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2016년 12월 1일 법원은 철도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벌인 2009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6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코레일은 민영화에 반대했던 2013년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162억 원을 청구했고,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는 2016년 파업에 대해서는 403억 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 백 억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이 사태에서 법원은 과연 옳은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행순 판사 김윤희 정기종)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이 부추기는 파업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 교섭에 나서고, 교섭이 잘 안 풀리면 단체행동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단체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유에서다. 노동자 단체행동의 전형적인 모습인 파업은, 그래서 헌법이 부추기는 행위다.
그러나 불법 파업
지난 1일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헌법이 하라는데, 왜 불법이라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판결문을 열어보았다. 전체 75쪽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모두 21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피고 목록으로 적는 데에만 17쪽이 쓰였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위해서는 달랑 한쪽 반, 그마저도 핵심은 단 네 줄에 그친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저지하려는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말이다.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역시 5,11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무려 5,115명을 한 번에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경악한 노조가 이를 막아보고자 파업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같은 대규모 해고결정은 경영자들이 고심 끝에 내린 “고도의 결단”이라며, 노조 따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한다. 경영자들의 “고도의 결단”을 감히 훼방 놓으려 했으니 손해배상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불법이 된 이유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를 규율하는 법률은 노조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노동쟁의란 ‘노사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법은 사용자가 노동쟁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고다. 게다가 특정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문제가 되어 해고되는 경우도 아니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정리해고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이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분쟁상태, 즉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리해고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불법일까. 이미 1999년에, 경실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석운 당시 한국노동정책연구소장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처벌하는 문명국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학계의 비교법적 연구에 따르면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하다는 일본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의 환경 파괴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전형적인 정치파업도, 그것이 근로조건과 일부 관련이 있는 한 합법으로 인정한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이 되는 것이다. 외국의 파업은 어지간해서 불법으로 판단받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파업은 어지간하면 불법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합법이 된다. 합법 파업이 되려면, ①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정당해야 하며, 심지어는 ③ 사용자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산에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얌전히, 임금인상 요구나 하는 파업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경영자들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것이 근로조건과 아무리 깊은 관련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목적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불법행위가 되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철도파업처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목적부터 불법이라는 판례는 'IMF 외환위기' 시절 확립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정리해고 자체는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경영자의 판단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고도의 결단”이라는 논리가 출현한 것이다.
대개 구조조정은 기업경영이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자구책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경영자가 져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미의 자구책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왔다. “사정이 어려우니 너희들이 대규모로 나가라,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비용을 절감한다.” 이것이 정부가 1997년 닥쳐온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비정규사회다. 법원 역시 “정부와 경영자들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선언하여 비정규사회 건설에 함께했다.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멈추기 위하여
초유의 IMF 위기라며 상식에 반하는 판례가 형성되었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이 판례는 20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다.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은 한국 사회와 법원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후진적인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생산의 하부요소일 뿐이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한번에 5천명 넘게도 해고할 수 있는 대상. 고작해야 삭감될 비용 주제에 감히 높으신 분들의 판단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판결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
노동조합은 현대 기업 경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상수로서 사회적 협력과 경영의 파트너여야 한다. 2014년 9월, 국회에서는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브레멘 대학의 교수는, 독일 법원과 사용자들이 노동쟁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를 극히 자제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들,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 태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무엇이 법원과 사용자들을 자제하게 하는 원인인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가? 형법 규정의 적용은 명백히 근로자들의 이해에 반한다. 그러나 또한 이는 사용자의 이익에도 반한다. 만약 근로자대표위원 또는 일반 근로자가 “폭력배의 두목”과 같이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교도소로 보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동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연대감이 형성되고 사용자 및 법원에 대한 비난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노사관계의 전형적인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것은 계급적 양심의 부활에 대한 기여가 아닌가? 그것은 더 두려운 일이 아닐까?
