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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건강관리마저 상품화하는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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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건강관리마저 상품화하는 박근혜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4:11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기찬 간사(참여연대)
  • 출연 : 변혜진 기획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 이경민 간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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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건강관리마저 상품화하는 박근혜정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3항)

 

보험회사가 당신의 건강관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2007년 마이클 무어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를 통해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고발한바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의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환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미국 의료현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지난 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 된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법 제정을 추진하려다 그동안 의료 종사자들과 많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정부는 '법 제정'이 아닌 행정규칙에 의한 가이드라인만으로 건강관리 영리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모델’이라는 평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서비스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커녕, 의료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팟 호외 '건강관리마저 상품화하는 박근혜정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2584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udP7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L8_aOrG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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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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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침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1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에게 발송하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분야를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는 것이며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국회에게 하루빨리 위 법안들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 관련 법안
○ 2014년 10월「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 문제점
(1)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함


제7조(보험회사등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5조에 따라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단, 숙박 알선과 항공권 구매 대행업무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2. 「보험업법」 제2조제8호의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200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2009년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병원과의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의 삼성병원과 계약을 맺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또한 민간보험사에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메디텔' 설립권한을 주게 되며 이는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공동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편법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이는 민간보험회사가 병원 또는 의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형태임.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병원이용이 어려움. 이처럼 미국식 시스템 도입은 민간보험사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건강보험제도 훼손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임

 

(2)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가능하게 함


제9조(외국인환자 대상 해외 원격의료) ①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해외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1. 해외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또는 진단 지원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
  ② 해외 원격의료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안에 원격의료 시행 전 사전에 해외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진단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 되어 있지 않음.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오진 가능성이 커 안전성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해외환자 대상으로 했을 시, 언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국제의료분쟁 등 문제 발생 여지는 큼

○ 또한 법안에는 해외환자로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도는 해외환자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큼

 

(3) 상업적인 의료광고 허용


제8조(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①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의 기준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 현재 의료법 제56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 10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 법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된 광고를 지정장소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출입하는 장소를 구분할 수 없음. 또한 민간보험업자들을 포함한 유치업자들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업자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행해 질 수 있음

 

(4)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험사 및 병원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법안


제16조(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정부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이 국제의료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우대
  4.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우선적 보증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안에 국제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익적 목적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 관련 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

 

2. 문제점

(1) 제조업 이외 모든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제2조 제1호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원칙에 위반됨.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2)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함

○ 법안 제5조~7조에는‘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임

 

(3) 의료영리화, 산업화 추진 가속화

○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음.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적극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 완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결국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약화, 의료의 영리화․산업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는 의료를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간주하여 영리화․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월, 2015/11/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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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나눔 소통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박차옥경 ㅣ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 이경민 ㅣ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28년째를 맞이하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삼법이라고 불리우는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이루었고, 호주제폐지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여성 차별 및 억압은 존재한다. 그렇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막중하다. 앞으로 더 달려야만 한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복날, 수박한통을 짊어지고 박차옥경 사무처장을 만나기 위해 영등포 여성미래센터를 찾아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근무한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98년도.. 28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입사했고 그해 3월에 결혼했다. 2000년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2002년도부터 약 2년 동안 쉬고, 다시 복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복귀하자마자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어 논평을 썼다. 그 날짜도 정확히 기억한다. 2004년 1월 8일이었다.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

 

‘어떻게 여성운동을 시작했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이 닿아 만났던 분들이 여성운동을 했던 분들이었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향하는 바가 같았는데 여기서 느끼는 편안함과 믿음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내가 현재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나에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일터이자 나의 가장 큰 사조직이다.

 

직장을 사조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 여성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운동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보통 ‘여성’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공통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은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과제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97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여성인권삼법이라고 불리우는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법을 2000년대 초반까지 추진했고 2005년도에 호주제 폐지운동을 했다. 그 이후 공통된 과제를 10년 동안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단일 조직이 아니다. 7개의 지부와 29개의 회원단체가 있다. 각 단체별로 중점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조직이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내부적인 고민들은 이러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 제도자체가 성평등하게 구성되지 않고 몰성적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있다. 사회복지의 기본설계의 한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야 하니 더 복잡하다.

