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지역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9- 18:19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낮은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KT가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 291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단’(CFT)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전망해봤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2014년 4월 30일, KT는 경영상의 이유로 8,304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했다.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의 직원들은 신설된 CFT(Cross Function Team, 현 업무지원단)라는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CFT에 배치된 직원들은 전에 맡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 주로 모뎀회수와 불량 전주, 맨홀을 촬영하거나, 무선 품질 측정 업무 등이다.

이우현 씨는 현재 KT 업무지원단에서 근무 중이다. 입사 21년 차다. 그는 경기도 광주, 서울 강동구 등을 돌며 해지 고객의 모뎀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과거 법인 영업업무에서 아파트 단지나 기업 단위의 굵직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실적도 좋았다고 한다. 영업 우수표창도 받기도 했다.

▲ 경기도 하남 지사에서 모뎀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우현 씨. 모뎀 수거를 위해 차안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 경기도 하남 지사에서 모뎀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우현 씨. 모뎀 수거를 위해 차안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이석채 사장 체제가 들어서고 노조 지부장 선거에 나서면서부터 4년 연속 하위등급의 업무평가를 받았다. 2011년, 2013년 두 번에 걸쳐 고과 이의신청을 회사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그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고 이를 거부하자 CFT(업무지원단)에 발령을 받았다.

▲ 현재 KT업무지원단에서 모뎀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 씨가 모뎀회수를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 현재 KT업무지원단에서 모뎀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 씨가 모뎀회수를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한 이영주 씨 또한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다. 올해 초에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된 이영주 씨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과 통화 품질을 측정하는 앱을 통해 사측이 자신의 핸드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맘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창규 회장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 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였다. 사측 인사위원회는 이 씨가 보낸 메일을 ‘CEO에게 보내는 항의성 내용 증명 문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영주 씨는 사측 관리대상이었다. 그는 2005년 노조지부장 선거 출마 이후 근속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인사 고과는 최하위였다. 이 씨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계량과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비계량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평가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낮게 주고, 저성과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KT 업무 지원단 소속 노동자 200명의 운명은 늘 위태롭다.

20160429_04

지난 10여 년 간,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이 늘고 해고가 더 쉬워진다면 의자의 개수는 하나씩 사라져 갈 것이다. KT에서 진행되는 업무지원단 단지 KT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앉은, 청년 세대가 앉을 의자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의 의자는 안전한가?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29
0

KT와 LGu+의 데이터 요금제 출시, 긍정적인 부분 있어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데이터무제한이용 요금 하향은 긍정적 평가

기존상품과 유사한 점·기본료폐지 없다는 점·유선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다는 점은 문제

기본요금 폐지와 함께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가계통신비 대폭 낮춰야

 

1. KT는 5월 8일에, LGu+는 5월 14일에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 등장과 데이터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일정한 하향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금액과 서비스 내용에서 기존 상품과 유사한 점이 많고,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으며, △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양 통신사 모두 유선통화 기본 제공양과 데이터 제공양이 매우 적고, △KT와 LGu+의 상품이 서로 매우 유사한 점 등은 여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동시에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가 일부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부가세를 포함하면 실제 6만6천원대 요금제로 여전히 국민들에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하여 더욱 저렴한 요금제 출시와 유선통화량과 데이터 제공량이 대폭 늘어난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하여 더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먼저, KT가 LTE 데이터 요금제(이하 ‘데이터 요금제’)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데이터 요금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의 무료화가 일부 적용된 요금제로서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편성하는 통신 선진국의 보편적인 사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오랫동안 2만 원대 무료통화 요금제 출시를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2만원대 무선통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됨으로서 음성통화의 원가가 실제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으로, 통신사 입장에서도 소정의 요금제에서 무제한 통화를 허용해도 회사 경영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3. 그러나, KT의 데이터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다.

