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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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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9:47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두 번째 책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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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1948년 제정헌법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30년 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관’이 아니라 ‘주민’으로 바뀌었고,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혁신적 정책은 중앙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들어올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야할 복지사업은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는 당면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회의 설치, 자치법규의 법률적 위상제고,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및 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확충,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7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는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 보자는 것이지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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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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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열매는 어디로? 왜 우리 삶은 더욱 팍팍해진 것일까?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증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지역 격차, 양극화, 일자리 부족, 생태계 훼손, 공동체 파괴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사회의 불확실성과 구성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세계적으로 성장을 추구한 여러 국가들은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고성장의 시대는 한계에 직면했고, 재벌이 동네 빵집이나 치킨 가게와 경쟁을 벌이는 행태와 같은 ‘후유증’은 사회적으로 크고 오래갈 것이다. 개인과 동네, 마을에서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행복’보다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중앙정부보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가는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넘겨진 커다란 짐이자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GDP의 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성장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이 말하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란?
세계는 지금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와 과제도 많다. 한편으로는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듯이, 이제는 성장 중심 정책보다는 주민행복 차원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경제개발 중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대규모 개발에 기반을 둔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성과가 지역민의 건강, 성취, 만족 등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의 삶은 왜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괴리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인의 행복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삶’과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시각차에서 오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주민의 언어’로 표현한다. 주민행복 증진은,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주민 스스로 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변화의 흐름, 공공부문 행복에 관심 갖다
2012년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은 공공부문에서 시민의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복’과 ‘주민행복’은 정책을 홍보하는 수식어나 구호로 사용되어 왔기에 가깝고도 먼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개인의 행복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행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방정부는 광역 차원에서는 충청남도다. 충청남도는 행복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행복지표 측정 틀을 정립하는 연구를 시도해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지표를 개발하였다. 충청남도는 행복지표 측정을 통해 도민의 행복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 도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주민행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있다. 행자부는 인천 부평구, 전북 정읍시, 경남 하동군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 및 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에 맞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특별시도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종로는 왜 행복을 이야기하는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목민관클럽 회원 지자체인 종로구가 ‘행복’에 대해 접근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복’을 다루는 과정과 의미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종로구가 하는 방식은 행정이나 전문가가 중심이 돼 연구나 지표개발을 하는 기존과 다르다. 종로구는 2015년 3월부터 ‘종로행복드림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인 ‘종로행복조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로 구성한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이 지난 3월부터 정기회의와, 워크숍(종로행복상상테이블),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 타 지역 사례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행복조례의 키워드 찾기’와 ‘조례 기본(안)’을 마련했다. 2015년 10월 2일 종로구는 행복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례 기본(안)은 용어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담은 총칙, 행복증진 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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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행복’을 학습·연구하고 있다.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과 방법도 주민이 기획하고 실행하여 매우 다채롭다.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 추상적 개념인 ‘행복’을 이미지화하여 구체화하고, 시상을 통해 서로의 행복을 칭찬하고 응원한다. 행복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줬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조례의 경우, 담아내야 할 핵심가치와 원칙, 추진과제를 여러 차례의 학습과 논의, 토론을 통해 매우 느리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만들어왔다.

종로구는‘종로행복드림이끄미’라는 주민참여구성체를 중심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개인 삶 수준에서 추상적이고, 주관적 수준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한 그것이 다층적 ‘관계망(가족, 이웃, 직장, 동네, 마을, 지역, 국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호 학습의 장인 매월 정기 모임을 갖는다. 행복은 ‘개인’에서 ‘주민’으로, 다시 ‘국민’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으로, ‘개인’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방식을 우직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인의 행복을 서로 이야기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공공선을 찾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탄탄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종로구청도 지나친 개입과 간섭보다는 지원과 협력을 중심에 뒀다. 전문가가 만든 조례(안)가 아닌, 주민 스스로 진심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 지난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종로구 공무원들 열정과 노력도 매우 흥미롭다. 2014년 종로구 공무원들은 ‘행복’에 대한 동아리를 만들어 학습을 시작했다. 이 동아리의 활동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은 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0월 2일 토론회장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행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공공정책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주민 행복에 대한 지자체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의 노력처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행복’을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그것을 상호학습하고 토론하여 정책추진체계를 상향식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주민행복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행복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행복’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을 혼자 지켜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국민 간 신뢰가 높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해 스스로 결정하고 이뤄내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만족감과 행복도도 높다.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행복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마태효과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 누적효과가 사회적 행복 누적효과로 이어질 때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사회도 건강해진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사회, 정부 등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원인 지자체와 의회,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행복’과 ‘주민행복 증진정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섬세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정부의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종로구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글_인은숙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5/11/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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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은 일컬어 삼포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오포세대에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 등 이러한 용어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청년들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나 근래에는 청년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실신시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청년실업문제와 더불어 청년들의 신용등급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신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빚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총 412만 여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총 14조 여원 가량입니다. 인당 평균 338만원 가량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1학기당의 평균 대출금액이기 때문에 한 학생 갚아야 할 대출금은 학자금대출의 횟수에 따라 증감할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학자금 대출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9

