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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학비리 비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및 사학비리세력 심판 촉구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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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학비리 비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및 사학비리세력 심판 촉구 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3:22

사학비리 비호하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사학비리세력 및 사학비리비호세력 공천배제‧철회 촉구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 해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비호법!
- 그동안 사학비리 연루됐거나 사학비리를 비호해온 인사들 3인 명단도 발표하고
해당 정당에서 공천 배제 또는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

[사학비리 비호 WORST 3 인사로 김무성‧홍문종‧황우여 지목하고 낙천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14(월) 11:30 참여연대2층강당(종로구 통인동)

 

1. 교육부가 지난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는 거짓이었던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시행령 개악안(일명 “이인수법”,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이같은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재단 및 사학비리 인사를 비호하는 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민‧대학관련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가 이 시행령 개악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3/14일(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강당]을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및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그동안 사학비리에 연루된 인사와 사학비리를 비호한 인사들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이미 공천이 되었다면 공천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만약 이들이 총선에 실제 나선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대학생참여네트워크 등과 함께 심판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 또는 철회되어야 할 인사들 3인의 명단과 선정 근거를 공개하게 됩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 총선관련 시민사회 기구들이 무엇보다도 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세력들의 낙천‧낙선운동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또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비리 중에서도 교육비리가 가장 나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짚고,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로 큰 고통에 빠진 대학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입장도 동시에 밝힐 예정입니다.

 

4. 보도자료 최종본은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
- 이번 4.13 총선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사유)
- 등록금과 교비로 법인 소송비 지출하여 문제가 되고 처벌받은 사례
- 현재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학비리 대학들 설명 자료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각계 입장(교육시민단체/대학교육연구소/정진후 의원)
-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악안 전문
- 수원대/상지대 최근 상황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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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결해야 교육개혁 가능하다.

류석준 영산대 해직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뉴스타파는 교육개혁 시리즈의 첫번째로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 이른바 ‘족벌사학’의 행태를 취재했다.

영산대, 20년 째 부부 운영…대학 교비로 총장-이사장 부부 집을 ‘관사’로 매입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2001년부터 17년째 영산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올해 5선 연임이 돼 2021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영산대 재단 이사장 노찬용 씨는 부 총장의 배우자다. 노찬용 이사장은 1997년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장 부부가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대학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 금정동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다. 총장의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 교비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부 총장은 2001년부터 총장이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2008년 관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총장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에 아파트를 판 사람은 노찬용 씨. 즉 부구욱 총장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부터 지금의 관사, 이사장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관사로 학교에 매도했고, 그 이후에도 쭉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영산대가 매입한 관사의 가격은 4억 5000만원(49평).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 3500만원이었다. 또 다른 아파트도 3억원 안팎이었다. 총장-이사장 부부는 학교에 아파트를 팔면서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선 이같은 관사매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를 보면 부 총장의 모친인 박용숙 씨가 이사장이었고, 부인과 동생이 이사, 같은 재단의 고교 교장도 이사였다. 8명의 이사진 중 4명이 부 총장 측근인 셈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의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학법이 재개정 됐고, 단서조항이 붙었다.

뉴스타파가 최근 4년간 열린 영산대 이사회 회의록 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안건 가운데 49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건은 부구욱 총장 연임 건으로 자신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사회가 모든 사안을 100% 만장일치로 의결한 셈이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영산대 이사회는 수십억의 교비가 들어가는 일도 기계처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다.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되는 돈이다. 영산대는 2005년 부산 부암동에 같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영산대 교비 약 30억원을 썼다.

영산대는 “고등학교를 이전한 자리에 대학 캠퍼스를 확장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비로 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재산이나 고등학교 교비로 고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된 뒤 다시 대학 교비로 기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5년 9월8일. 이사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건 2005년 9월 29일. 이미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요식행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무산됐다. 교육용 부지에 3년간 제공되는 면세혜택도 사라졌다. 12년째 땅은 방치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모두 영산대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산대는 2009년 울산에 교비 53억원을 들여 또 땅을 샀다. 영산대 관련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울산 부지 개발도 흐지부지 무산됐다. 이 땅에 지금까지 교비로 들어간 세금만 5억 원이 넘는다. 울산 땅에 약 60억 원. 학생 17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낭비됐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교비를 허투루 쓰면서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최근 3년간 영산대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살펴보니 모두 평균 이하였다.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 이월금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전국 대학 이월금 평균은 4%, 영산대는 8.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 수록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 학생들에게 투자했다는 뜻이다.

