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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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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45

제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주요내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해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하여 국회사무처에 망중립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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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츠콘2016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의 패널토론 주최 등 한국의 정보인권 상황에 대해 알릴 예정

 

오픈넷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기술과 인권 국제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주최 Access Now)에 참가하여 통신자료제공, 잊힐 권리, 정보매개자책임, 투명성보고,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망중립성 등 정보인권 분야의 현안에 대해 발표한다. RightsCon은 매년 5-600명의 인권운동가들, 인터넷 기업들, 과학기술전문가들, 정부관료들 등이 참여하여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 대해 토론하는 디지털 인권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오픈넷은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라이츠콘 2015에도 참여하였으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 통신감시, 투명성보고 등 정보인권 주요 분야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마닐라원칙(The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선언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라이츠콘 2016 에서 오픈넷이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세션은 아래와 같다.

 

[참가 세션 소개]

인권 기준에 비춘 서비스 약관 컴플라이언스 평가(Assessing Terms of Service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의 약관 내지 개인정보보호지침 상 “통지 및 동의” 모델과 개인정보 보호 정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기업 참여를 위한 증거 기반 연구와 활동 전략: 사례와 교훈(Evidence Based Research and Advocacy Strategies for Engaging Companies: Cases and Lessons): 작년 오픈넷과 시티즌랩이 공동으로 진행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 스마트보안관 기술 감사 보고서 발표 배경과 그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 Principles and Exceptions): 각 국의 망중립성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으로 제로레이팅(Zero rating)과 관련한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 현황 및 P2P 패킷의 송수신을 차단하는 한국 이동통신사의 사례를 소개한다.

프라이버시, 익명성, 그리고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Privacy, Anonymity and Warrantless Acess to Subscriber Identification Data): UN 특별보고관, 캘리포니아 통신비밀보호법 연구자, EFF 등과 함께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과 세계 각국의 제도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 전략 등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오픈넷은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Remembering Freedom of Expression),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Beyond CSR: Promoting Strong Human Rights Performance in the Private Sector), 혐오표현(Online Hate Speech: Identification and Strategies), 검열(Censorship by Proxy – Making Intermediaries Liable for Internet Cleanse), 정보매개자 책임과 마닐라 원칙(Who is an Intermediary? Harmonizing multiple definitions, Manila Principles: One Year Later), 국가간 개인정보 요청(Cross Border Data Requests) 등에 관한 다수의 세션에서 발표한다.

한편 오픈넷과 협력하고 있는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와 운용 현황에 비추어 본 온라인 콘텐츠의 행정검열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고(Administrative Censorship Online: Necessary Evil?), 투명성보고 관련 세션(Reporting and beyond: why company and government transparency is essential for human rights online)에 참여하여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투명성보고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 28일, 29일에는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Article 19이 주최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균형 원칙’이라는 전문가회의에서 축조심의에 참가하며, 3월 29일에는 전 세계 인터넷 기업의 인권보호 정도를 평가해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lity Index)를 발표하는 RDR(Ranking Digital Rights)이 주최하는 비공개회의에 2015년 RDR 연구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김가연 변호사가 참가한다. 4월 1일에는 MLDI(Media Legal Defense Initiative가 주최하는 ‘세계의 공익임팩트소송 전략’에 참가하며 한국의 공익소송 사례들을 소개한다. 4월 4일-5일에는 뉴욕으로 자리를 옮겨 콜럼비아 대학교 세계표현의자유연구소가 주최하는 연례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한국의 주요 표현의 자유 판례들을 소개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3/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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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 여부 파악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은 ‘부당하지 않은 차별’은 허용된다며 이른바 “제로레이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제로레이팅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히며, 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이동통신사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통신비 인하는 명확히 이동통신사 스스로의 과제다. 그럼에도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인하에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이동통신사의 괴이한 논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한다.

