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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정책과 인물 없는 20대 총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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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정책과 인물 없는 20대 총선 비판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3:31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 인물 없는 20대 총선,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절망한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없는 공천파동 몰두, 국민들은 정치권에 분노한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리는 정책과 인물을 제시하라!
선거보도 회피하고, 을살리기와 좋은 정책도 외면하는 언론들은 각성하라!! 


1. 붕괴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어떻게 할 것인가?
상위 10%가 소득의 43%를 가져가고 있는 사회, 자영업 10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16.4%,  자영업자 년 평균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절반(2725만원. 한경연 2013년). 그래서 가계부채 1200조 중에 절반인 600조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헬조선의 자영업자들... 그야말로 박근혜정부 시대를 살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자화상이다. 

 

2. 정치권은 과연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청년세대들의 고통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과 실생활 사례들이, 또 수없이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차별, 청년세대 전반의 절망감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또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이번 상황에서 작금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야당마저도 제대로 된 정책도, 공약도, 비전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제시를 일부 하면 무엇하랴. 그것을 부각시키고 이슈가 되도록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3. 그 사이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
2015년 한해만 10%가 넘는 임대료 폭등, 가계부채 1,200조원원 도파, 심각한 채무와 이자 문제 급증,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부담의 지속... 그렇지만, 정치권과 여야는 세입자, 무주택 서민, 가계의 여러 공적비용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근절하거나 줄여나가는 대책, 청년세대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몇 개 제시되어 있지만, 전혀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4. 여야 각 정당의 중소상인 정책은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자영업 시장을 다산다사(多産多死)라고 입버릇처럼 되 뇌이면서 여러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생계형 영세 도소매, 음식, 숙박업들은 과밀집업종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공공연히 밝히고 있다(2013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말 그대로 “물에 빠뜨려 살아남는 놈만 골라서 살려 주겠다”라는 의도이다. 섬짓하고 참으로 무책임하다. 그렇다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은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 시장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일자리 더하기”라는 새누리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를 골라서 감세해주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체납과 세금징수를 유예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일자리 정책인지, 세금정책인지 정체모를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777정책을 살펴보면, 소득격차 해소와 재벌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내수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이라곤 폐업 시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전부다. 새누리당과 별반 차별성이 없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라는 뚜렷한 구호와 구체적인 정책은 보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아예 중소상인, 자영업자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나마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정도이다. 여당과 야당들은 연일 총선승리를 부르짖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승리란 말인가? 이것이 자당, 자파만의 승리라면 정치는 과연 왜 존재하는 것인가? 민생이 없는 정치,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유령의 정치, 무덤의 정치일 뿐이다. 

 

5. 민생 구하기, 경제 살리기의 첩경은 구조적으로 만연돼 있는 불평등과 격차해소이며,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을’을 위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재벌 1%를 제외한 99%인 서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상인들은 희망을 주는 정치, 민생을 구하는 정치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대형마트 규제와 가맹점(乙)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존중 등 경제민주화를 공약 했었다. 그러나 집권이후 재벌총수들과의 만남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경제활성화로 채워 넣고 재벌규제는 암덩어리라며 폐기처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산업활성화법” 보다 더 심한 재벌 퍼주기로 의심 받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꺼내 들고 나섰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작태까지 자행하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누가 진정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 앞에 당당히 내 놓고 정책대결을 벌여야 한다. 

 

또한 지금 당장 비정규직, 청넨세대, 무주택 서민, 가계부채와 가계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 위한 좋은 정책과 공약들을 쏟아내고 부각시켜야 한다.이러한 민생정치, 을살리는 정책, 그리고 정책대결이 넘쳐나는 선거를,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6.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을살리기를 위해,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세대를 대변할 인물과 관련 정책을 제시하라! 
여야 각 정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물과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의 총선후보를 봐도 전국의 ‘을’들의 애절한 생존의 울부짖음에 제대로 응답할 인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각 정당의 정책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본전제가 안 갖춰 있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민생은 이제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아무런 감동도 진정성도 없는 홍보용 멘트에 속을 어리석은 유권자는 없다. 이 땅에 절대 다수인 을(乙)들은 여야 정당에게 ‘경제민주화와 민생’이 빠진 정파싸움의 이전투구를 당장 멈추고, 하루속히 민생구하기. 을살리기라는 정치본연의 자리로 컴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들의 각성도 촉구한다. 지금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민들의 축제인 선거보도를 회피하고 있고, 을살리기와 좋은 정책에 대한 소개도 외면하고 있다. 왜 이 시점까지 북한 보도, 테러 빙자 관련 뉴스, 공천 파동 등의 뉴스만 언론에 가득해야 하는가? 부디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좋은 민생정책들에 대한 소개가 넘쳐나는 보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16. 3.16

경제민주화및재벌개혁실현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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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 주요내용 :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이 일반화된 디지털뉴스 시대에서 포털 뉴스의 기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론집중도지수 측정이나 규제에 있어 포털 뉴스를 기존 언론과 동일한 규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 및 해외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집,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 연구참여자: 박경신, 손지원 (각각 개인자격)

월, 2016/04/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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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번 태정산업의 ‘삼성전자 갑질’ 폭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지상파 3사(KBS, SBS, MBC)나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볼 수 없었다. 태정산업 공장이 있는 광주에서는 지역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이른바 ‘중앙 언론사들’은 이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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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린 언론사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태정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갑질’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렸다. 기사를 내보낸 뒤 삼성전자 측에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때문은 기사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게 파이낸셜 뉴스의 해명이다.

