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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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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5:50


충암고 A 교사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 8월까지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암고는 2015년 7월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다가 7월 말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는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 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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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입시부정의혹 제보자에 대한 압박 멈춰야해

제보자의 주장은 학교측도 일부 인정한 사실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려야해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를 국가인권위와 서울시의회에 신고하거나 알린 전경원 교사를 도리어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가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전 교사의 행동은 학교 현장의 부정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제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공익제보 행위를 이유로 제보자를 압박하는 부당한 행위는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교측과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사퇴 결의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측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학교측이 징계를 추진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안정을 앞세워 전 교사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하한 이유로도 부정과 비리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도 전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 그에 맞는 책임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측도 학부모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감사에 협력하고, 문제를 제기한 전 교사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 조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금, 2015/09/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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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 비리 관련 철저한 특별감사와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해

전교사에 대한 사퇴요구, 담임배제 조치 등은 명백한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9/22)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등학교 비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전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여연대에 하나고의 입시비리와 학교폭력문제를 제보하였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미 학교측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학교측이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제보 이후 전 교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침묵시위와 사퇴요구 등 부당한 압력과, 학교측이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학생들을 통해 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사찰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행위 등은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전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서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가 지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기한 하나고 입시비리와 학교폭력은폐 등 하나고 문제에 대해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하나고 비리를 제보한 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학교측은 담임 배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고의 특혜 및 비리의혹 문제는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은 전 교사가 제기한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처벌에대한특별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야 하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학생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사불법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승유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지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과 관련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측에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학교의 비리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업무방해, 인격적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침묵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전경원 교사가 학생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려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해 전 교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전경원 교사가 올해 3월 인권위에 학교폭력문제 등을 제소하자 이를 빌미로 학교 이사회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고, 전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인 9월 14일에는 전 교사의 담임보직을 해촉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측은 전 교사의 수업을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준 뒤 전 교사의 수업 중 발언내용을 적으라고 하고, 이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한 만큼,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이 전 교사에게 가하는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학교측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만큼, 교육 분야에서의 비리를 없애고,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전경원 교사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자신의 이해와 반한다는 이유에서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제보자인 전 교사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5/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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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하나고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해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서울시교육청에 공동 요청

제보교사의 수업배제 요구 등 교권침해 행위 과도하게 발생해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10/14) 서울특별시시교육청에, 하나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가 알린 학교의 비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전경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여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가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고의 입시 비리 등에 대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이 “기숙사 문제로 남녀 성비 조정이 필요했다”며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보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2012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가해학생을 자체 전학시킨 사실을 인정하는 등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전경원 교사를 담임직에서 배제시키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경원 교사의 제보 의도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교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와 일부학부모들의 압박으로 전경원 교사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정상적인 수업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공익제보자는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누구도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에 나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또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하여 보호하기로 한 만큼,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의 공동요청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하나고 비리 감사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공익제보자들을 통해 사학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비리를 알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는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하나고등학교 사태와 관련, 학교의 비리 사실을 알린 후 부당한 압박과 신분상 위협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가 알린 학교의 비리를 허위사실로 잘못 알고 전경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여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알린 신입생 성적 조작 및 학교폭력 은폐, 교사 불법채용 등 하나고등학교의 비리행위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나고 정철화 교감은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에서‘기숙사 문제로 남녀 성비 조정이 필요했다’며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공고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2012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당시 학교가 폭력사건을 인지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가해학생을 자체 전학시키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김승유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정교사를 채용한 사실에 대해 “2년 전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정교사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전경원 교사가 제보한 내용이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고 비리는 교육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학교와 학생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누구든 나서서 바로잡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승유 이사장은 신입생 성적 조작, 교사 부정채용 등을 사실상 지시한 하나학원 비리 사실을 부인한 채 전경원 교사를 담임직에서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경원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경원 교사의 제보 의도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전 교사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과 모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경원 교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수업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교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학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비리행위자인 학교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공익제보자는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에 나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또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하여 보호하기로 한 만큼, 공익제보자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수, 2015/10/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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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는 공익제보 교사 징계를 중단하세요”