영산대에서 만난 한 신입생은 “나름 낭만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보다 못 하다”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장은 흙바닥에 곳곳이 부서져있다.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영산대는 올해 대학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5%씩 기부금을 걷었다. 부구욱 총장의 연봉은 2012년 기준 1억 7000만원 , 전국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인 1억5000만 원 보다 많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학교 비판하던 교수들 ‘해고’…쓴소리 할 수 없는 대학

이런 상황이지만 영산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부 총장 부부가 장악한 대학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해직됐다.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류석준 법률학과 교수의 해직 사유는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어강의계획서 작성 방침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만 찍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강의계획서는 0.5점에 불과한 낮은 배점이기 때문에 재임용탈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류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1500점을 700점 이상 상회했다. 대학측은 “류 교수가 교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며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교협 공동대표였던 김진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학내 인트라넷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 총장은 교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

부구욱 영산대 총장 / 2016.6.29

부 총장은 1981년부터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의 배심 판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24년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 총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재임용 탈락한 류 교수의 사례를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이 선배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간 일화를 말한 것으로, 당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그게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성의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전은 관행일지 몰라도 지금은 큰 문제다. 재임용탈락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3선 연임

대학 교비로 써야할 기부금 50억원을 자신의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총장. 총장과 이사장 부부가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37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총장이 주주이며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사실상 총장 부부의 개인사업체 공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총장.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교비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대 재단 이사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점, 또한…제2 창학을 선포하는 등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제9대 총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제의한다.

2017.3.17/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원대 이사회 8명 중 4명은 이인수 총장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이 총장 부친의 지인, 이인수 총장 부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다. 다른 이사 1명은 총장의 대학 동문이다. 2007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이 총장의 부인은 2014년 이사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2월 퇴임 등기를 마쳤다. 사립학교법 상 친인척 임명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급히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무부처장은 이 총장의 처남이 맡고 있다.

이인수 총장 부부가 10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수원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 3년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전국대학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것.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채종국(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씨는 “전국 4위 규모로 적립금(3,400억)을 쌓으면서 학생들 실험실습비, 시설 등에는 돈을 안 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총장이 교비 일부를 자신의 이발비,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교비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총 33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중 상당부분이 이인수 총장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인수 총장은 과거 교육부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을까.

수원대는 뉴스타파에 교육부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33가지중 2건은 이행중, 1건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한 1건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교비로 이인수 총장이 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2개월 내로 이행해야하는데,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대는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인수 총장 연임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일생동안 수원대 이사로 있으면서 수원대 발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인수 총장님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대가, D등급을 받아 마땅한 대학인가 의문이 있어요. 공정한 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기자 / (이 총장의)어떤 업적을 크게 평가하시나요?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큰 공로 중의 하나에요.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

수원대 학내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 연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3년 만에 복직된 이재익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게 없더라”며 “더이상 자신이 학내에서 제대로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복직한 학교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재익 교수와 함께 해직됐던 장경욱 교수도 지난해 복직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경비가 내 동선을 보고한다.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있다. 대학에서 감시당하고 교수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됐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 중 현재 4명(2명 정년퇴임, 2명 현직)은 복직했고, 2명은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도 학내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대 재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내고 인터뷰하고 싶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모른다.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20분 만에 떼어지고, 학교에 찍힐까봐 학내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없다. 수원대는 그런 곳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연임하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신과 다름없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뀌지도 않는 총장.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수원대 학생 인터뷰 중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67%…허울 뿐인 사립학교법 친인척 규제조항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이른바 분규사학(재단이나 총장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중 16곳이 2대 이상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선 다른 대학보다 사학비리 등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모두 승인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분규나 소요가 있어서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사 대상이 실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승인된다”고 말했다.

연번

대학명

승인 년도

승인 사유

1

건신대학원대학교

201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

2

용인대학교

2014

상동

3

가야대학교

2014

상동

4

남서울대학교

2014

상동

5

신라대학교

2014

상동

6

호남대학교

2014

상동

7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8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9

동서대학교

2015

상동

1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상동

11

강남대학교

2015

상동

12

경동대학교

2015

상동

14

추계예술대학교

2015

상동

15

단국대학교

2016

상동

16

남부대학교

2016

상동

17

창신대학교

2016

상동

18

서원대학교

2016

상동

19

영산대학교

2016

상동

▲ 최근 4년간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자료 : 교육부)

세습왕국이 된 사학,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

그러나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영산대 해직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친인척이 (이사장과 총장) 둘다 맡으면 학교운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인척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교육부는 거꾸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학을 감시해야할 교육부의 교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학비리 등 사학 내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제 그의 배우자까지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전체의 친인척 비율 제한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익법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제한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회계책임자 등 중책에도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이선영
출판 : 임종헌
CG : 정동우

금, 2017/07/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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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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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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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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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5.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2015. 6. 25. 박근혜 대통령은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출처 공감포토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행정부 위임입법 통제는 국회가 입법권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
국회는 즉각 재의결하여 확정 공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6/25),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1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짓밟은 독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한 달 여 시간동안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켰을 뿐 설득력 있는 반대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부가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발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위임입법 권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 등은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를 왜곡하거나 아예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해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 위에 시행령’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위임입법에 대해 국회가 입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 처리한 법률을 일부러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즉각 재의결에 부쳐 확정 공포해야 한다. 

