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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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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6:04

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인턴지침광고’ 온라인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칠 의도 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3) 고용노동부가 3월8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인턴지침광고’가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클릭)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유포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 

 

○ 위반자 성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 

 

○ 위반자 신분 : 공무원 

 

○ 위반 내용

 

1. 개요 

 

-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증거1 링크 참조)과 유튜브(증거2 링크 참조)에 올린 40초 가량의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음. 

 

- 또, 해당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시청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증거3 링크 참조). 

 

- 이에 선거 부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귀 기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자제 명령을 이행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증거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www.moel.go.kr 

 

증거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s://youtu.be/jqPni5-ySDY 

 

증거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
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링크 http://bit.ly/22ATDCw

 


2. 영상의 내용 

 

- '인턴지침광고160308'은 '노동개혁은 일자리개혁입니다'라는 문구를 영상의 맨 처음과 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영상 중반부에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턴지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것처럼 연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유도할 목적이 있음. 

 

- 또 영상의 도입 배경, 인턴지침 문구의 강조 단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되도록 하였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상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시청자는 '고용노동부=노동개혁=노동조건개선=새누리당'이라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됨. 

 


3. 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위반하였음. 

 

-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기에 게시된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함.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고용노동부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정부 및 여당의 업적, 즉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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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활동가의 공직선거법 위반(2018노792) 파기환송심이 열린 오늘(5/31)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세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며, 상식 밖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드러내며,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원의 논리와 판단에 개탄을 감출 수가 없다.

 

김민수 활동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측근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최경환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자 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분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은 이같은 1, 2심 판결을 뒤엎고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항소심이라도 각각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스스로를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된다”며 법원이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같은 김민수 활동가의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이나 내야 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납득할 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1인 시위는 유권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이며,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자질은 무엇인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도 황당하지만, 의혹 제기를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선거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수많은 주장들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지, 재판부가 예단하여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심각하게 침해한 오늘 파기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다. 아울러 돈 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유권자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는 선거법 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등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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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4/12 방송은 "[총선 특집]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민생 공약 이모저모"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7E1M_k5gqCc
 

수, 2016/04/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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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정부, 생명안전업무 범위,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해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기준 없어, 생명안전업무만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정부가 2017.12.28.(목) <’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발표된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등 전환의 방식이나 전환대상업무 등 전환결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그 전환과정에서의  당사자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민주적인 집행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불가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최근 정부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단지 양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당사자를 설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17.12.26 확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의 경우, 대략 3,000명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를 통해 약 7,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설명 외에 7,000명의 노동자를 자회사 형태의 고용하는 이유나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된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제시했고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라는 방향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는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규직 전환 사업을 이행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생명안전업무’만을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고, 전환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측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의 최소기준이라고 해석하고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회사가 원칙이자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있지 않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 정책의 세부내용,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2017.9.과 2017.10. 두 차례 질의한 바 있다(2017.09.19., https://goo.gl/T2F8KK, 2017.11.02.,https://goo.gl/FdyhX4). 최근(2017.12.13., 2017.12.19) 수령한 고용노동부 회신자료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개별 기관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자회사를 사실상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 관련해서 전환대상 포함여부나 규모 등을 조사한 바가 없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12월 현재에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진행된 수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혼선이 확인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이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기초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 되어 전환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의 혼란, 전환대상에서 배재된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전환과정과 결과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환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자회사가 전환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 등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총액인건비 등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의 경우만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보아야 하며 ▲ 노동조건 등과 관련하여 본사와 자회사에 대한 공동교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 혹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017.09.19. 참여연대 질의( https://goo.gl/T2F8KK)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a. 정규직 전환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과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1-b.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우리 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의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위 의견을 포함하여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1-c.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형태의 운영은 무엇인지?

□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이 아닌 원청(공공기관)의 과업지시 만을 수행하는 용역형태를 의미

 

1-d. 용역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e.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겠음

 

1-f. 전문서비스 제공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2.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3-a.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원인은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여부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3-b.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 배점이 미비하여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이 배정되었고,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5점을 배정하였음

  - 가점 2.5점은 정규직 전환 유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4.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하여 주기 바람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자회사 모델 및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017.11.02 참여연대 질의(https://goo.gl/FdyhX4)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 고용노동부가 2017.10.25.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과 관련

 1-1.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공개

 □ 별첨1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2. 일시간헐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종류별 규모, 기관별 규모 등 조사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

 □ 위 사항은 10.25.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중 전환 제외로 분류된  일시간헐업무에 대한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됨

 □ 이번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제외 규모는 대략의 전환규모,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별 잠정치를 조사한 것으로, 실제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는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임

  ○ 기관별 잠정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를 공개할 경우 현장 갈등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3. 합리적인 사유로 전환제외된 경우 전환제외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판단에 사용된 지침,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공개