참여연대, 하나고에 부당징계 중단 요구서 보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에 위반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오늘(11/9), 입시비리와 학교폭력 은폐 등으로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는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가 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를 중징계 처분하려는 것에 대해,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부당한 징계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원에 대해서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금지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소문이나 거짓사실로 일축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나고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은 11월 6일 학교의 비리를 알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이끌어 낸 전 교사에게 11월 10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는 11월 4일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전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징계가 감행된다면 이후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 교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고가 진정 학생들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익제보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나학원 및 하나고등학교에 발송한 징계중단 요구서>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중단을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학교법인 하나학원(이하 하나학원)은 지난 11월 6일, 학교의 입시비리 및 학교폭력은폐 사실 등을 서울시의회 등에 알린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에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의 비리를 알린 공익제보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하나학원이 전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교사가 밝힌 학교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소문이나 거짓사실로 일축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4. 참여연대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금융지주라는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법인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하나학원이 끝까지 부당한 징계를 감행한다면 참여연대는 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 교사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고등학교의 비리행위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수차례 드러났고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 등을 통해 일정부분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나학원이 진정 학생들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학교의 잘못을 알린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때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선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 참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월, 2015/11/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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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행위 적발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시도 중단하라

입시부정, 학교폭력 은폐 등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 사실로 확인돼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 당장 중단해야

 

공익제보자에 의해 알려진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여, 하나고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알린 하나고의 신입생 성적 조작, 학교폭력 은폐, 교사 부정 채용 등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전 교사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하나고에 전 교사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 교사가 알린 비리내용을 허위사실로 잘못 알고 전 교사의 수업 배제를 요구해왔던 학부모들도 전 교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고, 학교측에 감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고는 그간 전 교사가 알린 내용이 거짓이고 소문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전 교사를 압박하고 담임 배제 조치 등 전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행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수차례 부각되고,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가 가려지는 동안에도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마녀사냥’식 비난을 지속해 왔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발표를 앞두고, 지난 11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 하는 등 전 교의 징계를 서둘렀다. 이는 전 교사를‘불량교사’로 낙인찍어 학교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나고는 내일(11.17)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교사의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지금, 전 교사를 징계할 명분은 사라졌다. 


하나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나고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월, 2015/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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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비리 제보 교사 징계 반대 1인 시위

11월 18일(수), 오후 4시~5시30분, 서울시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정문 앞

11월 19일(목), 오전 7시30분~8시10분, 서울시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정문 앞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며, 이에 징계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1인 시위 현황

 
 11월 18일(수), 오후 4시~5시30분, 하나고 정문 앞
 1인 시위 참가자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2015년 11월 18일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사진]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2015년 11월 18일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사진]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수, 2015/11/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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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500만 원 내는 영어유치원

서울 대치동 학원가. 아침 9시가 좀 넘자 노란 버스들이 하나 둘 한 건물 앞으로 모여들었다. 버스에서는 대여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줄지어 내린다. 특이한 점이라면 아이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었다는 것.

이 건물에는 대치동 엄마들이 선망한다는 G 영어유치원이 있다. 영재시험을 통해 상위 5%로 인증된 아이들만이 G 영어유치원의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잠시 각 층의 교실을 둘러봤다. 아침 시간이지만 이미 곳곳에서 외국인 강사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5세 아이를 둔 부모라며 기자가 직접 입학 상담을 받아봤다. 먼저 궁금했던 것은 학원비였다. 학원 상담사는 기본 원비가 월 178만 원이고 기타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표를 구해보니 기본 원비는 월 166만 원이었고 급식비 12만 원과 재료비 36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연간 한 번씩 부담하는 여름, 겨울철 원복과 체육복 비용을 더하면 학부모의 연간 부담액은 2500만 원을 넘어선다. 비싸면 더 잘 팔린다는 상술이 통하는 것일까?

