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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1] 공식실업률 사상 최고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확대 필요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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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1] 공식실업률 사상 최고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확대 필요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1:15

지지부진 20대 총선, 이 공약으로 승부 보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1] 공식실업률 사상 최고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확대 필요

16.03.29 15:58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3l 글: 청년참여연대(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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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년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심각성은 인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3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현재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대비 0.3%p가 높고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구직단념자 등 잠재실업자를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은 12.3%에 이른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2월 공식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실업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고 실업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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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박람회'가 지난해 9월 1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 2월 공식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실업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어섰다.
ⓒ 연합뉴스  


이 수치는 2월 통계로 비교할 때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단기간 아르바이트, 잠재적 구직자 및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을 추산하면 24%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너무 한가하다. 여전히 퇴직예정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 전부다.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청년희망펀드'라는 것을 만들고, 모금이 잘 안 되자 재벌들을 줄 세워서 2천억 원을 억지로 조성하더니 결국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헛된 일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한마디로 '청년희망펀드'가 '청년희망고문펀드'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정부대책 중 변한 것이라고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미졸업 대학생도 참가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이것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청년 니트족(NEET-族, 청년 유휴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에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대책이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어야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탈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시장근본주의적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동일한 제도적 조절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도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는 불가능한 국가개입이라고 기를 쓰고 반대한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노동시장 밖에서 경제활동참가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 니트족이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는 비현실적이고 역효과만 초래하는 정책인가? 

단언컨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가 청년실업문제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하고 부를 분배하는 데 촉진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과 연동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실효성 높여야

실제로 2014년 1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로 그나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났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비율이 2012년 3.3%, 2013년 3.5%에 불과하다가 개정안이 발효된 2014년 4.9%로 증가하였다.

이 법이 시행된 2014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이 약 5천 명 감소하였음에도 청년고용은 약 4천 명 증가하였다. 즉 법률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청년신규채용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효과는 1%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을 제출하기도 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요약하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대기업에도 도입하되, 규모에 따라 3~5%까지 적용률을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일부 개정안은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조항 외에, 벌칙조항이 보다 엄격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현행 법률상으로 청년고용할당의무를 진 공공기관이 이를 어길 시에도 경영평가에서 형식적인 경고조치 외에, 다른 제재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의무할당을 준수하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 고용분담금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벌칙을 줌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가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지 '의자' 하나 늘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고졸, 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수많은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하나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청년 일자리 양극화 문제의 해결, 아르바이트·고졸·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번 20대 총선은 야권의 자체분열과 불투명한 야권연대 전망이라는 정치지형으로 인해 정책이슈가 전혀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총선에서 각 정치세력은 자기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의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동개혁 이슈와 청년문제일 것이다. 이 두 이슈의 종합판이 바로 청년일자리정책이다. 감히 정치세력들에게 제안해본다.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부를 보자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청년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대변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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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26l 글: 장유식(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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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16년 3월, 소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한마디로 테러를 빙자한 '국민사찰법'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금융거래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통신비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호한 '추적권'도 갖게 되었다. 시민들은 언제든지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국정원은 '빅브라더'가 되고 말았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정보기관이다. 수사권도 갖고 있고, 국내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급선무는 입법 권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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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반 의원들이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먼저, 국정원은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밀경찰이 되고 만다. 밀행적(密行的)으로 취득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게 되면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나치의 게슈타포(나치 독일 시대의 비밀 정치 경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국정원이 수없이 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수사권의 폐지(분리)는 국정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다음으로, 국정원은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는 CIA, 국내정보는 FBI로 양분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심지어 소련 해체 후 러시아도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 정보의 분산과 견제가 '정보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만이 '정보의 집중'을 고집하고 있으며, 결국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는 국정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싸여 있다.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필지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2년여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나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국회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셀프개혁'이었다. 집권세력, 특히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국정원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증명된 것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가오는 4·13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의 교체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입법권력의 교체만으로도 테러방지법의 우선적 폐지와 국회의 통제강화를 이룰 수 있다. 