 

통신비 인하는 보편적 인터넷 접근권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 제로레이팅은 전혀 효과 없어

통신 당국이 이동통신사들에게 새 정권의 공약사항인 보편적 통신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들은 제로레이팅이 마치 보편적 통신비 인하 수단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들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추가 과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보편적 인터넷 접근권 확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제로레이팅은 이러한 접근권 확대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않는다. 보편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 경쟁 악화 여부 파악 시급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요금제는 SK의 11번가, KT의 지니 등 이동통신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시작되고 있다. 오픈넷은 오래전부터 이동통신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들과의 제로레이팅 계약은 부당지원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통신 당국은 한가하게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시장 경쟁상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계열사와 체결한 제로레이팅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비계열사 제로레이팅도 이동통신사들이 주도하면 불법

이동통신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플랫폼/콘텐츠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용자에게 망사용료에 비례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식의 제로레이팅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자신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플랫폼/콘텐츠사업자에게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망사용을 늘려 자신들의 매출은 늘리고 생산비용은 플랫폼/콘텐츠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 압박을 플랫폼/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로레이팅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독려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플랫폼/콘텐츠사업자의 자발적인 제로레이팅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소경쟁사들을 파산시켜 장기적으로 독점이윤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즉 부당염매의 위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어떤 정책수단으로의 제로레이팅도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방통위의 연구반 운영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폐쇄적 운영 지양해야

방통위는 고시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구반을 운영했고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를 제정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방통위 홈페이지에도 연구반 운영에 관한 정보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전혀 공개된 바 없다. 한마디로 깜깜이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학계, 관련 업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이용자나 시민사회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언급조차 없다.

방통위는 고시 제정과 관련한 연구 결과 및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즉시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향후 운영계획이라는 제로레이팅 연구반 관련 모든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이용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9월 15일(금) 제로레이팅 주제로 KrIGF에서 워크샵 주최

한편 오픈넷은 오는 9월 15일 KrIGF(한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에서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워크샵을 주최할 예정이다. 본 워크샵과 KrIGF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rIGF 홈페이지(igf.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17년 8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8/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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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00 ~ 8:30
○ 장소: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
○ 주최: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 후원: 구글 코리아, 메디아티

5월15일 스승의 날 저녁 7시 서울시 혜화동 공공그라운드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001스테이지가 가득찼다. 사단법인 코드(CODE)와 오픈넷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두 거장을 한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이다.

TCP-IP 프로토콜을 설계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Vint Cerf) 구글 부사장과 미국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인터넷을 연결한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다. 인터넷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두 거장은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신중하면서도 과감히 논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수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교수도 함께 해 논의를 이끌었다.

 

“우리 모두도 인터넷의 일부. 책임감 나누고 스스로 해결책이 되자”

빈트 서프 부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말이면 전 세계 인구 50%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라며 “인터넷이 확산되며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담을 참관하는 이도 “사용자이자 콘텐츠를 생산∙유포∙전달하며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토론을 마치길 바란다”라며 참관객을 독려했다.

 

블록체인, 신중히 접근해야

첫 번째 의제는 지난해부터 한국 IT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블록체인(Blockchain)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과 전길남 박사 모두 요즘 블록체인이 과도하게 주목받는다고 비판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블록체인은 기술적 한계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블록체인이 대중이 생각하듯 대단한,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마술 같은 기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분산 데이터베이스(DB)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분산 DB는 많습니다. 구글도 구글 문서도구에서 활용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화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복제본을 만들어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같은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블록체인은 마케팅 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블록체인 기술도 그것의 유용성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전길남 박사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잠재력을 지녔다 정도로 얘기해야 할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처음 선 보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읽고 느낀 블록체인의 실용적 한계를 지적했다.

“제가 사토시 논문을 보고 이 사람은 이론 차원은 잘 하는데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세상과 접촉(interface)하는 부분은 (보안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2~3년 사이 암호 화폐 관련 사고 보니 그래요. 실전 개발자라면 이런 쪽을 신경 쓸 텐데 사토시는 그 쪽 경험은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인터넷이 제2의 인터넷 혹은 가치의 인터넷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냐는 조산구 코자자 대표 질문에 전길남 박사는 블록체인과 인터넷은 층위가 잘못된 비교라고 답했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아니라 웹에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인프라 스트럭쳐라는 얘기다. 전 박사는 5~10년 뒤에야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을 미뤘다.

