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지역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3:04

KT로부터 3차 징계받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1,2차 징계조치 법원이 취소했지만 KT가 또 징계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는 오늘(4/1) (주)KT가 이해관 씨에게 처분한 3차 징계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청했다. 

 

(주)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권익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올해 1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이 씨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4일 해임 때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또 다시 감봉처분을 내렸다. 1,2차 징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다시 3차 징계를 내린 것이다.

 

최초의 징계였던 전보때부터 이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앞서 있었던 해임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감봉의 사유가 된 무단결근 등은 KT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이 씨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승인하여 생긴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씨와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 KT의 감봉조치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익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에 앞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10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신 청 인   이 해 관


피신청인   (주)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황 창 규


공익신고번호  30120251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2012. 4. 30(신고번호 30120251) 귀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KT)의 직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동일한 원인이 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미 귀 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재차 보호조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재에 본사(KT)를 두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주)케이티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모든 전화 신호 처리가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것 등은 부당한 것임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3. 사건 경위

1) 1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공익신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2. 5. 9.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신청인의 보호조치신청에 대하여 2012년 8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으나,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귀 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보호조치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신고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공익신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판결, 대법원 2014두8476 판결. 증 제3호증의 2, 3). 

 

2) 2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2012. 12. 28.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해임’이라는 2차 불이익조치를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위 해임처분을 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2013. 4. 22.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신청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허리통증이 심하여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오히려 부당하게 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조퇴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 법원도 ‘(주)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주)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증 제4호증의 1). 
 

3) 3차 불이익조치 – 이 사건 조치 

대법원에서 2016. 1. 28. 해임을 당한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대법원 2015두55424. 증 제4호증의 3), 신청인은 해임된 지 3년만인 2016. 2. 5. (주)케이티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다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했습니다. 


4. 감봉조치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감봉처분의 사유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주)케이티가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형사상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귀 위원회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1. 증 제2호증         징계의결서 
1. 증 제3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 판결)
1. 증 제3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1. 증 제3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4두8476)
1. 증 제4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 증 제4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 판결)
1. 증 제4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5두55424 판결)

 

2016. 4. 1
신청인 이 해 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후 이른바 ‘맞춤형 청탁’ 서류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그같은 행위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지만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단독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안종점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이 8개 대기업 총수들과 차례로 독대 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독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기업을 상대로 대통령이 감사 표시를 하고 이들에게 기업현황 등을 듣는 자리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총수들을 배웅하며 청와대 등에서 사용하는 노란색 대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노란 봉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 장소에 올 때 직접 챙겨온 것으로, 당시 대통령을 수행하던 안 수석조차 그 내용물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2017011607_01

검찰 수사 결과, 이 ‘노란 봉투’ 안에는 각 기업에 맞게 준비된 청탁 서류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광고대행사의 소개서류나 최 씨 일가가 차명으로 소유한 스포츠 관련 회사의 각종 제안서 등이 그것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전달된 노란 봉투에는 최 씨의 차명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서가 들어가 있었다. 자동차 광고는 대다수의 광고대행사가 선호하는 광고 분야로, 관련 광고를 수주하게되면 이후 다른 광고를 수주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당시 플레이그라운드는 설립된지 채 반년이 되지 않은 신생 광고대행사였다. 하지만 이 회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몽구 회장을 독대하고 두 달 뒤인 지난해 4월부터 한달 사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5건의 광고를 연이어 수주했다. 발주금액은 총 70억 원으로, 플레이그라운드는 이를 통해 9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최순실 씨 차명 회사와의 계약 때문에 이미 발주가 확정된 다른 광고회사들의 광고 계약을 취소해야 했다.

황창규 KT 회장도 대통령 독대 후 ‘노란 봉투’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KT 측에 전해진 봉투 안에는 ‘더블루케이’ 명의의 연구용역제안서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명의의 스키팀 창단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더블루케이’는 최 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스포츠 관련 회사이고, ‘영재센터’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차명법인이다. KT는 그룹사 차원에서 야구, 농구, 하키 등의 인기 종목이 포함된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 씨와 관련된 두 회사에서 작성한 제안서는 사실상 내용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이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제안과 관련해 연구비가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KT 측은 영재센터의 제안서를 검토했지만 기존 KT 스포츠단이 추진하는 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KT가 영재센터 측에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하기까지는 반년이 걸렸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건넨 이른바 ‘노란 봉투’의 내용물이 기업에 대한 청탁 서류라는 사실을 알고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완곡하게 그런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답 : (봉투 내용이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서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대통령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광고 회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듣고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 : 피의자(안종범)가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특정 회사를 언급하시면서 협조를 부탁하시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중략)…당시 제가 좀 더 강하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취재 : 최기훈, 최문호, 한상진, 김성수, 오대양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월, 2017/01/16- 08:25
475
0



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471
0

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

화, 2016/01/12- 09:22
461
0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낮은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KT가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 291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단’(CFT)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전망해봤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2014년 4월 30일, KT는 경영상의 이유로 8,304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했다.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의 직원들은 신설된 CFT(Cross Function Team, 현 업무지원단)라는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CFT에 배치된 직원들은 전에 맡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 주로 모뎀회수와 불량 전주, 맨홀을 촬영하거나, 무선 품질 측정 업무 등이다.

이우현 씨는 현재 KT 업무지원단에서 근무 중이다. 입사 21년 차다. 그는 경기도 광주, 서울 강동구 등을 돌며 해지 고객의 모뎀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과거 법인 영업업무에서 아파트 단지나 기업 단위의 굵직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실적도 좋았다고 한다. 영업 우수표창도 받기도 했다.

▲ 경기도 하남 지사에서 모뎀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우현 씨. 모뎀 수거를 위해 차안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 경기도 하남 지사에서 모뎀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우현 씨. 모뎀 수거를 위해 차안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이석채 사장 체제가 들어서고 노조 지부장 선거에 나서면서부터 4년 연속 하위등급의 업무평가를 받았다. 2011년, 2013년 두 번에 걸쳐 고과 이의신청을 회사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그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고 이를 거부하자 CFT(업무지원단)에 발령을 받았다.

▲ 현재 KT업무지원단에서 모뎀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 씨가 모뎀회수를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 현재 KT업무지원단에서 모뎀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 씨가 모뎀회수를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한 이영주 씨 또한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다. 올해 초에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된 이영주 씨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과 통화 품질을 측정하는 앱을 통해 사측이 자신의 핸드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맘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창규 회장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 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였다. 사측 인사위원회는 이 씨가 보낸 메일을 ‘CEO에게 보내는 항의성 내용 증명 문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영주 씨는 사측 관리대상이었다. 그는 2005년 노조지부장 선거 출마 이후 근속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인사 고과는 최하위였다. 이 씨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계량과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비계량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평가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낮게 주고, 저성과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KT 업무 지원단 소속 노동자 200명의 운명은 늘 위태롭다.

20160429_04

지난 10여 년 간,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이 늘고 해고가 더 쉬워진다면 의자의 개수는 하나씩 사라져 갈 것이다. KT에서 진행되는 업무지원단 단지 KT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앉은, 청년 세대가 앉을 의자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의 의자는 안전한가?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금, 2016/04/29- 18:19
455
0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0.jpg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6:44
4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