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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단]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공천확정자(3월16일 현재)

[표-명단]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공천확정자(3월16일 현재)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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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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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후 줄기차게 시민의회를 주창해온 김상준 다른백년 이사가 지난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시민의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촛불 시민 헛수고하지 않게 할 최강대안)

시민의회 저작권자인 김상준 교수의 육성을 통해 시민의회의 이모조모를 살펴봅니다. 

1

◇ 정관용> 87년 6월항쟁으로 민주주의는 이루었다고 했지만 그 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또 5. 16이나 노태우의 당선과 같은 걸로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 들게 했던 민심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시민 의회라고 주장하시는 국내의 시민의회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지금 계속 전파하고 계신데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김상준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교수님은 4.19와 87년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 김상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김상준> 지난 토요일까지 8차 촛불집회가 있었죠. 도합하면 800만이 넘는다. 800만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어야 되냐? 국회? 어떤 국회여야 되냐? 검찰. 검찰은 어떤 검찰이 되어야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모아지는 대중이었다는 말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상준> 저희가 광화문 나갈 때 특히 많이 합니다만 SNS. 저는 별로 하는 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되면 좀 많이 하죠. 10번 하다가 20번, 30번 하고. 그런데 800만이 모인. 나온 사람들만 계산하더라도 그걸 10번씩 했다고 하면 8000만 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오지 않은 분들.

◇ 정관용> 전부 또 그걸 퍼 나르기 해서 또 갑니다. 몇 억 개가 되는 거예요.

◆ 김상준> 빅데이터로 하면 엄청난 양의 의견, 커뮤니케이션이 그것도 아주 국가권력의 핵심문제, 헌법 핵심문제. 즉 주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사실. 11월 넘어선 순간부터는 저는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킬까? 부결시킬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된다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요. 그렇다면 현재의 국회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지금 헌재 문제 남아있습니다만 모르죠, 그것을 헌재가 그걸 인용을 안 할지, 기각시킬지.

◇ 정관용> 그럼 또 헌재.

◆ 김상준> 기각시키면 헌재의 정당성이 깊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무섭고 또 굉장히 진화된 형태의 굉장히 스마트하고 앞서 있는 intelligent. 이런 국민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 쟁기는 깊게 들어간다. 정치권이나 헌재가 이상하게 움직일수록 더 깊게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 점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을 느꼈어요. 현장을 쭉 보면서.

◇ 정관용>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헌재가 혹시 이걸 또 기각시켜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함. 아니, 그건 좋다. 그러면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탄핵이 성사되면 두 달 후 대통령 선거 치르는데 또 저당한테 권력 줄 거 아니야? 야당 또 분열해서 싸울 거고. 이런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 김상준>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도, 법 밖의 국민들의 직접행동을 넘어서서 제도, 법 안에서도 국민들의 직접행동이나 의지를 모을 수 이것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시민의회라고 2005년부터 이름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런 제도가 법 안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직접 어떤 형태로 반영하면서 개헌도 하고 또 선거법을 바꾸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당성 근거는 하나는 선거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 김상준>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고대 아테네에서는.

◇ 정관용> 추첨했어요, 맞아요.

◆ 김상준> 공직자의 10%는 선거했습니다. 그런데 90%는 추첨했습니다.

◇ 정관용> 재판의 배심원단도 무작위 추첨?

◆ 김상준> 그렇죠. 추첨했었죠. 사실은 우리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여서 천인소, 만인소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이랬습니다, 100명 모였다 그러면 거기서 이따 봐서 저기 최 생원, 자네가 제일 초를 잘 잡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에 상당히 익숙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어떻게 추첨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 김상준>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죠. 우리는 사실 추첨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전부 그런 거거든요. random sampling.

◇ 정관용> 무작위 표본추출.

◆ 김상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실제로 제도화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촛불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지역,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고르게 반영하는.

◇ 정관용> 지역, 성별, 연령 반영해서.

◆ 김상준> 반영하는 random sampling을 하자.

◇ 정관용> random sampling. 추첨을 하자. 몇 명 추첨하는 거예요?

◆ 김상준> 저는 국회의원과 동수로.

◇ 정관용> 300명?

◆ 김상준>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일반 시민을 지역, 성별, 연령 별로 300명 추첨하자?

◆ 김상준> 300명을 추첨하자.

◇ 정관용> 그래서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 김상준> 한 2배수 정도합니다.