또 서울경제는 되레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태정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2건이나 내보냈으나 당사자인 태정산업에 대해서는 취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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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삼성은 이미 무소불위의 ‘갑’이 되어버린 것일까? 위 영상을 클릭하면 삼성전자가 뉴스타파는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목, 2016/05/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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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 공개된 ‘이정현 녹음파일’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킨다 (이정현-김시곤 통화내용). ‘신 보도지침’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해경비판 보도에 항의하며 특정보도를 빼달라고 강요하는 목소리가 욕설까지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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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단 한사람의 심기만을 살피고 있었다. “하필 (VIP가) KBS를 보셨다”는 이유로 당시 김시곤 KBS보도본부장에게 보도방향을 바꾸라고 윽박질렀다.

이와 함께 공개된 ‘김시곤 비망록’(업무 일일기록)에는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의 보도개입 사례도 드러나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뒤로 미루라는 ‘지시’이다.

게다가 청와대 앞뜰의 아리랑 공연을 맨 뒤에 보도한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 동정은 뉴스시작 20분 전에 편집해달라는 구체적 지시사항까지 기록돼 있다.

사실상의 ‘보도지침’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보도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수석의 통상업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공영방송의 편집 및 편성에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것이 통상적 활동이라면, 현재에도 청와대가 언론사에 ‘은밀하게’ 보도지침을 시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압박감을 느꼈다면 지시 이상일 수밖에 없다. 성적 농담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정부는 보도지침이 ‘보도협조 사항’이며, ‘국내외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언론관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만 보도지침을 어겼을 경우 안기부에 끌려가 구타에 시달리거나 언론사를 폐쇄하겠다는 물리적 폭력과 협박 공갈만 사라졌을 뿐이다. ‘저강도 보도지침’이라고나 할까.

보도지침
보도지침이란 5공 당시, 문화공보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지시한 보도 지시사항을 말한다. 당시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가 잡지 ‘말’에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진 출처: http://dvdprime.donga.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9836807)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처럼 보도지침이라는 유령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불합리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때문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론 여당 추천 이사와 사장 임명은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현 고대영 사장은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강동순씨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낙하산 사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정권에 종속된 방송 만들어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이사회의 정당별 할당 근거는 없다. 추천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임명권자(대통령)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이사회를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의 자격도 ‘각 분야의 대표성’이나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방송’을 내세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이사진의 다수를 추천하는 여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추천한 정당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장 임명 제청이나 수신료 인상안 의결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야당 추천으로 지난 2013~2015년 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KBS 내부사태로 인한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과 후임사장 임명 제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결사안은 7대4로 귀결됐다. 의결은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7대4 이사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왔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경영은 청와대 의도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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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는 총 11명 중 여당 추천 인사가 7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안이 7대 4로 의결된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의중에 방송에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다. 사진은 KBS이사회 모습. (사진 출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91)

KBS 사장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보도본부장 등 집행 임원은 물론, 자회사 사장과 임원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도·제작 책임자들의 임명과 해임도 자유롭게 행사한다.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보니 KBS 전체 임직원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선을 노리는 사장은 더욱 권력만 쳐다보며 ‘알아서 기는’ 행태에 익숙해질 것이다.

비망록에는 김 국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자 이 수석이 직접 길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 길 사장은 보도 관련자들을 사장실로 불러 모아 편집회의를 주재하며 해경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보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됐다. 명백한 방송법 제4조 2항(편성개입 금지) 위반이다. 징역 2년이하 벌금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위법사항인 셈이다. 법원도 길 사장의 해임무효청구 소송에서 사장의 보도개입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김시곤 국장은 “청와대의 지시로” 길 사장이 자신에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KBS가 사드관련 해설보도와 관련하여 해설위원을 보복성으로 인사이동하거나, ‘이정현 녹취록’에 침묵했다고 비판한 자사 기자를 제주도로 유배시킨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사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마저 여당 편향이다. 게다가 이사들은 모두 비상임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적당히 지적하고 넘어갈 따름이다. 지적사항은 지키지 않아도 그뿐이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 위한 법 개정 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KBS 지배구조로는 일상화한 정권의 보도개입을 차단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 구성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명실공히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가 정치적 종속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돼온 방송법 개정논의는 아직도 무성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영향력이 가장 높은 KBS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 야당들은 의원수에 밀려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한다.

이제 20대 국회는 야권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변명을 설 땅을 잃게 됐다. ‘신 보도지침’ 파문으로 여론의 힘을 얻어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도 정권을 잡으면 KBS를 장악해야 한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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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다. KBS가 오직 그분을 위한 ‘김비서’ 방송이라고 자조하는 목소리도 많다.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언론시민단체가 제안해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의 개선이다.

기존 11명인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방식(여당 7명, 야당 6명)을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사장선임 과정에서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밖에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규정 강화,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등이 주요골자이다.

이사추천을 국회로 일원화함으로서 과연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다른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간접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추천과정과 사유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명정도의 상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장 임기는 단임으로 하되 1~2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임을 위해 정치권력에의 종속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감시기구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편성위원회의 구성을 법제화하고 시청자위원 선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뉴스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 및 제작 책임자 선임과정에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편집자 주: 언론 및 학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는 다음의 기사 “잘못된 지배구조로 방송의 정권 예속화 극심”  참조)

방송법 개정…20대 국회 첫번째 과제 돼야 

이번 ‘신 보도지침’ 파문은 청와대의 보도개입은 물론, KBS 사장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보도개입이 일상화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재까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는 백 여차례 지배구조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제는 이를 보완 정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KBS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3대2, 방심위는 6대3으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폭넓은 의와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기본명제이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설 수 있기 때문이다.

화, 2016/07/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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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 S6. 언론들은 S6를 ‘이재용폰’이라고 이름붙였고, 삼성도 굳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갤럭시 S6는 잘 팔리지 않았다. 지난해 판매된 갤럭시 S6는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수준으로, 목표였던 7천만 대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자 ‘이재용 폰’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언론은 전문 경영인이었던 신종균 삼성전자 인터넷 모바일 부문장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결국, 연말 인사에서 겸직하던 모바일 사업부 사장 자리를 내놓는 것으로 책임을 떠안았다.