다음으로 2017년 대선이다. 국정원을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국정원을 '활용'하려는 유혹과 국정원의 '저항', 그리고 분단된 대한민국의 이른바 '안보 신화'를 이겨낼 그런 대통령 말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입니다.

수, 2016/03/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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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한국 선수 없는 경기를 보면서도 물었다. “우리 편이 이기나, 지나?” 미국 선수가 이기는지, 지는지 묻는 말씀이셨다. 따지지 않고, 미국 편은 우리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단순 공식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다. 할머니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드 우리 집 앞에 배치해라.” 주장하는 분들 이야기도 아니다. 네 편, 내 편, 우리 편, 아닌 편… 이른바 진영이라 한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쪼개진 지 오래다.


밀양 할매의 필리버스터는?


선거 끝나면 보시라. 빨강과 파랑이 동과 서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그뿐인가, 서울 아닌 지역과 서울. 강남과 강북… 자꾸 쪼개지지, 통합되지 않는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이리저리 분열 중이다. 그래서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합치려는 욕망은 도드라진다. 통합의 욕망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 나누기로 창궐한다. 정치의 계절이 되니 더 그렇다.


지난번 총선 때 야당, 여당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공평히 했다. 욕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먹었다.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전과도 얻었다. 야당 출신 수원시장 정책에 반대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다. 어머낫!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도 들었다. 우리 편끼리 왜 그러냐는 질문도 받는다. 질문받을 때마다 나는 누구 편이던가, 아리송해진다. 은수미가 있다 한들, 김현종이 있는 더민주(더불어민주당)와 같은 편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 박근혜가 미우면, 모두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이란 건, 있어야 하나?


내 SNS 타임라인 다수 정당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최근 발족한 민중정치연합, 더민주 정도 된다. 새누리당은 아예 없는 당이다. 작은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편저편 가리며 싸운다. 문재인을 욕하면 ‘안빠’가 되고, 안철수를 욕하면 ‘문빠’가 된다. 논쟁은 사라지고, 누구 편인지 단정만 남는다. 숙명적으로 인간은 모두 다르다. 단 한 명도 같지 않은 완벽한 타인들이 어울려 산다. 한 카테고리로 분류될 리 만무하다. 공통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가 된다. 공통의 입장만을 강변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테러방지법 저지 해시태그가 온라인을 강타한 한 주였다. 필리버스터가 순위에 올랐다. 그런 닮음을 확인하는 것은 좋다. 다음은 차이 있는 이야기가 쏟아져야 한다. 몇 명 영웅 되는 것이 결론일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쟁점이 민주주의였으면 좋겠다.


왜 국회에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가, 밀양에서 할매들이 송전탑 막자며 밤새 노래하던 목소리는 국회 담장 안 10시간보다 짧았을까? 테러방지법 저지에 앞장선 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라던데, 더민주는 왜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해줬을까? 정치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어쩌고 하며 야당이 합의 국면에 들어가고 나서, 그럴 줄 알았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인가 묻는 질문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논의하자면 분열이라 치부하고 ‘통 크게 단결하자’ 하시는데 그런 분들치고, 자기 패 양보하는 사람 못 봤다.


단절로 열리는 세상


우리 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은 손녀는 반미 투사가 되어 할머니와 단절했다. 대가는 혹독했으나 그렇게 만난 세상이 참 좋았다. 좁은 우물 밖은 위험하지만 넓었다. 편먹기 국내용 문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물론 아주아주 재미도 없다.


2016.3.5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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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먹기의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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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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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공천부터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와 사람은 아래와 같다.


2. 15.(월) : 청년광장 박동선 기획팀장 010-8701-8063
2. 16.(화)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후보 010-9920-6305
2. 17.(수) : KYC한국청년연합 신미정 활동가 010-2052-4195
2. 18.(목) :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운영위원,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2. 19.(금)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010-4185-2228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화, 2016/0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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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금, 2015/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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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민주적이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주세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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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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