독일의 현행법에서도 불법파업은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뜻있는 학교 구성원들,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에 저항했다가
비리재단으로부터 소송‧징계폭탄 보복당해
상지대 새 이사회와 김문기씨는 보복성 소송‧징계 모두 취하해야
사학비리 유죄판결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이제는 모든 소송 중단해야
1. 상지대와 수원대에서 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학생들에게 징계와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상지대는 새로운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으므로 상지학원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즉시 학교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자신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유죄 선고가 있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보복성 징계와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2. 사학비리로 널리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재임하던 시절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상지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남발했다. 정대화,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 등에게 학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고 그 외 상지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께 무차별적 징계와 재임용거부 등의 인사권을 남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종완 총학생회장(2016년)을 제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도 보복을 가했다.
3.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행위에도 무차별적으로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7월 16일자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전 총장의 사학비리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총장은 허위사실이라며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6.11.2. 제기했고, 오승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자행했다. 또 2016년 6월 상지대를 방문하여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김문기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이 치졸한 보복행위들을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도 무차별적인 보복 소송을 남발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이 재임용 거부(2013년 12월) 및 파면(2014년 1월)을 당했다. 이후 교원소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대 교수들이 연이은 승소를 이어갔으나 2014년 8월 아직 파면 중인 교수들을 상대로 같은 사유를 들어 또 다시 파면을 처분했다. 그리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되어 복직 대상에 있는 교수를 또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보복성 징계 남용에 대하여 법원은 “수원대의 부당한 파면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며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설립되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학과장들을 통하여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 당했다.
5. 이제 상지대는 김문기 전 총장 측의 이사들이 해임됐고 새로운 관선 임시이사들이 파견됐다. 신임 상지대 이사들은 김문기 전 총장 재직 시절에 학교법인 명의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보직교수를 즉시 교체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문기 전 총장도 개인 명의로 제기한 보복성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제라도 사학비리에 대하여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문제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인수 총장은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지고 수원대 총장직은 물론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의 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대 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보복성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1. 상지학원 징계 및 소송 현황
2.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행정·민사·형사 소송 현황표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 옥시사태, 구의역 사고를 보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 즉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위키리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영리서비스라고 해서 그 효과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프라이버시 법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축적이나 공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이 정신은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이를 계승한 2004년 APEC프레임워크에 문서화되어 있다.
아래의 두 가지 영리서비스들에 대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판례와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판례는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법익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EU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2007년부터 독일에 spickmich.de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학생들이 교사들의 실력, 복색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학교의 기자재, 건물, 학풍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사이트였다. 평가대상은 실명으로 거론되었지만 학생들은 익명으로 평가를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160만명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청소년대상 웹사이트 중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이 사이트는 곧바로 영리사이트로 발전하였다.
교사 1명이 위 사이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방고등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다(23 June 2009 – VI ZR 196/08; LG Köln – 28 O 319/07 – Judgment of 30 January 2008; OLG Cologne – 15 U 43/08 – judgment of 3 July 2008).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즉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수집, 보존, 수정, 및 이용은 정보주체가 그와 같은 수집, 보전, 수정을 금지할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합법적이라는 조항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보주체가 그러한 법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교사의 평판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은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상고허가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허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994년부터 핀란드의 유료잡지 Veropörssi는 매년 핀란드인들의 소득과 자산정보를 게재해왔고 2002년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 즉 120만명의 과세정보가 게재되었다. 이 정보는 핀란드법 상 완전한 공개정보이다. 2003년부터 이 잡지사는 문자로 사람 이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 핀란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자, 2008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EU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가 법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언론행위(journalistic activities)”는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매체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그렇다고 명시하였다. (ECJ Case 73/07 Satakunnan Markkinapörssi and Satamedia (2008)) 그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언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유는 인구의 3분의 1에 대하는 엄청난 양을 과세정보에 대한 논평, 토론이 부재한 문자서비스의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
공공데이터는 운동이 되고 산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들을 신중히 가려내 더욱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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