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이번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개로 진행될 예정임.
2. 개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참가자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공동팀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활동가)
- 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 소품, 어깨띠 등 허용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93조1항 폐지
-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집회, 행렬, 서명 등) 규제조항 삭제
-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
-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후보자비방죄 폐지
- 투표 권유 행위 규제조항 개정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 배제
-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금지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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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응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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