강남 지역 학부모들은 줄지어 입학을 기다린다. G 영어유치원 압구정점 상담사는 영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열 명 가량의 대기자가 있어 당장 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G 영어유치원의 가격표

▲ G 영어유치원의 가격표

영어유치원에서 시작된 강남 지역의 ‘금수저’ 교육은 값비싼 선행학습을 통해 이후의 교육과정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초중고반을 모두 두고있는 대치동 S 학원의 상담실장은 “초등학교 6학년 즈음 되면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괴로워 한다”며, “그 전까지 영어를 어느 정도 끝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을 운영하는 M 학원의 상담사는 “여기는 고등학교 수학을 중3까지 끝내는 시스템”이라며 기본 횟수 8회를 기준으로 학원비는 과목당 월 52만 원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대치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한 학부모를 만나 대치동 ‘금수저’ 교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들어봤다.

김미라(37, 가명) 씨 인터뷰

김미라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였다. 김 씨는 아이를 사고력 위주 수학 학원, 교과과정 위주 수학학원, 스케이트 학원, 미술 학원, 영어 학원 등 다섯 곳의 학원에 보내고 있었다. 기자와 만났을 때에도 아이를 직접 학원에 데려가는 길이었다.

기자 : 총액으로 봤을 때 월 학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김 : 평균적으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방학 때는 2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어요.

기자 : 아이 학년이 올라가면 앞으로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김 : 올라갈 수 있죠. 아직 저학년이니까 특정한 목표는 없지만, 만약에 경시대회 준비를 한다든가 영재원 준비를 한다고 하면 더 늘어나겠죠. 2학년부터는 논술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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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자신이 대치동 엄마들 치고는 “최하”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채워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 학원이 어쩌면 얘네들 사회에요. 1학년인데도 그게 크더라고요.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반 이상은 다 영유(영어유치원) 출신이고 영어 실력들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데 안 다니면 친구도 없고, 사실 바빠서 모여 놀지도 못 해요.

기자 : 비용이 비싸서 이런 사교육이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김 : 효과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확실히 있어요.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면 등급이 올라가고 시험을 봐도 점수가 달라지는 게 보여요. 영어인증시험을 봐도 급수를 따니까 안 받을 수 없죠. 저는 아이 1등 시키려고 보내는 건 아니에요. 이 동네 사니까 여기서 아이가 중간은 가려면… 안 할 수가 없죠.

금수저, 은수저 교육은 세대를 건너 반복되고 있었다. 김 씨는 초등학교 때 처음 대치동에 이사와 쭉 이 지역에서 살았다. 자식이 흙수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주변의 학부모들 가운데서도 어릴 때부터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씨는 “출신 대학이나 사회적 지위는 별 차이가 없다보니까 여기는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지역에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학부모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강남 3구 출신이 서울대 합격자의 13.2%

강남 지역에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사교육비는 122만 원 선이다. (2013년 강남구 사회조사 결과) 이는 전국 평균 사교육비 23만9천 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강남 지역의 실제 사교육비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액수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말한다.

영재고 대비 특별반 5~6명 모집을 한다, 이거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돼지엄마 같은 엄마들한테 홍보하는 거죠. 5~6명 모아라, 그리고 강사 페이 3천만 원 채워줘야 하니까 맞춰오라고. 그리고 계좌이체 안 된다, 현금으로만 내라, 이렇게 은밀한 반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비밀리에 오고 간 수업이나 오피스형 과외의 경우 규모도 안 잡히고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에 잡힌 월평균 사교육비와 실제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사교육, 즉 돈이 만들어내는 합격자 수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2015년 서울대 합격자 3261명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 432명이나 된다. 전체의 13.2%다. 강남구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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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강남의 ‘금수저 교육’이 아이들의 명문대 진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이현 씨는 근 20여 년 간 대입 사회탐구 유명 강사였고 강남, 송파, 신촌 등지에서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주)스카이에듀 대표를 지냈다. 사교육계에서 지난해 은퇴한 뒤 현재는 계간지 <교육비평>을 발행하고 있다.