 □ 10.25. 발표자료 중 전환제외 현황과 관련한 합리적인 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10.25. 발표자료 중 전환 노력 강화하고자 정규직 전환 노력 등 실적을 부문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2-1. 2-2.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등과 실효성 검토 결과 공개, 2018년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 이번 정규직 전환 이행 독려를 위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문별 평가주체(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3.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지난 10.25.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당시 정규직 전환 이행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관련

 3-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

 □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저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제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기관의 사례, 업무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2.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를 업무별 규모, 기관별 규모, 실제전환대상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는 기관별 전환대상, 전환인원 및 전환제외 인원, 전환시기 등을 조사하였고,

  ○ 생명·안전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 포함여부 및 규모 등을 별도로 조사한 바 없음

 

 3-3. 현장에서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이면서 상시·지속적업무인 경우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받아들이거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선과 전환회피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 풀을 지원하고 있음 

 

4.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4-1. 4-2.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에 대해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방식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는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금, 2017/1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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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쿠데타 후 4년간 총선 4번 연기한 나라, 태국

[아시아생각] 2014년 쿠데타 이후 '자유 없는 국가'로 전락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태국은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아직도 군사통치 하에 놓여있으며, 2017년 만들어진 새 헌법은 군사통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군사통치의 장기화와 정치개입의 제도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연차 보고서에서 쿠데타 후 태국 상황을 "자유 없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태국의 전반적인 프리덤 스코어는 100점 만점 중 31점이다. 특히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점수가 낮았고, 새 헌법이 친군부적이며 정당정치를 약화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와 국가입법회의의 정당성 부재를 지적하고 있으며, 민간통치 로드맵의 지연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의 금지, 언론탄압, 부정부패, 연고주의를 비판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총선일정이다. 군정이 4년을 훌쩍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총선시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Prayut Chan-o-cha)총리는 2018년 11월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2018년 1월 국가입법회의가 하원의원 선거법의 시행일을 90일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내 총선 실시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2019년 2월 개최설이 유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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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쿠데타로 태국에 군부통치가 들어선 이후 프라윳 총리를 대표로 한 군부가 장기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총선일정에 고심하고 있다.ⓒAP=연합

 

 

쿠데타 후 4년 넘도록 총선 일정 4차례 연기 

 

사실상 쿠데타 후 2015년 치르겠다고 약속한 총선은 공식적으로 4차례나 연기된 셈이다. 하지만 쁘라윳 총리는 얼마 전 또다시 내년 5월로 총선이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왕에게 제출한 상하원 선거법이 승인을 받고 발효되면 법적으로는 빠르면 내년 2월에 개최될 수 있지만 늦으면 5월까지도 늦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래 총선연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발생했다. 국왕의 대관식 개최소식이다. 쁘라윳 총리는 총선에 앞서서 대관식이 열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대관식이 총선일정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의 의미는 대관식이 열린 후에야 총선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푸미폰 국왕이 2016년 10월 13일 사망한 후 한 달 반이 지난해 12월 1일 와치라롱껀이 즉위했으나 그해 말로 예정된 대관식은 아직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대관식의 개최시기는 아마도 새로운 왕권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일 것이다. 총선을 연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의외의 변수는 푸미폰 전 국왕의 부인이며 현 국왕의 생모인 씨리낏왕비의 신변문제일 수 도 있다. 1932년생인 왕비는 2012년 후 심각한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군부는 앞으로 총선에 쁘라윳 총리를 내세워 장기집권을 획책하려 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도 차기 총리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은 쁘라윳 총리이다. 현재 그가 어떤 방법으로 총리가 될 것인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외 총리가 되는 것이다. 500명의 하원에서 정당 추천 총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하 양원에서 원외인사를 총리로 선출할 수 있는 데 250명의 상원의원(군부임명)과 하원의원 125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상하 양원의 과반수인 375표) 총리에 당선될 수 있다. 둘째는 처음부터 특정 정당의 총리 후보가 돼 하원에서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아 총리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총리 후보를 내는 정당은 최소한 25석의 하원 의석을 확보해야한다.  