지난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7 역시 잘 나갈 때는 ‘이재용 폰’이었다. 홍채 인식, 고속 충전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 노트7이 출시되자 언론들은 또다시 이재용 찬가를 불렀다.

▲ 갤럭시 노트7 출시 이후, 언론들의 관련 보도 헤드라인

▲ 갤럭시 노트7 출시 이후, 언론들의 관련 보도 헤드라인

하지만 갑자기 세계 각국에서 갤럭시 노트7의 폭발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삼성은 일부 제조사의 배터리가 원인이라며 발빠르게 리콜을 선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대다수 언론은 다시 이재용의 ‘통큰 결단’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콜로 교환된 갤럭시 노트7이 또 폭발하고, 삼성은 결국 이 제품의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만다. ’이재용 실용 리더십’의 첫 결실이라던 갤럭시 노트7은 결국 삼성 스마트폰 역사의 최대 오점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번 일로 삼성이 입게 될 손실은 무려 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언론은 이재용 책임론 대신,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 조선일보 2016년 10월 13일자

▲ 조선일보 2016년 10월 13일자

취재진은 최근 삼성의 위기의 원인에 관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를 인터뷰했다.

그는 “눈에 띄는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도한 목표 설정과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조직 내의 의사소통 구조”를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특히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발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IT업계의 특성 상 삼성전자가 지금같은 일방적 상명하복의 불통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급격히 쇠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 삼성이 처한 불통의 구조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삼성의 황제식 경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 박상인 서울대 교수

▲ 박상인 서울대 교수

기자 :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으로 인해 삼성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이번 사태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

박상인 교수(이하 박) :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맞춰서 업적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뚜렷하게 업적을 보여준 것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혁신적인 것을 내놔야 한다는 압력이 훨씬 컸을 것이고 그런 압력이 크면 클수록 CEO부터 중간관리자, 기술자까지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요. ‘노’라고 하기가 힘든 거죠. 못하겠다고 하면 무능해보이고 잘릴 수 있는데 일단은 해야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 선상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다. 외국에서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게 정상일까?

박 : 이 정도 문제가 벌어졌다면 당연히 어떤 의사 결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죠.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서 실무적인 잘못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질겁니다. 이에 더해서, 손실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이사회나 주주 총회에서 현 경영진들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차들이 외국 기업에서는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자 : 이른바 삼성의 ‘황제 경영’이 이번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봐야 할까?

박 : 황제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옛날에 황제가 그렇잖아요. 잘되면 다 황제 덕이고 못되면 다 신하 탓이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예요. 게다가 신하들은 황제가 무리한 걸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황제는 무리한 명령을 쉽게 내리게 돼요. 왜? 책임을 안 지니까. 안 되면 밑에 책임지고 나가라고 하면 되니까. 그게 의사소통의 문제가 더 악화되는 이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문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황제’가 형식적으로는 결정 라인에 없으니 법적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자 : 향후 전망은?

박 : 일단은 갤럭시 노트7 자체에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보상하는 비용, 그 다음에 향후 예상됐던 판매가 안 되서 생기는 비용, 이것들을 합하면 7조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건 삼성전자만 두고 하는 추정치에요. 밑에 하청업체들이 갤럭시 노트7 때문에 이미 투자해 놓은 비용에서 오는 손해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 액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슈는 소비자 신뢰의 상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되찾으려는 삼성전자의 조급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더 큰 도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후속 갤럭시 에스8이 어떤 시점에 어떤 사양을 가지고 등장하고, 그게 결함이 없을 것인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걸 봐야한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 지켜봐야하는데,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이재용 씨는 그 비대한 조직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을 승계받고 있다. 정부, 국회, 주류 언론 어디도 지금으로선 삼성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7의 리콜과 생산 중단 사태는 그동안 감시와 견제 없이 성장해온 삼성과 그 지배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대한 신호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목요일(10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직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언론은 또 어떤 구실로든 이재용 찬가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목, 2016/10/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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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언론의 보도기사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큐레이션, 링크, 검색하는 서비스나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상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입니다.

첨부.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PDF)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989)

반 대 의 견 서

2016. 11. 사단법인 오픈넷

 

1. 개괄적 검토의견 :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중재를 언론이 아닌 개인이나 매체에게까지 강요

- 언론기관이 강제적 중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언론중재법은 언론기능의 ‘중대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 즉, 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들에 대하여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사의 언론보도 기사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 정보통신망상의 일반인의 댓글까지 또는 검색결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본 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 정보통신망상의 인격권 침해 구제는 기존의 다른 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등)로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2. 큐레이션이나 SNS 링크 등 ‘유사뉴스서비스’를 본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2조제1호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안 제33조의6),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역시 본 법에 따르도록 (안 제33조의7)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로 뉴스큐레이션서비스나, SNS에 의한 뉴스서비스 등이 기존 법의 ‘언론’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신생 매체에 대한 규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본 법에 따른 피해구제는 현행 제도대로 언론사의 기사 원문 자체에 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이미 발행된 기사를 단순히 유통(큐레이션 혹은 링크)할 뿐 기사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서비스를 상대로 원 기사에 대해 강제중재를 강요하고 처분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큐레이션이나 링크 수정은 원(기사 생산) 언론사와 유통사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독자 역시 문제 기사에 대한 최종적인 접근은 정정보도 등이 게재된 기사 원문일 것이므로 피해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시사 블로거’ 등 일반인의 표현물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

 

3. 검색 배제 및 댓글 링크 삭제 청구권 신설 부분  - 제2의 방심위 만들기?

-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ㆍ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 그러나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기사에 대한 ‘댓글’은 기사와는 전혀 다른 일반인의 새로운 별개의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사와 일괄적으로 삭제 등 처분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

- 언론 기사가 아닌 정보통신망상의 일반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로 행해지고 있음. 또한 언론중재제도로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기사 자체에 대한 중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사실이 ‘허위’라거나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내용이라는 최종의 유권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님에도, 이러한 결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 상의 여론, 정보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삭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임.

