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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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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1:25

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개최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31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일 시: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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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글 | 오픈넷

 

방통위가 청소년들을 유해정보에서 구해내겠다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배포한 스마트보안관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다. 방통위는 2013년부터 무려 이 앱을 위해 약 30억 원의 예산을 들였고 이통3사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가 함께 개발을 했다.

스마트보안관을 실행시키면 이 앱이 계속 스마트폰에 상주해있으면서 이용자, 즉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통해 하는 모든 행동이 모두 모니터링 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일평균 이용시간, 주 이용시간대, 주 이용정보 카테고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제한다. (시간별, 앱별 등)
  •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보안관을 청소년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한다.

스마트보안관 안내 배너

주요 기능만 봐도 애정이 과한 부모 세대가 청소년 세대를 스토킹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하는 느낌이 든다. 놀랍게도 방통위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하면 청소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는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이 법률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앱이 있지만 방통위는 자신들이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설치를 은근히 장려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십만명의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깔리게 되었다.

참고로 2015년 7월 이통사별 스마트보안관을 설치한 수는 다음과 같다.

  • SK텔레콤 – 57,217건
  • KT – 202,041건
  • LG유플러스 – 120,709건

 

심각한 보안 문제, 7개월 만에 서비스 중단

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11월 1일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 앱·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스마트보안관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됐다. 방통위가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한 건 의무 사용을 강요한 이 서비스에 심각한 보안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스마트보안관의 심각한 보안 결함을 발견한 것은 토론토 대학교 뭉크스쿨 글로벌상황연구소 산하 시티즌랩이다. 시티즌랩은 2015년 9월 20일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참고: 관련 오픈넷 보도자료)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스마트보안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 및 보안성에 대한 독립적인 두 건의 감사 결과가 담겨있다. 감사는 보안감사 전문 회사인 큐어53(Cure53)과 함께 진행이 됐는데, 연구진은 스마트보안관[1]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부모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헙하는 26건의 취약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안 취약점들을 이용하면 스마트보안관 계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 변조, 개인정보 절도 등 다양한 공격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인증 문제: 정상적인 확인절차나 암호 없이도 계정의 등록과 관리가 가능한 문제점 존재
  • 인프라 문제: 서버는 구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보안조치와 암호화가 업계 표준으로 구현되지 않음. 무작위 대입 공격에 대한 대책 없음
  • 법적·정책적 함의: 스마트보안관의 설계 수준이 취약해서 MOIBA의 스마트보안관 약관과 개인정보정책에 맞지 않음. 또한 스마트보안관의 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령의 내용을 넘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함

시티즌랩은 9월 20일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MOIBA에 이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를 수정하도록 45일을 기다렸고 일부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답변을 했으나 전체 취약점을 해결했는지 답변이 없어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한다.

시티즌랩은 그후 MOIBA가 관련 개선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11월 1일 2차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 관련 오픈넷 보도자료) 2차 감사는 1차 감사 때보다 보완이 됐다고 주장하는 최신 버전을 대상으로 했는데[2]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했다.

  • 공격자가 청소년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청소년의 생년월일, 휴대폰에 설치된 모든 앱의 목록, 모든 차단 규칙을 취득할 수 있다.
  • 공격자는 여전히 청소년의 휴대폰의 차단 규칙이나 설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글 수 있다.
  • 공격자는 여전히 스마트보안관 부모용의 비밀번호와 청소년의 계정과 연계된 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

이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앱스토어에서 즉시 내리고, 이용자들은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즉, 방통위는 시티즌랩이 중단 권고를 한 당일 바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조선닷컴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 중단 조치에 관해 “지난달 모든 이통사가 음란물 차단 앱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을 뿐”이라며 “문제와 관계없이 예정된 일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이통사의 차단 앱이란 SK텔레콤의 “T청소년유해차단”, KT의 “올레 자녀폰 안심”, LG유플러스의 “U+ 자녀폰지킴이” 등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여전히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실행할 수 있다.

