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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정 홍보채널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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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정 홍보채널을 고르시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8:45

아래 세 앵커멘트들 가운데 공영방송 KBS, MBC와 국정홍보채널 KTV의 것을 구별해 고르시오.

1.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아시는지요?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상품들을 비롯해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가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2.한식이나 한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 

3.한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 답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KTV는 법령 상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한국언론학회의 학자들도 KTV를 ‘국정홍보채널’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이며,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한 비영리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이다.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KBS, MBC 두 공영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비교해 보니 어느 것이 국정홍보채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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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정홍보채널 KTV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에 대통령 동정을 게재한 날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1일이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모두 11일, MBC는 모두 10일로 3월 3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다.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의 보도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앵커멘트가 똑같은 보도들도 있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똑같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리포트의 클로징이 거의 똑같기까지 했다. 전체적인 보도 기조는 철저히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 메인뉴스 보도들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다.

▲ 3월 2~21일.출처:청와대 오늘,KBS,MBC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보니 침체된 경제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 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었다.

KBS와 MBC는 메인뉴스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도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단순한 ‘경제 행보’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공영방송의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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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 3월 3일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 됐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KBS에 부여한 공사의 역할은 ‘유신이념의 구현’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과연 지금의 KBS나 MBC의 기자들은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정답
1.KTV 2.KBS 3.MBC

편집자 주)놀랍게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단순히 소개만 한 국정홍보채널 KTV의 앵커멘트가 가장 객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는 MBC의 앵커멘트는 마치 북한 조선중앙TV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KBS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부 홍보에 성의를 다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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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원’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이야기

이민주(가명, 28)씨는 어렵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장 역할을 했다. 어머니와 오빠는 오래 동안 병을 앓았다. 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야간 대학을 다녀 따낸 자격이어서 더 값졌다. 그 자격으로 민주 씨는 2014년 4월 꿈에 그리던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송전원’, 민주 씨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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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원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곳에 있다. 한 시간에 한번 꼴로 버스가 다니는 외진 곳이다. 이곳에 민주 씨를 포함한 직원 30여 명이 지적장애인 50여 명을 돌본다. 민주 씨는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겪게 된다.

2014년 12월 1일 밤샘 업무를 마치고 민주 씨와 동료들은 회식을 했다. 1차 회식을 마치고 민주 씨는 다른 약속 때문에 회식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동료 직원 남영광(가명, 27)은 여러 차례 메시지와 전화로 민주 씨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료는 남 씨가 이상할 정도로 민주 씨를 찾았다고 증언했다.

왜 저렇게 전화를 하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꼭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술 자리에서…
– 동료직원 A

뒤늦게 다시 회식에 합류한 민주 씨는 우연히 남 씨와 단둘이 남게 됐다. 술에 약한 민주 씨는 취했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곳이었다. 모텔이었고 옆에는 남 씨가 있었다. 옷은 벗겨져 있었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다. 황급히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민주 씨는 불안했다. 남 씨가 소문낼 것 같았다. 이곳에서 이전에 남녀 직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여자 직원만 힘들어 했던 일이 생각났다. 소문이 나면 세 가족 생계가 걸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직원이 30명이 넘는데, 말이 많아지는게 무서웠어요. 예전에도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랑 싸웠는데, 여자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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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씨는 용기를 내서 그날 다시 모텔로 갔다. 남 씨에게 그냥 넘어갈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 씨는 민주 씨를 보자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민주 씨는 저항했다. 하루 사이 직장 동료에게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지만, 민주 씨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속앓이를 하며 직장 생활을 계속했다. 남 씨와 같은 조 근무여서 가끔 송전원에서 함께 밤을 보내야 했지만 참았다. 그녀의 인내는 남 씨와 같이 근무를 하던 12월 16일 밤, 짓밟혔다.

잠깐 볼 수 있냐고, 할 이야기 있다고. 그런 거 (성폭행)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보다 하고 만났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 그런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되죠? 횡설수설하면서 또 가슴 만지고.
– 이민주

남 씨는 민주 씨에게 저지른 일을 친구들에게 문자로 떠벌렸다. 모텔에서 민주 씨를 성폭행 한 뒤 친구들에게 “직장 애 X먹음 ㅋㅋㅋㅋ” “,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할라 그랬음 ㅋㅋ” 등 민주 씨를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많았다. 민주 씨는 이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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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씨는 송전원 관리자들에게 그간의 사건을 알렸다. 하지만 관리자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두 사람이 사귀다가 벌어진 일 아니냐며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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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원 전 원장]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어떤거요?
[송전원 전 원장] 둘이 한거 아니야 둘이.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연애 안했는데요.
[송전원 전 원장] 연애를 했던, 말을 했던, 싸웠던, 두 사람이 한거 아니야.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었어요.
[송전원 전 원장]아 몰라,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다른 동료 직원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민주 씨를 공격했다. 일부 직원은 가해자 남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썼다. 반대로 민주 씨를 도와주려 했던 직원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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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김씨] 니가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는 해? 너를 다 지렁이 보듯이 해. 지렁이 보듯이 한다고 남자들도 다. 여기서 버티고 싶은 만큼 버티는 건 좋은데.
[동료교사 김씨] 그래서 그렇게 xxx 처 벌리고 있었냐.
[동료교사 김씨] 니가 아무데서나 모텔을 들락거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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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민주 씨)랑 친하게 지냈다. 누구랑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쟤 이상해,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심을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 하는 사람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당한 게…
– 동료직원 A

