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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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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6/03/25- 10:57

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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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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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3) 청년참여연대도 함께 준비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민선영 운영위원장, 총선대응TF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이수호 운영위원, 총선대응TF원인 장현민 회원, 김주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20160223_총선청년넷출범 (9)

<"청년이 '변화'에 투표하는 날" 퍼포먼스를 하고있는 총선청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참여연대>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18인)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 아래는 총선청년네트워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제안글입니다.
   사업계획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등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화, 2016/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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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16년 만에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습니다.
총선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뉴스타파가 지난 7일부터 기획한 <총선삼세판> 토론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20대 총선의 결과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고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원용진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같이 했고, 이진순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1간 20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는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세월호 진상 규명과 테러 방지법,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국민의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정치 시스템의 성찰과 선거 제도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보여준 우리 언론의 문제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주제별, 사안별 토론은 아래 목록을 클릭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여소야대, 20대 총선의 의미는?
Q.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어떤 역할 할까?
Q. 야권의 ‘우클릭’, 어떻게 보나?
Q. 원외 진보정당들의 원내 진입 실패, 어떻게 보나?
Q. 정치제도 개혁,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Q. 20대 국회, 제대로 국민 대표하고 있나?
Q. 20대 총선 보도, 언론은 역할 다 했나?
Q. 위기의 언론, 20대 국회의 과제는?
Q.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 어떻게 개선할까?
Q. 우리 정당은 왜 공약 경쟁을 하지 않을까?


연출 : 송원근, 박중석, 김경래, 오대양, 박경현, 김새봄, 강민수
편집 : 박서영
촬영 : 김기철

금, 2016/04/1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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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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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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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에 있을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가 있는 가 하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을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원내 5개 정당 대선 예비후보 14명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혹은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시절 박정희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돼 197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건이다. 나머지 한 건은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시절 이른바 민경찬 사설 펀드 조성 의혹과 관련돼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4년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 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대학생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두 차례 수감됐다.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88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캠프에서 일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4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안 후보는 이렇게 총 3건의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과거 전과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일일이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분당 주상복합인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보도에 협조하던 과정에서 발행한 검사 사칭 방조와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폐기에 항의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996년 4.11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후 200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의 경우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록 1건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 시절 구로동맹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199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3년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총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 자유한국당 김관용, 김진태, 이인제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보다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선관위의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과 현재 후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조사했는데, 이 결과 선관위에 공개된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들의 범죄 이력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도 2012년 총선 당시 지역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명령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당 김진태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9만 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금, 2017/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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