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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3월 회원월례모임(3/23,수) -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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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3월 회원월례모임(3/23,수) -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2:01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참여연대 회원월례모임(3/23 수, 오후7시)에 초대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무모함, 그리고 불법 행위들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소박한 꿈을 꿀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엔 정치 혁명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선 가도에 등장한 태풍의 눈,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말입니다.

 

과연,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샌더스 돌풍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후보 예비경선과
당장 30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의 각 당의 공천은 각각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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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번째 회원모임의 주제는 정치입니다.
이야기 손님으로 김만권 정치학박사(미국 뉴스쿨,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사)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모십니다.

 

미국 대선예비 경선을 바라보며 생겼던 부러움,
한국의 총선 준비과정과 공천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
궁금증, 갈증 모두모두 월례모임에서 이야기 나눠 보아요~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시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참여연대의 2016년 첫 번째 ‘회원월례모임’에서 만나요! 

 

  • 일시 : 2016년 3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이야기손님 : 김만권 정치학박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참여비 : 1만원 (3개월 내 가입한 신입회원 및 회원과 동행한 비회원 동행인은 무료)

 <순서>

 19:00 ~ 19:20  함께 먹기 - 통인밥상 (20“)
 19:20 ~ 19:40  서로인사 (20“)
 19:40 ~ 19:50  공동사무처장 인사 및 활동소개(10“)
 19:50 ~ 20:00  휴식시간
 20:00 ~ 21:30  함께 이야기하기 - 통인 이야기마당 (90“)

 

*참가신청>> 클릭(http://goo.gl/forms/gF7DjxE5qn)

 (사전 신청자에 한해, '12개 키워드로 보는 국회, 선거제도 가이드북' 소책자를 드립니다)

 

참가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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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보도– 불법선거자금 받은 혐의로 총리직 중도하차, 불구속 기소돼– 고 성완종, 다른 7명의 인물에게도 불법자금 전달 사실 폭로아시아원은 3일, 지난 금요일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뇌물 수수에 연루되어 사임한 후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보궐선거에서 사업가인 고 성완종 씨로부터 3천만 원 ...
수, 2015/10/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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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 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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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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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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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3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4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5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6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8

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9

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10

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11

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12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13

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14

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15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6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목, 2017/05/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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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사 모니터링>
안녕하세요, 정치기사 모니터링팀입니다.

정치기사 모니터링팀은 지난 세 달 동안 세미나를 진행해왔는데요, 드디어 긴 준비기간을 마치고 모니터링팀의 액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정치기사 모니터링팀 스터디 모습

정치기사 모니터링팀 스터디 모습

 

먼저, 세 달 동안 진행한 세미나의 결과물로서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라는 제목으로 프레시안에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세미나를 통해서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원들이 얻은 문제의식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앞으로 한국 정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한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연재글입니다.

첫번째 글은 정인선 팀장님이 작성해주신 <‘정치 혐오’ 유발자는 누구?> 입니다. 정치기사 모니터링팀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잘 짚어주신 글입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게시되오니, 관심 갖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링크 ☞  바로가기

 

수, 2015/09/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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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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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1항 문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금, 2017/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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