 

호주제 폐지는 전여성계는 물론,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었던 운동이다. 그러나 그 이후 공통된 요구가 무엇인가? 다양성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의제를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을 위한 운동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할 것 같다. 한국사회의 많은 변화들의 비해 사람들의 내면 변화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그렇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보육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70년대 산업화시대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음에도 집안일과 아이들의 양육은 여성들의 책임이라는 사고는 여전했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변화는 있었다. 과거에는 양육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개인(가족)의 몫이었다면 양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제도로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내후년이면 30년이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많은 여성운동단체들이 주장하던 것들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제도와 함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제도와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하겠다고 하며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다. 여성의 빈곤문제, 보육, 폭력 등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성이 생활로 들어오고 여성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남성은 그대로 있고 여성은 집안에도 사회에도 있어야 하는 성역할을 고착화 시키는 방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간 선택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정 여성을 위한 것일까? 착시효과이다.

 

알파맘에 대해 언론에서 거론될 때가 있다. 알파맘은 전체 여성의 얼마나 될까? 알파맘은 모든 여성의 지위를 나아지게 하는 지표가 되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빈곤상태에 처해있다. 일부 소수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전체 여성의 삶의 질과 위치가 나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대다수의 시민단체가 인력의 재생산, 운동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세대 간의 완충역할을 해주는 한 층이 없어졌는데 모든 시민단체가 안고 있는 큰 과제이다. 젊은 활동가들과 얘기하다보면 많이 다름을 느낀다. 예전에 시민운동을 했던 세대들은 활동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다. 반면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직장의 개념으로 바라보더라. ‘다르구나’ 내가 고루하고 올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간극을 좁혀가는 노력, 그리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변화될 부분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이 흘렀던 것만큼 사회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사회운동을 하고는 싶은 의지는 있으나 성취감을 경험한 경우가 적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누가 나에게 이 활동이 마약같다고 했다. 특정단체의 성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영향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를 보내고, 직접활동을 해도 우리의 활동만 언론에 잠깐 나올 뿐, 영향력이 많이 줄어 든 것은 사실이다. 물론 현 정권에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다.

 

또한 선배들의 책임이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잘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다.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복지가 키워드가 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도 2011년 돌봄포럼을 진행했다. 사회복지, 여성, 정치 등의 전문가들이 2주에 한 번 모여 돌봄의 영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다. 참가자들의 의견차로 아슬아슬했던 적도 있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포럼의 내용을 정리해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보육 같은 경우는 변형된 형태이나마 서울시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본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조직적으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30년을 앞두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을 회원단체와 함께 나누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말이다. 응원해 달라. 개인적으로는 매번 얘기했던 것인데, 일생활양립이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만족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여성들의 일생활양립이 나에게도 영향이 미치길 간절히 바란다.

 

사회복지라는 영역에 있어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를 사회를 바꾸는 하나의 나사라고 본다면 그 나사를 어떤 모영으로 만들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디자인을 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언젠간 평등․나눔․소통이 승리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보자! 

 

 

월, 2015/08/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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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노인 분야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18년 노인분야 총 예산은 11조 7,677억 원으로, 기초연금 9조 8,399억 원과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1 1조 9,278억 원으로 구성된다. 노인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 6,650억 원, 기금 예산은 2,627억 원(국민건강증진기금 2,527억 원+응급의료기금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의 97.8%를 차지한다. 

 

2018년 노인분야 예산은 2017년 예산에서 19.4%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9.8%(추경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10.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다. 노인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64조 2,416억 원의 18.3%, 사회복지분야 예산 53조 7,838억 원의 21.8%를 차지한다. 노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노인2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2018년 159만 4,337원으로 2017년 138만 3,547원보다 21만 790원 증가하고,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2018년 노인 1인당 26만 1,188원으로 2017년 24만 6,296원3 보다 1만 4,892원이 늘어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이 늘어났다.

 

노인분야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8년에 83.6%로 2017년보다 감소했으나 기초연금 예산은 2018년에 9조 8,399억 원으로 2017년 보다 21.5%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17년의 4,983천명보다 18만 4,000명 증가한 5,167천명으로 늘었고, 기준 연금 지급액도 2017년 20만 6,000원에서 2018년 25만 원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017년 213억 3,700만 원에서 2018년 1,259억 800만 원으로 49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2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 노인건강관리 13.5% 증가하였다. 