집단적인 따돌림과 폭언에 시달리던 민주 씨는 결국 지난 5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 민주 씨는 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노동청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성폭행 사건 이후 송전원이 민주 씨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남 씨는 뒤늦게 민주 씨에게 미안하다는 편질 쓰고 합의하자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게 닿은 취재진과 통화에서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씨는 고소와 구제신청이 있은 후 해고 3개월 만인 지난 달 다시 복직이 됐다. 하지만 송전원은 여전히 2차 가해는 부인하고 있다. 어렵게 만난 송전원 관리자는 민주 씨와 남 씨가 소위 ‘썸’을 타는 사이인 줄 알았다거나, 도와주려 했지만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변명을 반복했다.

화, 2015/09/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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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 방송 공공성 파괴, 시청자 주권 침해 재벌․대기업 협찬광고 관련 규제완화 강력 반대 공동 기자회견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적극 반대!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화)낮 1:30, 광화문 KT앞(구 방통위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1(화)일 낮 1시 반, 광화문 KT 앞(구 방통위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통위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로고, 상품명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과 일부 광고주의 요청이라는 포장 하에,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아예 폐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하게 되는 끔찍한 일의 획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방통위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가 재벌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이제는 공공성, 안정성, 시청자주권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영역마저 아예 재벌의 돈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매우 천박하고, 반공공적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최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의 문제점(요약)

 

- 누가 보기에도,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임. 협찬 재벌대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부당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방송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홍보 프로그램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실제로 방송 제작 일선에서는 광고주와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미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기존에 방송에도 광고주와 대자본의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고야 말 것임.

 

-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재벌·대기업의 이름과 광고를 방송을 접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안방’마저 장악하는 기막힌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임. 시청자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억지로 광고를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문제 많은 재벌·대기업들의 광고가 제목으로 붙어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수시로 처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임.

 

-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 및 통신 심의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음.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주무 기관과 주무 기관의 심의 규정까지 어기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방통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지어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까지 진행하였음. 당장 국민들 여론조사라도 하면 압도적인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폐기한 자리에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특혜와 편향 조치가 난무하고, 교조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그릇된 행태가 이번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2 : 9.1일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

 

1.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취지말씀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3. 각계 말씀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언론․시민단체 대표단 발언
4. 구호 제창
5. 의견서 낭독


□ 별첨 3 :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➁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➂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제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조➀항-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조➁항-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조➁항-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➃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➄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➅ ‘제목 광고’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예: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➆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를 ‘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년 8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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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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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스플레인(mansplain)이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등장한 용어로 남자(man)와 설명하다(explain)의 합성어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기본적으로 뭔가 모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맨스플레인을 주제로 한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천하제일 맨스플레인 대회’입니다. 약 일주일간 접수된 글 중 1위를 차지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여자애들 00이 싫어하는 거, 예쁘고 인기 많아서잖아

(여자) 아니, 걔가 동기들 간에 이간질을 해서 평판이 좀 그래

(남자) 에이, 아니잖아. 인기 많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여자애들은 자기보다 예쁘고 인기 많으면 다 질투하잖아

(여자) 내가 여잔데, 여자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

(남자) 네가 그 심리를 어떻게 아냐. 여자들 심리는 다 그래

공감이 가는 면도 있고, 순위를 가리는 대회이다 보니 다소 과장된 면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남자들 입장에선 뭐 그 정도 가지고 까칠하게 그러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웃고 넘기기엔 여자들 입장에선 무척이나 자주 경험하는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맨스플레인을 하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 이 말이 처음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2008년 미국의 웹사이트 ‘톰 디스패치’엔 한 편의 기고문이 실립니다. 제목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인데요. 여성인 필자가 파티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자신이 작가라고 밝히자, 남자는 최근 자신이 본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시종일관 여성 필자의 말을 끊으며 계속해서 늘어놓았다는 경험담입니다.

20151007_01

이 기고문은 그동안 남자들에게 가르침당하고, 무시당하고, 말을 가로채인 경험을 한 수 백 명의 여자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 됩니다. 이를 계기로 ‘맨스플레인’이란 말은 2010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단어에 선정되고, 2014년엔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사전에 수록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맨스플레인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기고문의 필자인 리베카 솔닛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여자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종종 괴로움을 겪는다.

따라서 여자들은 나서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용감하게 나서서 말하더라도 경청되지 않는다.