빈트 서브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를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기술은 블록체인 말고도 여럿 있기에, 이 기술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우리가 지금 사업할 때 인터넷이 연결될 지, 전기가 들어올 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망중립성

두 번째 의제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미국에서 망중립성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대두됐는지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현재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설명했다. 전길남 박사는 국가 간 망사용료 분담 문제인 피어링 프랙티스(peering practice)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는 무선 통신이 유선을 능가하는 5G 시대를 맞이해 망중립성의 정의가 바뀔 수 있는지를 간략히 짚고 넘어갔다.

망중립성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다이얼 모뎀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고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8000여 곳에 달했다. 거대 자본력이 필요한 광대역 서비스가 21세기 초반 상용화되며 인터넷 사용자의 선택 폭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도심이 아니면 1~2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할 지경이 됐다.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ISP가 타사 서비스에서 오는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일도 생겼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런 세태가 미국 소비자가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반경쟁 행위로 판단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대역폭을 제공하라는 망중립성 규제를 마련했다.

여기에 갈등의 씨앗이 심겼다. ISP에는 통신사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을 제공하던 케이블 회사도 광대역 망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FCC는 두 가지 회사가 모두 똑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로 보고 통신사와 방송사를 같은 미규제 부문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독과점 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기자 FCC는 케이블사와 통신사 양쪽에 똑같이 망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를 미규제 부문으로 설정했던 FCC가 이제 와서 ISP에 망중립성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오는 6월11일 FCC는 ISP에 다시 미규제 지위를 주려 한다. 인터넷 업계는 이를 망중립성 폐기로 보고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포기한다는 지적이다.

전길남 박사는 국경을 넘는 인터넷 트래픽 처리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 박사는 미국과 한국 사이 인터넷 연결 비용이 1년에 1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한국 ISP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비용은 한국 회사가 100% 부담하는 반면, 국제 트래픽 70~80%는 유튜브 등 미국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전 박사는 꼬집었다.

구글 부사장인 빈트 서프는 미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 심해 통신 케이블을 구축했으며, 구글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캐시 서버 센터를 구축해 유튜브 등 서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트래픽을 처리해 국제망 트래픽을 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길남 박사도 구글이 50여개국에 미러링 기술을 제공하고, 15~20개국에 국제 트래픽 비용을 기부한다며 “구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5G 시대에는 국제 트래픽 새로 정의해야”

세 번째 의제는 차세대 무선통신 규격인 5G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5G가 현존 인터넷 접속 도구를 대체하는 무선 통신으로서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평했다. 또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실험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5G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전길남 박사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5G 시대를 계기로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무선 인터넷이 기본값이 되는 5G 시대에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하는 일이 국제적 기여가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5G 시대에 국제 망사용료 문제가 역전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5G 기술은 한국이 주도해 개발하고 상용화했기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투자한 한국 통신사가 해외 ISP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일이 타당한지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하지만 구축한 무선망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역시 한국 사용자이기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이런 의사 결정를 위해 ISP가 주장하는 통신 원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시 서버와 콘텐츠분산네트워크(CDS)가 많이 구축된 요즘은 국제 트래픽이 거의 균형을 이루기에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합당한 주장인지 따져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네 번째 의제는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등 인터넷의 부작용이었다. 김기창 교수는 누리꾼 대다수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서도 무엇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동의 매커니즘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누리꾼 교육, 소비자 보호 규제, 사물인터넷(IoT) 등 세 가지로 나눠 사생활 보호 문제를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C)이 5월25일부터 소비자 데이터 보호 규제 GDPR을 도입해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해 어디에 활용∙제공하는지 더 명백하게 알려주듯 누리꾼을 교육하고, 자기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물인터넷 시대에 각종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길남 박사는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기술친화적이라고 지적하며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확인하고 견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 역시 모든 SW에는 버그가 있기에, SW로 구성된 인터넷 역시 필연적으로 오류를 안고 있다며, 이를 끊임 없이 보완하려면 프로그래밍과 비즈니스 수업 시간에도 윤리 과정을 반드시 넣어 자체 생태계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 소수 글로벌 업체에 종속돼 간다는 지적에 빈트 서프 부사장은  “지금 거대 기업이 내일까지 거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며 노파심이라고 일축했다.

