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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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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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 |
2범 |
3범 |
4범 |
5범 |
6범 |
7범 |
8범 |
합계 |
전과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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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수 |
77 |
28 |
17 |
9 |
4 |
1 |
1 |
1 |
138 |
37.6% |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명, 국민의당 24명,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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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전과내용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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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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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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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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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19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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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
11 |
|
공/사문서위조 |
10 |
|
근로기준법위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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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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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 미수 |
4 |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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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
이름 |
정당 |
직업 |
전과 기록 |
전과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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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갑 |
김성욱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7 |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년10월15일)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년4월15일)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년7월24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년10월23일)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4월6일)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5월7일)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7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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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을 |
강연재 |
국민의당 |
변호사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년4월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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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갑 |
김영근 |
국민의당 |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년1월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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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병 |
최태정 |
새누리당 |
정당인 |
2 |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년11월6일)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년2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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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을 |
이광우 |
새누리당 |
정당인 |
5 |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년12월13일)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년5월27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3년11월11일)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년4월10일)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년9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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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을 |
송광호 |
민주당 |
건설업 |
3 |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년9월26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년(2006년5월11일)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년11월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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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병 |
한신 |
국민의당 |
의사 |
3 |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년5월16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년11월16일)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년1월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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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을 |
전영돈 |
국민의당 |
정당인 |
4 |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년7월8일)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년9월14일)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년12월12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년12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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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을 |
허동준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4 |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1990년6월8일)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년6월자격정지1년(1992년1월7일)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월(1992년1월7일)-특별복권(1998년3월13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년6월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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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을 |
오명진 |
새누리당 |
회사원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년1월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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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갑 |
안형환 |
새누리당 |
정당인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년9월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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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병 |
고재용 |
국민의당 |
청운대 교수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년2월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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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갑 |
하석태 |
무소속 |
정당인 |
2 |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년3월14일)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년2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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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을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3 |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1992년6월23일)-특별복권(1995년8월15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년7월11일)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년9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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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을 |
김현배 |
국민의당 |
정당인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년3월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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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을 |
이강무 |
민주당 |
정당인 |
2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년9월2일)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년9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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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윤공규 |
정의당 |
정당인 |
3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년6월10일)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년7월8일)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년4월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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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성동구을 |
정호준 |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
2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년6월4일)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년9월14일) |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와,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년10월15일)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년4월15일)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년7월24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년10월23일)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4월6일)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5월7일)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7월30일)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년7월18일)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년8월16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년5월6일)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년9월4일)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년6월21일)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년7월31일)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년5월18일)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년8월30일)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재)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년6월12일)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년12월13일)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년5월27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3년11월11일)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년4월10일)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년9월2일)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년6월29일)-특별복권(2003년8월15일)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년11월2일)-특별복권(2005년8월15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년6월30일)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년2월28일)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년12월12일)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 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년7월11일)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8년1월27일)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년5월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년4월22일)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년7월26일)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년7월4일)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년(2006년12월30일)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년3월14일)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년(1982년5월22일)-잔형면제사면(1983년8월12일)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년6월자격정지2년(1988년9월10일)-특별사면(1988년12월21일)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년4월12일)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년7월19일)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년6월5일)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2년11월1일)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년2월21일) 4.도박벌금100만원(2009년8월3일)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년9월21일)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년5월16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년11월16일)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년1월4일)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년7월8일)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년9월14일)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년12월12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년12월23일)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년5월4일)-특별복권(2013년1월31일)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년7월4일)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년5월6일)-특별복권(2008년8월15일)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년(1974년11월21일) 2.포고령위반 징역1년6월(1981년2월10일)-일반복권(1984년8월14일)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2004년6월10일)-형사면특복(2006년8월15일)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년9월29일)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년11월5일)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년7월7일)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년2월14일)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년8월13일)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년10월17일)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2002년12월6일)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년6월21일).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년2월10일)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년(2007년5월18일) 3.무고벌금100만원(2008년11월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년4월3일)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년12월11일) -사면특별복권(2005년8월15일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년11월2일)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년1월29일)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년6월17일)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년9월28일)-특별복권(2008년8월15일)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년2월18일)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년(1983년12월5일)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년2월9일)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총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2006년10월18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년12월7일) 3.상해 벌금100만원(2007년12월7일)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년2월19일)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년10월4일)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년8월14일)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년1월9일)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년12월9일)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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