이현 <교육비평> 발행인 인터뷰

▲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교육비평> 발행인

▲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교육비평> 발행인

이현 씨는 강남 출신 아이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울대가 그런 학생들이 뽑히도록 전형 방식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가 80% 안팎으로 뽑아 온 수시 전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세 가지가 어떻게 ‘금수저’ 아이들을 우대하는 전형으로 쓰이는지 설명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심화교과(전문교과) 이수 여부나 다양한 체험활동 기록이 담깁니다. 심화교과는 영어 심화, 스페인어 심화, 독일어 심화, 국제법, 국제경제 같은 과목들인데 일반고에서는 재원도 부족하고 학부모들의 지원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일반고에 비해 5~6배가 넘는 학비를 내는 특목고, 자사고에서나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인 거죠.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특목고, 자사고의 천만 원대 학비는 그나마 공식적 학비인데, 비공식적인 찬조금 운영비까지 합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이런 학교에서나 운영 가능한 특별한 활동들을 서울대가 학생부 평가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니 결국 귀족학교 우대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씨는 수시 전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역시 값비싼 고급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 지역에는 고1때부터, 늦어도 고2때부터 학생부를 관리해주는 전담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자소서에 들어갈 커리어를 쭉 관리해주다가 마지막에 세련된 자소서를 써줍니다. 아주 순박한 어떤 고등학생의 자기 이야기하고 이렇게 윤문된 세련된 자기소개서하고는 레벨이 다른 것이죠.

추천서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아이들은 추천서를 초등학교 은사님이나 동네 목사님, 이런 분들께 받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누가 전직 장관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벌급 회사의 고위 임원, 현직 국회의원이 써준 추천서들이 동네 어른들이 써준 추천서와 같이 놓여있을 때 누가 이 추천서의 레벨을 동일하게 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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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천만 원 안팎의 학비가 들어가되 학교 내에서 다양한 심화교과를 배우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교육’이 입시 제도에 특화된 값비싼 ‘특별한 사교육’을 만나 평범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없는 ‘로열 로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씨의 진단이었다.

“사교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공개적인 대중적 사교육이고 하나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사교육입니다. 공개적 사교육이 작동하는 분야는 수능하고 학교 내신 경쟁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라면 대부분이 경험하는 종류의 사교육이죠.

이것 말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사교육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나 자소서를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 특별한 종류의 사교육이 특별한 공교육과 결합한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돈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지역적 접근성도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한 공교육’과 ‘특별한 사교육’이 결합해 평범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로열 로드’를 만들어내는 사이, 이런 특별한 교육의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일반고를 찾아가봤다.

‘금수저 교육’의 바깥

일선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 중 하나가 고교서열화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학교는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으로 분리됐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학업 의지를 가진 아이들이 특목고와 자사고 등으로 빠져나간 뒤 일반고의 학업 분위기는 상당히 악화됐다.

22년간 일반고에서 교사 생활을 해온 조연희 씨는 “20년 전만 해도 반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다거나 무기력에 빠져있는 학생이 반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였다”면서, “지금은 심한 경우 한 반의 3분의 1 정도가 수업을 포기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특목고 자사고 등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는 학교를 포기한 학생들에 대해 “내가 노력을 하면 과연 뜻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고 말한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과외나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일단 혼자 시도해보게 되는데,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지레 포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십대 때 학교에서 겪는 패배감이 아이들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시내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100명씩을 상대로 희망직업을 조사했다. 성별이나 성적 수준으로 인해 희망 직업에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녀 숫자는 동수로 맞췄고 조사 대상은 자사고에 입학 성적 제한이 없어진 현재의 고교 1학년 학생들로 한정했다. 희망 직업을 조사한 뒤 ‘2015 한국직업전망’(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의 직업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희망 직업의 평균 소득값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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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자사고 아이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430만 원으로 집계 됐다. 반면 일반고 아이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84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자사고 아이들이 희망 직업으로 많이 써낸 직종은 검사, 의사, 고위공무원 등이었고,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써낸 직업은 요리사, 일반 회사원, 간호사, 제빵사 등이었다.