◇ 정관용> 600명 정도 추첨해서?

◆ 김상준>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2배수 뽑은 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걸려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순실 회사 직원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죠.

◇ 정관용> 제척사유가 있으면 빼고?

◆ 김상준> 직접적인 인과가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하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시민의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한 600명 정도를 이렇게 지역, 성별, 연령별로 뽑아서 몇 가지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빼고 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시민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한다는 걸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법적 권위를 부여한다?

◆ 김상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시민의회의 권한은 뭐예요, 그러면?

◆ 김상준>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모인 시민의원들이 공정하고 또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게 되겠죠.

◇ 정관용> 의견 모아서 방향을 결정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개정안을 만들면, 개헌안을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 김상준> 그건 우리가 법을 만들기 따름인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흥미로운 것은 시민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처음에는 늘 그렇습니다. 아젠다가 선거법이다. 그러면 선거법도 지금 우리 현행 선거법이 있고 또는 그보다 나은 A, B, 이런 식으로 세 개 처음에는 병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해가다 보면 점차 두 개로, 나중에는 하나로 다수가 모아집니다.

◇ 정관용> 그래야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 김상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아지잖아요. 우리가 크게 아이템이 세 개가 있었다, 네 개가 있었다. 이 아이템으로 하나씩 모아지게 되면 이 결정된 것을 다른 나라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을 거라고. 이걸 바로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안을. 권고사안일수도 있고 아니면 준결정사항일 수 있고. 그러면 국회 안에서는 이걸 놓고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시민의회와 같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된 의견을 국회에서 그대로 거부해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국회 구성과 같이 야당이 더 다수인 그리고 또 비박계열도 소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회에서의 논의 결과, 결정된 사항들을 국회가 뒤집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국회의 정당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 정관용> 외국의 사례는 대체로 그런 시민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 김상준> 거의 그대로 합니다.

◇ 정관용> 자꾸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 김상준> 지금도, 현재도 아일랜드는 시민의회가 구성돼서 활동 중인데요.

◇ 정관용> 그것도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시민의회? 추첨을 통해서?

◆ 김상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김상준> 아일랜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도 의원 수하고 비슷한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 모델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의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민, 주요한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여러 조직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주요 정치 세력의 대표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자신의 입장을 시민들 앞에서 충분히 개진하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 김상준>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의 시민의회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논점이 이를 테면 낙태문제가 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국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시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일랜드는?

◆ 김상준> 이번에 소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시민의회가 소집됐던 사례들을 보면 그 전에 총선에서 시민의회를 내겁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런 정당들이 수권을 하면서, 수권 정당이 되면서 시민의회가 소집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왔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미 2012년에도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헌 후 주요한 조항들을 몇 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 정관용> 2012년에 개헌을?

◆ 김상준>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성공까지 갔다?

◆ 김상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게 그 개헌 조항들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또 다른 나라 사례들도 있어요?

◆ 김상준> 아이슬란드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회가 했던 주요 사례들은 선거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 정관용> 선거법 개정에 성공한 시민의회 사례가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 김상준> 지금은 선거법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중입니다

◇ 정관용> 결론까지 난 건 아니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 김상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개헌사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보통 그래요. 선거법 우리 문제 많다, 문제 많다 하지만 지금 선거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표는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지역주의를. 반드시 지역주의가 나올 수밖에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은 옛날에 탄핵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런데도 선거법을 안 고치더라고요.

◇ 정관용> 못 고쳤죠, 또.

◆ 김상준> 그러니까 그게 두 개 다지만 사실은 보면 그런 열린우리당도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선거법은 내가 당선됐는데.

◇ 정관용> 자기 기득권이죠.

◆ 김상준> 그렇죠, 그걸 왜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대안적으로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그 논의를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할 때 실제로 변화고 가능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 정관용>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은 모두가 합리적인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당선인 소선구제 문제 많다,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2004년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 논의, 제가 그때 특집 사회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요 국회의장 직속으로 걸핏하면 전개특위 만들고 전개특위 옆에 시민사회단체니 뭐니. 전문가들 모아서 권고안 만드는 위원회 또 만듭니다. 그 위원회는 반드시 의원 수 절반은 비례대표로 합시다. 이런 안을 내요. 그러나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선거법만큼은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없을까 했는데 방법이 이거네요?

◆ 김상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로는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가능하고요, 우리도.

