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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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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2:13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발신일자: 2016년 04월 01일
문서번호: 2016-보도-00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010-9766-163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부이사장 4회 역임한 회원,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신임 이사장에 한은수 회원(사진)이 선출되었다.

한은수 이사장은 지난 3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총 10명의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은수 이사장은 1992년 한국지부에 회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4년 동안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지부의 부이사장만 4회를 역임(1996, 1998, 2010, 2012년)하기도 하였다.  한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의 2015/16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탄원편지를 쓰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4년간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전경옥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4월 1일부터 한은수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약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이사장 4회 역임 (1996, 1998, 2010, 2012)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준비위원장 4회 역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199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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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spsIMG_9952

19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촛불의 간절함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743"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psIMG_9952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에 걸쳐, 다양한 세대의 높은 지지를 얻은 새 대통령의 등장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코자 했던 낙선 후보들께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촛불대선이었다. 1700만 시민들이 겨울 내내 들었던 촛불, 국정농단세력의 탄핵과 적폐청산을 외쳤던 구호들이 만들어 낸 선거이다. 광장을 채웠던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국가, 따뜻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당선자는 이러한 촛불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간직하기 바란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평화와 공감, 헌신과 배려’의 리더십을 계승해,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특별히 이번 대선에서는 ‘안전과 생명 분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문재인 정책쇼핑몰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세월호 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습격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고들과 환경재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작은 행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 분야의 정책들에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각 정당들에서도 새 정부가 생명과 안전 정책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해 주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환경연합과 협약한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주요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가 당면한 환경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연합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17.5.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수, 2017/05/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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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회색투자’ 고수하며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참여 신청

2016년 6월 27일 -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달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보다는 화력발전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왔다. 특히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최대의 자금 조달처 역할을 맡아왔다. 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기관 중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로 신청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출입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9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회색투자기준’을 고수하겠다는 데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롭게 저탄소 투자기준을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2013년에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 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혼선에 빠져있다. 정책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녹색기후기금의 역할과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동시에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지구의 벗, 그린피스 등 10개국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OECD 회원국의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금액(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 환경운동연합(2015) OECD 회원국의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금액(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 환경운동연합(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이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0개 금융기관(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이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0개 금융기관(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caption]
월, 2016/06/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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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

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12월 12~13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해 기존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환경부마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스스로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환경부는 삼척 포스파워를 추진하는 대신 오염배출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술적 저감 대책도 없어 후퇴를 거듭하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8/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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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1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0-24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07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1-23_15-21-16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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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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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화, 2016/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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