을 시도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풍 의혹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비난했지만, 안보 위기를 이용해 전 국정원장이 “내부의 적”이라고 부른 전교조를 공격하는 것은 ‘북풍’이 아니면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법외노조로 만들어 전교조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려고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를 거부하고 ‘휴직 연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무도한 정권이 전임자들을 해직시켜 교단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교육부의 부당조치를 거부하고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전교조를 엄호하고 지지하자.

2016년 2월 18일
노동자연대

금, 2016/02/19- 11:44
1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