(2학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금액

12,014

27,661

26,853

23,264

25,520

24,217

인원

331,470

761,391

733,534

727,667

784,800

783,722



이중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5000여명에 달하며, 총 1천억여원 가량의 금액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재집행의 법적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525

5,215

458

4,839

소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3,210

20,289

6,086

40,483

강제집행

1

5

6

42

37

267

35

340

7

90

8

74

합 계

649

3,674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3,742

25,594

6,552

45,396



2014년에는 총 6500여명의 학생들이 450여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법적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는 학자금대출이 시행된 2009년 대비 10배에 달하는 인원이며, 채무액 또한 12배 가량으로 증가하여 5년 사이 학자금대출연체로 인한 법적조치가 급속이 증가했다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은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으로 인해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해결방책으로는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을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추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라는 지적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는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대학등록금 문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대학등록금은 많은 청년들은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더 이상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현실성 있는 등록금액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까지 장학재단공개내용_대출자현황 법적조치자 현황_학자금대출연체자현황 (1).hwp


2014 장학재단 공개내용_법적조치현황_정보공개청구(법적조치현황_조민지).hwp


2014 장학재단 공개낸용_대출현황2. (제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048885, 조민지) - 대학 소-.hw


학자금대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향_한국금융연구원15.05.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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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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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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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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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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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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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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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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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경향신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기관 스스로가 ’좋은 사용자‘가 되는 것과 ’행정적·금전적으로 노동자의 힘이 되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정책을 매개로 지역 전체를 재조직하는 역할까지 한다. 박점규 전국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40541…

월, 2016/03/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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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28일(월)까지 100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2명,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13명, 무소속 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부산 8명, 인천 7명, 광주 7명, 경남 7명 등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12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갑(이상현),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7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을(허영, 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 경기(24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갑(이우현), 용인시병(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3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 대전(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2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5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5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북구(박창호)

– 부산(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3명)
동구(안효대),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3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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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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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다른 시각에서 청년문제에 접근한 서울시와 성남시가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시작된 대치관계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과도 만만치 않다. 또한 주체의 형성과 발굴로부터 출발한 청년정책, 청년창업과 전통시장 부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여러 지방정부의 정책, 청년-지역-지방정부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 추진, 지역의 현안과 특징에 밀착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 등에서 2016년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의 현재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 원칙과 기본에서 출발하자. 청년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해야 하며,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청년을 인정해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은 철저하게 지역과 현장에 밀착해 만들어져야 하고, 때로는 기존 제도나 관행을 벗어나는 혁신과 상상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부터 정치를 복원하고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정치과정에 청년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청년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그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 2016/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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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민선6기 17차 정기포럼이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2016년 11월 18~19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권정책에 관해 최근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과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 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인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 내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17차 정기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과 과제를 검토하고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경험을 나누었다.

포럼 워크숍은 야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미래세대 역량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11월 19일 개관하였다. 야호센터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인권 그리고 꿈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워크숍에 앞서 방문한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가는 현장이다. 19일 방문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진행된 월봉서원은 마을과 인문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은 음악과 미술을 통해 새롭게 ‘레미제라블’을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강조되는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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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