총리 선출 방식만 남은 군부 장기집권 


총리선출과 관련된 현 추세는 군부가 초기에 선호했던 원외총리에서 정당추천총리로 기울어져 있다. 사실상 원외총리 임명은 심각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 1991년 찻차이 춘화완 문민정권에 대한 쿠데타가 발생하고 치러진 1992년 총선 후 쿠데타를 주도한 육군사령관 쑤찐다 크라쁘라윤이 원외 임명총리가 되자 이른바 5월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쑤찐다는 총리의 직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다. 쁘라윳의 경우도 닮은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로 쁘라윳은 원외총리보다는 정당추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유리한 정치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원외 총리 추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다고 볼 수 는 없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쁘라윳 총리와 측근들은 수차례 여러 정당과 파벌 지도자들의 포섭에 나섰다.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구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정부 요직에 임명해서 우호세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군부는 직접 신당인 팔랑 쁘라차랏 당(People's State Power Party) 창당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당은 이른바 쌈밋(Sam Mit, Three Friends)그룹을 통해서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과 그 후신인 프어타이당 (Pheu Thai Party)의 거점인 동북부 지역의 국회의원과 탁씬을 지지하는 원외 외곽단체인 레드셔츠 반독재 민주주의 연합전선(UDD)회원을 빼내와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쌈밋 그룹은 민주당 의원 빼돌리기에도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그룹은 과거 탁씬이 이끌던 타이락타이당의 주요 인사였던 현 경제 부총리 쏨킷 짜뚜씨피탁), 전직 장관 쏨싹 텝쑤틴과 쑤리야 쯩룽르엉낏이 주요 인물이다. 이들은 탁씬 정부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탁시노믹스(Thaksinomics)의 주요한 입안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뒤에서 진짜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은 2014년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의 맏형 격인 부총리 쁘라윗 웡쑤완(Prawit Wongsuwan)이다.  

뿐만 아니라 프어타이당과 함께 양대정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게 될 쑤텝 트억쑤반(Suthep Thaugsuban)이 지지하는 루엄팔랑쁘라차찻타이 당(Action Coalition for Thailand Party)도 창당되었다. 쑤텝은 민주당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내기도 했으나 2013년 말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소위 민주개혁위원회(PDRC)를 만들어서 임명총리제를 주장하고 쿠데타를 지지한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당은 민주당의 아성인 남부지역에서 민주당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쑤텝은 남부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쑤랏타니 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군사정권은 총선 후 프어타이당을 배제한 다당제 연립정부 구성을 이상적인 정치구도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탁씬은 쌈밋그룹의 동북부 의원 빼돌리기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프어타이당이 220석 내지는 230석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씬 스스로 과반수에 못 미친다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하나 정치활동 규제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2006년 쿠데타 후 치러진 두 차례 총선에서 탁씬 계열 정당은 모두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프어타이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1당이 된 상태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군부 신당인 팔랑 쁘라차랏 당과 쁘라윳 지지를 선언한 다수 군소정당간의 연정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프어타이당과 적대관계였던 민주당은 군사통치의 제도화(원외총리와 임명직 상원제도 등)에 반대하면서 점차 군정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위에서 언급한 쑤텝의 루엄팔랑쁘라차찻타이 당의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쌈밋 그룹의 의원 빼돌리기에도 시달리고 있다. 얼마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프어타이당과의 연정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양당의 정치성향상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러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이 군정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탁씬을 축출한 2006년 쿠데타와 2014년 쿠데타를 지지한 전력으로 봐서 총선 후 실제로 군부세력이 연립정부 합류를 요청할 경우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월, 2018/08/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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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회원월례모임은 <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치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지역공천을 둘러싼 수많은 과정들을 지켜보면 ‘희망’을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회원월례모임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미국 대선 예비 경선을 바라보며 생겼던 부러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정치학자 김만권박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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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17)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20)

            회원들이 마음에 드는 샌더스의 정치적 발언들을  고른 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자, 버니 샌더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무모함, 그리고 불법행위들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소박한 꿈을 꿀 때가 아니다. 이 나라엔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월례모임에 온 회원들은 먼저 버니 샌더스의 말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고르고, 왜 이 문구를 골랐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희망이 현실이 되기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버니 샌더스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왜, 지금, 버니 샌더스일까요? 왜 우리는 버니 샌더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정치학자 김만권 박사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샌더스는 30년 전부터 이 ‘불평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초대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독점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은 부족한 현실에서 불평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만권 박사는 말합니다.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도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15)

정치학자 김만권 박사가 미국의 버니 샌더스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자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대 정당들의 공천 파동에 휩쓸려, 국회의원 선거가 본질적 의미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치의 문제를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넷의 활약으로 문제가 많은 공천대상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고, 우리 사회도 언젠가는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리라는 희망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 샌더스가 미국 정치 현실에서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기에는  40년이 걸렸어요. 한국사회가 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총선에 또다른 희망을 걸어봅니다.” 

 

우리는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을 가질 수 있을까?

 

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6)

"우리 스스로 한국의 '버니 샌더스'를 찾아봅시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 그는 어느 날 혜성처럼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가 1972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득표율은 4%. 그러나 2012년 상원 선거득표율은 무려 71%. 정치적 지도자로 주목받기에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만권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샌더스를 찾아봅시다. 처음엔 그도 4%로 시작했어요. 4%를 71%로 만든 것은 시민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한국의 샌더스’는 불가능해요. 샌더스 만큼 세월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나눈 3월 월례모임.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주류 정치 흐름에 맞서며 월가의 탐욕을 지적하고, 공공의료와 최저임금 15달러 이상을 주장하는 ‘무소속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속적으로 지지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 하는 시간, 월례모임에 참가한 이들은 우리 사회에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몫을 다하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겠죠?

People Power! 시민의 힘! 

 

 

 

 

 

수, 2016/03/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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