 

계속되는 프라이버시 무시·자녀 감시들

따라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통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유사한 기능의 앱을 계속해서 배포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앱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이 이런 앱들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통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 방법·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참고로 여기서 차단수단은 청소년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로서 시행령은 정부 배포 “스마트보안관” 등 앱의 형태로 되어 있는 수단을 전제하고 있다)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반드시 청소년에게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에 접근을 하고 모든 정보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은 부모와 협상할 기회도 없이 부모의 상시감시 아래 놓이게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또 법은 차단서비스만 제공하라고 했지만 차단서비스가 상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기기 전체에 대한 상시감시가 필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보안관처럼 수십 억의 돈을 들여도 이용자들을 오히려 각종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또한 이 시행령은 이통사가 유해정보 차단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통사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하는 이용자나 외국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한계점도 명확하다.

심지어 성인인 부모조차 이러한 발상과 서비스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앱의 품질이 나빠 이용을 거부하거나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행령은 부모가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 앱은 부모가 원치 않아도 자녀의 폰에 설치되어 부모와 자녀를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로 몰아넣어 스마트폰 이용에 관해 교육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감시와 통제로 교육? 발상 자체가 문제

정부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범할 소지가 높더라도 청소년의 모든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감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안성이 매우 떨어지는 앱을 직접 개발해 배포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은 직접 앱을 배포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때문에 여전히 이런 강제 모니터링 앱을 설치해야 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의 문자메시지, 채팅 메시지, 검색어 등을 감시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의 문자메시지, 채팅 메시지, 검색어 등을 감시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참고로 지금도 서비스 중인 스마트안심드림은 예를 들어, “찍힐”, “주글”, “셔틀”, “찐따”, “빠굴” 등등 비속어 및 변종 그리고 “본드” “죽었”, “스트레스” “쌍커플”, “외모”, “월경”, “성범죄” 등의 주의어 등의 수천개의 단어들 목록에 포함된 단어가 이용되면 부모에게 곧바로 통지가 된다. 이용실적이 2015년 3월 현재 수천명 정도로 높지는 않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미 통지가 수십만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고도의 감시상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정부는 통제와 감시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민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해야 할 영역을 국가가 법으로 학교·부모의 감시를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개인용 통신기기에 특정 소프트웨어의 장착을 요구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다.

————————————————–

[1] 안드로이드용 스마트보안관 최신버전(1.7.5 이하)

[2] 안드로이드용 스마트보안관 1.7.7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1. 16.)

월, 2015/11/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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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局)별로 해외 전시 사업 제각각
양해각서와 의향서 남발… 사업 실속 있나?
산하기관 사업도 따로따로… 동력 낭비 우려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목적이 같은 ‘스마트시티(Smart city)’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제각각 펼쳐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해 새 산하기관을 만들 밑거름으로 삼고, 결국엔 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해 시민 안전과 편익을 꾀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일컫는다. 중국은 ‘지혜도시’로 부른다. 담당 부서인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의 두 정책관이 고만고만한 사업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효율성이 낮다. 지난 2년여 동안 양해각서(MOU)와 의향서(LOI)를 남발했을 뿐 실속 있는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두 정책관은 같은 실 소속이어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쉽게 통합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조직도. 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속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조직도. 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속해 있다.

MOU 남발, 실제 성과로 이어질까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전시•상담회인 ‘케이-글로벌앳차이나(K-Global@China) 2015’를 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개회식에 직접 나가 한중 ICT 협력 관계를 북돋운 데 힘입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ESE(대표 박경식)가 중국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100만 달러 상당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9개 전문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시티 체험관이 큰 호응을 얻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MOU 교환 뒤) 견적을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요. MOU 없이 견적이 왔다 갔다는 곳도 있고. 지금 당장 MOU 체결하자는 데도 더 있고, 그런데 이제 시간 봐 가며 하나씩 해야 되니까…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해야죠. 신뢰성 있게 나중에 (거래 취소) 사고가 안 터지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박 대표 말대로 중국 쪽과 주고받을 거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거나 멈출 수 있어 양해각서를 두고 ‘성과’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양해각서 교환도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 덕이라기보다 ESE가 2년 전부터 중국 사업을 다져왔기 때문으로 봐야 했다.