 

4. 기사삭제청구권 등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부분

-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침해배제청구의 요건·기준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 법률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내용도 인격권 침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

- ‘거짓’과 ‘진실’은 역사적인 개념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분류됨. 그러나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는 사회의 감시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에도 당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임. 같은 맥락에서 글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화자를 제재하도록 했던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미 위헌판정 받은 바 있음. 또한 이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을 심대하게 해함.

- 그러한 이유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삭제’, ‘수정’의 방식이 아니라, 원 기사 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는 보완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도를 조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임. 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법은 이러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 정신에 위배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법안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1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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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이 올해(15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김 원장의 수상 이유로 11권의 단독저서 외에도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동시대인을 지적으로 일깨웠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이 아닌 학자가 이 상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해에는 변상욱 CBS 대기자가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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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언론상은 40년간 언론자유와 진실보도를 위해 헌신했고, 한겨레신문 초대 사장을 지냈던 고 청암 송건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2년 만들어진 상입니다.

김 원장의 수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립니다.  짬이 나시는 분들은  참석해 축하해주시면 좋겠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청암언론문화재단(011-7575-33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해 한겨레신문 기사를 참조하세요. 청암 선생 자취따라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늘 고민”

수, 2016/1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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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웅, 권성민, 박성제, 박성호, 이근행, 이상호, 이채훈, 정대균, 정영하, 최승호(이상 MBC),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이상 YTN), 조상운, 황일송(이상 국민일보), 이정호(부산일보), 정찬흥(인천일보), 이은용(전자신문).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들이다. 일부는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승소해 복직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언론인들이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혁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이로 인해 붕괴된 저널리즘을 담았다. 특히 공영방송 MBC와 YTN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벌인 투쟁의 역사가 반영됐다.

지난 2012년 KBS·MBC·YTN·연합뉴스·국민일보의 연대파업은 그동안 권력과 자본 앞에 고개를 숙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었다. 파업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간 한국의 언론자유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해고자 21명을 포함해 정직, 감봉, 대기발령 등 모두 470여명의 언론인이 징계를 받았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 언론자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33점으로, 조사 대상 199개 국가 가운데 66위를 기록했다.

 4일 현재 해고 3013일째를 맞은 현덕수 기자는 지난 3일 서울 CGV 왕십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YTN의 파업 투쟁은 우리가 공정한 보도를 계속 할 수 없다는 부끄러움에서 시작됐다”며 “해고된 지 8년 3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제가 이 직업을 택한 업보라고 생각하고 파업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은 “요즘 MBC를 향한 국민들의 비난이 아주 거세다. 거셀수록 꼭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MBC와 YTN이 마봉춘, 윤택남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언론인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취재 : 황일송, 김도희(연수생), 유승현(연수생)

촬영 : 정용훈

편집 : 박서영

 

수, 2017/0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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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도 오십이 되어서야 지천명(知天命), 그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자가 그 뜻을 실천한 것은 그로부터도 18년이 지난 나이 68세 때입니다.”

지난해 2월 홍석현 중앙일보·JTBC 전 회장이 포스텍 명예공학박사 수락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68살이 되는 올해 3월18일 돌연 회장직을 내놓았다. 1994년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뒤 23년 동안 중앙일보와 계열사를 이끌어온 그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대선을 앞둔 정국과 맞물리며 ‘여의도’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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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최근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자본-언론-정치의 내부자로 살아온 그가 스스로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쥐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가 일찍부터 ‘정치’에 대한 열망을 보여왔기에 ‘대선 출마’와 ‘킹메이커’라는 꼬리표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상황이다. 그는 현재 대선 출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중앙선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내 인생을 이해해야 된다. 내가 나라 걱정을 하게 된 건 오래됐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의 날개짓이 ‘장미대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

신문업계의 ‘계몽군주’

홍진기 중앙일보 전 회장의 장남으로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홍 전 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산업공학, 경제학을 전공했다. 유학 뒤 1977년부터 1983년까지는 월드뱅크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눈에 띄는 것은 귀국 뒤 한국에서 첫걸음을 공직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1983~1985년 사이 전두환 정부에서 강경식 재무장관 비서관, 강경식 대통령 비서실장 (특별) 보좌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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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의 부친 홍진기 전 내무부장관은 4. 19 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령을 선포하도록 했다. 이 일로 그는 구속돼 1961년 12월 혁명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왼쪽 사진 첫번째 인물). 그러나 그는 1963년 8월, 박정희로부터 특별사면을 받는데, 여기에 이병철 전 삼성회장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그는 이병철과 손잡고 1965년 중앙일보를 창간한다. 창간 당시 윤전기를 살펴보는 이병철 회장(오른쪽 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그것을 지켜보는 홍진기 전 장관(왼쪽 두 번째).

비서관, 특별 보좌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아버지 홍진기 당시 중앙일보 회장의 후광 없이는 맡을 수 없는 자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부터 홍 전 회장의 정치적 열망이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다.

짧은 청와대 생활 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2년간 생활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따라 기업인과 언론사 사주의 길을 걷게 된다. 1986년 아버지 작고 뒤 삼성코닝 상무로 기업에 발을 들인 그는 1994년 중앙일보 사장에 오르며 최근까지 중앙일보 회장 겸 발행인 등을 맡아 왔다.