 

(1) 아래 KT의 기존 요금제와 데이터선택 요금제를 비교 분석한 <표 1>을 보면, ‘데이터선택399’ 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는 ‘순모두다올레’ 요금제와 비교하여 무선통화가 무제한인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 그리고 데이터선택599요금제 이상 가격의 상품에서는 기존의 순완전무한 상품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즉,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저가 상품에서 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열어놓은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을 줄였으므로, 실질적인 요금인하 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선택 299

32,890

99,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순모두다올레28

30,800

89,000

130분+망내무선무제한

750MB+이월

데이터선택 349

38,390

114,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순모두다올레34

37,400

114,000

185분+망내무선무제한

1.5GB+이월

데이터선택399

43,890

132,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순모두다올레41

45,100

140,000

250분+망내무선무제한

2.5GB+이월

데이터선택499

54,890

165,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순완전무한51

56,100

170,000

유무선 무제한

5GB+안심종량

데이터선택599

65,890

198,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순완전무한61

67,100

201,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데이터선택699

76,890

228,000

유무선 무제한

15GB+일2GB

순완전무한67

73,700

221,000

유무선 무제한

12GB+일2GB

데이터선택999

109,890

327,000

유무선 무제한

30GB+일2GB

순완전무한99

108,900

327,000

유무선 무제한

25GB+일2GB

*출처 : KT 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3.

 

(2) 또, 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는 기본료 11,000원을 제외하지 않고 고스란히 정액제 요금에 포함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료 11,000원은 망 설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은 기본료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KT는 2015년 1분기에만 3209억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KT가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에는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포함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

 

(3) 또한, 데이터선택499 이하 가격의 요금제에서는 유선통화를 월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KT가 데이터선택499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 무선통화는 자사·타사를 가리지 않고 무제한으로 개방한 반면, 유선전화 점유율 80.8%를 차지하고 있는 KT가 유선전화 사용량을 월 30분으로 제한한 것은 업무상 통화량이 많은 고객에게도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표 1>을 보면 기존 요금제에서는 순완전무한51 요금제이면 유무선이 무제한 통화가 가능했는데, 데이터요금제에서는 599요금제에서부 유선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게 해놓았다. KT는 저가 데이터선택 요금제에서도 유선전화 사용량을 대폭 늘리거나 유선전화도 완전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기를 촉구한다.

 

(4) 데이터선택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이터선택299 요금제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납부금액은 32,890원이다. KT의 2015년 1분기 평균 ARPU 금액이 34,389원 임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금액은 아니다. KT는 5월 8일 보도자료에서 고객 1천만 명 대상 연간 4304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허구에 가깝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강제해야 할 일이다.

 

4. LGu+도 5월 14일‘데이터 중심 LTE 요금제(이하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발표했다. LGu+의 데이터중심요금제도 KT의 데이터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를 출시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 KT보다 동일한 데이타 사용량 대에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5. 그러나 LGu+의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다.

(1) LGu+의 유선통화 제공량은 너무 적다. KT는 599 요금제 이상에서 유선통화도 무제한으로 개방한 반면, LGu+는 200분으로 제한을 하여 후퇴한 점이 매우 아쉽다. 업무상 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유선 통화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LGu+의 유선통화 제공량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또, LGu+ 역시, 데이터 중심 상품과 기존의 상품을 비교해볼 때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고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는 망 설치를 목적으로 걷어 들인 돈인데, 이미 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는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LGu+가 2015년 1분기에만 벌어들인 이익이 1547억이고 이는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36.7% 증가된 금액이다. 사용량에 전혀 비례하지 않고 무조건 징수하는 기본요금은 그 자체로 매우 부당한 것으로, 즉시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 또는 최소한 순차적으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사용량에 의거한 요금제로만 가야할 것이다.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Single LTE 망내 34

37400

8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15분

750MB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Single LTE 망내 42

46200

10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48분

1.4GB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Single LTE 망내 42

46200

10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48분

1.4GB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Single LTE 망내 52

57200

128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205분

2.1GB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LTE 음성 무한자유 69

75900

170000

무선 무제한 + 기타100분

5GB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LTE 음성 무한자유 99

108900

242000

무제한

무제한

*출처 : LGu+보도자료, LGu+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4.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3) LGu+가 출시한 데이터 중심 상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299 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32,890원이다. LGu+의 2015년 1분기 ARPU 평균이 35,792원임을 감안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역시 통신 당국이 이 부분은 강제해야 할 것이다.