이에 여자들은
자기불신과 자기절제를 익히게 되는 데 비해
남자들은 근거 없는 과잉 확신을 키운다.

– 리베카 솔닛,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중 –

솔닛의 설명에서 눈치 챌 수 있듯이 맨스플레인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을 여성 참정권 추구로, 2세대 페미니즘을 제도적,문화적 평등 추구로 구분할 경우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솔닛은 페미니즘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성들이 맨스플레인이라는 신조어와 페미니즘이라는 되찾은 용어로 조명하고자 하는 현실은 페미니즘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여성은 아직 평등한 세상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페미니즘의 투쟁에서 핵심 과제는 우선 여성을 신뢰할 만하고 경청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 리베카 솔닛,『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중 –

솔닛의 말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신뢰할 만하고 경청할 만한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맨스플레인, 즉 남자가 여자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자를 ‘지적으로 부족하고 잘 모르는 존재’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특성을 지적인 특성으로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맨스플레인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UN여성 친선 대사로 임명된 영화배우 엠마 왓슨에게 한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 때문인데요. 칼럼의 주된 내용이 ‘페미니스트’인 엠마 왓슨에게 진정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논객들이 해당 칼럼에 대한 반박글을 내놓으며 뒤늦은(?) 맨스플레인 논란이 불붙게 됩니다. 반박글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칼럼에서 소개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설명에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페미니즘에 대해 잘 모르고 아는 체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당신은 잘 모를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페미니즘에 대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를 한 것이죠.

그 중 논란이 됐던 표현 하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말랄라의 페미니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온 경험의 소산입니다. 당신이 연설에서 술회한 당신 성장기의 ‘여성스럽지 않음’에 사람들이 별난 눈길을 보낸 것과는 경험의 질이 다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말랄라라는 페미니스트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곱게 잘 자란)엠마 왓슨은 ‘경험의 질’이란 면에서 ‘페미니스트’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의미인데요, 거칠게 말하면 ‘고생도 별로 해 보지 못한 네가 진정한 페미니즘이 뭔지 잘 알겠어?’라는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려 드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일단 주장하고 바로 뒤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심을 살만 합니다.

더구나 칼럼의 필자는 ‘남성’입니다. 정말 ‘경험의 질’이 진정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를 가를 요체라면 평생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남자로만 살아 온 필자가 ‘여자’인 엠마 왓슨의 경험에 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단 한 순간도 여자였던 경험이 없었던 그 사람은 평생을 여자로 살아온 엠마 왓슨에게 “경험의 질이 다릅니다”라고 평가하듯 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뭘 근거로 본인이 UN홍보대사인 엠마 왓슨보다 인권에 대해 더 잘 안다고 판단하는 걸까.

– 허핑턴포스트, <엠마왓슨 보기 부끄럽다> 중 –

차라리 애초에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최근의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자기 나름의 비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자연스러운 페미니즘 논쟁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상대방은 잘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내가 가르쳐 주마’라는 틀에 굳이 스스로를 밀어 넣음으로 인해서 주장하는 모든 바가 ‘맨스플레인’이란 함정에 갇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맨스플레인’이 꼭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라고 시작하는 말은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 특히 어린 남자들의 경우 매우 자주 듣게 되니까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남자들 역시 주눅이 들어 말을 못하게 되죠.

한편 파티에서 레베카 솔닛에게 자신이 본 책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솔닛의 말을 계속 잘라 먹던 한 남자는 솔닛의 친구가 내뱉은 한 마디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친구(솔닛) 책이라니까요.

수, 2015/10/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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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얼마만큼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으신가요? 출퇴근, 통학, 아르바이트 등 뭔가를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이용하는 대중교통.
한달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청년 교통비 할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김용석 의원은 우선 자신이 주장하는 청년 교통비 할인 정책을 비롯한 청년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의원 생활을 시작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풀어 주었습니다.



현재 실업, 일자리 문제, 신용 불량자 증가 등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 청년에 쓰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8퍼센트로 인구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에 대한 기본법도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찾아보다가 교통비 할인 정책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가 할인되듯이, 만 24세까지는 10%의 교통비를 할인해주자는 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청년발전기본법이 없어
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청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해달라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교통비 할인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만24세의 법적 청소년들이 교통비 할인 10%를 받을 경우
1,200억이 든다며, 지금도 대중교통 적자폭이 크다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은 더디면서, 이를 매우기 위해 요금부터 올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켜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 어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석 의원의 간단한 이야기가 끝나고,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문과 소감을 적는 동안 김 의원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지방의원이 되었는지,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 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고, 공약을 검증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생생한 청년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20대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습니다.

체인지리더 참가자들은 20대에 정치를 시작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교통비 할인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고 이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비처럼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의견,
20대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을 처음 만나 새로웠다,

청년이 직접 일어서야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할지, 효과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취업 준비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하니 힘들다,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다
등등 청년 정책과 청년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결단 등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말이 들립니다.
정말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함께,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다음 강의 :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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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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