 

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7년 413억 8,700만 원에서 2018년 101억 5,400만 원으로 75.5% 삭감되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장사시설설치 예산도 38.0%의 큰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41.6% 감액되었으나 이는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세부사업 평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1,2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490%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77.6%, 977억 원 순증한 것에 기인한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2018년에 총 192개소 확충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32개소(494억 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37개소(118억 원),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86개소(328억 원), 치매전담형 개보수 37개소(35억 원)이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데에 의미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치매에 한정한 노인 정책 추진과 예산 증액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2017년 94억 원에서 2018년 216억 원으로 27억 원 증액되었다. 서울 2개소, 지방 6개소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억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설확충의 재정부담 변동 없이 치매전담시설 확충 예산까지 더해지게 되었을 때, 지방정부가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은 2017년 대비 23억 원 삭감된 43억 원만 편성됨. 이는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예산 편성이며, 예산을 삭감 배정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건강관리관리강화사업은 2017년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작년대비 11억 원이 삭감되어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2016년 말부터 요양시설의 원격협진을 위해 2017년 16억 원의 예산을 순증하였는데,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지 않고 오진의 발생이 크다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20개 기관에 원격협진 장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예산은 2017년 5,231억 원에서 2018년에 6,348억 원으로 21.3%가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일자리 수가 2017년 46만 7,000개(추경기준)에서 2018년 51만 4,000개로 4만 7,000개 증가한 것과 2017년 8월부터 활동비가 27만 원으로 오른 것을 반영한 예산이다. 노인일자리의 양적확대와 급여 증가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노인의 사회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여전히 노인일자리 근무기간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약 70%의 노인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여한다고 밝힌바 있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무기간이 짧고 급여수준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민간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2017년 1,689억 원에서 2018년에 987억 원으로 41.6%가 감소했다. 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된 것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체 예산은 줄지 않았다. 

 

2018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산은 88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01억 원 증가하였다. 수혜자는 작년보다 15,000명 증가한 24만 명이며, 인건비 증가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증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서비스관리자는 2017년 대비 25명이 줄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005년에는 17.8%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8%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23.2%로 전망하고 있듯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등을 위한 예산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2017년 855억 원에서 2018년 939억 원으로 9.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 서비스 단가를 월 25만 2,000원에서 27만 6,7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실제 수혜자 수는 동일한 것으로 계측한 예산이다. 또한 2016년 결산보고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18년 예산에는 월 평균 단가를 32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을 요구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실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대상자가 508명이 감소로 2017년 6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4억 9,000만 원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다. 2016년 24억 원에서 2017년 6억 원으로 17억 원(73.5%)이 대폭 감액된 바 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일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거노인, 후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감소하여 예산을 책정한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은 2017년 6,689억 원에서 2018년 7,238억 원으로 8.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해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하였다. 또한 2018년 건강보험요율은 2.04% 인상이 결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 지원도 현재보다 더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프로그램 구축 운영을 위해서 16억 원의 예산이 순증했는데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노인단체지원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크게 삭감되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2017년 300억 원에서 2018년에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매년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재편성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매우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예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2017년에 73억 원에서 2018년에 74억 원으로 1.8% 소폭 증가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수단가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년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44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1개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확충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운영비는 0.3% 감액하였다. 

 

노인학대 건수가 12년 3,424건에서 16년 4,28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노인학대 피해 경험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 사업비는 예년과 동일하여 노인보호서비스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예산으로 인해 실제 저소득층 노인이 아니면 학대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학대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 사업비가 부족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민간 후원금을 조성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최근 UN 사회권 최종 심의에서 우리나라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듯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2017년 본예산 154억 원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추경을 통해 2,18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18년에는 2,33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기준 513.5%, 추경 기준 6.7% 증가한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추경을 통해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2018년에 관련 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나 치매노인만 한정한 요양병원 확충 등은 시설화를 유도할 수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하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정책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

노인 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상승과 대상자 증가,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확대 등 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인상이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사업 예산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이는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인성 질환을 치매로 한정한 정책 시행과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이 많은 상황에서 치매노인 전담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 중심의 정책은 노인이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선진국의 경우와 우리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오히려 시설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치매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예산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했으나 이는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일 뿐,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질적 후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돌봄 정책에 대한 질적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법정 비율만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을 2018년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로당 운영예산을 들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이 증액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육성,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장사시설설치,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관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 

년도별 노인수 (단위 : 천 명)

연도

65세 이상 인구 수

기초연금 대상자 수

2017

7,119

4,983

2018

7,381*

5,167

*출처: 국가통계포털.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 / 전국

3.  1,753,378백만 원/7,119천 명 

 