 

(4) LGu+는 데이터중심 Video 요금제 6종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Video 요금제의 음성·문자 허용량이 LTE 중심제와 다른 게 없고, 오히려 Video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LTE중심제보다 더 축소된 내용이었다. LGu+가 운영하는 U+HDTV 시청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U+HDTV에 관심이 크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5) LGu+의 데이터중심 상품과 KT의 데이터 상품을 배교해보면, 가격책정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일치한다는 점, 499요금제 이하 저가 요금제에서 유선통화 허용량을 30분으로 동일하게 제한했다는 점도 아쉽다. 일부 요금제에서 KT보다 1천원 정도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을 넘어, 3위 사업자로서의 고민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보다 적극적인 요금 인하안을 내놓기를 당부한다.

 

통신사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LGu+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KT

데이터선택 299

32,890

99,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LGu+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KT

데이터선택 349

38,390

114,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KT

데이터선택399

43,890

132,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KT

데이터선택499

54,890

165,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599

65,890

198,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LGu+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699

76,890

228,000

유무선 무제한

15GB+일2GB

LGu+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999

109,890

327,000

유무선 무제한

30GB+일2GB

*출처 : LGu+보도자료, LGu+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4.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6. 두 통신사의 2만원대 무제한 무선 음성통화 요금제가 출시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일부 하향 조정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음성과 문자를 많이 쓰는 계층의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고, 동시에 음성이나 문자의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민들에겐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고, 심지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도 있어 세심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두 통신사의 요금제 출시가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통신재벌 3사가 지금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자원으로 국가의 사용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망 접속 비용과 같은 통신 원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망 설치가 이미 완료 된지 오래이고, 유선에 비해 무선의 유지․보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이제는 기본요금의 폐지로 충분히 더 많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재벌 3사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정부 당국도 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본요금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페지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한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빠른 시일 안에 출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앞으로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목, 2015/05/14- 15:41
408
0

이통3사의 데이터요금제, 일부 긍정적인 면있으나 많은 문제점 내포


32,890원 무제한 유․무선통화 요금제·데이터무제한이용 요금 하향은 긍정적 평가
기본료 폐지가 빠지고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다는 점도 문제, 또 데이터무제한 이용 요금제는 66000~67000원대로 국민들의 부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신속히 기본요금 폐지하고,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요금대를 대폭 하향해야

 

1. 5월 19일 SK텔레콤이 KT·LGu+에 이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32,890원대의 무제한 유․무선통화 요금제 등장과,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일정한 하향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으며, △SK텔레콤의 평균 ARPU(가입자 1인당 월매출액) 대비해 볼 때 결코 저가의 상품이 아니며, △SK텔레콤의 데이터 무제한 사용 가능 요금은 이미 데이터요금제를 발표한 KT·LGu+보다 더 비싸며, △통신 3사가 모두 66,000~67,000원대에서만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를 내놓아 오히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에 통신3사가 데이터 요금제로의 변경을 통해서 매출액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긍정적인 변화 속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과 꼼수가 숨겨져 있음을 경계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하여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되어야 한다는 점, 또 무제한의 데이터 사용 가능한 요금제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SK텔레콤이 데이터 요금제에서 유무선 무제한 통화(문자)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또, 데이터 요금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의 무료화가 일부 적용된 요금제로서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편성하는 통신 선진국의 보편적인 사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줄기차게 2만원대(부가세 제외) 무료통화 요금제 출시를 주장해왔는데, KT·LGu+에 이어 SK텔레콤도 2만원대 유․무선통화 무제한 이용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혜택을 보는 계층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다만, 32,890원의 실질 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역시 작은 부담은 아니며, 특히 평소 32,890원의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지불해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요금제로의 변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현재로서는 SKT만 32,890 요금제에서 유무선 무제한이고, KT와 LGu+ 무선만 무제한이어서 KT와 LGu+ 유․무선 모두에서 무제한 요금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두 통신사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