◇ 정관용> 지금 정당들이 이 시민의회를 만듭시다라는 이 법 개정을 할까요? 법 제정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상준> 그걸 제가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드셨죠. 에이, 그걸 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11월 한 후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군데 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20여일 정도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 정관용> 반응이 확 와요?

◆ 김상준> 일단은 그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곽부터 시작이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제가 며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민주당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이름을 잘 모릅니다마는 윤호중 의원인가 그렇습니다. 시민의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 정관용> 언급하더라고요.

◆ 김상준>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정관용> 우선은 말이죠. 더 좀 김상준 교수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가운데도요, 뭐라고?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무슨 의회를 뽑아?

◆ 김상준> 처음에는 낯설죠.

◇ 정관용>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거기서 뭐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아니, 뭘 안다고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 이런 반응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된다는 거죠.

◆ 김상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걸 궁리했을 때는 철학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까지 많이 이야기해서 참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이미 그 뒤로 아주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게 있었고. 저는 당장 여러 언론들에서, 당장 아일랜드에서 하는 그런 시민의회, 많이 취재하고 말이죠, 방송도 나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낯선 게 아니네라고 말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추첨일반 시민을 뽑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되더라?

◆ 김상준> 충분히 되더라.

◇ 정관용> 그리고 정말 좋은 안이 나오더라.

◆ 김상준> 네, 그렇죠.

◇ 정관용> 국회에 맡겨놓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더라.

◆ 김상준> 맡겨놓는 것보다 국회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럴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결국은 결정을 못 합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너무나 갈라지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국회로 넘겼을 때 국회에서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정관용> 네. 어찌 보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네요?

◆ 김상준> 저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소야대 상태이면서 비박계 아까 언급하신 국회 내의 정치구도로 보면 일단 시민의회법 제정까지는 좀 어떻게 밀어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상준>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 정관용> 누가 지금 확실히 총대 메고 나섰으면 좋겠네요. 오늘 새로운 공부를 했고요. 이 공부가 귀중한 것은 아까 처음은 우리 시작했던 4. 19 이후, 87년 이후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고 그냥 멍하니 각 후보 공약만 쳐다보고 있지 맙시다. 우리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게 되네요. 좀 더 자주 다니세요. 여기 저기.

◆ 김상준>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시민의회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김상준 교수 고맙습니다.

◆ 김상준> 감사합니다.

화, 2016/12/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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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박 대통령의 위압적인 통치와 통제로 한국 민주주의 퇴행시켜 – 국정 역사교과서 시도는 아버지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동기 – 친 재벌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자 해고 쉬워져 – 반대 의견의 제압은 한국의 이미지 크게 손상시켜 뉴욕타임스가 “한국 정부, 반대 의견을 억눌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지난 주말 ...
토, 2015/1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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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재단 신입 공채 때 임 아무개 씨 채용 부탁
올 3월과 7월 서울센터에 신 아무개 파견 압박해 관철
신 씨 아버지는 유 의원 남편 동창이자 지역구 특보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에 연거푸 지인 채용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단은 국회 미방위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이어서 지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의혹을 사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재단 신입 직원 공채 때 미방위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의 부탁이라며 임 아무개 씨를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도록 담당 심사위원에게 부탁하라는 지시 문자를 재단 실무진에게 보냈다. 담당 심사위원은 김 아무개 인재선발시험위원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그러나 1차 서류심사에서 총점 44.8점으로 지원자 435명 가운데 389위에 머물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 이사장은 임 씨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2015년 6월 22일 유승희 의원실을 찾아가 결과를 알리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단 실무진이 이사장에게 보고한 문자에는 지원자를 뒷조사하고, 면접 시 이념적 치우침이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왼쪽 위). 유승희 의원 부탁임을 드러내 보였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재단 관계자가 이석우 이사장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부탁한 채용 대상자에 대해 뒷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오른쪽). 같은 달 20일 문자메시지(왼쪽 아래)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유승희 의원의 임 아무개 씨 추천 건 대책을 꾀한 뒤 의원실에 찾아가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왼쪽 위). 유승희 의원 부탁임을 드러내 보였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재단 관계자가 이석우 이사장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부탁한 채용 대상자에 대해 뒷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오른쪽). 같은 달 20일 문자메시지(왼쪽 아래)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유승희 의원의 임 아무개 씨 추천 건 대책을 꾀한 뒤 의원실에 찾아가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2015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 1차 서류심사 결과 가운데 일부. 그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류심사를 벌여 1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2015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 1차 서류심사 결과 가운데 일부. 그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류심사를 벌여 1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 3월, 7월 서울센터에 남편 친구 아들 파견 계약