포럼의 메인 프로그램은 공감 워크숍(초청 발제와 참가단체장 이그나이트 발표), 특별행사(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청소년들의 인권 이야기), 참여 워크숍(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제안) 순서로 진행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기조발제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홍 교수는, 2011년부터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말로 서두를 열며 인권의 개념과 역사, 최근 흐름 등을 먼저 짚어보았다. 한국에는 다양한 인권법 체계와 인권보장기구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조례를 만든 것은 2012년부터로 짧은 시간 내 빠르게 확산했다. 홍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 및 수행 시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점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인권규범의 지방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책무 확인,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의 제도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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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례 발표 및 의견 공유 시간이 이어졌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모든 도시는 인권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도시는 근대의 산물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도시에서는 태생적으로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기에 도시 안에서 가능한 인간친화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복리증진에는 인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권도시는 시대의 요청이자 책무라는 생각을 밝혔다. 광산구는 인권도시 실천을 위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인권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다른 한 축으로는 그 합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동장을 주민추천제로 선발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최근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음을 알리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을 발표했다. 도봉구는 2015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전산시스템을 자체개발했다. 흔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조건부 인증인 경우가 많은데, 도봉구의 경우 완전한 인증을 받았다. 또한 기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정책입안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을 계획하고 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3년 인권조례 제정부터 시작된 인권 관련 여러 사례와 고민을 공유했다. 서대문구는 시민 대상 주민인권학교와 인권영화제, 인권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를 인권위원장으로 하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어려운 일도 많았다. 신촌 연세로 퀴어축제 집회 신청을 여러 주민의 반대로 반려했더니, 인권위가 그에 맞서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언행이 벌어져 인권위 요청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더니, 구의원들의 비협조로 고소·고발까지 간 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협업해야 할지 고민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인권조례 제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나름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다. 인권조례제정추진단 안에서 인권조례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긴 일이다. 은평구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길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성적지향을 분명하게 조례에 포함하면서도, 다른 차별행위 사례 틈에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 구의원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성적지향에 관한 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성적지향 논의 쟁점화보다 우선이라 판단했고, 결국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인권조례를 갖게 되었다.

홍성수 교수의 기조발제와 단체장들의 사례발표 이후에는 광산구가 준비한 ‘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그림책으로 쉽게 풀어준 것이다. 시민이 인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방법으로, 많은 참가자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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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연대를 통한 인권의 실천

성북구는 주민인권선언 발표 당시 성소수자 차별 배제에 관한 문구를 둘러싼 절충과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 예산 불용처리 경험이 있다. 여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을 겪으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낀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공통의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별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경험의 축적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함께 배우면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보자고 제안했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기존의 도시계획과 전략을 반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했다. 예컨대 경찰 측 입장에서는 지하도 인근 5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시내도로 몇 미터 이내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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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다며 이에 관해 이야기 했다. 지방정부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인데, 발전소 건립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주민 인권을 해치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장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모든 정책에 인권감수성을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행정 태도가 반인권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면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무엇보다 공직문화 내 인권보장이 필요하다며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우선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참가 단체장들이 가진 구체적 고민 지점과 경험 내용은 다양했지만, ‘더욱 더 뜨거운 연대를 통해 아래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각오에는 모두가 뜻을 함께 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는 민선6기 전반기 2년 동안 목민관클럽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수고해주신 운영위원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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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목민관클럽팀

월, 2017/0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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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민선6기 18차 정기포럼이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2017년 1월 12~13일 이틀간 충남 당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였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국제연합(UN)이 2015년 채택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는 직접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라는, 직간접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신기후체제에 돌입해야 하고,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성적은 낮은 편이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인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3위, 총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총 전기소비량 세계 9위, 총 유류 및 석탄소비량 세계 10위(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제사회 평판도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지수가 2011년 31위에서 2016년 최하위권인 54위로 떨어진 것이 그 증거다. 이에 목민관클럽 민선6기 18차 정기포럼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역량 강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 전, 참가자들은 당진전력 문화홍보관에 모여 화력발전의 현장을 보며 당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성열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지역 인근을 비롯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발표가 나왔다. 화력발전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우리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 단체사진 당진화력발전 전경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 현장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해야

논의는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했다. 강 위원은 먼저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제 에너지 소비 구조와 동향을 소개했다. 독일은 2007년 석유 33.8%, 원자력 11.1%, 신재생에너지 6.6%를 소비하는 구조였으나, 10년 뒤인 현재에는 원자력 6.8%, 신재생에너지 12.6%로 원전에 기대는 에너지 생산비율을 크게 줄였다. 이는 독일 전기의 30%를 신재생발전을 통해 생산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발달했기에 대형발전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주민자치 협동조합형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운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에너지의 지방분권화도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유럽 대비 낮은 편이나, 천연자원이 풍부해 천연가스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수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중 수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고효율 배터리 등 기술 개발로 생산단가를 낮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애너지 영역을 확대해왔다. 또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표준화로 전기효율 증가하는 등 전기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내 주요 에너지원은 여전히 화석연료이다. 발전용 에너지원은 석탄 39%, 원자력 30% 순이다. 문제는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인데, 소비량이 높은 경기와 서울은 전력 자급률이 매우 낮은 대신,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충남과 인천 등에 주요 화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오존, 초미세먼지는 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산화황 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오존 농도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문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닌 전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이다.