일반고 아이들 중에는 꿈이 없다고 답한 학생도 100명 가운데 13명이나 있었다. 반면 꿈이 없다고 답한 자사고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직접적으로 자식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건국대 최필선 교수는 2004년 고3이었던 학생 1,300여 명을 10년 간 추적해 부모의 소득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최 교수가 올해 9월 발표한 논문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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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무학, 유전유학

유일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교육조차 경제적 계층에 따라 분리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결 의지가 없다.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교사 김학윤 씨는 답답함을 토로한다.

자사고 문제나 특목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진보교육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정부도 느끼고 있고 그 문제를 정비하려고 하다가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초등교육 시행령까지 바꿔서 교육청이 지정취소라든가 재지정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딴지걸기를 하는 사이 아이들은 점점 교육현장의 불평등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인다. 금수저만 주로 키워주는 한국 교육이 점점 아이들의 꿈마저 갈라놓고 있다.

목, 2015/11/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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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vs 엄마, 그 사이의 벽

지난 11월 2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 강당은 학교 부지 내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이하 직업센터) 설립을 두고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발달장애 학부모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으로 소란스러웠다.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학교 부지 내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직업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서로 무릎까지 꿇어가며 양해를 구했지만, 직업센터 설립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발달장애 학부모들(사진 오른쪽)이 무릎을 꿇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지역주민들(사진 왼쪽)도 무릎을 꿇으며 맞서고 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발달장애 학부모들(사진 오른쪽)이 무릎을 꿇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지역주민들(사진 왼쪽)도 무릎을 꿇으며 맞서고 있다.

스무 살 발달장애인, 성인이다 vs 학생이다

‘발달장애’란 제 나이에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량 뒤처져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운동능력과 인지, 언어, 사회성,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발달장애인 중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경계선’급의 학생들의 경우,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단순업무가 가능해지므로 학교를 졸업 후에는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성일중학교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 직업센터는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 상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3급의 오주훈 학생. 상암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 주훈이는 졸업 후 상암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할 예정이다.

▲ 상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3급의 오주훈 학생. 상암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 주훈이는 졸업 후 상암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를 습득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해요.
같은 동작이라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관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 상암고등학교 특수학급 최경희 교사

전국의 발달장애인 17만 명 중 직업교육이 절실한 1, 20대는 7만5천 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44%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가능한 시설은 전국에 단 200여 곳뿐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업센터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왜 하필 우리 동네야?’

하지만 직업센터가 설립될 예정지가 문제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성동구 성일중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해 공간에 여유가 생기자 지난 5월 이곳에 발달장애 직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지역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공간에 40세 이하도 교육을 받는 직업센터가 설립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이었다. 장애,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제대로 된 중등 교육의 문제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 성동구 성일중학교 앞,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립을 반대한다.

▲ 서울 성동구 성일중학교 앞,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립을 반대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교육 대상자를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까지의 학생으로 변경했다. 또 각각의 출입문을 따로 두고 학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성일중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절충안도 내놓았다. 비교적 장애가 가벼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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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발달장애인을 혐오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혐오를 쏟아내는지…
-발달장애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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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 걷는 이런 것만 생각했지
발달장애에 대한 특징을 잘 몰랐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닌가요?
-센터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

느린 달팽이들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 지난 11월 30일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 직업교육센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 지난 11월 30일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 직업교육센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남들보다 느리게 말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발달장애인을 두고 사람들은 느린 달팽이라고 부른다.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느린 달팽이가 가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그 걸음을 막지는 말아 달라고 말한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논란이 벌어진 지 6개월 후인 지난 11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느린 달팽이들은 사회의 편견을 딛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이화정
연출 : 권오정