 

 

 

목, 2015/06/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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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국본,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 발표

교육부와 감사원 그리고 검찰과 국회 교문위는 사학 비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지출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할 필요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

 

1. 사학비리는 이미 전국민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고질적 비리입니다. 그러나 2016년인 지금까지도 척결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적폐이자 전형적인 부패집단의 표상입니다. 교육부와 감사원‧검찰은 사학비리 문제에 적극 나서서 비리척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국본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유은혜 의원이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사학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2. 학생 등록금이 근간인 교비를 마음대로 횡령하고,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또는 법인 재산을 빼돌려 근래 물의를 일으킨 학교만 건국대, 광주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수원여대, 덕성여대, 명지대, 청주대, 상지대, 숭실고, 충암고, 양천고, 대성고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 수법 또한 엽기적입니다.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받은 수십억을 사돈 기업에 투자하고(수원대), 유학간 딸을 만나러 가며 공식 업무상 출장비 처리를 하고(덕성여대), 학생 급식 비용을 빼돌리며(충암고), 교비 수천억으로 법인기업 손실을 보전하고(명지대), 조부 묘지 비용과 부친 장례비를 교비로 지출하는 등(청주대) 이 역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4. 이러한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구성원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가한 횡포 역시 가관입니다. 수많은 비리 사학에서 해직당한 교수, 교사, 교직원이 민주화 이후 최대치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해직당한 경우(건국대)도 있으며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복직 판결이 난 교수를 또다시 임용 거부 처리한 경우(수원대)도 있습니다. 또한 복직 판결을 이행한다며 교수를 취업센터 도우미로 발령 낸(수원여대) 학교도 있습니다.   

 

5. 교원 임용 비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비리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 김무성 딸 특채의혹(수원대), 나경원 딸 특혜 입학의혹(성신여대), 학력 미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교육부장관 보좌관을 교수로 채용한(동덕여대)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우와, 역시 자격이 되지 않는 친인척 및 측근을 교수로 채용하는 수도 없는 경우, 널리 알려진대로 일선 중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횡령, 배임, 아침에 사망한 이사장이 오후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온갖 비리가 확인되어도 “임원승인취소”가 아닌 고작 “경고” 처분을 내리는 교육부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소송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한(기존 대법원 판례는 학교법인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비로 지출 시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하였음)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현재 교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해 재판중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등은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7.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여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학비리자들을 국회 국정 감사장에 출석도 못시킨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8. 사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공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일개 사기업이 아닌, 상식과 도덕성이 숨 쉬는 상아탑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학의 현실은 추악하고 비참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분위를 통해 복귀한 올해 85세의 상지대 김문기를 보며 절망합니다. 후진적 비리인 사학 비리가 척결되고, 척결 근간이 될 사학법이 개정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본/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유은혜 의원

 

▣ 첨부자료
전국 사학비리 분규 현황 
 

수, 2016/05/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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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시행령 개정안은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고자 함인가?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망칠 이런 발상의 진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

 

첫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상위법이 무력화된다. 사학비리를 막는 그나마의 법적 장치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교육부는 이런 법질서 교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고자 하는가?

 

둘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비리를 부추긴다.
불투명한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지금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기인한 송사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학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학생들의 교육이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학교 회계를 사학비리 옹호에 사용해도 된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학비리 단절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에 교육부의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중 ‧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교육활동비가 삭감됨으로써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를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셋째,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지극히 의심스럽다.
불법을 합법으로 변질시키고, 사학비리를 조장하며, 상위법을 거스르는 이런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비리대학에 면죄부로 작용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재판중인 특정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자는, 40가지가 넘는 비리가 확인되고도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한 가지만 기소 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판결이 이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교육부는 커다란 의혹을 감수하고도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대통령의 사학비리 척결 언급 1개월 후에 사학비리 옹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교육부인가? 대통령의 비리척결 의지에 역행하며 국가의 법률체계를 흔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명해야 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

수, 2016/03/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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