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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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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2:02

낙수효과는 없다, '부당 축적' 바로잡는 방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16.03.18 16:2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27l 글: 전성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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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원성이 높다. 주주는 왜 배당 안 하느냐고 독촉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이 사내 유보금이 정당하게 축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사내 유보금의 정당한 활용 방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내 유보금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이윤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사내 유보금의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윤 축적과정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우선 매출액의 실현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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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려주세요"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013년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보다 많은 왜곡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쪽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거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주주 몫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왜곡의 크기를 측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나눌 것인가?

우선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원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각 산업의 독점도를 계산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폭을 시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빼앗긴 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우에도 부품업체가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가격을 찾아내서 그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타당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계산하고 돌려주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윤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리적, 현실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주주로 만들더라도 잘못을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윤 축적 과정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면 그것은 '모든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당초 주주들은 계속 부당한 이윤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소비자나 협력업체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방법은 소비자 후생처럼 교정이나 반환이 쉽지 않은 부분은 경쟁정책을 통해 교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자나 협력업체처럼 왜곡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부분부터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여 노동자가 수령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 비율 격차에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곱한 값이 노동억압에서 연유한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의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그 기업 노동자 일반에게 '노동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도 그 기본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정당한 납품단가와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 비율을 총매출액 대비 부품구입 대금 비중에 곱한 값을 협력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야 실현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중층의 하청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상위 대기업이 유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연쇄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최상위 대기업에서 최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상위 대기업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수령한 1차 협력업체가 이중 일정 부분을 하위의 2차 협력업체에 다시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하위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낙수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당초에 순순히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위해 내어 놓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먼저 이를 장려하거나 강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기업 이윤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과거에 축적된 부당 이윤을 교정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외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그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노동협력기금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의 교정에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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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0여 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눈발이 휘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32만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35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재벌이 그대로면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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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시민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이라며 법원이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6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재로 향하는 기존 행진 외에 태평로 삼성본 건물과 롯데백화점, SK빌딩이 있는 도심을 행진하며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측은 설날인 다음 주 토요일엔 공식적인 촛불집회를 쉬고 2월에 다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특검을 규탄하고 헌재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취재: 오대양

영상취재:김기철

편집:정지성

토, 2017/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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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영화시장 독점지배하는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신속 수사·엄단해야

 

영화관 팝콘가격 폭리, 무단광고상영, 3D안경 끼워팔기, 포인트사용 거절 행위 문제 개선 촉구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공정위 신고, 영화관 불만사항 조사 등 영화관 개선캠페인 지속 및 광고 무단상영 소비자집단소송, 영화계 갑을 피해사례 발표 등 영화계 경제민주화 운동 나설 것

 

공정위가 오늘 18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9일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이 멀티플렉스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개선하고자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팝콘 가격 폭리 문제, 무단 광고 상영, 3D안경 끼워팔기,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거절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민변은 지난 2월 신고 사건을 4개월만에 조사 계획을 밝힌 시의성 문제를 지적하며, 늦게나마 조사에 나선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대형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영화산업에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와 같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체인형태 멀티플렉스는 극장 수의 83%, 스크린 수의 94%, 좌석 수의 97%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화산업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6,641억 원(2013년 대비 7.3% 증가), 관객 수도 2억 1,50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4.2회에 달했다. 영화관람은 전 국민이 즐기는 대중문화인데, 국내 영화산업에서 투자·제작·배급·상영 전반을 몇몇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고 ‘수직 계열화’하면서 제작자, 스텝 등 영화관계자들이 겪는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어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과 시민들은 직접 영화관 불만 사항들을 조사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었다.(공정위 신고서 별첨)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은 1월 28일부터 포털 다음 아고라에 영화관 개선 캠페인 페이지를 열어 시민이 뽑은 영화관 worst 10을 선정해 발표한데 이어 2월 12일 대학로 CGV 앞에서 1시간동안 반짝 거리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팝콘 △음료 △생수 가격 폭리 59표 △무단 광고 상영 문제 43표 △영화관 관람료·먹거리 가격 담합 39표 △맨 앞자리 좌석 할인 32표 △보다 다양한 영화 상영 25표 △영화관의 비좁은 좌석 21표 △영화관 알바 처우 개선 21표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불가 18표 △주차장 유료화·과도한 요금 18표 △3D영화관 관람료 및 3D안경 끼워팔기 문제가 17표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 민변, 참여연대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선정한 10대 불만 사항과 포털 다음 아고라 이슈토론 코너에 올라온 시민 의견을 담아 영화관을 항의방문해 각 영화관계자들에게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3.30일 롯데시네마 본사, 4.8일 멀티플렉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CGV본사를 항의 방문해 시민 의견을 전달했고 4월 중으로 시민의견에 대한 영화관 측 답변을 주겠다했으나 오늘까지 무응답이었다. 5. 한편 공정위는 2014년 CGV, 롯데시네마에게 해당 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 예고편, 현장마케팅 등의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와 같이 영화산업 전반적으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에 따른 영화종사자,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인된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을 위해 조속한 수사 및 엄단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은 이번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소비자들의 큰 불만사항인 부당한 광고 상영 문제에 대해 피해 입은 소비자들과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영화관의 소비자 피해 문제를 넘어 영화계 갑을관계 피해사례를 파악 해 영화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별첨 1 : 2015.02.09. 공정위 신고 사항

※ 별첨 2 :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이 시민들과 함께 뽑은 영화관 최악의 불만 사항 WORST 10과 이에 대한 길거리 시민 스티커 투표 결과

※ 별첨 3 : 지난 1월 28일부터 진행된 포털 다음 아고라와 함께하는 캠페인 경과

※ 별첨 4 :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모음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목, 2015/06/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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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도 1차에 이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에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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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토론회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1월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재벌적폐 청산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가 금지하겠다고 말한 준조세 16조 4천억 원에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함된다면 국민들이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자신은 법정부담금 폐지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법정부담금은 법적 제도에 의해 내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조세 금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해 준조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난 1월 연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의 법정부담금 폐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이 아닌 비자발적 기부금을 말한 것이었다.

준조세는 개발이익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처럼 기업이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 법정부담금과 비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 또는 성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내야하는 세금과 성격이 같아 준조세란 이름이 붙었다.

지난 해 12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기업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회에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가 2015년에 16조4천억원을 기록해 법인세대비 36.4%, GDP대비 1.1%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에서 법정부담금은 약 15조 원, 비자발적 기부금 약 1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1월 연설내용이 다소 부정확한 측면도 있다. 대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36%나 되는 16조 4천억 원이 된다면서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준조세 줄이기는 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문 전 대표가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비자발적 기부금이 1조 4천억 원이나 됐다. 이런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3일의 1차 토론회에서도 질문과 대답이 이뤄진 사안이지만 이재명 시장은 또다시 같은 문제를 꺼내들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번 토론회 때 다 말씀드린 건데…”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 측 김남준 대변인은 “경제기득권을 옹호하고 유지하려했던 재벌에 대한 단호한 적폐 청산이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7/03/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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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위한 5번째 보고서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부동산투자로 재산증식 여부,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 후보 등 소명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
  • <표 4> 현금 1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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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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