그는 언론사 최고경영자(CEO)로서 일간지 혁신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장 취임 뒤 한국 일간지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경제/스포츠 등 섹션을 분리한 신문을 발행하고, 가로쓰기를 도입했다. <중앙선데이> 일요신문을 창간하고, 한국 일간지 최초로 판형을 베를리너판으로 변경하는 등 언론의 혁신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리더십에 ‘계몽군주’라는 비판과 찬사가 엇갈렸다. 이에 그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아시아 지역 출신 최초로 세계신문인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삼성X파일’로 주미대사 중도하차

그는 2005년 2월 노무현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임명되며 본격적으로 ‘오래된 꿈’인 정계 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해 7월 터진 ‘삼성 X 파일 사건’때문에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삼성 X파일은 당시 이학수 삼성구조조정 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며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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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삼성X파일’ 사건에 관련돼 검찰에 출두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이 일로 그는 주미대사에서 중도 하차해야 했고, 아시아 몫으로 예정됐던 UN사무총장 자리는 반기문에게 돌아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삼성이 1997년 이회창 대선 후보와 검찰에 돈을 뿌렸다는 등의 대화 내용이 드러나며 삼성의 비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에 쓰였다는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삼성 X파일은 ‘정치인 홍석현’의 꿈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직에 거론되던 그는 이 사건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은 당시 그가 주미대사 자리를 디딤돌 삼아 유엔 사무총장 당선, 대권 도전의 ‘큰 그림’을 그렸다고 보고 있다.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보듯이 삼성그룹은 그의 ‘자산’인 동시에 ‘그늘’이기도 하다. 홍 전 회장의 누나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이다. 중앙일보는 과거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서 처남인 홍 전 회장에게 넘어갔다.

재벌이 정치권력까지?…곱지 않은 시선

역설적인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까지 가는 과정에서 JTBC ‘최순실 태블릿PC’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홍 전 회장은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은) 피가 통한 조카인데 당연히 가슴이 아프다”고 했지만, 탄핵정국에서 손석희 앵커와 JTBC가 보여준 영향력은 그의 인지도를 다시 높인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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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석현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운찬 전 총장의 회동이 알려지면서 구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각자 대권꿈을 꾼다는 점이 이들 3인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가 이번 대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지난해부터 그는 꾸준히 자신의 ‘대망’을 드러내왔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경희대에서 강연한 내용을 묶은 <꿈꾸는 젊은이, 매력국가의 길>과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는 에세이 두권의 책을 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해 자신의 저서를 통해 ‘홍석현 대망론’을 언급하며 부채질을 했다. 또 그가 회장직을 내놓기 전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코리아’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선데이>에 “촛불이 내세운 강력한 메시지가 ‘이게 나라냐’였다면 ‘이게 나라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나. 내가 책임감을 느낀 거다.(중략) 촛불혁명이 명예혁명이 되려면 탄핵 이후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야 한다.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관행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렇다. 평소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선 출마설까지 나온 게 아닐까”고 말했다. 모두 지금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홍 전 회장이 이사로 참여하는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까지 그의 대망론과 연관돼 주목받고 있다.

여시재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을,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총괄부원장을 맡고 있는데 참여인사들 대부분 홍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다. 물론 여시재는 이러한 시선에 선을 긋고 있다.

이러다보니 홍 전 회장을 둘러싼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장직 사퇴 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를 잇달아 만나자 “’반문재인 연대’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부터 참여정부 출신 이광재 전 지사를 연결고리로 ‘문재인-홍석현 연대설’까지, 극과 극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전 회장이 새 정권의 총리나, 차기를 노린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홍 전 회장의 걸음이 빨라질수록, 그를 향해 제기된 오래된 질문은 끈질기게 발목을 잡을 것이다.

È«¼®Çö Áß¾ÓÀϺ¸ »çÀåÀÌ º¸±¤±×·ì Å»¼¼»ç°Ç¿¡ ´ëÇÑ °ËÂûÁ¶»ç¸¦ ¹Þ±â À§ÇØ 30ÀÏ ¿ÀÀü ´ë°Ë¿¡ ÃâµÎÇϰí ÀÖ´Ù. ÇѰܷ¹21 / 1999.9.30
1999년 9월 30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보광그룹 탈세사건으로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던 순간, 기다리고 있던 중앙일보 기자들이 “홍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쳤다.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그가 1999년 보광그룹 탈세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중앙일보 기자 수십명이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한 일화는 아직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삼성 X파일 사건 역시 그의 오점이다. 자본-언론-정치 권력의 ‘내부자’로서 살아온 그가 과연 국정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우리 사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

수, 2017/04/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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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후인 2014년 5월 16일부터 100일 째인 7월 24일까지 두달 여 동안 세월호를 언급한 주한 미대사관 외교전문은 모두 10건이었다. 10건의 전문 중 5건이 일일보고(Seoul Daily) 형식이었고, 3건은 한국 방문을 앞둔 자국 고위 관료들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 그리고 나머지 2건은 각각 정상회담 준비와 세월호 이후 한국 내 정책 변화에 관한 특별보고서 형식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한 미대사관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변화를 분석하는 등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관찰했다. 이 기간의 전문 중에선 세월호 참사 왜곡, 부실 보도로 얼룩진 TV방송사가 앞으로 개혁되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끈다.

5월 19일 ~ 22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2014년 5월 19일, 주한 미대사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본국에 전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해경 해체 결정을 두고 미국 측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날 전문은 또 한국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인양 작업 감독을 맡길 방침을 내렸다며 참사 발생 이후 사고 해역에서 자문을 하던 미 해군 소속 인양기술자 두 명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5월 20일자 전문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박근혜 정부의 개각이 공식화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이 전문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이번 개각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박 대통령에겐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지지도 하락을 막기 위해 자신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상황에 처하면서 개각의 정치적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 하루 전의 해경 해체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모하다고 평가’했음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 변화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증명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세월호 관련 미 국무부 외교전문.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됐다.

