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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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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02:07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9대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이들 정치개혁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회 대표성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1.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2.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3.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4.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5.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6.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 

정치개혁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20대 총선에서 제 정당이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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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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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전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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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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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군인급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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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탈세 200조원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100조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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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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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2조의2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법률안 입법예고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안 예고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자방자치법의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참여차지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내려받기]

The post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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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혁
투명하고 일하는 시의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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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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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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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을 매월 150만원씩 평생지급
지역개발을 하지 않고 국가예산을 절약하여 주민들에게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국가예산 60%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줌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10만원
상조금 1,000만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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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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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 (갑질 후원금, 입법로비 후원금, 공천 후원금 금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무노동 무임금법, 국민배심원제, 민생법안 자동심사 제도 도입)
재난기본소득 도입
출산·보육·돌봄의 공공성 강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
아산세무서 원도심 내 신축이전
신창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복합문화시설 건립, 순천향대 캠퍼스 첨단산업단지 조성, 제2서해안 고속도로 신창 IC 설치 등)
일자리 5만개 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및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전국 최초 마중택시 (100원 택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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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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