수, 2017/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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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그동안 안정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의료현장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의료기기, 의료재료, 의료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로 2007년 도입되었다. 2007년까지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정성 평가가 통과되면 효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의료기술들이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 시술이다. 로봇 수술은 지금도 효용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높은 수술비를 받으면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이전 도입된 의료기술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예 중 하나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신청된 총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받았다. 나머지 평가를 받은 620건도 471건(전체 중 34.9%)만 인정을 받았다. 늦게나마 평가가 이루어져 수많은 불필요한 의료기술에 국민들이 노출될 일이 줄었다는 방증이다. 물론 이 때문에 평가제도는 의료시장에 제멋대로 진입해 돈을 벌려 한 의료기기, 의료재료 업체들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수많은 심포지엄들을 통해 평가제도 때문에 의료기기의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무력화 요구와 맞아떨어진 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완화는 하나의 도그마가 되었는데,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6번 이상에 걸쳐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 주된 내용은 ‘유망의료기술’ 도입 기간을 단축하고,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며, 체외진단검사기기의 평가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해서 즉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평가제도와 관련된 규제 완화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수많은 의료민영화 쟁점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평가제도가 가진 전문성과 복잡성이란 약점을 이용해 한가지씩 규제완화책을 공개하며 추진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완화의 실제 쟁점은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도입에 맞춰져 있었다. 원격의료 기반장치 중 하나인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된 것을 보면 이는 삼성, 에스케이 같은 굴지의 재벌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완화는 재벌들의 돈벌이 시장 확대가 주된 목표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렇게 확대된 의료재료와 의료기기 시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각종 수술비가 3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의료재료의 특허권과 가격 상승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조금씩 진행된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것은 의료비의 폭발적 상승이다. 그래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규제 완화는 가장 강력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 부를 만하다.

 

황당한 건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행정적으로 도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수행할 시행 당사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법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가 수개월마다 제도의 한 부분씩 망가뜨리려는 시도는 월권행위이자 불법이다. 조금씩 망가뜨려서 결국 신의료기술평가를 와해하려는 계획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월권과 국회 무시에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는 야당의 무능함도 참 슬픈 일이다.

 

정형준 | 의사,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본 기고문은 2015. 9. 8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목, 2015/09/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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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양준석 l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 최유민 l 자원활동가

 

짧은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빛.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양준석 국장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 해외 이곳저곳을 다녔으며 특히 인도를 사랑한다고 한다. 청주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현재까지 20년 째, 청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으며 지내고 있다.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는 여전하다.

 

학부 시절 법학을 전공했으나 현재는 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진 양준석 국장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6월의 첫날, 행동하는복지연합(이하, 행복련)이 운영하는 행복 카페에서 양준석 국장을 만나 그의 복지운동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시작한지 16년이 되어 간다. 보통 대학졸업을 앞두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현장에서의 운동을 고민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가 가난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복지운동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겠다 싶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복지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1년 동안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경험을 쌓았다.

전공이 법학이라고 들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 전공은 법학이었는데 현재는 복지운동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다. 지역 내에서도 ‘사회복지 비전공자’, ‘현장 무경험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야간대학에서 복지를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지역복지업무를 맡아 근무를 했다. 이후 현장에서 나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다.(웃음)

 

현재 몸담고 있는 행동하는 복지연합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행복련은 올해로 햇수로 10년 되었다. 현재 나와 팀장 1명이 상근을 하고 있고, 행복카페를 전담하는 활동가가 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행복련도 회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그러나 운동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주변과 함께 연대하면서 더 큰 에너지를 내고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야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주변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연계하고 상생하고 있는데, 깐풍기집 사장님, 미장원 누님, 피자집 사장님 등 동네 분들과 어우러져 함께하고 있다.

 

깐풍기집 사장님, 미장원 누님 등과 함께 한 사업은 뭐가 있나?

 

길 건너 내려가면 먹자골목이 활성화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다보니 밤이 되면 동네가 으슥하다. 그래서 동네를 밝게 해 보자는 취지로 꽃밭을 만들게 됐는데, 주변 동네분들과 함께 했다. 몇 개 밖에 되지 않은 꽃이지만 동네를 훤히 밝혀주고 있다. 