▲ 세월호 관련 미 국무부 외교전문.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됐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어 5월 21일 세월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외교전문을 2건 작성해 본국에 보냈다. 그 중 2급 비밀(secret)로 분류된 전문은 전체 8페이지 중 두 개 문단을 제외하곤 모두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공개된 문단은 주로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박근혜 정부가 약화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은 해양 관련 이슈에 있어 중요한 핵심파트너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단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양 관련 사안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또 다른 21일자 전문은 당시 미 해군참모총장 그리너트 제독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 및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의 비윤리적, 친(親)정권적 보도행태에 대한 불만이 최근 들어 서울 도심 곳곳의 소규모 집회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며 비판 여론이 팽배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날인 5월 22일자 전문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 소식과 함께 박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문은 안 후보자가 대선 불법자금 수사를 총괄한 경험을 언급하며, 안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한 정부의 대응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을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5월 23일

3급 비밀로 분류된 5월 23일자 전문은 “세월호 침몰로 지지율 추락한 박 대통령, 광범위한 정책 변화 추진(Park Initiates Broad Changes Following Steep Fall in Support Due to Sewol Sinking)”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6.4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이 특별보고서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크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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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비판여론에 직면한 박 대통령의 내각 개편을 미국 측이 평가한 대목이다. 전날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안 후보자의 평판으로 볼 때, 세월호 사건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부와 기업체의 유착관계 해소와 국가재난대응체계 개선 등 박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 평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임하면서 ‘향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또 김 실장이 “부통령”으로 일컬어진다는 세간의 평가와 더불어 과거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 담당 검사이자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경력도 본국에 보고했다.

세월호에 ‘항해 적합’ 판정을 내린 선박인증기관인 ‘한국선급’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 측은 ‘한국선급은 과거 이란에 수상한 선박인증을 해준 선박검사기관으로, 최근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서 이란시장 재진출에 대해 문의한 업체’라는 참고사항을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선급은 2016년 2월 15일 이란 선박등록 시장 선점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문은 또 5월 22일 주한 미대사관 직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세월호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무관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미대사관 직원들에게 말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한국선급을 포함한 해양산업 관련 각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정부 부처들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23일 자 전문은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편파, 왜곡 보도를 둘러싼 한국언론 문제와 청와대의 언론 통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한 미대사관은 ‘사실상 모든 TV 방송사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비판받고 있다’는 총평을 내린 후,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청와대 외압’ 폭로에 뒤이은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 돌입과 MBC 보도국장의 ‘세월호 유족 깡패’ 발언 논란을 언급했다. 한국의 언론 현실에 대한 이 보고서의 총평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시민들의) 비판과 기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TV 방송사들을 개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모든 방송사들은 3~5년마다 정부기관인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2014년 4월 20일, 진도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막아선 경찰

▲ 2014년 4월 20일, 진도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막아선 경찰

주한 미대사관은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선 정부 비판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미행하는 한국 정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담아 본국에 여과 없이 보고했다. 미 대사관 측은 한국 정부가 ‘여론의 반응을 온/오프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4월 20일 경찰이 박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목포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유가족을 가로막고, ‘유족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3개 중대를 동원해 유족들을 에워싸고 캠코더로 채증을 했다’고 전했다. 5월 19일에는 경찰관 두 명이 세월호 유족들을 미행하다 들통났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전국 1,000여 명의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하여 온라인 상의 세월호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7월 2일 ~ 23일

7월 2일과 7월 9일자 전문은 각각 리처드 스텐겔 미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과 루이스 시드바카 미 국무부 인신매매퇴치 담당대사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다. 두 보고서 모두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박 대통령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 후임자 지명 실패로 지지율이 50% 이하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특히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보수 세력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덕에 새누리당이 대체로 선전했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일일보고 형식으로 작성된 7월 23일자 전문은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 소식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합의 무산 소식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 도심 각지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투쟁과 집회가 갈수록 국회와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석달이 되는 시점에도 세월호 관련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번역 정리 : 임보영
정보공개청구 : 김수린

 

– 미국 국무부 입수 문서 한글 번역본(PDF)

월, 2017/04/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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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다. 각 후보진영과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의 향배에 촉각을 기울일 때다. 그만큼 여론조사도, 이를 인용하는 보도도 공정해야겠지만,선거 때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언론의 정파적 보도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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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선거 조사 같은 경우는 두어 명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뭐 컴퓨터 책상 사람 뭐 두 세명, 서너 명 이러면 다 할 수 있죠.

여론조사업체 대표

지난 2014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이라도 등록한 업체는 4월 16일 현재 모두 137개다. 이들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꽃배달, 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임대업, 식품 무역, 조경사업 등을 함께 한다는 업체들도 나왔다.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 곳도 있었고,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무실에서 여론조사를 같이 한다고 말하는 업체도 있었다. 법인은 따로지만 농수산물을 팔면서 여론조사를 겸업하는 사업의 주체, 운영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

여론조사업체들 가운데는 정치 광고, 선거 컨설팅, 의정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정치권과 갑을관계에 있으면서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를 겸하고 있는 곳도 11군데나 됐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하면 50% 할인해주고, 자기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면 100%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광고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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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S는 조금 저렴하고요, 전화면접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비싸지죠. 보통 천 샘플인데 그 ARS의 경우는 통상 뭐 250부터 5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면접조사는 보통 800에서 1000 정도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연구원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이른바 ‘떴다방’ 여론조사업체들에게 가격 후려치기는 관행화 되어 있다. 취재진이 여론조사를 맡기겠다며 비용을 물어보니 응답자 1000명 당 여론조사비용이 2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어떤 과학적인 여론조사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

의뢰자인 언론사는 ‘갑’이었고, 하나의 여론조사 용역이라도 따내려는 업체들은 ‘을’이었다.

##3.

