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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래부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밀실심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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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래부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밀실심사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3:39

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 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 일시: 3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과천 미래부 앞

 

CC20160314_SKT-CJ헬로비전인수합병반대기자회견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관계 당국에 신청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학계는 수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경쟁기업들은 엄청난 분량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 달 동안 쏟아진 의견과 주장은 공허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의 사업 계획에 입을 닫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만 거듭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인수합병 이후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심사할지도 몰랐다. 그러니 모두가 “인수합병”이란 단어만 붙들고 각자의 입장과 업계의 이해타산만을 대변했다. 그나마 방송통신실천행동만이 앞으로 확대될 지금의 문제와 심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보여준 반응에 우리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SK텔레콤의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심사항목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공개자료는 이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심사 항목들을 옮겨적은 종이 두 장이었다.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 우리가 관련법도 안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 줄 아는가? 아니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아는 심사항목의 수준이 거기까지인가? 차라리 우리가 인수합병 심사기준을 만들어 주겠다. 뿐만 아니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11곳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 보낸 의견을 왜 내가 몰라야 하는가? 

SK텔레콤은 며칠 전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내놓더니, 미래부는 사업자를 자처하며 심사기준과 계획을 영업비밀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말인가? 미래부는 또 그나마 노동자와 이용자가 참여할 유일한 창구마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소비자단체”다. 일하는 노동자와 정보를 얻는 이용자는 간데 없고 소비자만 눈에 보이는가? 이제야 알았다. 방송통신실천행동에 함께한 14개 노동, 미디어,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도 아니고 가입자도 아니라는 사실말이다. 유일하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구체적인 노동, 지역, 이용자의 요구를 제출한 단체가 어디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요구한다. 부실한 응답에 대해 미래부는 당장 사과하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대표단과 장관, 위원장의 면담에 나서라. 법에 명시된 대로 시청자 의견 수렴 결과를 공표하라. 11개 지자체장이 회신한 의견서를 공개하라. 공개를 미룬다면 우리가 직접 각 지자체에게 회신한 의견서를 찾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격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고 있다. 또 다른 심사를 기대해도 좋다.    

 

2016년 3월 14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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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요율’ 3사의 합의 여부 명백히 조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4월 2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관람료 인상 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3사의 기타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직권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상영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3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부동산 임대,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관람료 인상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5년 간 세 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했고 인상률도 1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3사의 비용 지출 규모나 해당 비용이 가격 결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 답변에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빈약한 답변은 국내 극장시장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체계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힌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이 CGV가 선도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이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8일의 동일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1천원씩 관람료를 인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3사간에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소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도 카드수수료 인상시기에 1개월 내지 1.5개월가량 차이가 있고 인상률도 1% 내외의 차이가 있더라도 고객이 카드회사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하여 카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판결).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이유로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상영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3사의 근거 없는 관람료 인상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독과점 기업의 행태를 이번 만큼은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합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참여연대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2018.05.15)

1.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귀하의 민원은 씨지브이 ( 주 ), 롯데쇼핑 ( 주 ), 메가박스 ( 주 ) 등 이른바 멀티플렉스 3 사가 영화 관람료 가격을 2018. 4. 11. ~ 4. 27.(8 일 )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1 천원씩 인상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상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각각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3. 먼저 ,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26. 동 민원을 접수하였고 , 현재 카르텔조사과에서 심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본 민원 중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044-200-45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다음으로 , 귀하의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 ·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 수요 변동 ,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 가격남용 , 담합 , 부당염매 등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이 가운데 가격남용행위란 현행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검토 및 확인결과 , 3 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 부동산 임대 ,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특정 기간 (2013~2017 년 ) 에 물가 상승율 대비 관람료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본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02-2110-61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다시 한 번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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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에서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일, 2018/08/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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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클릭)


 

화, 2018/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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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점으로 평가한다.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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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도움 안돼, 오히려 고가-저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36배에서 83배로 커져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개편,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일시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오늘(8/14)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통신소비자단체, 민간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호 방안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는 이용자가 보다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3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해왔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현재 통신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GB를 넘어서는만큼 정부가 제안한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으므로 음성은 무제한, 데이터는 최소한 2GB 이상을 제공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도 “최근 계속되는 폭염주의경보 등 중요정보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만큼 보편요금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3사나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이통사들이 잇따라 3만원대에 데이터를 1GB 내외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며 더 이상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은 왜 이런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다가 보편요금제 도입이 임박하자 이제서야 내놓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LTE 뿐만 아니라 곧 도입될 5G부터는 처음 상용화 단계부터 저가요금제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KT와 SKT가 3만 3천원에 각각 1GB와 1.2GB를 제공하는 내놓으며 보편요금제를 이미 달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심화되었다.”며 “SKT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 300MB, 가격이 그 2배인 6만6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1GB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면 최근 요금제 개편 이후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2GB, 6만 9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00GB로 약 83배로 늘어나 고가요금제에 대한 특혜 집중만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같거나 비슷한 가격에 데이터를 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요금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그만큼의 폭리를 취해왔다는 반증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고가요금제로 유인되어 다 쓰지도 못 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2G, 3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이용약관인가·신고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대법원의 2G, 3G 정보공개판결로 공개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용약관인가·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를 해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LTE 요금제 인가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범석 변호사는 “통신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요금인가·신고제도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통신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정책에 대한 견제장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보편요금제는 선택 아닌 필수다!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14(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실련⋅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언1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발언2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발언3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발언4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화, 2018/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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