박경식 대표는 올 2월 28일 현재까지도 광동성 지혜도시 관련 계약서를 손에 쥐지 못했다. “중국 쪽 파트너가 광동시와 계약했는데 저희(ESE)와 가격을 절충하고 사업 범위를 협의하는 중”이라며 “저희와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맺은 양해각서도 계약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중통지혜성시와 “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하는데 아직 계약해서 돈을 받은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국 쪽이) 양해각서를 교환해 두고도 가격이 싼 다른 회사를 찾는다”며 “중국 기업의 습성인 듯하고, 양해각서가 교환돼 있더라도 매번 제품 납품가 (계약) 체결이 안 돼 있어 (양해각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에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만든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6,000만 원을 들여 9개 기업이 기술을 전시•시연하고, 현지 기업인과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결과는 양해각서 교환 1건에 그쳤다. 참여 기업은 버츄얼빌더스, 로진과기유한공사, 엔키아, 빛기술주식회사, 데이터스트림즈, 건아정보기술, 토이스미스, 티맥스, ESE였다.

▲ 2015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스마트시티 기술 시연회. 최양희 미래부 장관(앉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한중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시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 2015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스마트시티 기술 시연회. 최양희 미래부 장관(앉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한중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시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목표 같지만 사업은 따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는 2014년 12월 ‘케이-텍 차이나(K-Tech China)’로 시작한 뒤 문패를 바꿔 달았다. 한중 ICT 교류 행사로 시작해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포함한 종합 전시회로 행사를 키웠다. 2012년부터 런던과 실리콘밸리에서 열던 ICT 해외 시연•전시 행사를 중국으로 넓힌 것이다. 2014년 중국 행사를 할 때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처음 만들어 9개 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내보였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게 목표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전시•상담회 추진 목적. nipa가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준비하며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전시•상담회 추진 목적. NIPA가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준비하며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미래부에는 이 행사와 목적이 같은 지원 사업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15’에 9,900만 원을 들여 100㎡(10m×10m)짜리 한국관을 만들고 10개 기업을 참가시켰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기획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해 2014년부터 2년째 참가 기업을 모았다.

2015년 행사에서는 솔루션 공급과 판매 총판 계약이 각각 1건에 불과했고, 사업 협력 양해각서 교환 9건, 기밀유지협약과 연구 협력 의향서 교환이 각각 1건씩 이루어졌다. 2014년에도 10개 기업이 참가해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한 게 10건, 공동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 공급을 위한 의향서를 주고받은 게 1건이었다.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 참가 목적. KISA가 한국관을 마련하기 위해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 참가 목적. KISA가 한국관을 마련하기 위해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솔루션 공급 계약 1건과 총판 계약 1건. 나머지는 모두 양해각서이거나 의향서였다. 이처럼 두 지원 사업은 중소 ICT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속은 여물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 간 업무 협력은 물론이고 NIPA와 KISA 사이 실무•조직 통합 작업이 절실하다.

눈요기 경쟁으로 동력 낭비 우려

미래부 인터넷정책융합관과 KISA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가 홍보의 전형을 마련했다.

2015년 11월 16일 ‘유망 중소 사물인터넷(IoT)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국내 유망 IoT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했다’고 알렸다. 2014년 11월 20일 ‘유망 중소 IoT 기업이 해외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알린 데 이어 같은 달 25일 ‘국내 IoT 중소기업이 해외에서도 통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의 판박이였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NIPA가 마련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속 스마트시티의 홍보 체계도 매한가지. 201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는데 중국 쪽에서 “스마트 시티 등 한국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여 “MOU 성과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다.

