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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SK가스 주주총회에서 “석탄발전소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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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SK가스 주주총회에서 “석탄발전소 중단” 요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3:34

석탄 발전소 이제 그만

2016년 3월 17일 - 환경운동연합은 18일 금요일 오전 8시30분 SK가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성남 에코허브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SK가스가 충남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왔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주민 건강권은 물론 위험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당진에서만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입니다. 충남도 조사 결과, 석탄을 태울 때 발생되는 비소와 수은과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몸속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불안과 건강 피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3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가 파리협정 체결에 따라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감축에 나선 가운데 국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환경 윤리적 기준에 따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철회를 결정한 금융투자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역주행하며 SK가스는 충남 당진지역과 경남 고성에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SK가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18일 성남 에코허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기업 이윤만을 앞세워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 ‧ 당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SK가스 석탄발전소 중단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일시: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장소: 성남 에코허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앞 순서 - 발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SK가스 ‘침묵의 살인자’ 석탄발전소 중단” 퍼포먼스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3418-597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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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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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1.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주관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활용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민변 정연순 회장 등 50여 명의 변호사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1. 첫 발표자인 국가인권위원회 권보은 조사관은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발표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2016. 12. 31.까지 인권침해 접수 중 경찰 관련 진정사건이 15.8%에 해당하고 그중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건수가 16.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메모를 금지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2011년 권고 이후 줄곧 피의자신문이 대질신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메모 내용이 본인의 진술인지 아니면 대질신문 상대방의 진술인지 또는 수사관의 질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발표에서 “수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기 과제로 조서 제도의 폐지 축소를 통한 공판 중심주의의 회복, △2017년 정기국회 과제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 과제로 “피의자가 자기변호노트를 쓸 수 있다면, 피의자가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이를 의식해서 강압수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1.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는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발표에서 민변 자기변호노트 기획팀에서 1년 간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만든 ‘자기변호노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및 자신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하여 자신의 변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메모란-자기변호노트-수사절차 안내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노트는 9개 항목의 질문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변호사는 “자기변호노트 활성화를 위해서 변호사회 등의 지속적 홍보와 배포, 검찰·경찰·구금시설 등의 인권존중 수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첨부 : 자기변호노트

 

  1.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논의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대검이 피의자 메모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메모는 자기 완결적인 방어권이 아닌 또 하나의 주요한 방어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메모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나 조사 방해 등 우려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1.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최준영 총경은 경찰 역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 친화적 수사제도 도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상녹화제 확대, △진술녹음제도 도입 추진, △수사서류 열람복사, △수사팀 사무실 cctv 설치 등의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범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시범운영’에서 변호인에게 신문내용 기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도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고 있는데, 피의자에게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찰 내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일반 시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신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도 기억하기 어렵다.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메모할 권리와 자기변호노트 보장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하였습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성과이다. 향후 법무부·검찰을 포함한 각 기관에서 자기변호노트의 구체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1 : 토론회 사진

단체사진2

 

※ 첨부2 :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목차

 

사회

김현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인사말

이찬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연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발제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권보은 조사관 |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조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위민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송상교 변호사 | 민변 자기변호노트팀

토론
정영훈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최준영 총경 |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수, 2017/09/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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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법률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4.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법률가 선언의 의미 및 참여 현황 보고

2) 발언
– 민 변 : 강문대 사무총장
– 민주법연 : 이호중 교수
– 원불교 법률지원단 : 조성호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조승현, 김남주

※ (문의 : 민변 유정찬 간사 010-8286-5708,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 첨부자료(법률가선언 대회 당일 현장배포 예정)
1. 선언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2. 선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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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4/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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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1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0주년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다.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공원법을 따른다.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립공원 제도는 그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무주리조트 개발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등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들을 허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 설치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궤도(산악열차)와 삭도(케이블카)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공원계획변경은 그래서 가능했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대부분으로 심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원계획이 10년 주기 수립으로 장기계획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체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한번이라도 공원시설로 고시 되면 환경영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반려 되더라도 반려회수에 제한 없이 될 때까지 재추진 되는 현행법도 문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이번이 3번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불허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시켰다.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49년 되는 12월 29일에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리산 산악 열차를 공약하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은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국립공원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개편, 공원계획의 원칙적 장기 수립 등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따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보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는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 높은 사유지 비율, 높은 개발압력, 해안 지역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보호지역 주민 상생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나 개발압력을 제어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하고 상위법을 법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및 공원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설악산을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6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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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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