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고] 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지역

[기고] 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22:07

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안진걸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13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게 성큼 다가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 야권이 분열 또는 분화되고 심각한 공천파동에 휘말리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암울하고 냉소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 결과 상당히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전면적인 역주행에 맞서, 민주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이번 총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다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어느 단체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그래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절규가 울려퍼진 것이다. 그런 외침과 절규가 마침내 모아진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www.2016change.net)이다. 비록 2000년, 2004년 당시 총선연대의 영향력에는 못 미치겠지만 전국에서 1천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총선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무기력과 냉소를 넘어, “투표하자, 감시하자, 심판하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정성 시비

 

예상했던 대로 총선넷의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총선넷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이달 3일 1차 낙천촉구 명단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과 해당 의원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용판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는 자신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연합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총선넷 1차 낙천촉구 명단 중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넷을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여야, 선거판 혼탁 주범 가려내라」 2016.3.3).

 

김용판 예비후보는 경찰청장 재직 당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밤 열한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아홉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후보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선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한 최경환 후보 역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최후보는 박근혜정부가 야기한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중요한 책임자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사무실 인턴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해 1월 청년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1월 6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이것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운동, 민주주의의 확장

 

이처럼 문제가 많고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정당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호소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오로지 여당 8명, 야당 1명(1차 낙천촉구 명단), 여당 10명, 야당 1명(2차 낙천촉구 명단)의 수치를 거론하며 여당이 많으니까 불공정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들이 그만큼 많은 잘못과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성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실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함의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 수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 유권자단체가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정착 과정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총선넷은 3월 15일, 7명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4명의 ‘시민-컷오프’ 대상자(테러빙자 국민감시악법 주도자들)를 발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국민, 유권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장려받을 일이지 불공정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낙천낙선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좋은정책 캠페인 등 유권자운동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3월16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4.13총선이 다가왔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후보, 농업을 생각하는 후보에 투표해 주세요.
2016년 ‘충북초록투표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선심성 개발공약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제가
총선의 주요공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래는 한살림청주와 충북의 환경단체들이 제안한 환경공약입니다.

1. 탈원전, 안전사회 실현

2. 충북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마련

3. 온천법 개정,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4.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및 주민 환경피해 예방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6.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

7. 환경교육 의무시간이수제 도입

8.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및 댐주변 물권리 찾기

9.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중단

10.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11. GMO(유전자변형식품) 육성정책중단

12.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민구제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수, 2016/04/06- 14:16
298
0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20160322_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토론회(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목, 2016/04/07- 15:04
298
0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영상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4~9월, 월 1회).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수, 2017/04/26- 10:07
293
0

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유권자 선거참여 자유 옥죄는 희대의 독소조항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 보장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오늘(7/14),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녹색당이 제기한 선거법 위헌소송 사건(2015헌마1160)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심판 대상인 선거법 조항, 특히 선거법 93조 1항은 정당의 정치활동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공개변론에는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이 참고인으로 참여해 정당의 정치활동과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위헌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을 나타내는 각종 인쇄물 등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희대의 독소조항은 자발적으로 정치 참여와 투표 독려를 하며 더 나은 정치를 만들고자 했던 많은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2000년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93조 1항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영화포스터나 광고 등 패러디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뉴스 기사에 비판 댓글을 게시한 유권자,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비판 글을 게재한 유권자 등도 93조 1항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93조 1항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시민단체의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적용되었고, 최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후보자 이름이 없는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도 이를 근거로 고발 및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 정책에 대한 토론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지당하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선거 6개월 전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규제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방법과 주체, 기간 규제가 촘촘하게 존재하는 현행 선거법 하에서 한국의 유권자는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며 조용한 유권자로 남아있어야 할 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93조 1항이 과도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러한 모호함은 단속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93조 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을 보지 않고 있는데, 93조 1항이 규제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와 단순한 의견개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선거운동기간보다 훨씬 이전인 ‘선거일 180일’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결정하며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했지만 인쇄물 등 배부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합헌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 등의 입법목적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포괄적 제한을 허용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을 주목해야 한다.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현재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려는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은 또다시 ‘수난의 역사’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목, 2016/07/14- 11:58
292
0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 쓰기

금, 2016/06/17- 16:17
2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