 

3. 그러나, SK텔레콤의 이번 데이터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S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는 기본료 11,000원을 제외하지 않고 고스란히 정액제 요금에 포함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료 11,000원은 망 설치 등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은 기본료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2015년 1분기에만 4,026억의 영업이익 출처 : SK텔레콤 2015년 1분기 실적발표. SK텔레콤 홈페이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SK텔레콤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에는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이다. 이는 다른 통신2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래부장관도 기본요금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도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내기로 한 만큼 차제에 기본요금이 꼭 폐지되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2) 데이터선택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band 데이터 299 요금제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납부금액은 32,890원이다. SKT의 2015년 1분기 평균 ARPU 금액이 36,313원 출처 : SK텔레콤 2015년 1분기 실적발표. SK텔레콤 홈페이지. 임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인데,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부 당국이 나서서 강제해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중에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하려면 67,100원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한다. 앞서 발표한 KT·LGu+의 데이터 무제한 상품보다 더 비싸다는 것도 큰 문제이고, 67,100원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LGu+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KT

데이터선택 299

32,8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SKT

band데이터29

32,890

유무선 무제한

300MB

LGu+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KT

데이터선택 349

38,3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SKT

band데이터36

39,600

유무선 무제한

1.2GB

LGu+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KT

데이터선택399

43,8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SKT

band데이터42

46,200

유무선 무제한

2.2GB

SKT

band데이터47

51,700

유무선 무제한

3.5GB

LGu+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KT

데이터선택499

54,8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SKT

band데이터51

56,100

유무선 무제한

6.5GB

LGu+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599

65,89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10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61

67,10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11GB+일 2GB

QoS 3Mbps

LGu+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699

76,89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15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80

88,00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20GB+일 2GB

QoS 3Mbps

LGu+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999

109,89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30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100

110,00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35GB+일 2GB

QoS 3Mbps

*출처 : 각사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4. 통신 3사가 이번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일부 하향 조정한 것은 사실이고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음성과 문자를 많이 쓰는 계층의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데이터 요금제 일부가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음성이나 문자의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민들에겐 오히려 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오히려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도 있어 세심한 결정이 필요하고, 무제한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66,000원~67,000원대의 고가의 요금제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 역시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KT·LGu+·SK텔레콤의 데이터요금제 출시가 일부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통신재벌 3사가 지금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통3사는 반드시 3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1) 모든 요금제에서 사용량에 비례하지 않고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본요금의 완전한 폐지, 2) 저가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량의 확대 3) 고가의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제의 하향 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5.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자원으로 국가의 사용 지원을 받고 있고, 망 접속 비용과 같은 통신 원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망 설치가 이미 완료 된지 오래고, 무선은 유선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소요되므로, 이제는 신속히 기본요금을 폐지할 때가 됐다. 통신 3사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정부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본요금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폐지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앞으로도 기본료 폐지는 물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이용량 확대,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제의 하향 등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화, 2015/05/19- 11:15
221
0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수, 2015/05/20- 15:37
216
0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0.jpg

 

 

 

 

 

<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목, 2015/05/21- 16:04
145
0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383
0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0.jpg

 

 

 

 

 

<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목, 2015/05/21- 14:37
149
0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0.jpg

 

20150521_카드뉴스_공익제보자 반가운 소식 #1 이해관 (11).jpg

 

 

 

 

 

<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1- 11:21
300
0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의 스마트폰을 감청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킹으로 유출된 해킹팀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해킹 방법을 요청하는가 하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 해킹 방법이나 안랩의 모바일 백신 관련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에 대한 통화녹음 기능 요청

2012.8.14 국정원
통화 녹음이 되는 안드로이드 기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 SHW-M 시리즈(250S, 250K)는 통화 녹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는가?