정보통신 정책 당국은 오랫동안 ‘장관이 앞서고 정책 실무진이 몇몇 ICT 기업을 이끌고 해외에 나가 하루나 이틀씩 한국 기술을 자랑하고 돌아오는 눈요기 체계’에 머물렀다. 이런 지원 사업으로는 이룰 게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2015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5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과 2015년 바르셀로나 행사에 잇따라 참가한 기업이 달리웍스, 블락스톤, 에이텍(에이텍티엔), 이도링크,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큐브스로 6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2014년 11월 9일 창업한 뒤 10여 일 만에 ‘유망 중소 IoT 기업’이 돼 바르셀로나에 다녀왔다. 그해 “이스라엘 기업과 재난 대피 관련 IoT 서비스를 바르셀로나와 미국에서 실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맺었”으며 2015년에도 “위치 측위 관제 관련 네덜란드 기업, 스페인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 스페인의 무선인식(RFID) 관련 기업과 사업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자에게 “스페인 시스템통합(SI) 기업인 캐스트인포(Castinfo)와 MOU를 맺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으되 “(실행할) 기한을 따로 잡은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사장은 3개월 뒤인 올 2월 28일 “MOU 맺고서 스페인에 있는 두세 개 사이트에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열심히 제안 중”이되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개포로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서울 개포로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스페인 빌딩 관리 기업과 2017년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 총판 ‘계약’을 맺었다”는 블락스톤(대표 황청호)도 실제 거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 이 회사가 2014년에 스페인 업체와 주고받았다는 50억 원 상당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공급 의향서도 1년이 흐른 2015년 12월에야 계약서 초안이 스페인 쪽에 넘어갔다.

황청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자가 블락스톤으로 찾아갔을 때 계약과 거래가 “쉽게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라며 2015년 총판 계약을 두고 “(언제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를 이룬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목표치만 정해 수량을 채우는 조건으로 단가를 조율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스페인 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생산설비 관련 자금을) 좀 해 주신다고 했고, 지금은 사내 연구실에서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 보는 중”이라고 밝혀 역시 결실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함을 엿보게 했다. 황청호 대표는 두 달여가 흐른 올 2월 28일 스페인 쪽 사업•계약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가 어려워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 부스 빌딩(제작)이나 부스 임대(비)를 다 지원해 주셨고요. 각 업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숙박비랑 항공료 합해서요. 부스(한국관)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2억5000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압니다. 임대비용 포함해서요.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

(기업이 해외에) 간다면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전시회까지 직접 간다면 수천만 원씩 들기도 하죠. (중소기업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런 기반을 해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혼자 갔어요.…(중략)…그런데 (정부 지원) 예산이 너무 작아요. 150만 원 정도 더 들었어요. 밥값과 현장에 필요한 것들 사고 하니까, 저희도 일부 비용 들어가죠.

황청호 블락스톤 대표

▲ 인천 송도미래로 블락스톤

▲ 인천 송도미래로 블락스톤

결국 규모가 문제였다. 예산이 적으니 각각 9개, 10개 기업만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전시회에 머문 기간이 짧았던 건 물론이다. 구조적으로 양해각서나 의향서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대한 게 무리였다.

통합 못할 까닭 없다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 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통합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과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식이 그랬다. 시장을 중국과 스페인으로 특화할 수 있겠으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구성까지 나눌 까닭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NIPA가 중국 시장을 전담하고, KISA가 스페인 시장만 맡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비슷한 일을 하며 따로 사업과 직원 수를 늘린 뒤 전담센터 같은 실무조직으로 엮고, 이를 진흥원 같은 산하기관으로 키워 내는 ‘공공기관 증식 쳇바퀴’를 돌려서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ISA는 조직 내 IoT혁신센터를 이용해 8개 관련 기업을 모아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엿새간 중국 선전에 다녀왔다. 9,900만 원을 들여 8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케이-글로벌 커넥트(Connect) 차이나’라고 행사 이름까지 지었다. NIPA가 주관하는 ‘케이-글로벌앳차이나’와 이름과 목적이 비슷한데 서로 힘을 모으기보다 따로 새로운 해외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뜻이 짙게 뱄다. 고만고만한 데다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지 않아 효율성이 낮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또 하나 등장할 수 있음을 엿보게 했다.

