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공정위의 통신3사 잠정 동의의결안 비판

지역

[보도자료] 공정위의 통신3사 잠정 동의의결안 비판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0:01

동의의결, 역시나 재벌 통신3사 면죄부

공정위, “무제한 데이터·통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잠정 발표
참여연대의 신고로 제기된 사건…구제 수준이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쳐 악용 우려돼

 

1.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통신3사 과장광고에 대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불법행위를 한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조치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6월 18일에 신고한 통신3사의 데이터·문자·음성통화‘무제한’광고에 대하여 공정위는 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표시광고법 상의 동의의결 절차를 처음 적용하겠다고 2015년 12월에 밝힌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동의의결 절차가 불법행위를 한 통신3사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반대했다. <통신3사와 공정위의 동의의결 추진에 대한 입장> 2015.11.04. http://bit.ly/1VhWsGy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2015.12.21. http://bit.ly/1VhWvlC


3.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 결과를 보면,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우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선, 현재의 동의의결 절차는 동의의결과 형사적 제제를 병과(倂科)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형사·행정·민사 상의 면죄부를 부여 표시광고법 제7조의2 4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호를 하고 있음은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와 같다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201.12.21. http://bit.ly/1VhWvlC.

 

4. 이 동의의결 절차는 과장금 부과를 대체하므로,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대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없는 수준이 되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 결과는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구제조치가 부과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LTE 데이터 제공에 대하여>LTE 속도제한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최대 2GB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LTE 속도제한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부과된 제한조치이다. 이미 해당 피해자는 이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2GB 데이터 쿠폰이 무슨 소용인가?또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통신사의 데이터 충전 비용과 동일한 1GB에 15,000원, 2GB에 19,000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SKT의 경우를 보면 데이터 제공량이 1.2GB에서 2.2GB로 늘어나는 band데이터 36요금제와 46요금제의 차이는 6,000원에 불과하고(1GB당 6,000원), 3.5GB에서 6.5GB로 늘어나는 band데이터 47요금제와 51요금제의 차이는 4,000원에 불과하다(1GB당 약1,333원). 게다가 1GB의 통신 원가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1GB에 15,000원이나 산정했는지 알 수 없다.

 

6. <부가·영상 통화 제공에 대하여>부가통화 050, 060, 700 등의 전화·영상통화 사용의 제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통화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최대 1시간 부가·영상통화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영상통화 쿠폰을 준다고 해서 이전의 피해가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게다가 문자 초과 사용에 따른 요금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는 환불 조치 않고 쿠폰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통신사의 쿠폰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통신장비 트래픽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정위와 통신사는 거의 손해 없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잠정 동의의결 결과에 따른 피해자 구제 수준은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결과를 선례로 동의의결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과장광고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소비자 피해액)에 못 미치는 구제수준이 반복되어 대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4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동의의결 제도의 비판과 본 잠정 동의의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게 소비자보상인가.JPG

 

한계를 드러낸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동의의결 최종 결정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친 구제 수준 방안이 그대로 확정돼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1. 오늘 공정위는 통신3사의 데이터·문자·음성통화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 제도를 처음 적용하여 그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본 동의의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2015년 6월 18일 신고에 의하여 적용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동의의결안 결정에 대하여 소비자 체감 없는 구제안이라고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동의의결안이 대기업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으므로 정부는 동의의결제 실패를 인정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최종 결정안으로 보면 잠정 동의의결안에 비하여 등록기간 연장과 통신사의 고지의무를 일부 강화했을 뿐 본질적인 피해구제안이 담기지 않았다.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데이터 쿠폰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1GB을 높은 가격으로 환산했으며, 부가·영상통화 피해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공정위의 잠정안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4.2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http://bit.ly/29z2Sk4 

 

3.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징금 부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구제를 일부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피해 구제를 소비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행한다는 점,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민사·행정·형사상 면책된다는 점이 우려됐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피해구제 방안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경우 대기업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4. 이번 표시광고법 상의 첫 동의의결 적용 사례가 정부의 동의의결제 운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나, 역시나 정부는 대기업 면죄부로 동의의결제를 활용했다. 통신 3사의 과장광고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트린데 이어서, 정부의 소극적인 동의의결 최종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통신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에 대하여 더욱 불신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더욱 큰 문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동의의결제를 신설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최종 결정에 대한 소비자 원망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의견서. 2016.07.22.http://bit.ly/2cRLLMx

 

5. 이번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동의의결제가 불완전한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소비자 구제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동의의결제가 아니라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논의하여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월, 2016/09/12- 11:36
196
0

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 4건의 사건이 적용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앞서 도입되어 적용된 4건에 대한 평가 분석 없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형사·민사상의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통신사업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하므로, 방통위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문

 

금, 2016/07/22- 16:49
187
0

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 4건의 사건이 적용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앞서 도입되어 적용된 4건에 대한 평가 분석 없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형사·민사상의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통신사업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하므로, 방통위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문

 

금, 2016/07/22- 09:23
180
0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면죄부 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가맹점주‧중소상공인들에게 절망 안겨줘 
검찰은 항소심 적극대응, 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갑질‧불공정 용납 말아야 
MP그룹 현 임원진은 회사에 손해 끼친 정 전 회장에게 민사책임 물어라

※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30일(화) 오전 11시 45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1. 지난 1월 23일(화) 법원은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MP그룹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대표적인 갑질‧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아온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갑질‧불공정을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입니다. 

 

2.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는 법원의 노골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계속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아무리 갑질‧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3. 검찰은 어제(1/29) 항소를 한만큼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갑질‧불공정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야 합니다. 

 

4. 한편 MP그룹은 1심에서 정우현 전 회장이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그룹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일부 입증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정 전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MP그룹의 현 임원진이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갑질‧불공정행위에 면죄부 판결을 한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대리점협의회·한국마트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3. 1/24 가맹점협/경제민주화넷 등 논평 <억울한 죽음의 진실 외면한 법원, 가맹사업법 개정이 답이다>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기업인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중단하라!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스터피자 사건의 1심 선고만을 놓고 보면 사법부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선고를 했습니다. 

 

MP그룹과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보복출점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외치던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故 이종윤 회장을 포함한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은‘집행유예’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까?

 

명백한 불공정행위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와 회사 돈 수십 억 원의 횡령행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닙니다.

 

위법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때 갑질문화와 결별하고 불공정의 사슬을 끊어야만‘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본사와 오너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가맹점주·중소상공인·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검찰은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하나, 사법부는 기업인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중단하라!

 

하나, 사법부는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2018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30- 10:54
150
0

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 4건의 사건이 적용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앞서 도입되어 적용된 4건에 대한 평가 분석 없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형사·민사상의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통신사업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하므로, 방통위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문

 

금, 2016/07/22- 16:47
1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