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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연수을 윤종기 후보 전략공천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연수을 윤종기 후보 전략공천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25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총괄 책임자.

- 반(反)민주, 반 평화, 반 환경적인 국회의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연수을에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기 예비후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11년
9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1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현장책임자였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광범위적, 지속적,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감시, 연행,
구금함으로써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렇듯 반(反)민주, 반 평화적인 윤종기 후보를 전략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전략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평화운동가,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결정․강행된 사업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를
뒤흔드는, 제주도의 평화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지 등
자연환경을 훼손시킨 사업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제주도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MB정부는 평화를 갈망하는
강정주민들을 기만하고 편법과 거짓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해군기지
부지는‘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적․문화적으로도 보전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렇듯 정당성을 잃은 해군기지사업을 반대하던 강정주민,
평화환경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공권력으로 폭력진압했다. 그
공권력 중심에 당시 충북경찰청 차장으로 TF단장이던 윤종기 예비후보가 있었다.

연평도포격과 천안함침몰,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평화도시 인천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앞장설 국회의원을 원한다. 폭력과 전쟁으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군기지 건설, 핵무기 개발, 전시훈련 등은 동북아
평화를 뒤흔들고, 평화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세계최대규모 쓰레기매립지와 대규모 화력발전소, 굴업도핵폐기장, 계양산골프장,
조력발전소, 검단장수간도로 등 환경사안으로 끊임없이 갈등에 시달려온 인천은 생태환경을
위해 앞장설 국회의원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더더욱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적인 윤종기 예비후보를 인천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윤종기 예비후보는 자진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윤종기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확정한다면 낙선운동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운동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3월 10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행복주거복지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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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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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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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석초 앞 보행전용공간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보행권의 확대라는 도시 철학의 반하는 행위이자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친화도시-광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 광주여고 부지를 문화전당 주차장으로 허가하면서 서석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으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고, 보행전용도로를 없애 그 자리에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만들겠다고 한다.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는 과거 서석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통제하기로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보행전용도로를 확대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문화전당 주변 둘레길을 연결하여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어린이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계획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첫째,광주시와 문화전당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빚어낸 결과다.

○ 문화전당은 민주를 상징하는 광장과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공원을 통해 도시공간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과 생태와 환경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 문화전당이 제안하고 광주시가 허가한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를 없애는 것은 전당과 도시를 연계하는 공간을 훼손시키는 일이며, 결국 주차창과 차량의 편의만을 위할 뿐, 문화전당과 도시공간의 철학을 광주시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포기하는 계획이다.

○ 서석초등학교 앞 130m구간은 광주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차량운행이 통제됨으로써 어린이들이 마음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며 상대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곳이다.

 

○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의 50%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정문 바로 앞 2차선 도로는 어린이들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차장의 진출입차량뿐 아니라 동구청과 동계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차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매연, 갓길주차 등 난잡하고 위험한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문화와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의 잠재력을 없애는 것이다.

○ 마을의 광장과 차 없는 도로는 도시의 문화적·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다. 서석초 앞 보행자전용도로는 작지만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지는 작은 광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그러나 이제 막 움트고 있는 문화와 재생의 역량들은 도로의 개설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작은 공간들을 지키고 문화와 재생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광주시가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러한 가치들을 무시하고 광주시가 도시재생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광주시가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공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보행권의 가치와 어린이의 안전을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광주시가 말하는‘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는 여전히 슬로건과 목표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바로잡아서 시민과 안전이 행정의 편리보다 우선함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대는 못할망정 있는 기존의 공간마저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2016.7.20.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모임

문의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010-2609-2471)

목, 2016/07/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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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추진되는

온배수의 거품 제거 방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발전소의 온배수에 첨가되는 거품제거제인 소포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제가 되고 있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산업용 소포제로 물질안전정보자료 즉 MSDS에는 이 물질이 인체독성과 생물독성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나와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

생식독성

사람의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발생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에 의해 사람의 호흡기계에 손상을 일으킴

반응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음(부식성/독성 흄,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

환경보호 위한 조치

수로, 하수구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잔류성

4.25 (3이상이면 체내잔류성 높은 물질로 평가, 4보다 크면 고축적성)

생물독성(50% 치사농도)

LC50(96h)=104ppm (울산 배출농도는 0.1 ppm)

생물농축계수

1250 (관리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과불화옥탄설폰산-붕어에서1700)

참고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논평(2016/8/9)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인천 영흥화력의 온배수이다. 인천 영흥도에서 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인데 이곳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량은 1기당 약 75,000천 톤에 이르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총 배출되는 양은 약 5,400,000천톤에 달한다. 가늠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양이 인천앞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이미 수십년간 인천앞바다로 방류된 점을 감안하여 발전소 인근의 어민들과 수산물 그리고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발생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영흥화력에서도 이번에 논란이 된 디메틸폴리실록산 소포제를 사용하다가 20157월 이후로 다른 소포제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소포제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폴리리세올린에스테르(Poly reeseorin ester) 소포제이다(CAS 25618-55-7). 영흥화력에서는 안전한 화학물질이라고 하지만 이 화학물질을 물질안전정보자료 즉 MSDS에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료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물질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수 없다.

특히 영흥화력의 온배수는 주변 어패류양식장에서 재이용중이다. 지난 2007년에 준공한 양식장에서는 조피볼락, 전복,민어, 점농어, 참조기등을 양식하여 이후 치어로 키워 인천앞바다에 방류한다. 매년 방류되는 치어는 약 30만미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이 첨가된 온배수를 양식장에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수 없다. 전국의 다른 발전소와 달리 시급히 영흥화력은 화학물질을 통한 거품제거 소포제 사업은 재고해야하는 이유다.

이에 이러한 소포제 화학물질을 이용한 온배수 거품제거 방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단순히 온배수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소포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해양과 환경에 부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에 건설된 영흥화력 5,6호기의 온배수의 일부는 실험적으로 화학물질을 이용한 소포제가 아닌 물리적인 방법으로 온배수의 거품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즉 물방울을 이용하여 온배수의 거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5,6호기의 경우 소포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시급히 영흥화력 1-6호기 모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거품제거 방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6. 8. 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조강희 010-9156-6622

수, 2016/08/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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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정 송년회

 

2015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12. 12(토) 오후 5시 ~ 8시, 요기가 표현갤러리 (홍대)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두들, 우리 육지에서 만날까요?! 신나는 장기자랑과 공연, 따뜻한 선물교환과 시상식, 도란도란 강정 이야기까지. 멘도롱또똣한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강정기록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 12.9 ~ 12, 요기가 표현갤러리

강정기록전

 

강정기록전

 

화, 2015/1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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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석면철거 관리규정 이행 부실 확인

학교 석면 학부모 모니터링 의무화 하라!

 

○ 대전의 K초등학교에서 천장제(석면텍스) 교체작업 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 된 것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서 3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 2016년부터 학교 석면철거 작업 후에 석면조각과 잔재물이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인데, 철거 후 석면검출여부 조사를 시공업체가 맡고 있다. 올해 대전의 34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업체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K학교도 34개 학교 중 한 학교에 해당된다. 석면철거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적인 증거이다.

○ K초등학교의 경우처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와 모니터링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학을 미루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진행하여 석면 잔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학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 K학교의 경우처럼 석면철거 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철거를 진행 한 34개 학교만이라도 대전시 교육청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더불어 K학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구석구석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석면철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수, 2017/08/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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