2012.9.26 해킹팀
250S와 250K는 갤럭시 S2의 한국 기종으로 보인다. 삼성 갤럭시를 심도 있게 테스트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국 시장으로 나온 제품이므로 우리에게 보내주면 테스트해서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원격감시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한 뒤에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 직원과 나눈 이메일 내용이다. 갤럭시 250S는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단말기에 붙는 모델명이고, 250K는 KT를 통해 출시된 단말기의 모델명이다. 이는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들의 갤럭시 S2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화 감청과 녹음 기능을 요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에도 국정원은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 갤럭시 S3의 경우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직접 제품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2013.2.15 국정원
한국의 안드로이드폰 몇 개를 이탈리아로 보냈다고 들었다. RCS에서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크해서 개발해주기 바란다.

2013.2.22 해킹팀
보내준 단말기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이탈리아 시장에서 산 갤럭시 S3와 하드웨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감스럽게도 삼성 갤럭시 S3는 RCS 모듈과 호환되지 않는다.

2013.2.25 국정원
알았다. 현재의 RCS가 지원하는 통화 녹음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종을 알려달라.

2013.2.25 해킹팀
현재 음성 녹음이 모든 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기종은 다음과 같다.
삼성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목표물 음성만), 갤럭시 S3(목표물 음성만),
삼성 갤럭시 탭 7인치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을 공격대상으로 삼기 위한 국정원의 기술지원 요청은 계속됐다.

2015.3.19 국정원
삼성 갤럭시 노트3 SM-900L, SM-900K, SM-900S의 취약점을 설정하고 싶다. 가능한가? 다음 버전에서 삼성 기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2015.3.17 해킹팀
삼성 갤럭시 노트3 펌웨어가 너무 최근에 나와서 현재로썬 원격 취약점 공격이 가능하지 않다.

단말기 모델명 뒤에 붙는 L은 LG유플러스용, K는 KT용, S는 SKT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뜻한다. 국정원 관리자는 또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6월 15일 자 이메일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6와 S6 엣지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해킹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15071302_01

국정원이 한국 내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단말기에 대한 해킹 공격 방법을 요청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감시대상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톡’, ‘라인’ 메시지와 음성 추출 기능도 요청해

국정원은 또 2014년 1월 17일 이메일을 통해 에이전트(정보를 빼내 갈 수 있는 스파이웨어)를 심어놓은 PC에 ‘카카오톡’과 ‘라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추출하는 기능을 지원해달라고 해킹팀에 요청하고 있다.

2015071302_02

또 올해 초에는 해킹용 에이전트가 국내 인터넷 백신 업체인 안랩의 모바일용 백신에 의해 검출됐다며 수차례에 거쳐 이메일을 나누며 해결책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음은 2015년 2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이뤄진 국정원과 해킹팀의 이메일 대화 내용이다.

국정원 : 설치한 에이전트가 안랩의 V3 Mobile 2.0에 의해 악성 프로그램으로 검출됐다.
해킹팀 : 알려줘서 고맙다. 최대한 빨리 분석하겠다. 공격대상(목표물)의 운영체제와 사용 중인 RCS 버전을 알려달라
국정원 : 공격대상은 안드로이드 4.4.4를 쓴다. RCS 버전은 9.5.1이다.
해킹팀 : 어떤 백신인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나?
국정원 : 안랩 V3 모바일+ 2.0 Version : 2.3.8.1 (build 1137) 이다.
해킹팀 : 유럽에서는 당신이 말한 백신을 구할 수 없는데 보내줄 수 있나?
(하루 뒤)
해킹팀 : 테스트 결과 (RCS의) 새 버전인 9.5.2에서는 V3가 에이전트를 걸러내지 못했다. 언제든 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