월, 2015/12/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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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교사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성적을 조작하여 남녀 합격생을 바꾸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사실은폐 등의 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침묵시위를 하며,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학교측은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전 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9월 14일~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교사의 제보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조작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학생 간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자체종결 처리하고, 정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만으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전 교사의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하나고는 11월 10일, 1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현재(2015년. 12. 14일) 징계처분이 의결되지는 않았으나 학교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학교와 일부 학부모의 전경원 교사에 대한 사퇴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평, 서울시교육청에 제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보자 보호측면에서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 2015/12/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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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을 교육청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 규정은 교사를 제외한 일선 학교 및 교육지청, 교육청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을 담은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년도에 고용하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현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교육공무직의 노동안정과 고용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훈령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는 구성하여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2,2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청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교육은 바로 인간다운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뚜렷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보여왔고, 최근까지 교육청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특히 지난 해 9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주목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5조와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제7조가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이후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중징계, 해고, 전보 등 권한이 지역 교육장에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교육청 정원규정에 따르면 정원총수는 14,387명이지만, 그외 무기계약직 및 외 인원은 총 22,736명으로 정원규정 외 교육공무직 인원은 8,349명에 이른다. 자료는 각각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16.1.15.)과 서울시의회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검토보고서>(15.9.15.)에서 인용하였다>


사실상 고용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한을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넘긴 것이어서 지역마다 차등적인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원관리 규정과 실제 교육공무직의 규모를 비교하면 정원 외 인원이 8,3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인 36명의 시설관리소 시설기동보수반원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노동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인 노동조건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잇달은 교육청의 노동정책 변화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한다. 소위 진보교육감으로서 조희연 서울교육체계는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의 진보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공적 체계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실제로 방학 중 비정규직에게 일감을 줌으로서 노동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안그래도 잡무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의 학기 중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이라는 정책변화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용할 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교육장들,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pptx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죽어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 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직종과 성별,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 학교현장에서 아무리 '평등 교육'을 강조해봤자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뻔하다. 배우는 것 따로, 실제 따로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의 노동조건부터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도 바뀐 제도에 따라 각 교육지청 및 학교별로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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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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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수업 배제 등 교권 침해 사실 확인돼
법원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 수업 배정하지 않은 것 부당하다고 인정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앞서 법원을 통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처분, 차별대우 등의 탄압을 받았다. 법이 공익제보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에는 정규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동구마케팅고가 시교육청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안종훈 교사에게 정규 수업을 배정할 것과 안 교사에게 가한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방만 운영, 학교 예산의 횡령, 그리고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적한 동구마케팅고의 행태는 불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실장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근무하는데 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제보 후 두 차례나 파면을 당하고 복직 후에는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나아가 동료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는 등 교권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 교육현장은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이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에서 안 교사가 복직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따르면 안 교사의 담당업무는 교과수업이 아닌 ‘환경보전’과 ‘학생 중식지도’로, 정상적인 교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학교법인이 공익제보를 한 안 교사의 교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안 교사의 근무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일차적인 직무권한이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화, 2016/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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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수업 배제 등 교권 침해 사실 확인돼
법원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 수업 배정하지 않은 것 부당하다고 인정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앞서 법원을 통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처분, 차별대우 등의 탄압을 받았다. 법이 공익제보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에는 정규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동구마케팅고가 시교육청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안종훈 교사에게 정규 수업을 배정할 것과 안 교사에게 가한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방만 운영, 학교 예산의 횡령, 그리고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적한 동구마케팅고의 행태는 불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실장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근무하는데 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제보 후 두 차례나 파면을 당하고 복직 후에는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나아가 동료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는 등 교권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 교육현장은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이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에서 안 교사가 복직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따르면 안 교사의 담당업무는 교과수업이 아닌 ‘환경보전’과 ‘학생 중식지도’로, 정상적인 교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학교법인이 공익제보를 한 안 교사의 교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안 교사의 근무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일차적인 직무권한이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화, 2016/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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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복직 후 청소‧중식 지도만 시키다 새학기 시작되자 직위해제 처분
거듭되는 징계와 소송, 차별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안종훈 교사는 3월 2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학교법인은 안 교사가 2012년 제보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안 교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등 노골적으로 탄압하다가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학교법인의 부당한 탄압 행위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교법인은 7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동료 교사의 컴퓨터를 이용했다”등 황당하기 그지없다.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5월 복직하였는데, 학교법인은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등 부당한 근무명령을 했다. 