저, 기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아직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윤우 부소장-디오피니언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대결 구도를 상정해 안철수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내놓은 곳은 내일신문이었다.(관련기사:안철수가 앞섰다?… ‘양자 대결’ 논란의 여론조사)

4월 3일 내일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캠프 측은 조사방법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고, 내일신문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내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캠프 측의 비판을 조롱조로 맞받아친 사람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디오피니언의 이윤우 부소장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들이 내놓은 여론조사를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실토해버린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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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희가 전에는 50대 50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구전화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60대 40으로 설정한 겁니다.

A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무선비중이 적어도 7-80%이상은 되고 유선비중이 2-30%. 왜냐하면 50대 이하는 거의 무선 휴대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 80%, 적게 잡아도 7-80% 정도는 무선으로 돌리는게 맞는 거예요.

B 여론조사업체 부대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낮에 집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수성향이 높은 층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결과는 보수 편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휴대폰 조사만 실시했을 경우, 노년층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유, 무선 전화의 비율에 따라 조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유, 무선의 비율은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유, 무선 비율을 어떻게 해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학계에도, 업계에도 없다.

##5

다를 거라고는 봅니다. 예컨대 특정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또는 당대 당 통합이나 연대를 하고, 그런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설명해주고서 그런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단순히 그 사자, 삼자, 양자 이렇게 그 상황만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가정적 어떤 상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김춘석 본부장-한국리서치

질문 형태에 따라서도 여론조사의 결과는 달리 나온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양자대결을 가정해 질문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질문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4월 초에 실시된 양자대결 관련 여론조사는 대부분 단순히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이 되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식으로 물었다. 이런 단순 가정으로 질문한 경우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결과들이 다수 나왔다. 하지만 후보끼리의 연대에 따른 단일화를 가정하고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을 물었던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질문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에는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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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며, 여론조사는 여론을 탐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언론인들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교본에 그렇게 써놓고도 거의 모든 한국 언론사 여론조사보도 가이드라인과는 정반대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마치 정교한 수학 계산의 산물인 것처럼 소수점까지 찍어가며 전면에 부각시키는 보도를 서슴없이 한거나, 오차범위 안인데도 앞섰다고 보도한다든지,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이나 연령대 별로 세분화해 누가 얼마나앞섰다고 보도하기도 한다. 모두 엉터리 여론조사보도지만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이런 보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신문들도 크게 다를 건 없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와 민언련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겨레, 조선일보 등 6개 일간지의 여론조사보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도건수 129건 가운데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나 순위를 제목으로 부각한 보도는 모두 68건, 전체 보도의 절반이 넘었다. 반면 제목에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보도는 13건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그 중 11건이 한겨레, 2건이 조선일보였으며 나머지 매체들은 정책관련 여론조사보도가 전무했다.

수치와 순위를 전면에 내세워 말초적 부분을 자극하고, 자사의 정파적 입장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부각시켜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어떤 여론이 조성되면 다시 이를 조사해서 보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창현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부)는 “결국은 여론조사와 언론사의 복합적 상생구조가 만들어낸 것이 현재와 같은 경마식 여론조사”라며 시간과 돈, 언론사의 눈치를 보는 여론조사와 조사 결과를 자신들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언론이 만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시 최악의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보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나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국의 여론조사기관들과 언론은 지금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있는지도 모른다.


취재:최경영,이보람
촬영:신영철

목, 2017/04/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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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4월 23일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월 30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지우거나 그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 등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위헌인 허위사실 유포죄의 부활에 다름 없어

주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천명한 바 있다. 허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이 그것이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과 의혹을 단죄하는 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삭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일반적 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에 해당하며,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는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 모든 정보가 사업자의 사후적 허락을 받아 게시되는 결과가 되어버려 힘없는 개인도 자유롭게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존재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오픈넷이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오픈넷이 신랄하게 비판한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보다도 훨씬 더 악법이다. 김관영 의원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전제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안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사업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게다가 “가짜뉴스”를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언론”, “검증”, “저널리즘” 등의 모호한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언론 전문 기관이 아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글은 무조건 삭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 부여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한 시책을 만들 책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이 정보화 추진 때 가짜뉴스 심의나 필터링 같은 검열 장치를 추가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같이 위헌적인 행정검열 제도의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용자를 우매한 대중으로 보고 국가가 걸러준 정보만을 보게 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피해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들은 ‘제안이유’에서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하며 그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인터넷을 고사시킬 것

온라인 정보 검열 도구가 이미 여럿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발의된 가짜뉴스 방지법들이 하나라도 입법된다면,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인 인터넷은 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입법을 동원한 가짜뉴스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 방지란 미명하에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7년 7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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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4월 23일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월 30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지우거나 그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 등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위헌인 허위사실 유포죄의 부활에 다름 없어

주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천명한 바 있다. 허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이 그것이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과 의혹을 단죄하는 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삭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일반적 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에 해당하며,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는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 모든 정보가 사업자의 사후적 허락을 받아 게시되는 결과가 되어버려 힘없는 개인도 자유롭게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존재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오픈넷이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오픈넷이 신랄하게 비판한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보다도 훨씬 더 악법이다. 김관영 의원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전제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안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사업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게다가 “가짜뉴스”를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언론”, “검증”, “저널리즘” 등의 모호한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언론 전문 기관이 아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글은 무조건 삭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 부여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한 시책을 만들 책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이 정보화 추진 때 가짜뉴스 심의나 필터링 같은 검열 장치를 추가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같이 위헌적인 행정검열 제도의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용자를 우매한 대중으로 보고 국가가 걸러준 정보만을 보게 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피해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들은 ‘제안이유’에서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하며 그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인터넷을 고사시킬 것

온라인 정보 검열 도구가 이미 여럿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발의된 가짜뉴스 방지법들이 하나라도 입법된다면,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인 인터넷은 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입법을 동원한 가짜뉴스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 방지란 미명하에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7년 7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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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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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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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월, 2017/08/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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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몇 해 전 인터넷에서 ‘​일본을 공격한다’​는 우스개가 유행한 적이 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거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뜬금없이 내세우는 세 번째 선택지였으며, 그런 선택지가 원래의 맥락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유머가 됐다.