강 위원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일곱 가지를 꼽았다. 하나, 도시권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시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 넷, 에너지 균형을 맞추며 점진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 소규모 에너지 자립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 공공에서 먼저 실험적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 지역 내 환경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김홍장 당진시장 발표 김성환 노원구청장 발표 제종길 안산시장 발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한계와 당진시의 자구 노력

김홍장 당진시장은 정부의 발전소 및 송전설비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와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당진시에는 1999년도 준공한 1, 2호기부터 2016년 준공한 9, 10호기까지 총 10호기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총 용량은 600만㎾에 달한다. 국내 총 송전로 4,553㎞ 중 당진에 있는 선로는 189㎞, 총 1,102개 철탑 중 당진에 설치된 철탑은 526개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29,474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10%나 차지(2010년 기준)하고 있다.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을 경우, 조기사망자 수는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지식경제부는 2012년 당진에코파워발전소 건설을 허가했고, 2022년 완공될 계획이다.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집중 건설로 인한 주민건강 및 재산 피해 등을 이유로 건설 계획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시장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발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발표 김윤식 시흥시장 발표


중앙집중형 재생불가 에너지에서 지방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로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서 중앙집중형 에너지에서 지방분산형 에너지로, 화석과 원자력 중심에서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 과제를 노원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과제 중 첫째는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다. 전원설비가 부족했던 과거에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현재 설비확충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에서 발전량을 결정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가 2012년부터 발전의무량을 부과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전환해 운영되어 왔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셋째, 현재 공익적 기능보다 발전산업을 지원하고 원자력 홍보에 집중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 발생원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기후변화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원구는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2015년까지 11% 절감을 달성했다. 노원구는 공공청사와 공공주택에 미니발전소를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지치기한 나무와 고사목을 수거해 연료용 목재펠릿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저소득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121세대 조성해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 건물 창밖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녹색커튼 설치, 관내 교육기관 및 공원화장실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노후주택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단열형 집수리를 비롯해, 1가구 1텃밭, EM(유용한 미생물)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발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발표 이해식 강동구청장 발표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제종길 안산시장은 환경과 사람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6년 12월 창립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했다. 2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이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전국 최초 유수지 배수펌프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2016년에는 2021년까지 전력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탈핵에너지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력 중이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11개 에너지자립마을이 운영(2016년 기준)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은 동이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지정후원금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벌이니 이자수익보다 발전수익이 5배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복지재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2004년 대비 2015년 에너지 절감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총사용량이 감소한 자치구가 도봉구였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특히 시민햇빛발전소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해 친환경 에너지 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도시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절약이 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성북절전소를 61개소까지 늘려왔다(2016년 기준)고 전했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은 에너지 자립마을 이전에 예비적 자립마을을 선정해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축제 및 장터 운영 등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무엇보다 국가 중심 에너지 수급계획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는 왜목마을에서 일출을 보며 참여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2017년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2014년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지인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김금순 대표로부터 조합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경험과 역사를 공유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지로 유명해진 솔뫼성지에 들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를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2016년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지이자 3대째 가업을 승계한 신평양조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유서깊은 전통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 목민관클럽팀

수, 2017/0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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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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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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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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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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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h1> <h2>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h2> <h2>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h2> <h2>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p> <p>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 <p>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xjGtu6FjDvI_-hIVVQDAMdyQrxHLgY6eLO…;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기/다운로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a></h3>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kzhRl4i-RQLtK-ZpF7YBmef8-oN-SPxL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h3>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90673"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div>
목, 2019/04/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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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h1> <h2>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h2> <h2>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h2> <h2>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p> <p>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 <p>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xjGtu6FjDvI_-hIVVQDAMdyQrxHLgY6eLO…;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기/다운로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a></h3>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kzhRl4i-RQLtK-ZpF7YBmef8-oN-SPxL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h3>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90673"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div>
목, 2019/04/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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