학교법인의 이러한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진 3차 징계는 위 부당한 근무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은 2012년 안종훈 교사가 학교 행정실장의 회계비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줄곧 보복적 차별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3년에 이어 올해 1월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종훈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재차 강행했다. 법원과 시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 교사의 교권과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가 정녕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의 시정 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비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화, 2016/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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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의 계속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당장 멈춰야

공익제보 교사 3개월 직위해제 또 다시 연장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특단의 조치 내려야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지난 6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동구마케팅고의 위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2016.6.21.~9.20)를 또 다시 의결했다. 지난 3월 안종훈 교사에게 내렸던 직위해제 조치의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연장 통보를 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지역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징계를 지속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법인이 진정 학교와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일을 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침해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이 안종훈 교사에게 통보한 직위해제 사유서에 따르면, 안종훈 교사가 2015년 5월 복직한 이후 학교법인이 내린 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연수계획서 및 연수보고서 제출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행위, 직무능력 과제 제출 거부 등)과 근무기간 중 받은 학교장의 서면경고 내용(타교사 PC 무단 사용 행위 등), 그리고 직위해제 기간 중 부여된 직무과제와 연수이수의 불성실한 이행 등 8가지가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안종훈 교사에게 정식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 직무과제 등을 부여한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대해서는,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에서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위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1심의 판결에 따라 그 부당함이 확인되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29일, 동구마케팅고 및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동료 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것은 교권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3월에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도 학교에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징계의 정황이나 사유로 미뤄볼 때, 이번 직위해제 결정 역시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학교법인은 직위해제 결정 사실을 안종훈 교사에게 문자로 통보하며 ‘성실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훈수의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학교법인이야말로 여러 차례 사실로 드러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제보 교사를 괴롭히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


학교와 법인의 비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익제보자 보호도 요원하다. 공익제보자 탄압 행위가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이면에는, 공익제보로 밝혀진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의 비리 책임자들이 여전히 학교법인과 학교에서 근무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탓도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예산 횡령 등의 혐의로 관련자 파면을 요구한 특별감사 결과도 무시한 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동구마케팅고와 동구학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6/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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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
- 7월 22일(금) 오후 7시, 긴급주민토론회 개최, 은평상상허브 3층 -


10년 넘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2008년 이후로 서울시 내에 지정된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사업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구역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중대형 평형에 비해 소형 평형이 분양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수용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늘어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과 학교 문제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 총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개별 토지주들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세대를 기준으로 최대치로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사업이다. 2006년에 정비구역지정이 될 당시에는 176세대 였던 것이 2011년에 185세대로 변경하였고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시에는 195세대가 되었다. 여기에 분리세대로 잡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분리세대인 '세대구분형' 12세대가 추가된다. 즉 207세대로 하지 않고 195세대라는 공급량을 유지한 것이다. 임대주택 탓이다. 지난 2016년 5월 6일자로 성북구청장이 낸 안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를 보자. 애초 기반시설로 소공원이 716제곱미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7제곱미터를 줄여 679제곱미터가 되었다. 이유는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 181세대를 공급하려 했던 것이 199세대로 맞춰졌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200세대로부터 딱 1세대 빠지게 변경했다. 

