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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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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2- 15:03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복직 후 청소‧중식 지도만 시키다 새학기 시작되자 직위해제 처분
거듭되는 징계와 소송, 차별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안종훈 교사는 3월 2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학교법인은 안 교사가 2012년 제보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안 교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등 노골적으로 탄압하다가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학교법인의 부당한 탄압 행위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교법인은 7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동료 교사의 컴퓨터를 이용했다”등 황당하기 그지없다.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5월 복직하였는데, 학교법인은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등 부당한 근무명령을 했다. 


학교법인의 이러한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진 3차 징계는 위 부당한 근무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은 2012년 안종훈 교사가 학교 행정실장의 회계비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줄곧 보복적 차별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3년에 이어 올해 1월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종훈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재차 강행했다. 법원과 시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 교사의 교권과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가 정녕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의 시정 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비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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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무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역임 후 직무상 취급한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학비리 비호한 후, 또 비리재단의 복귀위해 변론까지 불법·부도덕의 극치

2015년 10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영주 이사장은 현직 야당대표와 유력 정치인은 물론, 사법부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공산주의자 및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 극심한 군사독재 정권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나 사상범으로 매도당한다는 것은 목숨과 생존까지 위협받는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법조인, 언론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지만, 임기를 끝낸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올 해 7월부터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바 없다고 밝히며 “기자를 고소했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공개됐듯이 고영주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정 논의에 참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0.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수임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처벌에 나섰던 만큼, 고영주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고영주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해 사실상 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 근절을 가로막고,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한 장본인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장까지 맡아 국민을 무고하게 공산주의자로 몰고, 잠재적 사상범으로 취급하며 매우 잘못되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이사장이 편파보도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비위 행위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감별사를 자청하기 전에,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자질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부터 받아야 하고, 검찰의 엄벌도 동시에 받아야할 것입니다. 물론, 공공언론 기관의 이사장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난 만큼 방문진 이사장도 즉시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언론노조

※ 별첨 : 고발장 1부

수, 2015/10/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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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

“또 법원은 수원여대에서 부당한 해고당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복직판결하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사학 족벌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 행각 반드시 근절해야, 교육부는 문제 사학들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 파견해야!!

 

지난 7월 22일 사학비리 근절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여대 사학비리에 항의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판결했고, 또 서울고등법원은 상지대에서 부당해고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행위와 미복직 조치에 대해 위자료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이 복직 판결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직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하여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또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지대 정대화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면 처분 이후 쟁송과정에 1차적인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올해 527일 있었던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 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 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두 학교에서 있었던 7월 22일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해당 대학의 양심적 구성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사학비리 추방, 사학족벌 횡포 근절,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참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별첨 1 : 상지대 정대화 교수 복직 및 위자료지급 판결 내용 요약(서울고등법원, 722일 판결)

 

 

사건 개요

- 사건 2016나2010412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대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지학원

 

 

- 1심 판결, 201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458)

항소장 접수일 2016. 2. 17

항소심 선고일 2016. 7. 22

 

 

2. 주요 내용

- 제1심 판결중 원고가 패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위자료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진단

 

 

1) 원고는 김문기와 학교를 구분하여 김문기를 비판할 뿐 학교를 비판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겸직 관련해서는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미 겸직상태가 해소되었으며 유사한 겸직 건으로 주식을 배당받은 교수들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3) 교원소청위가 파면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고 후속 행정소송에서는 교원소청위의 정직1개월 결정도 취소되었다.

4) 학교의 파면을 배척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파면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했고 원고가 간접강제를 신청하자 그때에서야 상지대 홈페이지 아이디와 연구실 전화를 회복시켰다.

5) 가처분 결정 이후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7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학교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6) 파면에서부터 가처분 이후 복직 거부까지 일련의 결정이나 조치 과정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학교의 파면처분과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은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학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액수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서 겪었을 고통, 대학교수인 원고의 업무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한다.

 

 

5. 결론

학교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첨 2 : 수원여대 교직원 13인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판결 내용 요약(서울행정법원, 722일 판결)

 

 

1.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판단과 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 조치 역시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2. 금번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수원여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지난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8개월 여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3. 족벌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2015년 2월 2일자로 사학비리의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에 대해 26명의 조합원 중 절반인 14명(수원여대 전체 정규직원의 35% 규모)에 대하여 파면 3명, 해임 11명, 총 14명(이 중 1명은 추후 사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최종 13명임)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4. 이번 집단해고의 원인이 된 사안인 결재선 임의변경, 인사발령 불응 등에 대한 사항은 2013년 1월 초 쟁의행위 기간 중에 법인과 대학이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지 몇 달도 안 된 계약직원을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정규직 회계직원을 타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항의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4명의 직원이 3~4일간 총 31건의 전자기안 결재선 지정을 임의로 하여 반송처리 된 사안으로 이미 그해 1월 30일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학에서 징계를 운운한 2013년 1월 8일 이후에는 이미 종료한 사항임에도 마치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자를 배제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징계시효인 2년이 거의 도과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집단 해고를 자행한 것이었다.

 

 

5.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5년 5월 11일 13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는 달리 부당해고에 더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조원 13명만을 집단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6.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3번에 걸쳐 일관된 판정과 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고 교직원들을 조속히 학교 현장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별첨 3 :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보도자료(67일 발표)

 

월, 2016/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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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2)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재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징계는 또 다른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일 뿐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학원에 발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하나학원의 재징계를 막아줄 것과 전경원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했지만,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재징계를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부패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재징계 중단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귀 법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법인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재징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이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귀 재단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행위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귀 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이후 가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차례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고 해임처분 또한 보복징계에 해당한다며 귀 법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비춰보아도 귀 법인이 지속적으로 전경원 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해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귀 법인은 2015년 11월 징계위원회 소집 당시 전경원 교사의 기피신청으로 3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위원들을 제외해야 하는데 귀 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귀 법인의 징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전경원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법인에 전경원 교사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양심적 교사를 퇴출시킨 불명예스러운 학교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7/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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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수, 2017/1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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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A 교사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 8월까지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암고는 2015년 7월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다가 7월 말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는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 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금, 2015/1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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