안랩의 모바일 백신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모바일뱅킹에 이용될 뿐 아니라 최근에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기본 탑재될 정도로 국내에선 일반적인 백신이다. 이 때문에 안랩의 백신이 설치된 단말기를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내 가입자의 단말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이메일 자료들을 보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문의도 눈에 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국정원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감청과 해킹을 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장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감청과 해킹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특히 국내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2009년) 이후에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감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나테크 관계자, “담당 국정원 직원의 소속은 몰라”

한편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중개업체인 나나테크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자신도 “왜 국정원이 자신들의 이름을 한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5163 Army Division’이라고 했는지 의아했다”면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곳은 국정원이 맞다”고 시인했다.

또 이탈리아 해킹팀의 직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소속 부서는 모르며, 어떤 용도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추정은 하지만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월, 2015/07/13- 09:34
434
0

2015072303_01.jpg

‘구석찍기’란 투표용지의 중앙 부분이 아닌 한 쪽 귀퉁이에 기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네모 반듯한 투표용지 정중앙을 피해 한 쪽 구석에 투표를 하는 것일까요?

지난 2008년 KT노동조합 선거에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투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KT 서울 동작지부의 경우 1번 후보에 기표된 63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무려 43장에서 구석찍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68%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 쪽 귀퉁이에 기표를 한 것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타파는 한 기업의 노조가 봉인한 채 보관하고 있던 노조 선거 투표용지를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중앙 부분이 아닌 좌측과 우측에 크게 치우쳐 기표된 투표용지는 전체 350장 중 고작 4개였습니다.확률상 1.1%에 불과했습니다.

68% Vs. 1.1%
60배나 높은 이 구석찍기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확인해보니 KT 서인천지부에서도 70장중 37표가, 마산지부에서도 83장중 19표가 구석찍기였습니다.이렇게 KT 8개 지부를 모두 확인해보니 투표용지 3개 가운데 1개꼴로 구석찍기가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구석찍기 투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려한 KT에 소속된 한 조합원의 증언입니다.

팀장이 아침에 투표용지에 실별로 찍을 위치를 정해 줬어요. 누구 누구는 여기다 찍고, 누구 누구는 여기 이렇게…

회사 간부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해서 친 회사 성향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이를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 팀별로 투표 용지의  특정한 구석에 기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T 노조 선거에서만 유독 구석찍기 비율이 놓았던 것입니다.

KT조합원 1만8000여명은 지난해 433개 투표소에서 노조 위원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투표소별 평균 투표인원은 42명. KT는 여러 투표소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한데 모아 개표하지 않고,각 투표소별로 개별 개표합니다. 이렇게 각 팀과 실 단위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해 기표할 경우 이른바 이탈표가 어느 부서에서 몇 표나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투표가 아닌 것입니다. 

2015072303_02.jpg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점검회의를 통해 실적이 나쁜 관리자들을 문책한다”“관리자 입장에서는 친사용자측 후보 표가 많이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석찍기를 강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사측은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KT의 한 노조원이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회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검표가 두려워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날아간다며 생전에 그가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압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KT를 퇴사한 전 노무관리 담당자도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회사의 노조 선거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KT 사측은 과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KT 노조 지도부를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정의 내렸다”“이들을 타도하기 위해 당시 10명 미만이었던 노사관리 업무 담당자를 40명 정도로 늘렸고, 노조 선거 결과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노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그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작업은 1998년부터 본격화 됐다고 했습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의 내부 문건을 보면, KT는 ‘회사에 우호적인 후보들을 100% 당선시키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높은 찬성율를 유도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며 직원 2명을 포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담당자는 “전임 (사측) 노조위원장이 임기를 마친뒤 KT자회사 회장으로 발탁됐고, 다른 노조 간부들은 KT 하청업체의 임원으로 영전했다”며 사용자측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노동조합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 KT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인사에 대해 조합이 관여한 바도 없고, 이에 대해 언급할 사항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돼 조합이 피해를 볼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선거에서 정당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국민 기업을 표방하는 KT의 현실입니다.