표창원 의원의 트윗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짜뉴스 책임론’은 그 구닥다리 우스개를 떠올리게 만든다.

시작은 지난 7월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및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다. SNS에서는 해당 판결을 낸 판사가 배가 고파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돌았다. 매체들은 이러한 자극적인 맞비교를 앞다투어 기사로 옮겨 실었고, 그런 기사를 본 표창원 의원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날렸다.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하여 비를 내리는 듯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 (링크)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문제의 판사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표 의원의 트윗 중 ‘라면 훔친 사람엔…’ 부분은 표 의원 자신이 쓴 게 아니라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들어간 제목이었다. 과정이야 어쨌든, 표 의원의 트윗은 해당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모양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정치인임에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옮겨 확산시킨다’고 비판하자, 표 의원은 문제는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언론이라고 반박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표 의원이 반박과 함께 내놓은 아이디어가 놀랍다. ‘가짜뉴스 처벌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조선일보에서 규정한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의 소재와 그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링크)

이것이 진심인지 농담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 ** — ** —

이 해프닝의 구조는 간명하다. 문제의 핵심은 표 의원 말처럼, 언론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뜬소문을 기사로 내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표 의원은 다른 사람들처럼 언론에 실린 기사를 믿었을 뿐이다. 독자의 신뢰를 일상적으로 배반하는 언론이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우선 문제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가짜뉴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짜뉴스는 허위임을 알고도 대중을 속일 의도로 사실 보도인 것처럼 만들어 유포시키는 정보다. 판사가 라면 절도 관련 판결을 했다는 기사는 허위로 판명나긴 했지만,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고도 대중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뿌린 기사는 아니다. 언론의 잘못은 사실 확인을 게을리하여 오보를 냈다는 것이다.

설령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같은 언론 보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가짜뉴스를 비판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는 언론의 오보를 가짜뉴스의 범주에 우겨넣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보도 기능은 크게 위축되고, 권력 입장에서는 언론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고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표 의원이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조선일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문제로 대두된 가짜뉴스. 사실 언론도 아닌 것이 언론 흉내를 내며 악의적으로 편향적 허위 보도만을 위해 조악하게 만든 인쇄물들을 일컫는 용어였는데요. 조선일보가 헤럴드경제를 가짜뉴스로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니 가짜뉴스 처벌법의 대상을 모든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촉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링크)

문맥으로 보면 심각한 인식 변화를 의미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비아냥의 의미로 쓴 것으로 읽힌다. 그렇더라도 실제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잘못된 인식을 포용하여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 ** — ** —

이 같은 발언이 조선일보와의 논쟁에서 불거진 말이었을 뿐인지, 아니면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아서인지 표 의원은 아직 별다른 가짜뉴스 처벌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유야 어쨌든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역시 실제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의원들이 그가 주장한 것과 비슷한 법안을 연이어 쏟아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입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의 해악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며 극단의 조치인 법률적 단죄를 통해 가짜뉴스를 막으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가짜뉴스의 판단과 처리 책임을 사기업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한다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미국 같은 곳에서는 꿈도 꿀 수 없다. 왜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지 못해 안달인 것인가? 유독 한국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려 세계에 유례없이 여론 시장이 왜곡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차별과 혐오 발언을 강력히 처벌해 온 독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러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디지털 허위 정보들에 대한 대응은 주로 언론이나 사회에서 팩트 체크 활성화, 올바른 정보의 확산 촉진,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의 자율적인 조치 도입, 언론의 자정 강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잡아다 가두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꾸준한 가짜뉴스 처벌법 시도는 우리 정치인들이 가진 특징, 즉 국민 기본권의 제약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구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 가짜뉴스로 인해 자신이나 자파 정치세력이 해를 당한다는 피해의식, 늘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가부장주의 같은 것이 어울려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설명도 있다. 유독 한국에서 가짜뉴스의 해악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치인들의 가짜뉴스 입법 시도는 그 저의를 의심케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과 SNS에서 정치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불편한 정치인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염려를 빌미로 하여 국민의 말문을 막고 정치적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이것은 그동안 발의된 가짜뉴스의 엉성함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법안 대부분은 무엇을 삭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처벌까지 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본산이라 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유력 정치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나 논평을 가짜뉴스라고 공공연히 몰아붙이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트럼프가 한국 정치인이라면, 몰아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하러 나섰을 것이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통합보다는 분열, 공개보다는 은폐, 소통보다는 일방적 홍보를 지향해 왔으며, 극단적인 당파 대립에 빨대를 꽂고 꿀을 빨아온 정치인들도 그 한 이유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의 영향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위기 의식을 부채질하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세상을 볼 줄 알고 사물을 읽을 줄 아는 눈 밝은 국민을 믿고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정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힘쓰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7.08.24.)

목, 2017/08/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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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국방송협회(회장 고대영 KBS 사장) 주관으로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 63빌딩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퇴진’, ‘퇴진 고대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두 공영방송 사장을 기다렸다.

행사 시작 10여분 전 김장겸 사장이 먼저 기념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조합원들은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은 조합원들을 피해 화물을 옮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사장에 들어갔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여야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축사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읽었다.

허욱 부위원장은 “방송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시청자인 국민”이라며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간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방송인 스스로 외면하지 않았나 성찰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이어 “지금 많은 방송인들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방송 현장을 떠나 있다”며 “하루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이 정상화되어 이들이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MBC 사장은 기념식이 끝난 후 “퇴진할 의사가 없느냐”, “고용노동부에는 왜 출석하지 않느냐”, “블랙리스트는 왜 만들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대영 KBS 사장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피해 대기실에 30여분 간 머물러 있다가 축하연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취재 조현미 신동윤 정재원
촬영 최형석 김기철
편집 정지성

금, 2017/09/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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