​<안암제2주택재개발사업 변경 현황, 일부>


이런 현상은 학교용지를 두고서도 발생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서 현재 은평구 응암2구역에서 진행되는 학교용지 해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추정학생증가수와 수용현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당 계획변경을 보류시켰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응암제2구역의 경우를 보면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전체 분양세대가 152세대 늘어난다. 기존 2,441세대에서 2,593세대로 늘어나는데, 이중 일반분양이 141세대, 임대주택이 11세대다. 해당 사업지 인근의 응암푸르지오의 시세가 4억에서 5억 사이 이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64억에서 705억원에 달하는 분양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기반시설을 축소하고 공급량을 늘릴 경우,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은평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응암2구역에 건설예정이었던 중학교를 없애는데에 항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정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애초 2006년 당시 서울시 서부교육청은 '은평구 응암동 중학생수용여건 검토'를 통해서 2006년 기준으로 신입생 기준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기준인원인 35명보다 훨씬 많은 39명이라고 하면서 응암1동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런데, 2015년 서부교육청은 '응암1,2주택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 재검토'라는 문서를 통해 '2015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급당이원이 29.4명으로 수용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학교증설 대신 인근 학교의 분리 수용을 제시한다. 즉 중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서부교육청의 추산엔 문제가 있다. 1) 서울시 교육청의 장기 추계(2013년)에 따르면 2006년 학급당 학생수가 35.3명인데 반해 2015년 30.9명으로 4명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 은평구 내 학교의 경우에는 2006년 39명에서 2015년 29.4명이 되었나'라는 점이다. 2) 응암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덕산중과 숭실중 등 관내 2학군 학교 7곳 중 2곳이 '적정규모 학교 유지가 불가하여 학교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013년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맞추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의 추산은 애초 '학교폐지의 타당성'을 위해 숫자를 맞춘 티가 너무 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1)의 경우에는 은평구 관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주목한다. 즉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평균을 웃도는 중학생 인구의 축소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서부교육청 자료 어디에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2)의 경우에는 도대체 '적정 학교의 규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 주민들이 '혁신교육지구'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부교육청은 어떤 근거에서 학급당 35명 이상이 '적정 학급수'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응암제2구역 재개발 사업의 학교용지 해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5년 서부교육청 문서에 따르면, 재검토의 근거로 두 건의 문서를 제시하는데 각각 응암1구역주택재정비조합과 응암2구역주택재정비조합이 발신자다. 이 과정에서 구청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협의라는 명목으로 서부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재개발조합의 요청에 의해 학교용지가 해제된 것이다. 

문제는 서부교육청의 추산이 틀렸을 경우다. 응암2구역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규모는 2,593세대다.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이 최대 30%로 잡을 경우 1,815세대가 새롭게 이주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기존 2,441세대 기준으로 기존세대주 1,693세대를 제외한 증가세대수 748명만 대상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비율이 낮다는 점, 소형평형이 많을 수도록 학생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부교육청이 추산한 증가학생수 111명보다 훨신 많은 신규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해당 구역의 대부분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기존 학급당 30명 수준의 학교가 과밀학교가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사립학교인 영락중학교에 증축 등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부지가 없는 한 기존 학생편의시설을 교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서부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상 교육청은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 결국 서부교육청의 무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학생들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 해지는 좀 더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 '분산수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일이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려는 재개발조합과 일선 자치구의 불합리한 행정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도시관계획결정 고시 정보(http://urban.seoul.go.kr/4DUPIS/sub5/sub5_4_2.jsp)로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577건의 각종 고시가 있었는데(대부분은 도로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시) 이중 재개발과 관련된 고시가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67%에 달하는 36건이 각종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대신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면 높일 수록 당장 그곳에 입주해 사는 사람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런대도 일선 자치구가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변경계획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주민토론회는 물론이고, 응암2구역과 같이 무리한 사익추구로 도시의 어매니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스스로 세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5/09/55ef8fd80d3ce4.67126202.pdf)에 명시한 "학교통학권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기준을 적용 원칙"이라는 방침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학교통학권은 학교를 기준으로 500미터이며 OECD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21명이다. 도시의 재개발사업은 일차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원칙이어야지 '돈 놓고 돈 먹기식' 도박이 되어서는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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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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