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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여야의 부적격자 공천강행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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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여야의 부적격자 공천강행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6:20

여야의 부적격자 공천강행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여야는 지역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부적격자 공천 철회해야” 

부적격자 공천 강행한 정당들에 엄중 항의 및 심판운동 경고
여야 비례대표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항의서한 전달도 진행

 


34개의 의제·부문·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3/23,수) 오후 1시 30분과 2시에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각 정당에 엄중히 항의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분야별, 지역별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결과를 수렴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자질미달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명백한 19명을 1-2차에 걸쳐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고 여야 정당에 전달하여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 정당은 시민사회의 호소를 외면하고 부적격자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고,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부적격 후보자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지금이라도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에서까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정당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항의하고, 결국 해당 부적격 후보들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각 당에 전달한 공문은 첨부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자 공천 강행 규탄한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심각한 훼손, 대표성 없는 비례공천 반대한다
공천 강행 정당들에 대한 항의 지속, 부적격자들은 국민이 심판할 것

 

413총선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3/23)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천 과정과 결과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관련한 당내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한국 정치 전반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급기야 국민의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 각 정당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와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호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부적격자들을 대거 공천한 것이다.(부적격자 공천현황 별첨)
 
먼저 새누리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윤상현, 박기준, 김용판, 한상율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황우여, 최경환 등 13명의 공천부적격자는 시민사회의 간곡한 요청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두 사람 중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김현종 후보는 제외되었지만, 윤종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였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은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강행은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에 대한 항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해당 후보자들과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후보·김용판 후보 등 이번에 공천이 배제된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앞 다투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 공천에서 조차 배제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천이 배제된 후보자들의 자숙을 촉구한다. 

지역구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부적절성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그 결과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으나, 환경단체들에 의해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낙천대상에 올라있던 심기준 후보 등 부적격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이나 비례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비례후보로 나서는 것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함으로서,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보강·보장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어 새누리당이 3월 22일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다.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협상 대표 등 시민사회가 강하게 우려했던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배제되었지만, 철도민영화에 앞장섰으며 애초 약속을 뒤집고 공직을 중도에 사퇴한 최연혜 전코레일사장이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를 자처하며 역사정의 파괴에 앞장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9번에 공천되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15번에 배정했다. 과연 이런 후보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적절한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각계각층 대표성을 살리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새누리당은 지역에 이어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어려운 인사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3월 22일까지도 내부의 알력으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심판을 보고 있던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공동대표들과 가까운 인사들의 비례대표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로 당 안팎이 종일 시끄러운 상태라고 한다. 역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국민의당에서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절차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고 당선안정권에 배정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부적격자들이나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공천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밀실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정치적 지분에 따른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제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려서 비례대표 공천을 재확정한 후에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에 2016총선넷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지역구 부적격자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공천을 진행하라.
하나,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국민들의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직면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와 같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여야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외면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투표로서 심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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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수, 2016/03/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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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6/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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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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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_전국유권자단체기자회견 (4)

 

전국 유권자단체들 한 목소리로 “살맛, 일할맛, 투표할맛” 요구하고 외친다!

또, “국정원, 꼼짝마!, 지금부터~개표까지 선거부정 감시 활동”과 “대규모 투표참여 캠페인” 등 진행!

 

전국의 30여 유권자단체들 공동캠페인 선포 및 기자회견·퍼포먼스
총선넷은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과 전국의 유권자단체 및 유권자 캠페인 시민모임 등이 3/16(수) 오전 11: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 유권자단체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바로 공동 캠페인에 돌입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권자단체들의 활동 계획과 포부 발표, 피켓팅, 그리고 간략한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 진행안 및 공동 캠페인의 내용과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한편, 2016총선넷은 3/15(화)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서 2016총선넷은 1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서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한 것이다.

 

별첨자료
- 전국 유권자단체들 공동 캠페인 설명 자료
- 언론단체들, 낙천촉구 명단 및 선정 근거 자료

수, 2016/03/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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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중용(中庸)은 '시중'(時中)이다. 시중이란 '때에 맞게'이다. "군자의 중용이란, 군자이면서 때에 맞게 하는 것이다."(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중용(中庸)> 2장). 그럼 지금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때에 맞게 하는 것인가? 바로 정치 개혁이다.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치가 시대에 맞지 않게 아주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구약성경 「전도서」 3장). 낡은 것을 헐고 새 것을 세울 때가 이미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인구는 거의 1천만 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이하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88년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14만 5천 명 미만이었다. 이것을 현재 인구 규모에 적용하면, 의원 정수는 360명으로 늘어나야 합리적이다. 게다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증대되어온 인권과 복지에 대한 수요를 입법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당선자가 아닌 다른 후보들을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47.6%나 되었다. 이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나누어 주는 비례대표제를 보완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54석에 불과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그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국회가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표기관'이라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표기관'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무엇보다도 인권과 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주거권과 주거복지의 측면에 한정하여 상상하면, 철거민과 주택 세입자 서민 등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가 신장되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지역에서 철거민은 지방정부와 경찰과 법원 등 공권력의 비호를 받은 철거 용역반원들의 쇠파이프와 굴삭기 아래, 아이들이 함께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과 비 내리는 장마철과 추운 겨울에, 야만적인 강제철거를 당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 2천만 명의 주택 세입자 서민도, 2년 주택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며 산다. 그러다가, 결국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전세와 월세를 올려주어 생계에 허덕이게 되거나, 정든 동네를 떠나 교통이 불편한 달동네로, 다시 변두리로, 거기에서 더 바깥의 변두리로, 가기 싫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12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생기면, 그 가운데 철거민과 주택 세입자 서민 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위해 입법 노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로 강제철거금지법을 비롯하여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법들이 제정되면 더 이상 철거민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주택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고, 주택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적어도 두 번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2회 자동계약갱신제가 실시되면, 세입자 서민의 한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을 바로 정치 개혁이 이룰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그 중 비례대표를 최소 3분의 1로 늘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때에 맞는 개혁이다.


 

목, 2015/09/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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