(사업을 나눠서 할 이유 없을 것 같다는 시각에 대해)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중국의 ‘지혜도시’는 우리가 전에 얘기하던 ‘유(U)-시티’와 비슷해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환경, 교통, 치안 같은 걸 스마트시티센터에서 관제하고, 응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유-시티와 비슷해요. 그것의 핵심이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비교우위를 가지고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이와 달리 스페인 쪽) IoT의 스마트시티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세계 시장이 확 퍼진 건 아니죠. 같은 스마트시티라고 해도 중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유-시티와 스마트시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국과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 차이가 있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국장)은 “중국은 (스페인과 달리 관련 시장 개화가) 목전에 와 있을 정도로 뜨겁다”며 “1년에 한 번씩 (스마트시티 체험관 행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으되 “사실은 그게 그거”여서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소프트웨어정책관 쪽 스마트시티 사업과 함께할 수 없느냐는 것에 대해) 당연히 같이해야 되고요. 이번에 (미래부와 ICT 기업들이 케이-글로벌앳차이나에) 갔던 건 소프트웨어 프로모션 차원에서 상하이에 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안에 물론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안전이나 교통 같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도시 기획이나 전체 차원에서 IT와 도시의 만남, 융합.…(중략)…일종의 스테이크홀더라고 할까. 좀 다양하죠. (하지만 두 사업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에 대해)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 봐야 뭐가 다르겠어. 똑같지, 사실상.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6년 2월 26일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전보)도 두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하면 (사업을) 통합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강 정책관(국장)은 특히 “2016년 봄에 중국 정부가 스마트 시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부산시와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정책관은 같은 사업을 두고 벌이는 NIPA와 KISA 간 알력 가능성을 부인했다. 협력 관계임을 강조했다. 올봄 중국 정부가 열 새로운 스마트시티 전시회에 한국 ICT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따라 두 정책 당국과 산하기관 간 협력 관계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였다.

월, 2016/03/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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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0다산콜센터 재단전환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첫번째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방안이 재단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환방식을 두고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공무직 전환 방식과 서울시가 주장한 재단 방식 간의 갈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 기반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업무가 서울시 행정의 필수업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공무원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총원+인건비 기준인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공무직의 확대가 부담스럽다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이후 서울시의 많은 간접고용이 대부분 민간위탁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다산콜센터의 정규직 방안이 중요한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당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중앙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정규직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밖에는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에 불만스럽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 382건으로 IMF위기 직후인 98년에 72건에서, 12년에 38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민간위탁이 업무의 특성 때문 보다는 행정비용의 절감차원에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4년 다산콜센터 노동현황에 대한 용역보고서 발표 이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의 첫 직영화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언급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예시적 모델'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행정효율성만 강조해온 '한국능률협회'가 직영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하던지 재단 설립 방안에서 갑자기 공단 고용 방식을 추가한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요구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서울시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귀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표방한 간접고용의 직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 씁쓸하다. 

이런 한계는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2 종의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공무직 전환이라는 대안 검토 회피', '지배구조에 대한 공백', '정책도입의 확장성 고려 미비'라는 3가지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에 머무르는 특별한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단지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13,000여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서울시와의 위탁 관계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2중의 노동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확장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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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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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판] SH공사 부채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 SH공사 상호전환제도 변경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입주민들에게 '상호전환제도 변경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현재 기존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임대료의 60% 수준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반드시 일정액은 '월세로 내도록 강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소개된 내용만 보면, SH공사의 전환제도가 그다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만원 내는 월세를 4만원만 내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월임대료를 전체 환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즉, 이 경우 월임대료 수준이 40%가 될 때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꼬박 꼬박 월세를 내야한다. 당장 수입이 크지 늘지 않는다면 바로 원래 없던 주거비 지출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 SH공사가 이런 상호전환제도의 변경을 추진하는 걸까? SH공사는 공문을 통해서 제도 변경의 이유로 크게 (1)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2) 회계상 부채 문제의 해소, (3) 임대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감축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전형적인 '부담의 전가 모델'로 SH공사가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와 상관없이 자체 '기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변화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현재 임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의 제보로 관련 사항을 인지하였으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SH공사 부채 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라는 정책비판 보고서를 발행했다(*첨부화일 참조). 노동당은 이와 같은 SH공사의 월세전환 방침이 실제 50% 가까이 '월임대료->보증금' 전환으로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며, 특히 기존 보증금 제도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정책적 측면을 훼손(일차적으로는 자산형성 등)할 것이라는 평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제대로된 내부 시뮬레이션도 없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또 노동당서울시당은 임대 주택 입주자들과 함께 SH공사의 일방적인 제도변화에 맞서는 다양한 대응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첨부화일: (1) 노동당서울시당 보고서 <SH공사 부채 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보고서내 SH공문 사본 첨부)

           (2) SH공사 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방안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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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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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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