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는 지지부진
–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매매 합법화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1. 오는 8월 23일(목),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앞장서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던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경제라는 미명하에 공공적 규제를 묻지마 면제해주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스스로도 비판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를 절대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한다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치가 큰 학술 연구나 통계 작성 목적으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갖추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실질화시키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4.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우선 분산되고 체계가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의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감독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정부부처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여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규탄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제목 :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8월 22일(수) 13:4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 참가자 및 발언
○ 모두 발언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발언 2 : 한석현 (서울YMCA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2016. 6. 1.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을 2018. 12. 13.에 받았습니다(2016가소5944347).
청구원인 요약: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 즉 개인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달리 정보주체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으며, 제공된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이 사건 수사기관 등은 원고들의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수사기관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수사 대상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재판 결과에는 오픈넷이 수사기관이 법원에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픈넷이나 원고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통신자료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피고인 수사기관들이 그 이유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문서의 제출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보공개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아래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원고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들 원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및 요청사유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도 아니고, 제344조 제2항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문서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및 재판부의 결정(2016가소5944347)
대법원에서의 재항고 기록 및 결정문(2018마마5311)
오픈넷은 우선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송의 피고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원이 그 증거의 제출을 명하지 않고 재판과 무관한 법에 의해서 증거를 취득할 것을 주문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포스트에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결합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예를 들어, 현재 다국적 기업 IMS 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여 기소를 당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의된 정부안은 GDPR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18년 11월 21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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