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5 - 서민주거 분야
시민사회가 제안한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기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공약 평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권네트워크가 제시했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5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실시
②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계속 거주권 보장
③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④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⑤ 세입자 권리 향상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대선 당시 보편적 주거복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공약했지만, 20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퇴보한 수준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4년 내내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미약했으며, 결국 20대 총선 공약은 이전보다도 후퇴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입자 고충 문제 진단에 따른 정책 완성도가 있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극복하고, 정부의 중점 과제인 뉴스테이 정책에 제재를 가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주거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주택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출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울산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수와 응급의료담당 전문의 수는 전국 꼴찌입니다. 응급의료 말고도 지난 번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타 도시처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 도시

▲ 공공종합병원 없는 울산의 현실. 전국에서 기대수명 꼴찌. ⓒ 국가통계포털
이는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전국 꼴찌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지역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한지가 16년째 됐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선출직 공직자의 태만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라면 살 수 있는 병임에도 울산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에서 장기집권해 왔던 구 여권 출신 광역단체장과 소속 국회의원은 산업도시라는 이유로 산재 모(母)병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을 울산에 짓자고 합니다. 일견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산재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입니다.
짓자고 하는 산재병원의 내용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암 연구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와 한참 떨어진 시 외곽에 짓자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산재환자에게도 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에서조차 산재 모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울산에 혁신형 공공병원 확정
지난 5월 23일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 설립안을 백지화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산재 모병원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한 '산재 모병원 설립안'이 폐기된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간 수많은 대안과 제안을 뿌리치고 가능성 없는 산재 모병원 추진을 외치며 시간을 보냈던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공공의료를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재전문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은 울산 공공의료의 중심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는 다 있는 장애인 치과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재해, 가정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집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울산시민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전국 최대의 부자도시라 자랑하지만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늦춰진 결론...시민 참여가 필요한 때

▲ 지난 5월 24일 진행한 공공병원 설립 확정 환영 기자회견.ⓒ 울산건강연대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견된 결론은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연된 만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공공병원은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논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공공병원의 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 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16.03.29 16:26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4l 글: 최재혁(pspd1994)
|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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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너무 오래 일하게 하거나, 너무 오래 일했는데도 임금이 많지 않다면 '사장님 나빠요!'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일하고 더 오래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근로기준법 등을 항상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근로기준법이 없다면 당신의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체불 임금에 붙는 이자, 재취업에 대한 예전 사장님의 방해, 임금체불사장님 명단 공개도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다.
10년 전, 참여연대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일정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해고도 당연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율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건, 그리고 이를 보장할 방법 등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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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 중 한 장면.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 |
| ⓒ 알바몬 | |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이기보다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과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부터 이야기해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28조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일방이 노동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단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애당초 취업규칙이 없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이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 1주 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도 무관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다. 우리 스스로도 잘 못쓰기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소위 '연차휴가'도 없다. 쉬지도 못하고 오래 일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
일하는 이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묻고 답해야 할 때이다.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명색이 이름이 근로기준법인데 노동자의 20%를 배제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은 지금 당장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측의 일방 해고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안, 정리해고를 철저하게 규율할 근로기준법 개정, 해고당한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이 중층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곧 선거다. 당신이 근무시간에 투표하러 가기 위해 사장님에게 '나 시간을 빼주시오!'하면 사장님은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란 조항이다. 이 조항을 어긴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하러 가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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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입니다.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은,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풍경과 싱싱한 먹거리까지 더해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반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오가는 교통편이 불편하고 학교나 병원, 생필품 조달이 쉽지 않다. 가끔 들르는 관광객에게는 여유로움을 주지만, 섬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섬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주민 생활도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
희망제작소는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회장 주철현)와 국회도서발전연구회(공동대표 이군현, 박지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윤영일 의원, 주승용 의원, 최도자 의원, 이용주 의원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해양수산부 강준석 차관과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철현 여수시장
“도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섬 발전을 위한 해상교통 지역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주철현 여수시장은, ‘도서의 접근성’을 강조하며 여수 사례를 언급했다.
“여수시 주요 항로의 평균 운임은 km당 433.8원으로 서울-부산 간 국내항공 기본운임 206.9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국내 통근열차와 비교하면 13.6배에 달한다. 섬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섬 주민도 국민인데, 섬에 산다는 이유로 10배 넘는 교통비를 써가며 살아야 되겠나.
또한 연안여객 항로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도로처럼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별사업자 중심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많다. 아울러 개별사업자들이 채산성 위주로 항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상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야간시간 대의 긴급환자 수송, 혹은 관혼상제 등 간헐적 운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상택시와 같은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 또한 타 교통수단보다 3.4~11.2배까지 비싼 연안 여객선의 km 단위 운임을 지원해야 한다.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 항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해상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 중심으로 섬 발전 계획 수립해야”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진경 연구위원이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들며, 섬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것과 거점 중심으로 생활권을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은 196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되다가 1986년 도서종합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지속가능한 우리 국토, 섬의 가치 재발견’이라는 비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되었던 도서개발 사업이 국토해양부 소관의 성장촉진지역과 행정자치부 소관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원화되었다.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무인도서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사업은 100% 국고보조이지만, 특수상황지역사업은 80%만 국고보조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이 소관 부처별로 섬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섬별로 구체적인 사업 보조율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수(治水), 치산(治産), 해안선, 도로, 항만 등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도 활성화 교부금 제도를 신설해 정주촉진, 교류촉진, 안전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섬에 들어온 사업자를 위해 이도 세제 특례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섬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개발에서 발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모도(母島) 중심으로 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국토의 일부로서 섬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선 섬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야”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 책임연구위원은, 섬 발전방안을 마련할 때 주민의 눈으로 바라볼 것과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줄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섬의 자원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면, 육지처럼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책 기간도 차등해서 집행해야 한다. 섬 발전은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섬에 새겨진 생태와 문화에서 보석을 캐는 일인 만큼 문화공간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관매도는 가고 싶은 섬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건 생태와 문화가 그만큼 잘 보존됐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향후 지자체와 국립공원이 마을 만들기, 섬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상생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이다. 즉,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체 중심의 섬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세 명의 발제에 이어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활동가, 지방의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때 성장촉진지역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옹진군의회 부의장이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정민 의원은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연륙교 설치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였고, 연륙교가 안되면 연안여객 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였다.
전남도청에서 섬가꾸기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윤미숙 위원은, 섬은 가장 낙후된 곳이며 가장 차별을 받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와 섬의 교류, 소통을 통해 도시 청년 문제와 섬 인구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해양문화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강봉룡 교수는 섬을 살리는 처방으로 섬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제안하며,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가칭 한국섬발전진흥원 설립을 주문하였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 준공영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박천수 지역발전과장은, 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주민이 방향을 정하고 종합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사건 이후 강화된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의 문제점은 곧바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청중석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옹진군 북도면에 사는 주민은 지역에 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영종도 소재의 학교에 다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다니지 않아 결석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하지만 다니는 학교가 인천 소재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하였다. 전남관광협회 여수지부장은, 기술 발전으로 여객선의 안전성이 높아졌지만 법률 제한으로 다양한 유람선 운영이 어렵다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섬 관련 국회의원연구모임,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지방의회협의회, 중앙부처, 학계, 활동가, 주민 등이 모인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섬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영토를 지키는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가고 싶은 섬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정리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박동명 사진작가
총선, 내가 제안하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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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제안해주신 정책을 포함하여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정책들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제안은 유권자 파티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약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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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기간: 3. 24.(목)까지
정책제안하기>> http://goo.gl/forms/ocyuCEq8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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