지난 3월엔 유승희 의원 남편인 유 아무개 교수의 친구 아들이 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직으로 채용돼 역시 부정 청탁 의혹을 샀다. 서울센터에 채용된 신 아무개 씨의 아버지는 유 교수와 초등학교 25회 동창. 이 학교와 서울센터는 모두 유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갑)에 있다. 신 씨 아버지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한 사단법인 사무실도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신 씨 아버지는 유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드나들며 특별보좌역을 스스로 맡아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4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 보문로 171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보문로 157 신 아무개 씨 아버지의 사단법인 사무실이 있던 자리.

▲왼쪽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4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 보문로 171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보문로 157 신 아무개 씨 아버지의 사단법인 사무실이 있던 자리.

신 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서울센터에서 파견 직원으로 일하며 다달이 230만 원쯤 받았다. 특히 신 씨는 이례적으로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추천된 복수 후보자와 경쟁하는 절차조차 없이 홀로 지정돼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3일은 신 씨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센터에 파견됐던 직원 2명의 노동 계약도 끝난 날. 관련 예산이 빠듯해, 올 10월 ‘시청자미디어축제’ 때 파견 직원을 다시 채용하려면 신 씨를 포함한 3명과 계약을 끝냈어야 했다는 게 재단 관계자 설명이다.

신 씨가 4개월 만에 서울센터를 그만둘 처지에 놓이자 유승희 의원실에서 ‘계속 채용’을 부탁했다는 재단 관계자 진술과 제보가 이어졌다. 유 의원실에선 재단에 ‘고졸 정규직 채용 규정’이 있는지도 물었고, 재단 관계자들은 이를 고졸 파견 사원인 신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압력으로 여겼다. 재단은 결국 서울, 부산, 광주센터 파견 노동자 3명 가운데 두 명을 내보내고 신 씨만 남겼다. 계약 해지 12일 만인 지난 7월 25일 신 씨를 파견 직원으로 다시 채용했다.

재단에 인력을 파견하는 K사 관계자는 “의뢰 받기로는 10월경 (시청자) 미디어 축제가 있고, 그걸 위한 제반 준비가 필요해서 (신 씨 계속 채용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시청자 미디어 축제 때 필요한 파견 인력을 한꺼번에 뽑지 않은 채 오로지 신 씨만 채용해 앞뒤가 어긋났다. 지금 재단이 때 이른 10월 축제 준비로 바쁜 상황도 아니다.

유승희 의원과 이석우 이사장, 청탁 의혹 ‘모르쇠’

유 의원실 여러 관계자는 서울센터에 채용된 신 아무개 씨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특보라는 게 공식 (임명)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호칭이거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다만 신 씨 아버지가 성북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생활을 꽤 오래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신 씨 아버지와 유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건 맞는데 서로 인생 경로가 너무 달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동창이었더라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기자와 만나 서울센터에서 일하는 신 아무개 씨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신 씨와 임 아무개 씨 채용을 부탁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신 씨 아버지를 “남편 초등학교 동창이라 알게 된 게 아니”라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신 씨 아버지가 당원이어서) 당연히 지역구에 와서 알게 된 것”일 뿐 채용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임 아무개 씨와의 관계는 따로 밝혀 말하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 소개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알림(왼쪽)과 2015년 6월 센터 개소식. 개소식에는 유 의원(오른쪽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세 번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오른쪽 끝)이 참석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 소개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알림(왼쪽)과 2015년 6월 센터 개소식. 개소식에는 유 의원(오른쪽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세 번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오른쪽 끝)이 참석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서울, 경기 최초로 성북구에 유치했다’고 홍보용 블로그에 내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를 2년간 꾸준히 설득해, 천신만고 끝에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2015년 6월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라는 것. 서울센터는 오는 2018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길음동에 새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유 의원실의 채용 청탁 여부를 두고 “아는 게 없고,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수, 2016/08/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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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1/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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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역시 저조한 투표율(46.9%)을 보이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선전 중인 낙동강벨트가 포함된 북구 투표율이 51.4%로 가장 높았다. 강서구의 투표율도48.0%로 평균을 웃돌았다. 부산 연제구도 49.6%로 평균이상의...
수, 2016/04/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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