 

복지라는 것은 정책적인 접근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삶의 변화다. 차 한 잔 마시며 나눔을 얘기하고, 물건 하나를 도움 되는 곳에 주고, 재능 가진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복지에 대한 그릇을 넓혀가고 있다.

 

자원 개발, 활용 이야기를 많이 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참여해본 분들은 자기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처음에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만 참여의 경험을 통해 생각이 달라진다.

지역을 조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 주체에 대한 교육이다. 예비사회복지사들, 일반시민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주체다. 행복련이 사라지더라도 모두가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직가 교육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빨갱이들 만들려는거냐’ 했지만, 실제로 해 보고 나니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에서 출발하니까...

 

주민 조직가란 리더가 아니고 일반주민 중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을 잘 찾아내고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행복련 출범할 때,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조직가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지역을 조직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부지런하면 된다고 본다. 조직운동하려면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작게 회원 모임을 하더라도 세팅을 상당히 신경을 쓴다. 회원님들 한 번 오실 때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반듯하게 꽃도 놓는다. 내가 대접받는 느낌을 주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복련에 애정을 갖게 된다. 기분 나쁘지 않은 고생이다.

마을 만들기 외에도 행복련 중점 사업은 무엇이 있나?

 

물론 연대하여 함께 하는 사업도 하지만 행복련의 중점사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지방 정부에 대한 복지 재정과 예산 감시다. 아직도 지방정부 예산 분석과 관련 교육을 해오고 있다.

 

예전에는 복지 예산만 봤는데, 결론은 하나였다. “할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다.” 그래서 2011년부터 세입과 세출 분석 하면서 가용할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어디에 쓰면 더 좋을지 제안하고 있다. 또 일상적으로 청주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분석을 하면서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다. 예산을 확장 편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잘 쓰도록 감시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이런 감시를 성명을 통해 압박(?)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다. 

 

행복련에서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가 부족의 어려움은 없나?

 

청주는 좁은 동네지만 복지 인프라가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지 수요는 높지 않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유는 행정이 권력화되어 있어 상명하달식이 많고, 복지 단체는 많은데 함께 하기보다는 저마다 각자 하는 분위기다. 행복련이 행정과 복지 수요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한다.

 

지역복지운동 안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모델화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없는 게 사실이다. 서울 중심의 중앙 단위에서는 통치 시스템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변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 등 해결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매일 적은 수의 인력이 실무에 허덕이고 있으니 본격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복지국가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북유럽 모델이 우리의 복지지형과 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해 이해하고, 거기서 변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북유럽은 정부와 노조 간의 파트너십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 모델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합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누가 파트너가 되어야 할까? 노조는 가입률이 낮아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는 없는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있다. 평화와 통일 문제다. 복지 논의가 분위기를 타다가도 이데올로기 문제가 거론되면 복지논쟁은 스톱이 된다.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어렵다.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를 사회복지사만 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뛰어 넘는 거시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

 

복지에 대한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 어디서 이런 철학을 알게 해줄 것인가?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실천론 기술론을 배워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그나마 몇몇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윤리와 철학이라는 과목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철학적 개념보다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룰 뿐이다.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보수 교육도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철학적인 부분,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행복련이 근본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의 개인적, 조직의 계획은?

 

행복련의 지향점은 변화가 없겠지만, 한 사람이 한 단체에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복련에 입사할 때, 5년 정도만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째다. 다들 성공했다지만, 후배를 키워내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앞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사람을 키워내고 내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 행복 카페가 진행하고 있는 공정 여행, 공정 무역의 사업을 포함한 지구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다. 또한 작은 빈민조직을 만들거나 의료진을 모아 국경없는 의사회처럼 필요한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단체 중심으로 주민들과 연대하여 했던 사업을 사이즈를 넓혀 전체 시민단체를 보며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름하여 ‘행복사회디자인연구소’라는 것을 조직하여 주민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설계나 기금 모금을 돕고 싶다. 직접 사업을 하기 보다는 외곽에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복지동향 지역통신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다. 복지동향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처음 복지동향을 만났을 때 정말 오아시스를 찾은 느낌이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봐야할지 몰랐는데 복지동향에서 이슈에 대해 분석을 해주고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동서남북’ 코너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복지운동을 소개하면서 작게나마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운동의 이야기를 담아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역마다 실무자들은 있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 강좌, 토론회 등을 기획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문 인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지역단체와 참여연대 전문 인력이 협력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논리적 근거가 강한 전문가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

수, 2015/06/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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