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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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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2:35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2016년 3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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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전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하며 벌금 50~3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 합법적으로 유권자로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이름도 명시하지 않은 채 짧은 기자회견을 했을 뿐인데도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도대체 선거기간에 주권자인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칼럼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유권자의 후보자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총선넷 낙선운동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6판결 재판장 김진동 판사 이필복 권은석(주심)]

김종철 교수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주공화국 법관의 자기책임성

 

민주공화국에서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재판한다. 그러나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의 담당자와는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는다. 법관은 권력을 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법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국민이 아닌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책임을 다한다. 법관을 종교 성직자와 비교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자기성찰적 직무수행이라는 특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관의 충정심이 그 어떤 공직보다 엄중하다. 법관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이 엄중성은 그 어느 경우보다 강하게 지켜져야 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선거관련 법률을 해석할 법관의 의무

 

선거법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핵심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이 선거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선거법의 자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격히 헌법에 입각한 선거법의 해석·적용이라는 법관의 기본적 의무는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헌법을 정치적 장식물로 여기는, 아니 헌법 자체를 민주공화정신을 부정하게 만든 정치권력의 영향아래 법관은 진정한 민주공화헌법의 정신과 핵심원칙을 부정하는 선거법의 충직한 집행자로 전락하였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공화헌법이 복원된 이후에도 이러한 적폐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헌법이 무색하게 선거법 등 정치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말과 행동에 독재체제의 족쇄를 여전히 채워두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들은 이러한 ‘입법’적폐를 빌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헌법없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이어가는 ‘사법’적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반헌법적 선거법상 규제장치들

 

지난 12.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위 ‘2016년 총선넷의 낙선운동’ 가담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담당법관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된 선거법의 구차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사건에 적용된 핵심규제내용을 법문을 중심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된다. 둘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관고시설을 게시·배부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같은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넷째, 선거법이 허용하는 공개 장소의 연설이나 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반헌법적 규제장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낙선운동의 본질은 선거의 기본목적인 유권자의 후보자검증이다

 

그런데 이 많은 자잘한 반헌법적 규제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가에 대해 이번 사건 담당법관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고,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의 요건에 들어맞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판결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 자잘한 법률이 과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법관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사법권의 한계를 변명으로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을 제정할 권한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사법권은 주어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더구나 낙선운동을 규율하는 선거법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면죄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만일 그들처럼 입법자나 헌재를 우산삼아 헌법정신이나 원칙은 아랑곳없이 주어진 법률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재판하는 것을 기대했다면 헌법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법관들에게 그토록 강한 신분 보장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관에게 특별한 신분보장을 해 준 이유, 그리고 선거에 의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명령하는 까닭은 헌법에 입각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도대체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원칙이라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국민의 말과 행동을 자잘하게 일일이 규율하는 선거법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의 규제조항들을 좁게 해석하거나 그 합헌성을 의심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다음의 근본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물어야만 했다. 유권자들이 그들의 대표가 되려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왜 금지당해야 하는가? 선거에서 유권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묻지마 투표”나 “깜깜이 선거”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임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선거규제는 그 예외적 수단에 불과하다

 

담당법관들은 낙선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단순한 의견표시가 아닐 뿐만아니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어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려할지 모른다. 선거의 공정은 오로지 자유로운 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가치가 아니다. 선거는 오로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검증이 있는 경우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라야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선운동은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너무 과도해서 특정후보자에게 너무 부당하게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에나 규제될 수 있을 뿐이다. 

 

민주공화국 정신에 투철한 법관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낙선운동으로 축소하여 법문을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축소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과도하게 광범위한 표현수단을 규제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옳다. 헌법의 이름으로 선거법의 문제를 적시하여 그 적용을 유보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전향적 태도로 임했어야 옳다. 

 

멀리 있는 헌법을 성찰하려는 고민보다, 가까이 있는 반헌법적 법률의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헌법적 양심을 내맡긴 법관에게 사법적폐의 소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에 불과한 것일까? 6월항쟁 30년, 촛불항쟁 1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사법의 길은 이렇듯 멀기만 한 것일까?

 

 

수, 2017/1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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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낙선후보자 선정사실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확대해석하여 기소된 22인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수, 2018/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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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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