전길남 박사는 인터넷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HW 원가가 너무 비싸 보안보다 성능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인터넷의 유용성과 보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2030년이면 사이버 범죄 시장이 5조 달러로 세계 경제 3~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시장의 힘이 비윤리적 이윤을 좇는 쪽으로 발현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낳은 문제. 사람으로 풀어야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최근 주목 받는 주제였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한국 대선 모두에 가짜뉴스를 생산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기창 교수는 이런 경향이 발전하면 선거철이 “대선 후보가 아니라 심리 분석 기술(알고리즘)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 사이 싸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가짜뉴스나 AI 오남용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낳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잠재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시키는 인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 자체에 역행할 수는 없으니, 사용자의 비판적 수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콘텐츠를 볼 때 콘텐츠 작성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평가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비판적 사고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비판적 사고는 온라인에서 여러 정보를 접하는데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사용자가 나쁜 콘텐츠를 걸러낼 능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능력을 발현할 도구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독려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전길남 박사는 빈트 서프 부사장보다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술이 더 강해지는 반면 이에 대응할 사회는 빈약한 상태기 때문이다. 전 박사는 지난 1년 동안 AI의 사회적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모임 AI & Society를 개설하려 했으나, 사람을 모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I 영향력을 연구한 논문도 영국이나 미국 학계는 활발히 발표하나 한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일본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이 다소 과도하게 기술 친화적입니다. 기술을 너무 쉽게 포용합니다. 한중일이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나 기술 규모도 큰데, 그 효과를 어떻게 통제할지는 연구가 빈약합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AI & Society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5/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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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인터넷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 12. 14.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이용자들이 온라인 의견수렴 사이트에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말경에 최종 폐기안이 도출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그러나 이번 FCC의 결정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망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트럼프 정권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망중립성 규제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당국은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와 국내 망중립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망중립성의 핵심은 단대단 원칙의 구현을 위해 통신사의 반경쟁적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고 망중립성 완화는 통신사의 자의적인 차별행위를 용인해달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

망중립성 원칙의 핵심은 통신사가 망 위의 어떠한 패킷도 물리적으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즉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패킷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유형인지, 누가 전송하는지, 어떤 단말을 이용하는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트래픽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단대단(end to end) 원칙의 선언이다.

인터넷을 통해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꽃피게 하려면 단대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발화한 표현을 인터넷이 연결된 전 세계로 자유롭게 보내고 인터넷 상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게 하려면 패킷의 전달 과정에서 통신사의 자의적인 개입이 차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터넷이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개방과 자유의 인터넷이 될 것인지, 통신사가 주인이 되는 통제와 차별의 인터넷이 될 것인지는 망중립성 원칙의 구현 여부에 달려있다.

투자비용을 이유로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통신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터넷의 단대단 원칙뿐 아니라 공정거래 규제의 틀까지 훼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컨대 망중립성 원칙의 완화나 망 사용료 인하효과를 들먹이며 통신사가 주도하는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통신사가 자사 또는 자회사 서비스의 데이터 요금을 자의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이미 국내 법령으로 확립되어 있으나,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오바마 정권에서 어렵게 성취한 망중립성 원칙 중 커먼캐리어(common carrier)에 관한 부분은 이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되어 있다. 단대단원칙(end to end) 역시 이용자 차별금지라는 사전규제 항목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제의 현실은 매우 허약하다. 단대단원칙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존재감이 미미하고 통신당국과 경쟁당국은 겹치는 규제영역을 탓하며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망중립성 규제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에도 인색하다. 법원 역시 이른바 m-VOIP 소송에서 통신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m-VOIP 패킷을 차단한 행위 즉, 망 내 물리적 차별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망중립성 규제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차별을 보다 분명히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미 20대 국회에 통신사의 자의적인 차별행위를 보다 분명히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망중립성 강화법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며, 반드시 20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통신당국과 국회는 미국 이용자들이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한 목소리로 반대한 것을 상기하고 이해당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FCC 결정에 앞서 온라인으로 실시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국 이용자들과 시민단체들은 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계획에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위하여 가짜 계정과 봇을 이용한 조직적인 찬성 의견들이 발견되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망중립성 정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중요하다는 점에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망중립성 법안과 정책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지만, 논의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공론장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용자를 포함한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의 공론장을 마련하여 논의과정과 논의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개방과 자유, 혁신의 인터넷을 위하여 이용자들과 함께 망중립성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며 공론장을 통한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17년 12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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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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