목, 2015/07/23- 20:45
503
0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조형수 실행위원장,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심현덕 간사가 7월 30일(목)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했습니다.

 

20150730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조형수 실행위원장>

 

20150730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목, 2015/07/30- 13:49
368
0

틈만나면 진행하는 통신비 대폭인하 촉구 게릴라 1인시위

 

통신3사 이익 증가 확인..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기본료 폐지!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통신비 대폭 인하 유도해야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12시,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제 4차 통신비 인하를 촉구 1인 시위를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12시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진행합니다.(세종로 정부청사 건물 뒤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와 이종성 대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23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강력 반대하며,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유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 출시, 기존 요금 인상시에만 적용됩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LGu+는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만 적용되어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 인상·인하 등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부에 묻고 싶습니다. 통신 시장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형태인데, 통신요금인가제까지 폐지된다면 담합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SK텔레콤이 무선 시장 점유율 50%를 기반으로 가입자간 결합·유무선 결합으로 다종다양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 SKT에게 날개를 더 달아줄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 관련 공공적 규제까지 포기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래부는 7/25일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신공룡 3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제민주화 조항 역시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시도와 함께, 통신공공성 및 통신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통신재벌 3사는 수십 년 째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이제는 방송·인터넷 산업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통신장비 제조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통신재벌 3사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밀실에서 심의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이용자 대표 및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을 도입하는 등 통신인가제의 내용을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폐지하라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유지·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미래부의 속셈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부는 통신재벌, 특히 SKT의 편이 아니라 늘 국민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부와 통신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통신요금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최근 발표된 2/4 분기 통신 3사의 영업실적 발표를 보면 오히려 마케팅비 절감으로 인한 영업실적이 대폭 좋아졌고 ARPU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통신비를 가장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기본료 폐지 뿐이라는 것이 더욱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미래부는 확고한 자세로 기본료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목, 2015/08/13- 11:53
231
0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방치가통신사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판매 야기- 결합상품 할인율 통신3사 약...
화, 2015/08/18- 12:46
479
0

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

 

미래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반박, 단말기제조사 공정위 제소 방침도 발표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9.3일(목),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KT 사옥 앞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8.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으며, KT가 내놓고 있는 해명은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KT가 스스로 해사(害社)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지만,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9.3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에 최근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KT는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 탄압자들에 대해서도 일절 면담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 KT는 8/25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원급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고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는 5월에 인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불법적인 감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에 따르지만, 회사차원의 인지 이후에도 고도의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더더욱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문제의 유빈스社가 인터넷 재판매 회사라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따른 도매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야지 “통신 중 절단”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의 해명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4. KT의 거짓 해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은 너무나 부실하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도 윤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정부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제재를 당부드립니다. 끝.

 

※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통신 전문가들과 통신소비자 운동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통신 이슈(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발표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2015.09.03. 방통위․미래부 신고서
2. 2015.08.25. KT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3. 2015.09.01.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목, 2015/09/03- 15:56
155
0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2심 재판부도 보복성 징계 인정

서울고등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KT는 법원의 결정 수용해 제보자 복직시켜야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전 KT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부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복직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지난 5월 14일 1심 법원이 기각한데 이어, 오늘(9/22) 2심 법원(서울고법 행정4부, 부장판사 지대운)도 KT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이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그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복직을 위해 지원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KT의 해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된 만큼, KT는 상고를 포기하고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2012.2)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2012.4)한 공익제보자다. 제보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정직2월 처분(2012.3)과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2012.5)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KT의 해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의 해임처분을 ‘보복조치’로 인정해  KT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신고한 내용이 신고 이후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공정거래법상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고, 따라서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신고를 이유로 한 해임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KT의 해임 처분이 ‘공익신고자인 참가인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1심의 판단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해임처분 외에도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처분한 정직처분과 전보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 처분이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확인된 셈이다. KT는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 상고를 포기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화, 2015/09/22- 12:56
1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