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안녕하세요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2/13) 청년참여연대의 제2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통해 첫 발을 내딛은 청년참여연대가 지난 4개월 간의 활동경과와 2016년 사업계획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며 힘을 모으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고도 큰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참여연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통로와 공간을 더욱 폭넓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왔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 이번 총회도 단순히 운영위원들 중심의 '보고'와 '발표'에 그치지 않고 253명의 회원 각자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포토존과 사업계획을 한 눈에 보고 의견도 붙일 수 있는 대자보벽을 준비했어요 :)ⓒ참여연대>
총회의 첫 순서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대학 가도 걱정>, <이번 총선 걱정>, <세계 평화 걱정>, <여자라서 걱정>, <뭔지 모를 걱정>이라는 여섯 테이블 중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 앉아 그 테이블의 주제에 맞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를 진행하며 이 고민 저 고민 나누다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여기저기서 ‘이 고민을 해결해보기 위해 이런 걸 함께 해보자’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으쌰으쌰! 힘을 모으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보였습니다.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를 진행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2부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순서, 바로 2015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6년 사업계획과 이러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운영위원회를 인준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개월 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각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분과나 TF, 소모임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부정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 고발, 청년팔이 노동개악을 중지하라는 기자회견, 대학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시설명회 캠페인과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단 <이팍사팍 탐정단>,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친구들과의 연대, 세월호 농성장 당직과 노란 리본 만들기 번개, 여성주의 세미나와 그림그리기 감성공동체 등 짧은 기간동안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최혜은 운영위원(왼쪽)과 <세계평화걱정>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들(오른쪽)ⓒ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분과나 TF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분과장 등을 맡아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16년 청년참여연대의 사업계획도 몇몇 운영위원들이 아니라 각 분과, TF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2부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사정 상 분과나 TF에서 직접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동안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고생했던 준원님과 정민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 ⓒ참여연대>
각 분과나 TF의 활동계획을 모아내고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애쓸 운영위원들을 인준하고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제분과 민선영, 대학분과 최혜은, 성평등분과 박예지, 정치분과 김성수, 평화다양성분과 박은호, 천웅소 시민참여팀장, TF측 추천직 운영위원이었던 이수호, 유재현 8명의 운영위원들은 올해도 쉽지 않은 역할을 계속해서 맡아주기로 하셨고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를 대표할 운영위원장으로는 민선영 운영위원이 애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장으로는 시민참여팀 김주호 간사가 합류했고요. 많은 회원 분들의 격려와 박수에 운영위원 모두도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운영위원장으로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각자의 활동으로 운영위원 직을 내려놓은 강준원, 이정민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분 모두 올해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진 않지만 각 분과에서 그리고 TF에서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헬조선이라는 큰 바위에 계속해서 계란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계란을 던질 청년 친구들은 물론 청년참여연대의 계란을 지원해주실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도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저 방어적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의 존엄에 해가 되는 표현물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왕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검찰. 불과 발언 이틀 뒤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카톡 검열 소문이 확산하고,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일어나는 등 여론의 역풍이 일자 물러섰다.
당시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보자.
“검찰이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 무근이라며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을 오가는 하루 수십 억의 메시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강경 대처 방침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단체나 개인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 개시를 위해 제3자의 신청도 받겠다는 것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제3자 고발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방심위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왜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혹은 대리인)의 신청을 받도록 한 걸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즉, 그 실질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독립된 ‘심의’ 기구일 뿐이다. 즉, 심의 의견만을 낼 수 있는 곳이지 무슨 검찰이나 법원 행세를 해선 안 되는 거다.
둘째, 현실적으로 방심위 인력으로 명예훼손에 관계된, 그런데 정작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한 풍자와 정치적 논평인지 헷갈리는 그 무수한 게시물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여력도 안 된다.
쉽게 말하자. 방심위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방심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방심위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을 보우하사, 검찰의 “선제적 대응론”을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실천하겠다는 것.
어떻게?
방법은 간단하다.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
현재 심의규정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방심위가 원하는 개정안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신고가 있든 없든 방심위 맘대로) 심의를 개시한다.
누가 누가 좋을까
방심위 규정이 개정되면 누가 웃을까.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힘 센 정치인, 인기 많은 연예인, 돈 많은 기업인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신은? 나는? 우리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고, 게다가 인기도 별로 없는 우리를 위해 방심위가 직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게시물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누군가 나에 대해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들어야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생길 텐데 그럴 일이 아예 별로 아니 거의 없는 거지. (ㅜ.ㅜ)
방심위 개정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쓰는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물었다. 개정안 문제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되짚어 보자.
손지원 변호사 (일문일답)
– 가장 큰 문제점는 뭔가.
이 개정안은 제3자 신고나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건 대통령, 정치인과 같은 대표적인 공인이거나 종교지도나 돈 많은 기업인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 정도다.
명예훼손은 앞서 예시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 관련해 문제 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이번 심의 규정 개정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특권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심의 개정의 의도가 읽힌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 이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직접 권리침해 주장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방심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랫사람’이 대신 신고해주고, 심지어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해서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해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정치적 의사표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일개 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는 실질적인 여론 차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심위의 개정 논리가 형사법 체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 심의 규정을 굳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소추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형사법이 심의규정의 상위법도 아니다. 특히 방심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확정할 권한도 없다.
– 현재 규정(“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의 취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한 것이고, 심의 업무 과중을 우려한 현실적인 취지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심의규정은 오히려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취지에도 맞다.
–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당연히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정안은 ‘극소수 권력자와 정치인과 연예인과 기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실효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즉, 한마디로 개정할 필요성가 없다.
– 그럼에도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무관심하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 중이고, 토론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방심위의 정치 심의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심의규정 개정으로 권력자의 비호 수단으로 통신심의가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심을 촉구한다.
끝으로 여왕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노래나 하나 함께 들어보자.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 파시스트 정권을 (구하소서)
그들은 널 바보로
잠재적 수소폭탄으로 만들었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영국의 꿈속에 미래는 없어
닥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닥쳐,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미래는 없어, 미래는 없어
널 위한 미래는 없어
God save the queen
The fascist regime
They made you a moron
Potential H-bomb
God save the queen
She ain’t no human being
There is no future
In England’s dreaming
Don’t be told what you want
Don’t be told what you need
There’s no future, no future,
No future for you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2016 총선, 청년의 선택]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 주최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빚쟁이유니온(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신촌동 정치꾼, 연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청주청년들, 친구정치 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 현재 20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15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4.13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 정당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청년공약과 총선청년네트워크의 12개 공동요구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하여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공약을 공개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내용은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유권자를 위한 정보로 제공
[토론회 순서]
사전 행사
(14:00 ~ 14:10, 10분)
▹ 청년 정책공약이 선거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요구하는 단체 퍼포먼스
▹ 단체 대표자 인사
1부 : 주제 발표
(14:10 ~ 14:50, 4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발표 1
종합 평가
총평
10분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발표 2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주거
7분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
고용
7분
청년광장 장재만 정책팀장
부채
7분
빚쟁이유니온 한영섭 준비위원장
교육
7분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쉬는 시간
(14:50 ~ 15:00, 10분)
2부 : 토론
(15:00 ~ 16:30, 9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의 토론자가 1부 청년단체들의 평가 발표에 대한 기조토론(각 5분 내외)을 순서대로 가진 후, 참석자 모두와 함께 열린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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